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집단휴진 등 투쟁 돌입하는 의료계…복지부 행정조치로 압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전국 시도의사회 궐기대회 등 각개전투를 시작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투쟁에나선다. 이에 정부는 행정조치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등 집단휴진에 대비한 방어에 나섰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개원가 의대 증원 투쟁에 대비해 '집단휴진 대비 행정조치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휴진신고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집단휴진 예정일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을 실시하고, 휴진하려는 경우 6일 전 보건소에 휴진일을 신고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보건복지부가 개원가 의대 증원 투쟁에 대비해 '집단휴진 대비 행정조치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휴진신고명령을 실시할 방침이다.시·군·구별 휴진신고 기관이 전체 의원 수의 30% 이상일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골자다. 지자체 판단에 따라 30% 미만인 경우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이를 어길 시, 위반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15일이나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또 복지부는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휴진이 의심되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하고, 행정력 부족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 중점관리대상을 중심으로 방문하도록 했다.중점관리대상은 의료취약지역 소재 의료기관이나 소아과·내과·산부인과 등이며,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의사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휴진 사실 확인 시 업무개시명령서를 해당 의원 출입문 등에 부착하고 사진 촬영 등 증거물을 확보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보건소는 신고접수, 현지확인 및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매일 오후 4시 휴진율을 복지부로 보고한다.반면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열리는 인천광역시의사회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선다.이어 오는 15일 전국 각 지역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연다. 이어 17일 비대위 첫 전체 회의와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연석회의를 거쳐 투쟁 로드맵을 논의할 계획이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별도로 비대위를 구성하고 투쟁에 동참하기로 했다. 전체 회원 투표를 진행해 향후 투쟁 방법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특히 응급의학의사회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대 증원은 이미 재난 사태 위기 단계인 응급의료를 더욱 망가뜨리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응급실 환자 수용 의무화 등 그동안의 제재 정책으로 이미 전국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들마저 이탈한다면 남은 인력의 업무가 더욱 과중 돼 응급의료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의과대학생들과 전공의들을 적극 지지하며 단 1명의 희생자라도 발생할 시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체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부는 전공의와 의료계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라. 비대위는 전체 회읜 총투표를 실시해 회원들의 뜻을 모으고 14만 의사회원들과 힘을 합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시도의사회들의 투쟁 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성남시의사회는 정부 정책이 공산주의·전체주의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면허 박탈을 각오하고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매주 수요일 반차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의사회 역시 이번 투쟁 규모가 2000년 의약분업 당시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2-13 12:01:09병·의원
2023 국정감사

정치권 지적 나오는 한의과 자보 진료비…매년 20% 증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세에 대한 정치권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의과 진료비는 매년 20% 수준으로 증가해 관련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8년 1조9762억 원에서 지난해 2조5142억 원으로 연평균 6.3% 증가해 4년 간 27.2% 상승했다.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세에 대한 정치권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2018~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추이하지만 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8년 1조2623억 원에서 지난해 1조506억 원으로 같은 기간 연평균 4.5% 감소해왔다.반면 한의과는 2018년 7139억 원에서 지난해 1조4636억 원으로 매년 평균 19.7% 증가해온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중 첩약, 추나요법, 약침 관련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첩약의 경우 2018년 1843억 원에서 지난해 2805억 원으로 52% 증가했다. 추나요법은 2019년 697억 원에서 지난해 1709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약침의 경우 2018년 585억 원에서 지난해 1443억 원으로 146.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심평원은 이 같은 한의과 진료비 증가세는 교통사고 환자가 의과 초기 치료를 받은 후 한의과에서 보존 치료를 받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를 통해 장기입원 및 도인운동요법 등 한의과 진료비 항목에 대한 집중심사 및 현지확인심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덕분에 한의과 진료비 증가폭은 둔화 추세라는 설명이다.
