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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수술하면 자국남는다' 설명 안해 750만원 배상

발행날짜: 2014-10-04 05:55:28

서울중앙지법 "수술동의서에 부작용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의사가 눈과 코 성형수술 후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 및 부작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환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원정숙)은 최근 눈썹거상술과 코 성형술을 받은 환자가 N성형외과 이 모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원장은 짧은 코를 길게하기를 원하는 환자에게 1차수술로 눈썹거상술과 미세지방이식술, 개방형 코성형술을 실시했다. 20여일 후 이 원장은 비개방형 코끝 성형술 등 2차 수술을 했다.

그런데 환자에게 수술 합병증 중 하나인 연조직염이 발생했다. 이 원장은 소독방법을 바꾸고 세균검사를 한 후, 항생제 치료를 했다.

환자는 이 원장의 과실로 수술 후 부작용이 생겼으며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환자는 "이 원장이 1차 수술 후 최소한의 안정기인 4주도 지나지 않았는데 2차 수술을 해서 염증이 생기게 하고 코면형이라는 악결과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의료적 과실을 주장하는 환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지만 이 원장이 설명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수술동의서에 포함된 내용에 구체적인 부작용 상황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눈썹거상술 후 흉터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 코성형술 이후에 발생하는 감염 때문에 코모양 변향이 일어날 수 있다, 2차 수술 시 반복적인 수술 때문에 감염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등의 설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원장은 눈썹거상술, 코성형술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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