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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도 세무조사 타깃, 진료과목 경계가 무너졌다"

발행날짜: 2015-04-30 05:40:09

"성실신고제 확대로 병의원 대부분 사정권…통지서 나오면 그나마 다행"

서울 A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최근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에는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어 신고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명시돼 있었다.

비급여 피부미용을 주로 하는 피부과, 성형외과 의원들이 주요 타깃이었던 '세무조사'가 최근 들어 진료과를 막론하고 개원가 전반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세무조사에서 보험과와 비보험과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것.

실제 서울 B소청과 원장은 "세무 조사가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하기 꺼리는 분위기지만 소청과 의원이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종종 들린다"며 "세무 조사는 피부과, 성형외과가 많이 받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남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성실신고확인제 대상 기준이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개원 전문 컨설팅 업체 골든와이즈닥터스 김강현 팀장은 "보험 진료과목인 소청과에도 세무조사를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세무당국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강현 팀장은 "성실신고 대상 금액 범위가 확대되면서 모든 병의원이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성실신고를 하지 않은 병원이 더 위험해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세무조사 통지서가 나오면 다행이라는 의견도 있다.

세무법인 정상 조인정 세무사는 "병의원은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보내면 매출 누락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통지 없이 불시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통지서가 날아오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귀띔했다.

전문가들은 의료기관이 세무당국의 집중 타깃이 됐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성실신고제 서류를 꼼꼼히 작성, 확인하는 게 최선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골든와이즈닥터스 김강현 팀장은 "세무 조사를 나오는 이유는 신고한 금액이 각 과별이나 기관별 평균 소득률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성실신고확인제는 준 세무조사다.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사후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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