2023-10-18 10:47:24병·의원

비급여 보고 확정 고시…의원은 내년 3월 진료분부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급여의 단순 가격을 넘어선 진료내역까지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는 확정 고시가 나왔다. 비급여 보고 대상은 비급여 항목과 신의료기술 등을 더해 총 594개 항목으로 당초 예고됐던 672개 보다 줄었다.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5일 고시했다. 올해 1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 7개월여 만에 나온 확정 고시다.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2020년 12월 29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해 6월 30일부터 시행됐지만 하위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해당 법 조항은 기존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다.비급여 보고내역확정 고시를 보면 내년 비급여 보고 대상은 이미 가격을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과 신의료기술 등을 더해 총 594개 항목이다. 당초 예고됐던 672개 보다 78개 줄었는데 이는 급여화가 이뤄졌거나 허가 취소된 항목 등이 정리된 결과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내년에는 비급여 보고 항목을 1017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의원급은 내년 3월 진료분부터 1년에 한번, 병원급은 당장 9월 진료분부터 반기마다 비급여 보고를 해야 한다. 보고 내용은 단순히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와 약제, 한약제제 및 치료재료 중 의료기관에서 실시 및 사용, 조제하는 항목의 빈도 등이다. 진료내역 관련 보고 내용은 주상병명, 부상병명, 주수술/시술명 등이다.비급여 진료비 등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해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비급여 보고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자료를 확인 처리한 후 3일 안에 비급여 가격 공개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유해야 한다. 비급여 내용 공개 시기는 매년 8월 마지막 수요일로 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3개월 범위 안에서 공개 날짜를 바꿀 수 있다.복지부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비급여 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05 11:55:37정책
인터뷰

진솔 의료행정 전문 삼총사 눈길..."병원 맞춤형 법률 자문 자신있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약사법, 여기에다 보건복지부에서 쏟아내는 각종 행정 고시까지. 이뿐만이 아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처럼 '보건의료'와 연관된 법도 다수다.모두 의료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법이다. 병의원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몸을 담고 있다면 이들 법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없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보건의료 관련 법의 홍수 속에서 동네 병의원의 법률 길잡이를 선언한 변호사'들'이 있다. 법무법인 진솔의 신일섭(41)·전진표(45)·한성준(46) 변호사(가나다순)가 주인공이다.진솔은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 인사를 고문으로 영입하고 올해 초에는 '의료행정팀'을 꾸렸다. 7월에는 심평원 출신 인사를 고문으로 추가 영입했다.법무법인 진솔 의료행정팀. 왼쪽부터 전진표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한성준 변호사.신일섭 변호사는 "부당청구로 인한 현지확인, 현지조사 상황에 놓인 의료기관 상담을 수차례 진행하면서 행정 소송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며 "의사들이 진짜 나쁜 마음을 먹고 거짓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알지 못해서 잘못 청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됐다. 그렇게 심평원, 건강보험공단의 레이더에 걸려 조사를 받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행정조사가 수사기관의 조사와 과정이 비슷하긴 하지만 절차적 하자도 상당이 있었다"라며 "의사들이 행정조사 과정에서 감면 가능성이 있음에도 안 좋은 결과를 자포자기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몇 번 보다 보니 사전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신 변호사의 관심은 같은 로펌에 근무하고 있던 한성준, 전진표 변호사에게도 옮겨갔다. 한 변호사는 신 변호사와 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 동기이기도 하다. 그들은 같은 뜻을 갖고 '의료행정팀'으로 의기투합하기에 이르렀다.아무리 변호사가 법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보건의료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보다 정확한 자문이 가능한 일. 심평원 출신 인사를 고문으로 영입하고 의료관련 단체와도 정기적으로 만나며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있다.심평원 인사를 영입한 것과 팀 이름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세 변호사는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 중 '의료행정' 관련 길잡이를 먼저 선택했다.신 변호사는 "심평원 출신 인사 영입을 통해 단순히 법적 논리 이전에 급여 청구 자체에 오류를 비롯해 실무적으로 더 유리하게 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청구 단계에서부터 법률 서비스 제공은 기본이고 사후적으로 법적 다툼에 휘말리게 됐을 때 법률적 대응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조금 더 이해가 쉽게 '기업 법률 자문'을 예로 들었다. 팀을 구성하거나 변호사를 채용할 여력이 되지 않는 기업은 외부 변호사나 로펌과 일정 기간 자문 계약을 맺고 법률적 조언을 받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물론 사내 변호사라고 해서 법률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팀을 조직하고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는 기업도 있다.의료기관도 기업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대형병원은 법대 출신의 직원을 따로 채용해 법무팀을 따로 운영하거나 사내 변호사를 아예 두고 있다. 중소병원, 나아가 동네의원은 전담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다. 진솔 의료행정팀이 의도하는 것은 바로 일정 기간 자문 계약을 맺어 다양한 법적 자문을 하는 것이다.한성준 변호사는 "실제로 기업 법률 자문을 다수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약서 작성부터 신경을 썼더라면 사건이 터지지 않았을 건데 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라며 "법률 자문을 하니 분쟁의 소지가 확실히 적어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경험을 꺼냈다.그러면서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사전에 한 번 더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변호사를 통해 확인, 검토하면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라며 "설사 분쟁이 생긴다고 해도 그때 가서 어떤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나 고민하는 시간도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진솔은 블로그를 통해 의료행정팀의 존재를 알리고 있다."현지조사 등 행정조사 선진화가 필요하다"이들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같은 행정조사 절차의 문제점에 관심을 갖고 있다.신 변호사는 "현지조사는 조사에 필요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 문서에 기재돼 있지도 않은 것을 전부 복사해 간다든지, 하드디스크 전체를 가지고 간다든지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며 "의료기관은 조사자가 오면 당연히 모두 내어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현실을 지적했다.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면 장소, 물품 등이 특정돼야 한다. 압수수색 조서에 없는 것들을 압수했을 때는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라며 "압수수색 대상이 된 기업들의 경우 자문 변호사 또는 사내변호사가 압수수색 절차에서부터 개입해 문제 제기를 한다"고 밝혔다.전진표 변호사는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후 최종 단계인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상황이 연출된다고 했다.전 변호사도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하는 행정조사는 부당한 절차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짚으며 "과거 경찰이나 국세청의 수사, 조사에서도 서명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랫동안 누적된 인권보호 목소리 등에 의해 강압적인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는데, 행정조사 과정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지조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황이 급박하고 정신이 없으며, 겁도 날 것이다. 조사자들이 피조사자의 그런 궁박한 심리상태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당청구 사실을 인정한다고 사실확인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사실확인서에 부당청구를 자인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행정소송 과정에서 사실확인서 효력을 부인 당하는 법원 판단도 있다. 행정조사는 아직도 선진화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법무법인 진솔 의료행정팀은 의료행정 맞춤형 법률 자문을 시작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신 변호사는 "의료행정 영역에서 현재는 사후적 대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구시스템 점검부터 사전적으로 준비하는 게 병원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자문 계약을 맺고 있는 법률 전문가가 있다면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충분히 적극적인 대응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변호사도 "임대차계약, 영업비밀침해, 근로문제 등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연관된 법률 자문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법률 문제 관련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찾기 어려웠다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가 있다는 개념"이라고 보탰다.
