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건강관리서비스 공단 반대의견 묵살"

이창진
발행날짜: 2011-09-28 06:26:57

박은수 의원, 공공성 축소 우려 "대기업 수익창출 수단 전락"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 추진을 위해 건보공단의 반대의견을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은수 의원.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7일 국감 자료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정책 수립은 대기업 연구소에 의존하고 공공성 축소를 우려하는 공단의 의견을 복지부가 묵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복지부는 공단으로부터 건강관리서비스가 이미 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증진 사업과 마찰이 예상된다는 의견서를 제출받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공단이 보유한 정보제공과 관련해 법률적 문제가 많다는 법률적 자문도 받았음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민간주도형 모델을 강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민간보험사의 서비스기관 개설과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은 특정 업종에 과도한 영업 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 결과"라고 환기시켰다.

박은수 의원은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증진에 대한 공공성 책임을 회피하고, 공보험 역할을 축소시켜 대기업과 민간보험의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