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뿔난 산부인과 의사들 "의료분쟁법 전면 거부"

발행날짜: 2011-11-08 13:00:14

학회-의사회 공동 성명 발표 "입법예고안 즉시 폐기하라"

산부인과 의사들이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개정하지 않으면 조정 자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담금을 분담하게 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 만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는 8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학회는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충분히 학회, 의사회의 의견을 밝혔음에도 50%씩 부담하게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보상금 재원을 의료기관에 부담시킨다면 저출산, 저수가로 신음하고 있는 산부인과의 몰락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에 50%의 부담을 지운다면 사회보장제도로서 무과실 보상이라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의 몰락과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러한 시행령안이 시행될 경우 조정절차 자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의료기관이 50%의 부담을 지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학회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즉시 폐기하고 국가가 전적으로 보상 재원을 마련하는 새로운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며 "의사가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을 고수한다면 조정절차 자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