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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징수, 사채업자보다 심하게 해도 어려웠을 것"

발행날짜: 2015-11-12 05:15:29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특별징수팀 남궁학 차장 "체납 징수업무 한계있어"

"사채업자보다 더 심하게 했어도 체납액을 징수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특별징수팀'(이하 특별징수팀)을 운영해 현장을 발로 뛰며 확인한 사무장병원의 실상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7월부터 8%에 그치고 있는 사무장병원 환수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특별징수팀을 꾸리고 집중적인 사무장병원 환수 체납액 징수에 나선 바 있다.

특별징수팀은 약 4개월 동안 서울 및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 317명 관리해 약 40곳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를 실시했으며, 33억원 가량의 체납액을 추가로 징수했다.

하지만 특별징수팀을 진두지휘한 남궁학 차장은 사무장병원 적발에 따라 체납대상자로 분류된 면대의사들은 대부분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였다고 설명했다.

남 차장은 "직접 확인해보니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사무장이나 면대의사들은 악의가 없다 하더라도 환수금액이 고액이라 일부 징수는 가능하지만 전액징수는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채업자보다 심하게 해도 징수하기 힘들 것이다"며 "건보공단이 징수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특히 남 차장은 채권추심 전문가까지 고용하며 징수업무를 수행 중인 '서울38기동대'를 언급하며, 징수업무의 한계점을 강조했다.

남 차장은 "서울38기동대의 징수율이 18% 정도인데, 그곳은 권한도 막강한 데다 채권추심 전문가까지 고용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하냐는 생각을 했었다"라며 "막상 해보니 이해가 됐다. 징수금액이 고액이라도 대상이 없으면 강제징수를 온전히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데 건보공단도 다를 게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남 차장은 특별징수팀을 운영하며 '채권자 추수권'이란 제도를 활용해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내는 등의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남 차장은 "특별징수팀을 운영하며 채권자 추수권이란 제도를 접하게 됐다. 즉 채권회피를 목적으로 자기 재산을 빼돌렸다고 하면 이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소송으로 보면 된다"며 "앞으로 법무지원실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주로 본부가 이전하게 되면 채권 및 징수와 관련된 업무도 변화할 것"이라며 "현재는 법원을 직접 방문에 서류작업을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가압류를 이용할 것이다. 전자업무라 ID가 필요한데 조만간 법원에서 건보공단의 고유 ID를 부여해 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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