2023-08-21 05:30:00정책

특사경 불신하는 의료계 위한 적극 소통 필요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최근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권'에 대한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던 보건복지부가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는가 하면 야당에 이어 여당도 최근 건보공단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특사경법은 이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특사경법안을 또 발의한 것.이달 초 부임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도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퇴출을 꼽았다. 정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구축을 위해 불법 개설기관 적발 등을 통해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도 했다.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 재정 효율화, 재정의 지속가능성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 기조에 건보공단의 숙원사업인 특사경권이 탄력을 받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계만 유일하게 반대하는 모양새가 됐다.대한의사협회는 이종배 의원의 특사경법안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을 대등한 계약상대방이 아니라 권력관계에 종속된 상시 감시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아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사무장병원 근절은 의료계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건보공단에 따로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는 건보공단을 향한 근원적인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의협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의협은 "건보공단의 행정편의주의적, 관료주의적 태도에 따른 강압적인 현지조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법경찰권 지위를 건보공단에 부여하면 권력 남용, 기본권 침해 등으로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법에서 말하는 사법경찰권 자체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 남용 등의 현상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현지확인 등으로 형성된 건보공단을 향한 의료계의 한결같은 시선은 좀처럼 바뀌고 있지 않다. 이는 건보공단이 분명 돌아봐야 할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숙원 사업인 특사경권 도입을 위한 대국민 여론전도 중요하지만 의료계 설득을 위한 작업을 보다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건보공단은 예비 의료인과 약사의 사무장병원 진입 예방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여기서 나아가 현직 의사 및 약사와의 소통도 해야 한다. 의료계도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모른다고 건보공단은 말하고 있다. 단순히 협회나 의사회 대표를 만나는 데에서 그칠 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의료계 학술대회 등에서 강연을 하거나 지역의사회와 협력을 통해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가 필요하다.  더불어 건보공단 내부는 과연 얼마나 특사경권과 사무장병원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사실 의료계가 갖는 불신의 씨앗은 지역 본부나 지사의 움직임에서 시작되는 게 대다수다. 특히 문제 제기가 자주 발생하는 본부 및 지사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장병원 및 적발 노하우에 대한 내부 교육부터 진행하는 게 우선이다. 의료계에 만연한 불신을 희석시키기 위한 건보공단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기대한다.
2023-07-31 05:25:00오피니언
인터뷰

"의료인 입장에서 현지조사는 강압적…절대 선은 없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변호사 면허를 딴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새내기 변호사는 '사익'을 놓고 발생한 법적 분쟁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다. 아파트 분양 계약 분쟁에서 건설사를 대리해 계약이 어긋난 사람들을 막는 일을 하는 게 일상이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선의 영역에 있는 '공익'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특정 영역에서 전문성도 확보하고 싶었다.장덕규 변호사(37)는 그런 이유로 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소속 변호사로 들어갔다. 그리고 올해 1월 다시 무한 경쟁의 변호사 시장에 제 발로 걸어 나왔다. 공적 영역인 건보공단을 경험한지 9년 만이다.장덕규 변호사는 건보공단 소속 변호사로 근무한지 9년만에 법무법인 반우로 자리를 옮겼다.올해로 변호사 '면허'를 딴지 11년 차가 된 장 변호사는 좀 더 경쟁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다시 생겼다.그는 "사실 공조직에서 변호사는 한 사람의 직원이지만 전문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조직에 완전히 섞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며 "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복지 혜택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변호사는 조직에서 갈아끼우는 부품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새로운 길에 대한 갈망이 다시 찾아왔다"고 털어놨다.장 변호사는 안정에서 '경쟁'을 다시 선택했다. '헬스케어'라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까지 갖췄다. 그는 지난 1월 법무법인 반우에 둥지를 틀었다. 병원, 의사를 대리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 제도에 반박하며 법의 허점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대척점에 서있는 집단을 변호하는 입장이 된 것.약 반 년 동안 경험해 본 보건의료 및 제약 관련 소송에서 그가 느낀 점은 "절대 선은 없다"는 것. 의료기관 입장에서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충분히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장 변호사는 "의료인은 행정 기관이 너무 한다, 너무 강압적이다 이렇게 호소한다. 사실 건보공단에 있을 때도 이런 호소는 늘 들어왔다. 물론 글, 즉 서류로 말이다"라며 "자료가 오면 읽고 법률적 판단만 하면 되니 감정이 개입할 일이 없었다. 현실에 개입할 일이 없었다. 현지조사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는 서류로만 확인할 수 있으니 말이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뢰인들을 직접 만나면서 든 생각은 어느 쪽도 선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현지조사나 현지확인 등을 당하는 쪽에서 보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장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의 업무 위탁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행정조사의 문제점을 짚었다.그는 "경찰 수사는 영상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원을 통해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 받아야 하는데 행정조사는 그냥 조사를 안 받으면 문을 닫게 만든다. 행정조사를 받으라고 미리 통보하지도 않고 갑자기 닥치고 현지조사를 거부한 것 자체만으로도 영업정지 사유가 된다"라며 "제대로 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형사 사건에서 조사는 피의자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진화해왔지만 행정조사에서는 피조사자의 기본권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각종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협박을 하는 게 일상다반사다. 