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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국시원법 상임위 통과…출연금 근거 마련"

이창진
발행날짜: 2015-05-01 17:39:05

국가시험 선진화 기대…"응시수수료 인하 등 응시생 부담 경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특수법인 전환에 청신호가 켜졌다.

문정림 의원.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시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시원법안(대표발의 문정림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시원이 공공기관으로서 법적 근거가 없었던 출연금 확보와 운영 기준 등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타 국가시험 관리기관이 사업 예산의 20~60%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음에 반해 국시원은 약 6%만 국가 지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시험 선진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에 어려움 및 높은 응시료 지적을 받아왔다.

문정림 의원은 "국시원법안이 정부와 국시원, 응시자 및 국민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실기시험센터 건립 등 인프라 구축과 컴퓨터화 시험 등 국가시험 선진화 및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 "국시원 인건비 등 기관운영 비용을 출연금으로 확보하면, 응시수수료 인하로 응시생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시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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