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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비급여 진료비 심사위탁 법안 불씨 아직 안 꺼졌다"

발행날짜: 2015-11-27 13:00:37

정무위 법안소위 심의 명단 포함…의료계 "심의 보류한다면서 왜…"

심의가 보류됐다고 알려진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 심사위탁 법안이 여전히 법안소위 심의 명단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소위에 법안이 상정돼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27일 오전 9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284개 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국회 정무위원회 11월 27일 심의 일정 중 일부(붉은색 네모가 실손보험 비급여진료비 위탁심사 법안)
특히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의를 보류 한 상태라고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14번째로 심의할 예정으로, 법안소위 명단에 포함돼 있다.

법안 심의 순서가 후순위이기는 하지만 여전이 심의를 진행할 불씨가 남아있는 것이다.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지급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내역에 대한 심사업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문심사기관은 보험금 지급내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심사결과는 심사를 위탁한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및 해당 요양기관에 알리게 된다.

이와 함께 전문심사기관은 위탁업무 시행을 위해 해당 요양기관에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이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의료계. 공익대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실손의료보험조정협의회를 설립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오 의원실 측은 법안소위 상정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의료계는 보류됐다고 알려진 법안이 법안소위 명단에 여전히 포함돼 있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오 의원실 측에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됐다"며 "추후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전해왔는데 계속 법안소위 명단에 포함돼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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