사무장병원일 수도 있고 부당청구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방어권은 보장돼야 하고 인격적인 대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행정조사는 (조사를) 받는 쪽에서 아무리 '강압'이 있었다고 물리적인 폭력이 동원된 것이 아닌 만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아 기본적인 부분에서 발전이 아직은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장 변호사의 생각이다.장 변호사는 "형사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에는 끊임없이 제어가 들어온다. 검찰이 비대하게 힘을 늘리면 시민들 안전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라며 "행정조사는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가 아닌 만큼 사회적 이슈로는 잘 나오지 않는다. 행정기관도 권한이 강해지면 영향을 받는 시민들은 불편해질 수 있다. 어떤 권력이든 가지려면 제어와 담보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 변호사가 말하는 환수·환급법 제도의 허점은?'헬스케어' 관련 전문성을 획득한 장 변호사는 건보공단을 그만두기 직전 몇 년은 보건복지부의 약제비 환수·환급법을 만드는 데 투입, 결정적 역할을 했다.오리지널 의약품을 갖고 있는 제약사가 특허 만료 후 최초 제네릭을 출시했을 때 약가가 30% 자동 인하됐을 때, 약가인하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처방약 매출 하락을 지연시키는 행태를 막기 위한 법이다. 해당 법은 집행정지 결정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나 손실을 환수·환급하는 내용이 골자다.장 변호사는 "법안 발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재미있었다. 법안이 통과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뿌듯함이 있지만 입법 이후 혼란이 생길 수 있다"라며 "법이 만들어진 후 실제 약가인하 처분이 있더라도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적어도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수·환급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도 "환수는 행정기관의 재량 영역이 발생하는데 집행정지 결정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 전체 액수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겠다"고 귀띔했다.
2023-06-08 05:20:00정책

중단됐던 의료인력 현황신고 재개...부당 의심시 현지조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의료기관들은 근무 인력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실상 중단 상태였던 의료자원 현황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현지확인'을 예고했다.새 정부 정책 기조인 '필수의료' 강화가 올해 말 지정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심평원 자원평가실 이영현 실장은 2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본원과 지원이 합동으로 현지확인 전담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비롯해 상급종병 지정 계획 등을 공유했다.의료자원 현황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통상 종합병원 이하는 지원에서, 상급종합병원은 본원에서 하고 있었다. 현지확인 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은 현지조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현지확인은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심평원 이영현 자원평가실장자원평가실은 현지확인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우선 자체적으로 TFT를 구성해 의료자원 현황 정보 현지확인 대상 선정 기준 등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이 실장은 "지원과 본원이 따로 현지확인을 하다 보니 방법이나 절차에 일관성이 없었다"라며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현지확인 대상 선정 기준, 절차, 운영지침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 올해는 일단 체계를 잡는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운을 뗐다.이어 "내년에는 의료자원 신고현황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인력 현황 변동 사항,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기관을 확인하려고 한다"라며 "진료비 변동, 인력 변동으로 인한 등급 변동을 분석해 시스템적으로 의료자원을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실제 자원평가실은 의료자원 현황 정보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올해와 내년에는 간호사 등 직종별 총 인원수와 상세 신고 인원수가 불일치한 기관 등을 정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진료비 청구내역 분석을 통해 강내 치료실과 방사선 옥소 등 특수진료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착오 신고한 의료기관 122곳에 대한 정비도 진행 중이다.올해 말 상급종병 지정, 경증환자 회송률 도입더불어 자원평가실의 주요 정책지원 업무 중 하나인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작업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올해 말 5기 상급종병 지정을 앞두고 있는데, 절대평가 기준인 회송전담인력이 3명에서 6명으로 확대됐고 환자구성 비율도 강화됐다. 전문 진료질병군 환자 비율을 34% 이상으로 높였고, 의원 중점 외래질병 환자 비율을 7%로 낮췄다. 중환자실 확보율 지표 등을 개선, 도입했고 상대평가 기준으로 경증환자 회송률 지표를 도입했다. 중증응급질환율과 희귀질환 비율 등에서 가점을 부여한다.이 실장은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상급종병에서도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늘고 있어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맞출 수 있는 지표를 검토하고 있다"라며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관련 지표를 예비지표로 도입하는 방안을 관련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필수의료 관련 평가 확대에 대해 신은숙 병원지정부장은 "올해 처음으로 환자회송률을 보고 있는데 외래 진료 영역에만 적용한다. 이를 입원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며 "더불어 중증응급, 소아응급에서 필수진료과목이 상시 진료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예비평가 지표로 보려고 한다"고 보충 설명했다.그는 "응급은 중증으로 대부분 분류되는데 올해부터 중증응급환자 비율을 상대평가 지표로 도입했다"라며 "중증응급 환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이 심장, 뇌혈관 진료 영역인 만큼 이 분야를 비중 있게 다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4-28 05:30:00정책

