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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 태만 신생아 실명 "의사 배상 하라"

발행날짜: 2006-08-04 07:23:05

부산지법, 3억5천만원 배상 판결.."미숙아 위험관리 소홀 인정"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결국 신생아를 실명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이 부과됐다.

부산지방법원 민사8부는 최근 미숙아를 출생한 산모와 그 배우자가 병원이 미숙아망막증 위험군에 해당하는 신생아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해 결국 실명에 이르렀다며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산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미숙아망막증은 1.5kg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에게 빈발하는 질환으로 주기적인 안저검사를 실시해 조기발견하는 방법 외에는 예방법이 없는 질병임에도 담당 의사는 출생시 체중 1.2kg으로 태어난 산모의 아이에게 안저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아울러 질병의 징후를 살펴보기 힘들다면 신생아의 보호자에게라도 미숙아망막증의 발병가능성과 안저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병원은 생후 9주 후 실시한 안저검사시 신생아는 미숙아망막증 1기에도 이르지 않은 상태였음으로 신생아의 실명은 병원이 안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안저검사 진료기록에 쓰여진 'ROP. vascularization'은 주변부에 혈관발육이 정상적으로 나타나는지 뚜렷하지 않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의협 등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또한 그 다음주에 실시한 안저검사에서 좌안 안저에 관찰이 불가능할 정도의 유리체 혼탁이 있었던 점을 본다면 생후 9주째 실시한 안저검사시 신생아가 미숙아망막증 1기에도 이르지 못한 상태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때 생후 9주째 실시한 안저검사시 신생아가 미숙아망막증 1기에도 미치지 않는 상태였다고 진단한 것은 당시 검안의인 전공의 김 씨의 착오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에 병원은 신생아의 부모에게 3억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산모의 아이가 임신 27주 5일만에 체중 1.2kg으로 태어난 미숙아였다는 점과 미숙아망막증의 예방방법이 현재 의학상으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더라도 25%이상이 실명 등 심한 후유증을 남기는 점 등은 손해액 산정시 고려해야 한다"며 의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한편 신생아의 부모는 지난 2003년 임신 27주 5일만에 제왕절개수술로 1.2kg의 미숙아를 출생, 병원의 보육기(인큐베이터)에서 집중 보육을 실시한 후 퇴원했으나 2개월 후 받은 안과검진에서 신생아가 미숙아망막증 진단을 받고 세달뒤 실명하자 병원이 보육기에 있는 신생아의 건강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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