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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한국의사 의료행위 허용…면허인정 첫 사례

이창진
발행날짜: 2015-05-28 14:10:02

복지부, 보건의료 약정 체결…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기간 단축

한국 의사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진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한국 의료인 면허인정 및 의약품, 의료기기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담은 보건의료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과 현 정부의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확대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 협력약정을 통해 한국에서 면저를 받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은 우즈벡에서 별도 인정 절차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의료인 면허를 외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우즈벡 진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의약품 및 의료기기도 우즈벡 인허가시 임상시험 절차가 면제되고 등록 검토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최대 80일로 단축된다.

협력약정은 또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통해 우즈벡에 건립 예정인 아동 및 첨단 종합병원 사업 이행과 한국 의료기관에 의한 위탁 운영, 기술 이전, 인력 교육도 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즈베키스탄과 2011년 11월 보건의료협력 MOU 체결 후 양자 면담 등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왔다"면서 "지속적인 노력 결과 4년 만에 면허인정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협력약정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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