비급여 보고 의견수렴 기한 임박 "헌재 판단 이후로" 한목소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비급여의 단순 가격을 넘어선 진료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겠다는 고시에 대해 의료계, 치과계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로 행정예고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것.앞서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 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비급여 보고 의무화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2020년 12월 29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해 6월 30일부터 시행됐지만 하위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법 조항은 기존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다.행정예고안을 보면, 내년 비급여 보고 대상은 이미 가격을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611개와 신의료기술 등 61개를 더해 총 672개 항목이다. 항목은 해마다 점차 늘려나간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비급여 보고 주체는 전체 의료기관이며 비급여 항목의 비용뿐만 아니라 진료 건수, 진료 대상이 된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시술의 명칭 등을 입력해야 한다.병원급은 반기별로 상반기에는 3월, 하반기에는 8월에 진료내역 보고를 받는다. 의원급은 1년에 한 번 3월의 진료 내역을 보고한다. 관련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데, 건보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보고하되 필요한 경우 팩스로 제출할 수도 있다.비급여 진료비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해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복지부는 의료계 전반의 반대가 심각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의견 수렴 기간도 이례적으로 한 달이 넘는 40일 정도로 길게 잡았다. 통상 행정예고 기간은 일주일 정도다. 복지부는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는 본격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설 연휴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의견 수렴 기한은 이제 약 일주일여가 남은 상황.행정예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부 게시판에는 12일 현재 600개가 훌쩍 넘는 반대 댓글이 달려있다.과도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불필요한 업무이며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위반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한 관계자는 댓글을 통해 "한 진료에 관한 정보제공 순기능 이전에 의료기관 선택, 의료진 선택에서 치료비만으로 결정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고 환자 유치를 치료비에 포커스를 맞춰 경쟁하며 진료의 질이 하향하고 그 피해를 환자가 보게 되는 위험을 초래한다"라며 심사숙고를 주문하기도 했다. 복지부 행정예고 페이지에는 600개가 훌쩍 넘는 댓글이 달렸다.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도 한목소리로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치과계는 2021년 비급여 보고 제도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잇따라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며 헌재는 지난 5월 공개변론 시간을 갖기도 했다.의협은 "상위법령인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고시 행정예고를 통해 환자의 생년, 성별, 입원, 내원 및 퇴원 일자, 진료과목 코드 등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라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의무, 설명의무뿐 아니라 보고의무까지 부담하게 돼 보고 범위 및 대상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등을 감안해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비급여 정책과 관련한 의료법 조항에 대한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 기준 고시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뤄진 뒤에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비급여는 환자와 의료기관이 합의를 통해 시행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났다"라며 "비급여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의견제출 기한 안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치과계의 반대 목소리는 더 강하다. 이미 올해 이뤄진 비급여 가격 보고에도 전체 가격 보고 대상 치과 의원의 절반 정도만 자료를 낼 정도로 비급여 보고에 부정적이다. 치협은 아직 의견 제출 기한은 남아 있지만 의견서 제출 여부를 확정 짓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반대 목소리를 여러 통로로 내고 있는 상황에서 공문 형식을 빌려 또 반대 의견서를 내는 과정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회의적인 입장.치협은 "헌재에서 비급여 정책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정부는 고시를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치협은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고, 위헌소송 판결 전까지 모든 비급여 관련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 헌재 판결 전까지는 실행을 중단해야 하고, 판결 이후에도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1-13 05:30:00병·의원

의협-심평원 "현지조사·방문확인 이렇게 대처하세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기관 현지조사·방문확인 제도에 대한 회원 이해도 향상 및 대처방안 공유에 나섰다.2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2022년 현지조사 지역설명회'를 공동 주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설명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에서 진행됐다.2022년 현지조사 광주광역시 설명회 현장이는 의료기관 현지조사 또는 방문확인 제도 실제 사례를 안내해 의사회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대처방안을 공유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설명회는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 인사말 ▲심평원 조사1부 김순희 팀장 '현지조사의 이해 및 다빈도 사례' ▲심평원 조사3부 손승경 팀장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부당청구 사례'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 '현지확인제도의 이해와 대응방안' 순으로 진행됐다.첫 번째 강의를 맡은 김순희 심평원 조사1부 팀장은 현지조사 진행 중에 발견되는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이어 손승경 심평원 조사3부 팀장은 다발생 사례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부당청구 사례를 통해 최근 현지조사 이슈와 현황 등을 공유했다.마지막 강의자인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제도의 실질적인 대응방법 및 현장에서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했다.의협과 심평원은 강의 이후 질의 답변을 통해 회원들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 공감하며 문제들을 함께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김 보험이사는 "회원들이 진료에만 매진하다보니 빈번히 변경되는 각종 급여기준 등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착오청구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의협 유튜브 채널 KMA-TV에 심평원과 협업해 제작한 다양한 현지조사 제도 관련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의협·심평원 현지조사 지역설명회는 광주시의사회를 시작으로 16개 시도의사회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지조사 관련 대회원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2-12-02 14:14:36병·의원
2022 국정감사

