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선거 무효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의협 집행부가 뒤늦게 팔을 걷었다.
집행부가 운영위 규정 유무효 논란에 대한 수시감사를 청구하면서 일각에서는 해당 논란에 집행부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는 여론에 등을 떠밀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10일 의협에 따르면 지난 주 의협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운영위 규정 유무효 논란에 대해 수시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대의원회 운영위 규정의 유무효, 부칙 변경 의혹에 대한 수시감사 청구를 통해 집행부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의협 관계자는 "대의원회 운영위 규정의 유무효 논란이 발생했지만 누구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다"며 "감사 청구를 해야 문제 해결이 빠를 것으로 판단해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집행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나서지 못했다"며 "하지만 지금 논란에서 집행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서둘러 감사 청구에 나서게 된 것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추무진 회장은 불과 열흘 전 대의원회 운영위 규정에 대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의장 선출과 운영위 규정은 대의원회에서 답을 줘야 한다"고 말을 아낀 바 있다.
반면 다수의 의료계 관계자들은 추무진 집행부가 38대 회무 시절 운영위 규정 관련 법률자문을 받아놓고도 나중에야 변영우 전 의장에게 제출한 만큼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의견.
운영위 규정이 무효하다는 내용의 법률자문을 즉각 반영했더라면 노환규 전 회장의 불신임이 무효화될 수도 있었지만, 추무진 회장이 잔여 임기와 재선 등의 변수를 고려해 자문 내용을 뒤늦게 공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다.
의협 집행부는 운영위 규정의 유무효 판단과 운영위 규정 부칙의 위조 여부를 수시감사 청구했다.
집행부 관계자는 "유무효 주장에 대해 서로 첨예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 감사단이 적법한 판단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감사보고가 의견이 나오면 집행부도 이를 수용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운영위 규정 부칙의 위조 의혹은 운영위 규정에 포함됐던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송후빈 전 충남의사회장은 "사실 규명 및 조치 등 은 시간을 끌 사안이 아니다"며 "무작정 시간을 끈다고 느껴지면 직접 대의원회의 사문서 위조 및 법원에 허위증거 제출 혐의에 대한 고발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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