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일성신약 빠져 맥빠진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각

이석준
발행날짜: 2012-03-30 13:42:39

서울행정법원 제약사 신청 안 받아들여, 본안소송 주목

#i1#29일 제약협회 이사장사인 일성신약의 중도 포기로 맥빠진 약가인하 취소소송이 결국 복지부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30일 KMS제약, 에리슨제약, 큐어시스가 청구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업체의 피해보다 국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약가인하 취소소송에 참여했던 5개 업체(개인사업자 큐어시스 포함) 중 일성신약과 다림바이오텍은 소를 취하했다.

따라서 본안 소송은 KMS제약, 에리슨제약, 큐어시스만 진행된다.

관련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