건보청구 0원 의료기관 1876곳…'일반의' '성형' 집중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건강보험료 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이 187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1559곳으로 가장 많았다.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금정구)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의료기관 7만1231개소 중 건강보험료 청구가 0원인 의료기관이 1876곳으로 2.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백 의원은 건강보험 청구는 의무는 아니지만 비급여 대상 진료 이후 급여 원외처방전 약제비 청구로 확인할 수 있는 루트가 있음에도 지난 5년간 건보 미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단 한번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했다.백 의원에 따르면 의원급 중에서도 성형외과 의원이 전체 1106곳 중 645곳으로 건보청구가 유난히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58%를 차지한다.해당 성형외과의 지역적 현황을 보면 서울시 서초구, 강남구에 91.5%로 집중해 있었다.이어 백 의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미청구 기관에 대해서도 짚었다. 건강보험 청구는 하지 않으면서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를 공급받은 점은 아이러니하다는 지적이다.자료: 신현영 의원실또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현황을 짚었다. 심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형외과보다 '일반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미청구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2021년 기준 성형외과 645곳, 일반의 847곳으로 성형외과를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도 뒤를 이어 199곳에 달했다.게다가 비급여 진료비 환불 건수는 지난 5년간 284건을 기록,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봤다.자료: 신현영 의원실 실제로 심평원은 지난 2019년 6월, 3년 연속 건보 미청구기관에서 발행한 원외처방전으로 약국 약제비가 발생한 의원 상위 10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했다.그 결과 이중 4개소에 대해 부당청구를 확인해 업무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조사를 거부한 1개소는 업무정지 1년 및 관할 경찰서로 고발조치했다.신 의원은 매해 건보 진료비 미청구 기관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2019년 이후 별도의 현지조사가 없는 점을 지적했다.신 의원은 "이들 의료기관은 성형, 피부미용, 한방, 탈모, 검진, 통증 위주의 비급여 진료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백 의원 또한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청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현지확인 및 조사를 통해 각종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속여서 청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보건당국은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현지조사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2-10-13 10:58:14정책
2022 국정감사

국회, 역대급 횡령 터진 건보공단 "기강 해이 심각" 질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46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횡령 사건이 발생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비판이 국회, 의료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은 27일 건보공단 내부의 각종 비위 현황을 공개하며 조직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건보공단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개인정보 무단열람·외부유출,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으로 파면·해임된 직원이 22명이었다. 정직·감봉·견책 등을 포함하면 12건이다.일례를 보면 직원 A씨는 채무관계에 있던 불법대부업자에게 7~10회에 걸쳐 300~500건의 직장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했고, 그 대가로 5만~21만원의 수수료를 받거나 본인의 채무를 면제받는 등 뇌물을 수수해 파면됐다.B씨는 개인 모임에서 음주 후 자차로 이동 중 중앙선을 넘어 행인을 치는 사고를 내고도 수습 없이 도주해 징역을 받아 해임됐다.이밖에도 복지부 감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직무관련자에게 수십차례 식사대접과 상품권 및 현금 등을 수수한 직원도 있었다.인 의원은 "46억 횡령과 더불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비위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정부 당국은 공무원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진 공공기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윤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일반과의사회(회장 좌훈정)도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 공식 사과 및 결재라인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했다.일반과의사회는 "횡령이 바각된 것은 자체 검증 시스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요양급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의사가 건보공단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라며 "요양기관이 실수로 몇 만원만 잘못 청구해도 허위청구라는 건보공단이 몇십억이나 되는 큰 돈을 6개월 동안 횡령할 때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금까지 건보공단은 문제점을 미리 대비하거나 해결하지 못해 왔다는 것을 반증한다"라며 "최근 10년 동안 요양급여비 지급 내역을 전수 조사해 비슷한 방법으로 횡령한 금액이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건보공단 직원이 건강보험 관련 범죄에 연루되면 가중 처벌하는 법안 제정도 제안했다.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현지확인도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일반과의사회는 "정부는 물론 국회까지 나서서 건보공단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책임자 처벌은 물론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7 11:42:33정책
초점

필수의료 강화의 이면…대학병원 '집중' 압박정책 '가속'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 필수의료 강화로 공표되면서 의료단체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개두술을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 선택과 집중에 따른 진료과별, 학회별 제도개선과 수가인상을 기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속에서 대학병원 중심의 땜질식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이기일 2차관 주재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복지부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필수의료 강화를 골자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사진: 대통령실 홈페이지)이는 복지부가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 핵심인 '선택과 집중 투자로 필수의료 기반 강화' 실행방안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필수의료 강화는 윤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복지부 내부에서 준비한 국정과제로 최근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가속도가 붙은 모양새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를 '긴급하게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거나, 의료수요 감소 등으로 제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로 정의했다.그렇다면 선택과 집중에 해당하는 필수의료 분야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그동안 의료계는 24개 진료과 근간인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필수과로 통칭해왔다.