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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문 연 병원, 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신청 못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재활의료기관 원하는 요양병원은 '병원'으로 종류를 변경해야 한다. 지난해 요양기관을 개설한 병원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2기 재활의료기관 설명회에서 나온 질의응답을 정리해 공지했다.보건복지부는 이달 말이나 9월 초 2기 재활의료기관 공모를 시작할 예정을 갖고 지난 10일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 복지부가 지정한 1기 재활의료기관은 총 45곳이다.지난해 1월 이후 개설한 병원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평가는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의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평가대상기간 시작일 기준으로 재활의학과 설치 운영 여부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요양병원도 재활의료기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기준을 맞춘 요양병원은 180일 안에 '병원'으로 종별 전환을 해야 한다. 의료기관 인증도 획득해야 한다.2기 재활의료기관 신규 신청기관은 내년 2월까지 '재활의료기관 인증' 또는 '급성기병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요양병원은 병원으로 전환 후 내년 2월까지 인증을 획득하거나 유예기간(지정 공고일부터 180일 이내) 안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심평원은 "인증조사 후 결과 통보까지 1~2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2월 이전까지 재활의료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올해 안에 인증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치료실 면적 기준에서 물리치료실은 운동치료실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일상생활동작운련실은 작업치료실 면적에 포함된다.심평원은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은 검토 중이며 세부 결정내용은 향후 지침서 배포 및 알림방 등에 공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8-19 12:06:42정책

재활의료기관 8월말 공모 돌입…회복기 질환군 확대 '불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요양병원과 중소병원 관심이 집중된 제2기 재활의료기관 공모가 다음달말 진행될 전망이다.의료현장에서 강하게 요구한 회복기 환자군 질환 확대는 건강보험 지출 억제 등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당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재활의료기관협의체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기 재활의료기관 공개모집 관련 지정기준과 진행 일정 등을 확정했다.복지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재활의료기관 2기 지정기준을 확정했다. 회복기 질환군 확대 요구는 거부 당했다. 재활의료기관들이 건의한 회복기 환자군 40% 준수를 위한 질환군 확대는 퇴짜를 맞았다.복지부는 슬관절과 골절 등 질환군 확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고관절과 골반, 대퇴 골절 및 지환술, 파킨슨병, 길랑-바레증후군 등 유지를 고수했다.급성기 병원에서 재활의료기관으로 환자 의뢰 회송 수가 신설도 무산됐다. 재활의료기관으로 의뢰 회송된 환자는 전체 환자군의 1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회복기 환자군 확대와 의뢰 회송 수가 신설 모두 재정이 필요하다.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기재부의 긴축 재정 방침에 따라 코로나 재유행 대비 예산 대부분 건강보험으로 충당하는 상황에서 신규 지출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시각이다.보건의료인력 기준은 1기와 동일 적용한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경우, 수도권은 상근 3명 이상(1인당 환자 수 40명 이하)이고 비수도권은 2명 이상이다.간호사(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와 물리치료사(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사회복지사(1명 이상, 150병상 초과 시 2명) 역시 기존 지정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시설 기준 중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 통합 운영 면적(3.5㎡)을 의결했다.회복기 환자군 절반 이상이 운동치료실(3.3㎡)보다 면적이 좁은 작업치료실(0.9㎡)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과 환자의 동선 개선을 반영해 치료실을 합쳐 운영하도록 시설 기준을 개선한 셈이다.■병원들 "재정 이유로 골절·슬관절 제외 말이 되나"…복지부 "보험부서와 지속 노력"재활의료기관과 진입을 준비하는 병원 모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지방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회복기 환자군 기준 준수를 위해 질환군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재정 문제를 이유로 원칙을 고수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골절과 슬관절 등을 회복기 질환군에서 제외시키는 상황이 안타깝다. 재정을 이유로 노인환자 재활을 포기할 셈인가"라고 비판했다.2기 재활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 지정기준은 1기와 동일 적용된다.신청을 준비 중인 수도권 중소병원장은 "인력기준과 수가, 질환군 모두 기존과 동일하다. 의료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알고 있으면서 기재부와 학회 눈치만 살피며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다"며 "종별 전환과 인증 컨설팅 등 준비 비용은 끝없이 나가고, 내부 직원들은 재활의료기관 전환에 따른 급여 인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복지부는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의료기관정책과 공무원은 "재활의료기관에서 제기한 질환군 확대와 의뢰 회송 수가 신설 등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건강보험 부서와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 2기 지정 이후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복지부는 8월초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안 관련 입법예고를 마무리 한 후 8월말이나 9월초 2기 재활의료기관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복지부와 심평원의 사전 조사 결과, 전국 20여개 요양병원과 중소병원이 2기 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복지부가 지정한 1기 재활의료기관은 총 45개소(1차 26개소, 2차 19개소)이며 이중 5개소는 회복기 환자군 기준 미충족으로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지정 취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2022-07-25 05:30:00병·의원

