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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의·한 면허통합, 의료일원화 완수"

발행날짜: 2015-11-24 05:15:59

의협-의학회, 의료일원화 원칙 공개…"의료인 범주서 한의사 삭제 추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의료일원화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대와 한의대 교육 과정을 통합해 오는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를 완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특위 구성과 관련, 의협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23일 의협과 의학회는 공동으로 의협 회관 3층에서 의료일원화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미래의학과 의료의 기능 그리고 형태적 변화', '의료이원화의 실태와 문제점'의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의료이원화의 실태와 문제점'을 발표한 김봉옥 의협 부회장은 의협과 의학회가 만든 추진 원칙(안)에 대해 공개했다.

김봉옥 부회장이 밝힌 일원화의 기본 원칙은 크게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 ▲의사-한의사 면허 통합하되 기존 면허자는 현 면허제도 유지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 완수로 구분된다.

김 부회장은 "의료일원화가 공동선언이 되는 순간 한의과 대학 신입생 모집은 중지하고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며 "일원화가 완료될 때까지 의사와 한의사는 업무영역 침범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어떤 상황에서도 의료이원화 제도의 부활은 일절 논의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 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

교육과정 관련 원칙도 세분화했다.

김봉옥 부회장은 "희망하는 한의과 대학생은 의대 편입을 원칙으로 해야한다"며 의대 교육과정에서 한의학 강의를 개설하고 현 한의과 대학 교수는 의대 교수로 채용할 것을 주문했다.

김봉옥 부회장
한의사를 희망하는 한의대 재학생이 모두 졸업하고 나면 한의과 대학은 폐지해야 한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그는 "한의대 재학생 중에 한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졸업할 때까지 한의과 대학은 존치시켜야 한다"며 "그 이후 한의과 대학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면허통합 관련 원칙으로는 강제적 법제화가 아닌 자연소멸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김 부회장은 "현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과정 통합에 따른 통합면허 의사가 배출된 후 일정 교육에 따라 의사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현 의사 중에 한의학적 치료를 하고자 하는 경우도 보수교육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한의사 중 한의사 역할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사람과 현 한의대생 중 한의사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들이 자연 소멸되는 순간 의료법상 의료인의 범주에서 한의사를 삭제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면허통합에 따른 의사 수 증가를 고려해 교육부는 의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입장.

의학회 이원철 부회장도 의료일원화 특위 구성에 힘을 실어줬다.

그는 "의협과 의학회가 공통 의견을 가져도 일원화에는 의료계의 수 많은 단체가 연결돼 있다"며 "따라서 이들 단체가 모여서 토의하는 컨트롤 타워, 실무 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복지부가 어떤 입장인지가 중요하다"며 "일이 진행되려면 복지부가 주도해서 나가든지, 의료계-한의계가 협의한 결과를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과 의학회는 특위 구성을 원칙으로 내세운 셈이지만 난항도 예상된다.

지난 18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는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 추진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결국 입장 정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강성파 이사들이 "의료일원화에 반대한다", "면허 통합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집행부는 2025년까지의 일원화 프로젝트를 당분간 접기로 한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의료일원화에 대한 입장 정리가 쉽지 않다"며 "이번 토론회는 일원화에 대한 공론화를 위한 자리였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특위 구성 등 많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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