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이후 필수의료를 진료과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다.복지부가 규정한 필수의료 정의를 일반화하면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진료과에 해당한다.■복지부, 건보 개혁추진단 가동…필수의료 재정, 삭감·실사 충당 '유력'문제는 한정된 재원이다. 복지부가 '선택과 집중 투자'를 표명하며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긴급히 출범시킨 이유이다.의료단체의 고민도 동일 선상에서 출발한다. 정해진 파이에서 정해진 필수의료에 재원을 투입하면 외면당한 다른 진료과와 질환군의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복지부 이기일 차관 주재로 23일 열린 건보 재정개혁추진단 첫 회의 모습. 이 자리에는 건보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이 참석했다.경제성장 중심 현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정책가산 수가 인상을 예고한 질환군은 대동맥 박리와 심장, 뇌수술 등 고위험과 고난도 수술 분야이다.또한 저출산에 따른 소아 및 분만 수가 인상도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의료 인프라를 복원시킨다는 입장이다.필수의료 개선 논의가 시작단계이나 소아와 분만을 제외하곤 심뇌혈관 등 고난도 수술 의사인력이 집중된 대학병원 중심의 지원으로 국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의원과 중소병원, 전문병원 등은 상대적 발탁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다.복지부도 이를 의식해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예상보다 이용량이 급증한 뇌 MRI와 하복부 초음파 등의 재정 누수 차단하는 지출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결국, 의료계가 경고한 문케어 시행에 따른 재정 지출을 의료기관 압박을 통해 필수의료 재정을 일정부분 충당하겠다는 얄팍한 전략인 셈이다.하지만 심평원과 건보공단을 동원한 진료비 삭감과 현지조사, 현지확인 등 고강도 압박책은 한계와 부작용이 뒤따른다.■의료계, 기대와 우려 '교차'…필수의료 소외 진료과와 의료기관 '그림의 떡'복지부는 10월까지 추진단 논의를 진행해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의료계 내부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에 따른 필수의료 강화에서 득과 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병원협회는 필수의료 개념 정립부터 대상 질환군 설정 등 복지부와 협의에 대비해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 병원계 입장에서 정책가산을 전제한 필수의료 깅화 방안은 놓칠 수 없는 기회로 보고 있다.반면, 중소병원계 우려감은 높아지고 있다.심뇌혈관 수술 의사가 대학병원에 집중된 현실에서 필수의료 강화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중소병협 이성규 회장은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취지에는 공감한다. 무엇보다 지역별 필수의료 질환 환자군과 의사 수 등 정확한 조사와 통계가 선행돼야 한다. 빅5 병원 등 대학병원 고난도 수술에 지원을 집중하면 지역 중소병원 붕괴는 자명하다"고 경고했다.그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전제로 의원, 중소병원, 상급종합병원 역할에 맞는 필수의료 강화로 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수가를 일부 인상한다고 젊은 의사들이 기피과를 선택하지 않늗다. 전문과와 무관한 미용성형 등 비급여 분야가 환영받은 상황에서 필수의료 강화는 땜질식 정책에 불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선택적 필수의료 강화 정책이 기피과 살리기 해법이 될지 주목된다. 대학병원 흉부외과 전공의 실습 모습.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개두술과 심장수술 등 기피 분야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당직비 국고 지원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보험 전문가는 "한정된 보험 재정 하에서 복지부가 쓸 카드는 많지 않다. 개두술 등 고난도 수술 의사에 대한 당직비 지원과 수술 행위 정책가산 등이 유력하다"고 진단했다.■의협·병협, 필수의료 협의 준비 돌입 "선택적 필수의료, 의료계 갈등 심화"그는 "상대가치점수와 총점 고정 원칙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계기로 진료과와 종별 갈등은 심화될 수 있다"면서 "의원과 중소병원의 공공의료 범위를 설정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의사협회는 내외산소를 근간으로 필수의료 지원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복지부의 필수의료 정의에는 공감하나 지원방안이 한쪽에 편중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협회 임원은 "필수의료를 진료과로 구분하기보다 내외산소를 근간으로 질환군과 응급 상황 등을 고려한 현실적 개념이 필요하다"면서 "복지부의 업무보고 내용은 결국 대학병원 중심의 지원으로 풍선효과에 그칠 수 있다. 수술행위 수가를 개선하는 대신 외래를 대폭 축소해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는 "서울아산병원 사태는 수익 중심의 대학병원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학병원은 고난도 수술에 집중하고, 만성질환 등은 일차의료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법안을 준비 중으로 병원과 의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복지부가 빠르면 9월 중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유력한 가운데 의료계와 입장 차이를 어떻게 좁혀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2-08-24 05:30:00병·의원

사마귀제거술 급여 불구 뿌리 깊은 불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달부터 사마귀제거술에 대한 급여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져 일선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피부과 등을 중심으로 일선 개원가에서 주로 시행하던 시술이었음에도 뚜렷한 급여기준과 코드가 없어 급여 청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항목이기도 하다.급여기준과 코드가 없는 현실에서 정부기관은 진료비 조정, 일명 삭감을 하거나 나아가 현지확인, 현지조사 등을 하며 개원가를 압박했다. 결국 개원의가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는 의료기관이 심평원과 건보공단에 대한 불신을 확고히 하는데 크게 작용하기도 했다.그렇다 보니 사마귀제거술 급여기준이 뒤늦게나마 만들어졌음에도 의료계는 안도가 아닌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새롭게 만들어진 사마귀제거술 급여기준은 이렇다. 원칙적으로는 비급여 대상이지만 항문생식기, 손·발에 실시하면 급여로 인정한다.사마귀 개수 및 크기에 상관없이 부위별로 산정하고, 제1부위는 소정점수의 100%, 제2부위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만 산정한다. 단, 사마귀제거술 국소도포는 여러 부위에 하더라도 소정점수만 산정한다.급여기준을 접한 개원가는 급여기준에 있는 문구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보다 더 세밀한 기준을 스스로 찾고 있었다. 사마귀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고 사마귀가 난 위치도 보다 세밀하게 따졌다. 구체적으로 급여기준에서는 손과 발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손바닥인지, 손등인지, 발바닥인지, 발등인지를 짚는 것이다.심평원의 답은 명료했다. 항문생식기와 손·발에 있는 사마귀는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급여기준을 만들었다는 것. 손바닥과 손등, 발바닥과 발등 모두 손과 발에 포함된다는 것이다.새로 만들어진 급여기준은 오히려 자율성을 허용하고 있는 듯하지만 의사들은 스스로를 '삭감'의 틀에 가두고 있었다. 이런 틀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명확하지 않은 급여기준을 적용하면서 학습된 결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정부와 의료계 불신의 역사는 깊다. 사마귀제거술 하나만 놓고 봐도 2016년 비뇨의학과 개원의 사망 사건이 불신을 공고히 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의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의료계에 일파만파 퍼지며 공분을 불러일으킨 것이다.이후 정부기관도 의료계 불신을 끊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를 전향적으로 개선했다. 심평원도 규제 중심의 현지조사에 서면조사 등 방식을 다양화하는가 하고 계도 중심의 자율점검제를 도입했다. 심평원이 심사체계 개편 방안으로 추진 중인 분석심사 역시 건별 심사 보다는 '경향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그럼에도 의료기관이 정부 기관을 바라보는 불신은 여전하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의료계로 제대로 파고들어 깊은 불신의 뿌리가 희석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규제 중심이 아닌 계도 중심의 더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2022-07-20 05:30:00오피니언