재활의료기관 의사인력 기준 현행 유지…치료실 통합 '허용'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하반기 공개모집에 들어가는 제2기 재활의료기관 의사 인력기준이 격론 끝에 현행 유지로 가닥이 잡혔다.다만, 재활환자의 편의성을 감안해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 통합 허용 등 일부 시설 기준이 개선될 전망이다.2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재활의료기관협의체 자문회의를 열고 제2기 지정기준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복지부는 2기 재활의료기관 의사를 비롯한 인력기준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재활의료기관 물리치료실 모습.관심을 모은 의사인력 기준은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재활의학과 전문의 수도권 3명과 비수도권 2명이다.의사 1인당 환자 수 50명 완화도 논의했으나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현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40명 이하이다.지역별 의료인력 채용 어려움을 감안해 의사 인력 기준 완화에 공감했으나 재활의학회과 전문가 모두 신중한 검토를 요청해 3기 지정기준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간호사(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와 물리치료사(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사회복지사(1명 이상, 150병상 초과 시 2명)는 기존 지정기준을 적용한다.자문위원들은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 통합에 합의했다.재활의료기관 지정을 규정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 별표)에는 '재활환자의 입원진료를 위해 60개 이상의 병상과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및 일상생활동작훈련실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기존 지정기준에는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의 면적 기준을 적용해 각각 두도록 했다.자문위원회는 재활환자의 편의성 차원에서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을 공유해 면적을 축소 운영하는 개선방안에 동의했다.■회복기 환자군 40% 유지…재활병원 "슬관절 등 질환군 확대 시급"재활의료기관의 딜레마인 회복기 환자군 40%도 준용한다. 다만, 회복기 질환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단일 부위 고관절과 골반, 대퇴 골정 및 치환술, 파킨슨병, 길랑-바레증후군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재활의료기관은 의사 당 환자 수 완화를 요청했으나 학회와 전문가 신중 입장으로 3기 지정 시 재논의하기로 했다. 현행 인력기준.재활의료기관협의회(회장 이상운)는 슬관절 등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재활의료 전달체계 부재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안이다.급성기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을 재활의료기관에 의뢰 회송하는 시스템은 있지만 권고사항일 뿐이다.지난해 급성기 병원에서 재활의료기관으로 의뢰 회송된 환자군은 전체 환자의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상운 회장은 "고령사회에 대비해 재활의료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회복기 환자 질환군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면서 "무릎 위 고관절은 되고, 무릎 아래 슬관절은 안 된다는 현행 기준은 현실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수도권 병원 병원장은 "재활의료기관 신청을 위해 시설 및 장비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회복기 환자군 40% 기준에 있다. 의뢰 회송 수가조차 없는 상황에서 어느 급성기병원이 재활환자를  보내주겠느냐"고 반문했다.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현장 상황을 직시하고 개선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의료기관정책과 공무원은 "재활의료기관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현장에 입각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슬관절 등 회복기 질환군 확대와 의뢰 회송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그는 "질환군 확대와 의뢰 회송 수가 신설은 재정이 동반되는 만큼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퇴원환자의 사회복귀 수가 현실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방안은 운영위원회와 규제심사를 거쳐 7~8월 개정 고시되며, 8월 중 병원 대상 공개모집 형식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022-06-22 05:30:00병·의원

코로나 이후 급물살타는 '디지털치료제'에 대한 기대

메디칼타임즈=최형화 학생(원광의대) 2019년 COVID-19이 전세계를 강타한 이후 우리의 삶은 많은 것이 달라졌으며, 변화가 가속되었다. 의료계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그 동안 논의만 되고 여러가지의 이유로 시행되지 못했던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비대면 의료체계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도 원격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비대면 의료 서비스와 함께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것은 디지털 치료제다. 디지털 치료제란 질병이나 장애를 치료, 관리, 예방하기 위해 환자에게 치료적인 중재를 제공하는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다. 알약과 같은 저분자 화합물인 1세대 치료제와 세포치료제 등의 생물학적 제제와 같은 2세대 치료제를 잇는 3세대 치료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디지털 치료제는 2017년 9월 미국 FDA가 페어 테라퓨틱스의 약물중독 치료제인 'reSET'을 최초로 허가하면서 본격 등장했고, 11월에는 프랑스 볼룬티스가 제2형 당뇨병 인슐린 투여 용량 계산 앱인 'insulia'가 미국과 유럽에서 동시 승인 받았다.