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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집단휴진은 불법…의사·의료기관 처벌"

이창진
발행날짜: 2014-03-01 16:00:41

의협 총파업 선언하자 입장 표명, "의정 협의결과는 무효화"

정부가 의료계 집단휴진 결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의사협회 불법 집단휴진 결정에 대한 입장'을 통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집단휴진은 불법적 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3시 총파업 투표결과 찬성 76.69%, 반대 23.28%로 집계됐다며, 이에 따라 3월 10일 전국 모든 병의원이 총파업(집단휴진 또는 진료거부)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협 집단휴진 결정은 정부와 의사협회의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를 부정하는 것으로 상호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결과"라며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또한 "의협이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의발협 협의결과는 무효화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병원과 보건소에서 진료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집단휴진에 대비해 공정거래법(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의료법(업무개시명령)을 검토 중인 상태이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휴진 결정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보건복지부는 오늘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 찬반투표를 거쳐 3월10일 집단휴진을 결정하였다는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은, 그간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도출한 협의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며, 정부와 의료계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결과로서 국민들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불법적인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이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임을 밝힘.

의사협회는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보건복지부와 논의하여 마련한 협의결과를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함.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경우,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그간 협의결과는 의료계내에서 거부된 것으로 간주하여 무효화될 것임.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으로 국민들께 우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집단휴진이 강행되더라도 국민들이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음.

2014.3.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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