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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료 수가 폐지안 10월 건정심 상정 파장

연간 1000억원 규모 위탁검사관리료 폐지...개원가 울상

발행날짜: 2025-10-10 05:30:00

검체 검사 위탁관리료 10% 수가 폐지안 10월 건정심 상정
이중규 국장 "검체검사 거래 투명성·공정성 강화 일환 추진"

개원가의 거센 반발에도 정부가 '위탁검사관리료 10% 폐지'를 강행하며 개편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개원가는 막대한 수익 감소로 생존이 위협받는다며 강력히 맞서고 있지만, 정부는 위탁관리료 폐지에도 불공정 관행이 바로잡히지 않을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검체 검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비를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고시된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강제할 계획이다.

정부의 개편안은 기존 검사 수가의 10%를 추가로 지급하던 위탁검사관리료를 완전히 폐지하고, 남은 검사비 100%를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고시된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강제하는 것이 골자다.

의원은 전체 검사료 100%를 심사평가원에 직접 청구하되, 검사기관과 협의한 비율을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이를 오는 10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상정하고, 전산 개편을 거쳐 2026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료계는 개원가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것이라 격노하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위탁검사관리료 10%는 1년이면 1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10년이면 1조원"이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것으로 이는 생존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내과의사회 관계자 또한 "이번 일은 개원가 수익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의료계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연구 용역 결과도 공개하지 않은 채 개편을 강항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 정부, 불공정 계약 근절 의지 강조…"투명성·공정성 높인다"

하지만 정부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위탁관리료 10% 폐지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다"며 "다만, 검체검사수가 10%를 없애는 대신 기존 검사료 수가를 검체검사 수탁기관9 대 위탁기관 1로 분리 청구할 계획이기 때문에 의원급 수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리 수가 청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검체를 방문 의료기관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검사한다는 내용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 같은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검체검사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간 검체검사와 관련해 일부 수탁기관과 위탁기관은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불공정 계약을 이어오고 있었다. 특정 검사 계약을 맺는다면 다른 검사는 무료로 진행하는 등 일종의 끼워팔기식이다.

이러한 행위는 그동안 복지부에도 수차례 고발된 바 있지만,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적발되더라도 제재가 어려웠다.

이중규 국장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만들고 논의를 통해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처분 규정을 제작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위탁관리료를 폐지하고 수가를 분리 청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그간의 관행이 바로 잡히길 희망한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서도 불공정 거래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 또한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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