국내에서는 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를 받은 제품은 없지만 다양한 제품들이 현재 개발 또는 임상 시험 단계에 있다. 현재 라이프시맨틱스의 호흡재활치료 기기인 '레드필숨튼'과 뇌졸중으로 인한 시야장애 치료제로 뉴냅스가 개발한 '뉴냅비전' 등이 허가임상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디지털 치료제는 비침습적이기 때문에 약물의 위험이나 부작용이 기존의 치료제에 비해 적다는 장점이 있고, 일반 의약품과 달리 제조, 운반, 보관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공급이 가능해 의료비용을 낮출 수 있다.또한 소수의 의사가 다수의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서 의료공급의 부족이나 재정적인 문제 또한 일부 보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환자 데이터의 수집 및 저장이 용이해 환자 상태를 시간과 공간의 한계 없이 모니터링 가능하다. 수집된 데이터는 향후 환자 맞춤형 의료를 제공하고,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는 등 데이터를 활용하기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하지만 우리가 해결해야할 문제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 미국에서는 20종이 넘는 디지털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았지만 임상 현장에서 실제로 환자에게 처방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 디지털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사들이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위험성이나 책임 부담을 우려해 선뜻 나서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그리고 의사가 처방한다고 한들 환자에게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해야하는데, 기존 의약품보다 효과가 느리고 사용도 복잡하기 때문에 환자가 쉽게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과 명확한 규제 체계가 아직 없고, 치료제 측면에서 안정성 관리 기준이 부재한 상태라는 것이 해결해야할 문제다. 현재 세계적으로 디지털치료제는 주로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환자나 중독, 불면,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자, ADHD, 치매, 자폐와 같은 신경 질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되고 있다. 현재는 치료 분야가 제한적이나 많은 관심을 받으며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아 치료 분야와 역할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예를 들어 Kaia health는 근골격계 통증에 대해 동작 추적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운동과 이완요법, 정보를 제공한다. AI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바이오마커 솔루션으로 동작을 추적하여 개인의 움직임의 범위와 균형, 안정성 등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측정해서 환자에 대한 설문 결과와 함께 진단 및 치료에 사용한다.현재 학생의사로서 재활의학과 실습을 돌면서 환자들이 매일같이 물리치료, 작업치료실 등 치료실에 나와서 재활치료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라 병동에서 치료실까지 이동하는 것이 불편해보였고, 퇴원하고 나서는 병원으로 오는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재활 치료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환자가 퇴원한 이후에도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치료제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면 환자의 예후와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의사가 되어 환자를 만나게 될 때에는 또 어떻게 많은 것들이 바뀔지 기대가 된다. 빠른 시대의 변화와 그 흐름 속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도전하면서 환자가 만족할 수 있는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가 되기를 소망한다.
2022-06-20 05:00:00오피니언

한림대동탄성심, '소아재활' 전문 재활치료 리모델링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은 재활치료실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은 지난 19일 재활치료실 리모델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리모델링이 마무리됨에 따라 3개월간의 공사기간 치료인원이 제한됐던 재활치료를 다시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이번에 리모델링한 재활치료실은 ▲열전기 치료실 ▲수 치료실 ▲도수치료실 ▲성인 운동치료실 ▲소아물리치료실 ▲심폐치료실 ▲성인작업치료실 ▲인지치료실 ▲일상생활동작(ADL) 치료실 ▲소아작업치료실 등이다. 모든 시설이 환자의 안전과 편리한 치료에 초점을 맞춰 개선됐으며, 특히 소아치료실은 방음벽 및 충격 방지 소재를 강화하는 등 소아환자를 위한 안전강화에 주력했다. 동탄성심병원 재활치료실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물리치료사 10명, 작업치료사 4명, 언어치료사 2명 등의 인력이 상주하며 전문적인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경기 남부지역 대학병원 중 유일하게 당일 입·퇴원이 가능한 소아 낮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재활의학과 정수진 교수는 "현재 소아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적어 발달지연 문제를 겪고 있는 소아와 보호자들이 치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환자 편의와 안전에 맞춰 개선된 재활치료실에서 사경 및 사두증 클리닉 등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들의 마음까지 치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10-20 16:27:14병·의원
분석

