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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빨리 터진 응급 산모 방치한 병원 1억5천 배상

발행날짜: 2015-05-02 06:03:04

의정부지법 "공동개원한 원장들도 연대 책임…관찰 소홀"

양수가 빨리 터져 응급상황에 놓인 산모와 태아 관찰을 소홀히 해 태아를 사망케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분만을 담당했던 산부인과 의사와 공동으로 개원한 7명의 원장들도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병룡)는 최근 제왕절개 분만을 했지만 아이를 잃게 된 부부가 경기도 의정부 A산부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인정했다.

법원은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1억5472만원이다.

A산부인과는 8명의 의사들이 공동개원했는데, 법원은 이들이 1억5000여만원의 범위에서 책임을 나누도록 했다.

정 모 씨는 양수가 빨리 터져 언제든지 분만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에서 A산부인과를 찾았다. 정 씨가 병원 내원 후 20여분 후부터 태아의 심박동 수가 급격히 낮아졌다.

의료진은 태아 심박동 감소 소견이 나타난지 40분 후 제왕절개술을 시행했다.

출산 직후 신생아의 산소포화도가 낮게 측정돼 의료진은 기관 내 삽관을 했다.

그런데 기관 내 삽관을 깊이 하는 바람에 아기가 대학병원으로 전원 되고도 기관내관 위치를 변경할 때까지 제대로 된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결국 사망했다.

유족 측은 A산부인과 의료진이 응급상황에서 분만 진행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고 분만 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제왕절개술을 지연해서 시행했으며 기관 내 삽관할 때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분만 진행 경과 관찰과 기관 내 삽관 부분에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산모는 입원하기 전 조기양막파수가 있어 제대탈출과 양수과소증으로 인한 제대 압박 위험이 높은 상태였다. 의료진은 늦어도 태아의 심박동 수가 감속되는 것이 확인된 시간부터는 내진의 빈도를 높여 태아의 상태를 계속 확인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 의료 기록상 A병원 의료진이 저녁 6시 20분부터 분만까지 자궁경부 개대 정도 및 소실도에 관한 기록 등 산모를 내진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며 "산보와 태아 관찰을 게을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기관 내 삽관 과실에 대해서도 "A병원 의료진은 태아에게 기관내삽관을 약 3cm 깊이 삽입했다. 의료진은 신생아를 전원 후 기관내관 위치를 확인, 조정할 때까지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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