자보 한방병‧의원 88곳 현지확인심사…63% 불법‧편법 정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자동차보험 청구 내용이 적합한지 현지에 나가 심사하는 '현지확인심사'가 지난해부터 확대 시행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이라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제기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29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약 88개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심사를 진행한 결과 63%에서 불법 편법 정황을 확인했다.자료사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자동차보험 현지확인심사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내용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현지를 방문해 확인토록 하는 업무다.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88개 한의과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확인 심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한의원과 한방병원 약 63.1%에서 입원환자 관리가 불법 편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조차 없는 일반인이 입원 환자를 관리하는가 하면 야간 근무 인력을 최소한의 파트타임으로 운영하거나 아예 환자만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다.심평원이 이처럼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적극 해명에 나선데에는 현지확인심사 대상이었던 부산 G한의원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심평원이 강압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의료진 개인 정보를 강제 불법으로 취득했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심평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적극 부인했다.그러면서 "현지확인심사 시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검토를 위한 공간 제공 가능 여부를 해당 한의원 대표자에게 동의와 협조를 구한 후 허락된 공간을 이용했다"라며 "현지확인심사 시 빈 병실 이용을 허락한 경우에도 필요시 언제든 이용을 중단할 것임을 사전 안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자료도 전자차트 이용기관은 전산자료를 요청하며 이 경우 대표자의 동의를 받고 원무담당 직원 협조 하에 심평원 소유 보안USB에 전산자료를 저장한다"라며 "현장에서 확인된 부정적 사항이나 개선 필요사항 등을 대표자에게 설명하고 향후 처리계획 안내 및 대표자 서명을 받는다"라고 덧붙였다.현지확인심사 결과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의료기관에 요양기관 업무포털 및 공문서로 통보한다. 심사결과통보서로도 심사조정 사유를 별도 안내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문의 시 심사조정 사유 등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심평원은 "현지확인심사 종료 시 추가제출하기로 한 자료를 수 주 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사결정 지연으로 심사결과 통보가 늦어지기도 한다"라고 했다.
2022-06-29 15:36:52정책

상급병원, 야간간호료 특별수당 인건비 지침 적용 '난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된 야간간호료 적용에 따른 보건당국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놓고 병원들이 고민에 빠졌다.하반기부터 특별수당 신설을 권고하고 있지만 야간 근무 타 보건의료 직역과 형평성 등으로 의료현장 시행에 난관이 예상된다.병원계가 야간 간호사 특별수당 신설 지침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3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병원들은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하반기 특별수당 신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야간간호료 적용 대상을 지방에서 서울시 소재 의료기관을 포함한데 이어 올해 1월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 시행했다.복지부는 지난 5월 13일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야간간호료 대상인 병원급(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의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공지했다.개정된 핵심 내용은 인건비 지급 기준이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 시 보상휴가제 활용과 야간간호료 수가 지급 기관은 수가의 70% 이상을 직접 인건비로 지급해야 한다.직접 인건비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 가산 지급과 구분된 별도의 특별수당 또는 추가인력 채용 비용이다.추가수당 지급 대상은 일반 병동과 응급실. 중환자실 등 야간근무 간호사 전체이다.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야간간호료 청구 현황과 간호사 인력 현황,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직접인건비 지급 운영 여부를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서면 및 현장 모니터링을 봉해 수가 집행 및 야간근무 현황 등을 들여다본다는 의미다.복지부는 7월 1일부터 특별수당 신설을 권고했다.현재 입원환자 당 야간간호료는 상급종합병원 4830원, 종합병원 4500원, 병원 4180원이다. 이는 일반병동 간호등급 6등급 이상일 경우 지급하고 있다.■7월부터 야간근무 모든 간호사 특별수당 신설…병원들, 내부협의 어려움 '봉착'병원들은 야간간호료를 활용한 인건비 지급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특별수당 신설에 난감하다는 반응이다.복지부는 야간간호료 서울과 상급병원 확대 시행에 따라 인건비 지급의 철저한 모니터링을 예고한 상태이다. 특별수당 신설은 야간근무 타 직종과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 보직자는 "야간근무 간호사 특별수당 신설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 경영진과 간호부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야간에 종사하는 방사선사 등 다른 직역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노사 협상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병원 입장에서 특별수당 신설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대학병원 경영진은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다. 간호사만을 위한 특별수당을 정례화 하는 것은 경영적 부담도 있지만 다른 직역에서 수용할지 의문"이라면서 "복지부는 하반기부터 특별수당 신설을 적용하라고 하 노사 협상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측에서 제기하는 간호법 논란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병원계 내부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가이드라인 준수 모니터링 결과가 자칫 현지확인과 현지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2022-05-31 05:30:00병·의원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