요양재활 특화 '희연병원'도 탈락 재활병원 높은 문턱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고령사회 대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내년도 첫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 1차 관문인 서류심사의 엄격한 평가 잣대를 놓고 요양병원들이 멘붕에 빠졌다. 한국의 대표적인 요양재활 특화 창원 희연요양병원을 비롯한 적잖은 요양병원들이 지정기준 절대평가에 고배를 마셔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신청 병원 68개(급성기병원 49개, 요양병원 19개)를 대상으로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를 열고 서류평가를 심의했다. 심의결과, 총 51개 병원은 '기준 충족'으로 통과했으며 나머지 17개 병원은 '기준 미충족'으로 사실상 탈락했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서류심의를 통해 68개 신청병원 51개 병원을 기준 충족으로 분류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를 공표하고 유예를 신청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을 '전향적 평가'(2019년 8월~2020년 8월)로,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없는 평가를 '후향적 평가'(2018년 9월~2019년 9월)로 구분해 신청을 받았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서류심사 15개 평가항목은 의료기관 인증과 재활의학과 개설일,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전문의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수, 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사회복지사 수 등이다. 또한 병상 수와 4개 필수시설 구비, 운동치료실 병상 당 면적, 작업치료실 병상당 면적, 장비, 진료량(분위),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비율 등도 심사했다. 복지부는 비공개 진행된 서류심사 결과를 함구하고 있으나 미충족으로 사실상 탈락한 병원들은 허탈한 표정이다. 전향적 평가를 신청한 수도권 A 요양병원은 15개 항목 중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수 미달로 '기준 미충족'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한 해 동안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수가 기준(9명)에 비해 1.1명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보건의료 인력은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는 게 의료현실. 일본의 심대혈관질환 재활치료 의사 기준. A 요양병원 병원장은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 등은 모두 기준을 충족했고, 진료량과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비율은 기준보다 월등했음에도 물리치료사 1.1명 부족이라는 엄격한 잣대로 미충족 판정을 받은 것 같다"면서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을 위해 수년간 인력과 장비 등에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허망하다"고 토로했다. 탈락한 병원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창원 희연요양병원도 포함됐다. 총 498병상인 희연요양병원은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을 위해 150병상 분할(급성기병원 종별 전환을 위한 병상 분리 의미)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심의위원회 격론 끝에 '기준 미충족'으로 판정했다.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진료 량, 회복기 재활환자 복귀 비율 등 평가항목 모든 면에서 창원 희연요양병원은 전국 병원의 탑 순위이다. 이중 진료 량은 전국 상위 0.1% 수준이다. 미충족 이유는 급성기병원 종별 전환에 따른 병상 분할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것. 서류평가에서 150병상이 아닌 498병상 기준으로 계산하면, 전문의 1인당 환자수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 면적 항목이 ‘미충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제1기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지정기준. 희연요양병원 측은 요양병원 분할을 허용한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고시의 늦은 공고에 따른 준비기간 부족 등을 제시하며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다른 신청병원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재활의료기관 제도를 운영 중인 선진국의 평가기준은 어떨까. 고령사회 진입으로 재활치료를 일찌감치 시작한 일본의 2018년 4월 기준 재활치료 수가를 살펴보면 한국의 평가기준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일본 심대혈관 재활치료 의사 요건은 순환기과 또는 심장혈관외과 의사 1명 이상 상시 근무이다. 주 3일 이상 근무하거나 소정 근로시간 24시간 이상 근무 중인 전임 비상근 의사는 2명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수도권 제외 지역 2명)인 한국의 지정기준보다 완화된 내용이다. 일본의 심대혈관질환 재활치료 운동실 등 공간 기준. 일본 재활치료의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기준의 경우, 물리치료사 및 간호사 총 2명이 상근이거나 전속 물리치료사 또는 상근 간호사 어느 한쪽이 2명 이상 근무할 경우도 수가를 인정했다. 반면, 한국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등으로 일본보다 엄격한 기준이다. 일본의 공간 요건은 전용 기능 훈련실을 병원 내 30평방미터 이상(진료소 기준 20병상 미터 이상) 보유이다. 전용 기능 훈련실을 해당요법 실시하는 시간 외에 시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한국은 운동치료실 병상 당 면적 3.3㎡, 작업치료실은 병상 당 면적 0.99㎡로 규정하고 있다. 한 요양병원 병원장은 "재활의료 제도화를 선행한 일본은 보건의료 인력과 공간 요건 등 한국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노인 재활환자의 재택복귀와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의료현장을 반영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와 달리 복지부는 첫 번째 본사업 부담감과 과거 요양병원 급증에 따른 문제 발생 우려감으로 너무 엄격한 지정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활의학회 한 임원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고령사회에 대비해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확대하는 것이 맞다. 노인 인구가 몇 년 내 1천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당초 계획인 30개보다 많은 50여개로 늘린다고 수많은 재활난민과 재활 노인환자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복지부는 당초 1기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을 30개소 지정으로 매년 단계적 확대하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고시에 입각한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의사와 간호사 기준 유예로 생각보다 많은 68개 병원(요양병원 포함)이 신청했다. 