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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식약처 제재로 넥시아 연구 저해"

발행날짜: 2015-10-08 12:02:16

국감 통해 한의사 처방에 따른 조제 가능 한약제제 주장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나친 제재로 '넥시아' 등 유망한 항암치료연구가 저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8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던 넥시아 연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관련 분야 연구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넥시아는 현행 약사법(부칙 제8조)에 따라 별도의 허가 없이 한의사의 처방에 의해 조제할 수 있는 한약제제에 해당한다.

한의사가 자신의 환자들에게 처방하기 위해 소량 생산하는 경우 품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따라서다.

검찰 역시 두 차례의 고발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식약처는 '넥시아는 무허가 제품으로서 약사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장의 품목허가를 받지 않으면 모두 불법 무허가 제품인가"라며 "넥시아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면 이를 진행한 후 결론을 내리면 되는 일인데, 식약처는 연구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산산조각 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식약처 등 정부가 직역, 직능의 눈치만 보고, 국민의 입장에 서지 않는다면 학문과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는가"라며 "보다 넓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 수립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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