병원 모두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것은 안다"면서 "병원마다 상황은 다르나 첫 지정부터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복지부 고시에 입각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심의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말을 더 아꼈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평가는 아직 심의 중인 사항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며 함구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서류평가를 통과한 51개 병원을 대상으로 11월 중 현지평가를 실시한 후 내년 3월 분석 작업을 거쳐 제1차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2019-11-05 05:45:59정책

"재활의료기관 엄격한 잣대, 재활난민 해결 못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고령사회 대비한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 같다. 일부 병원 지정으로 현재와 같은 재활난민 형태를 바꿀 수 없다." 대한임상통증학회 김기찬 신임 회장(57, 고신의대 재활의학과 교수)은 최근 서울역에서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보건복지부의 재활의료기관 사업 형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신청한 병원 49개와 요양병원 19개 등 총 68개소의 최종 서류심사를 진행 중인 상태다. 이달 취임한 임상통증학회 김기찬 신임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재활의료기관 지정 관련 엄격한 잣대를 지적했다. 문제는 평가기준 1년 유예 항목인 의사와 간호사를 제외한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수와 운동치료실(작업치료실) 병상 당 면적, 장비, 진료 량 등 15개 평가항목의 절대기준이다. 일례로, 2018년 한 해 동안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수(9명)와 운동치료실 병상 당 면적(3.3m2) 등 평가기준에서 단 1%라도 미달되면 '미충족'으로 1차 관문인 서류심사도 넘기 힘든 상황이다. 재활의학 분야 권위자인 김기찬 회장은 "재활의료기관을 신청한 병원들의 우려와 불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하고 "복지부가 고령사회 대비해 급성기병원 재활 노인환자의 장기입원 감소와 조기 사회복귀 등을 목적으로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을 추진했다면 의료현장을 감안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재활환자의 분류체계가 선행돼야 한다. 재활의료기관 사업 목적이 조속한 사회복귀라면 가동이 힘든지, 재활 후 일상 복귀가 가능한지 환자 분류체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재활의료 정책을 주문했다. 복지부가 중점 추진 중인 지역 커뮤니티케어 실효성도 제기했다. 김 회장은 "현 재활의료 수가로는 의료기관 운영조차 쉽지 않다. 물리치료사 시간당 환자수를 제한하는 수가체계는 병원 입장에서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렵다"면서 "요양병원 퇴원환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커뮤니티케어 목적이 의료비 절감이라면 합당한 수가와 함께 보건소와 복지관 등 보건의료와 복지를 결합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올해 설립 20주년인 임상통증학회는 재활의학회 분과학회로 재활의학과 전문의 중심으로 근육 손상과 노인만성통증 등 재활분야 임상통증 분야를 선도하는 학술단체다. 이번 달 취임한 김기찬 회장은 "2020년 추계학회를 미국과 유럽 등 재활분야 전문가를 초청한 국제학회로 격을 높이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어느 때보다 재활과 임상통증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술기를 특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상통증학회는 임상진료지침 개정과 타 진료과 문호 개방 등 내실화와 외연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재활의학 권위자로 고신의대 출신 첫 학장을 역임한 김기찬 회장은 국제학회 수준 학술대회 등 개혁적 회무운영을 예고했다 김기찬 회장은 "통증 관련 학회와 협의해 환자중심의 임상통증 진료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회 내 TF팀을 구성해 2021년 임상진료지침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재활의학과 중심의 임상통증학회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타 진료과에 학술대회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내년도 추계학회는 지방에서 개최해 서울 중심에서 지역 의사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신의대 출신 첫 학장을 역임한 김기찬 회장(고신의대 1987년 졸업)은 “회장 임기 2년 동안 모든 것을 다할 수 없다. 혹자는 전공의 100% 지원 등 재활의학과 전성시대라고 하나 현실에 안주하면 위기가 올 수 있다. 젊은 의사들은 재활과 임상통증 등 자신의 비기를 가지고 급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9-10-30 05:45:56학술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강행…"바뀐 게 하나도 없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병원들의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활의료기관 의료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이 원안대로 시행돼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규칙(제10조~제13조)에는 재활의료기관 지정과 지정평가,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 지정 취소 등을 담았다. 의료계가 주목한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을 별표로 명시했다. 의료인 등 인력기준은 복지부의 지정기준 설명회 내용과 동일하다. 인력기준 중 의사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전제로 1인당 환자 수 40명 이하이다. 다시 말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을 둬야 한다.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으로 축소했다. 간호사는 1인 당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사회복지사는 1명 이상으로 하되, 150병상 초과 시 2명이다. 시설기준의 경우, 재활환자 입원진료를 위한 60개 이상 병상과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및 일상생활 동작훈련실 등을 갖춰야 한다. 진료량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재활치료와 연관된 질환에 대한 연간 입원환자 수 상위 30% 이내로 제한했다. 1일 공포된 장애인건강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재활의료기관 인력기준. 이외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세부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소비자단체 추천, 의료인 및 의료기관 단체 추천, 복지부 공무원, 보건의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기존과 동일한 내용을 고수했다. 지정 취소 조항은 복지부장관은 재활의료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3개월 이내 지정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안에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와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및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등도 지정취소가 가능하다. 병상제를 주장한 요양병원협회를 비롯해 의료인 등 인력기준 완화를 한국만성기의료협회와 재활병원협회 등 재활 특화 병원과 요양병원들의 의견개진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 의료계의 수 많은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은 원안대로 공포됐다. 지역 요양병원 병원장은 "복지부의 장애인건강법 시행규칙 공포 내용 중 바뀐 부분이 하나도 없다. 요양병원 중 지정기준에 부합한 곳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회복기 재활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3만 병상을 외친 복지부는 어디로 갔느냐"고 질타했다. 수도권 요양병원 병원장도 "요양병원 없이 회복기 재활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개정안 의견수렴은 요식행위이고 지정기준 설명회에서 밝힌 시범사업 참여 병원 등 30개소만 지정하겠다는 발상"이라면서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 법도 달라져야 한다. 무엇이 무서워 시행규칙 개정을 못하나"라고 반문했다. 복지부는 장애인건강법 하위법령이 마무리된 만큼 내부 논의를 거쳐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개모집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019-07-02 11:11:40정책

재활병원 지정기준 공개 초읽기 "인력기준은 법대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재활병원 본사업 지정 기준 공개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시범사업에 작용된 의료인력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4일 오후 2시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첫 시행하는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자격과 기준을 공개하는 자리로 재활 중심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완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법) 시행규칙을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명시된 의료인력 기준의 경우,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근 3명 이상(서울, 인천, 경기도 이외 2명)으로 1인당 환자 수 40명 이하이고 간호사는 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이다. 물리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사회복지사는 1명으로 하되 150병상 초과시 2명 등이다. 이는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과 동일하다. 시설기준은 재활환자 입원진료를 위한 60개 이상 병상과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및 일상생활 동작훈련실을 갖춰야 한다. 장애인법에 명시된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중 보건의료인력 기준. 장비의 경우, 시설 기준에 따른 치료실 및 일상생활 동작훈련실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필수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진료량은 재활치료와 연계된 질환에 대한 연간 입원환자 수가 상위 30% 이내여야 하며, 재활치료 연관된 질환은 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해진다. 환자 구성 비율도 복지부 장관 고시로 결정되는 만큼 설명회에서 공개된다. 지방병원을 중심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인력기준 완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법 준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장애인법 시행규칙 개정 없이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4일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기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의료인력에 대한 지방병원들의 우려는 이해하나 법에 명시된 지정기준을 변경하긴 어렵다. 더구나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이 시행도 안 된 상태에서 법 조항을 수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재활의료기관 지정 본사업 적용 수가와 기능 평가 그리고 지정기준 및 평가절차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을 기다려온 지역 병원과 요양병원 대부분은 현실과 동떨어진 의료인력에 우려감을 표하고 있어 설명회가 병원들의 불만과 하소연 자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2019-06-03 12:10:45정책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경쟁 후끈…지역안배가 관건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오는 10월부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에 지원한 의료기관이 30개소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당초 계획보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6일 심평원 관계자는 "4일까지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의 지원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지원했다"며 "총 30개소의 의료기관이 지원했는데, 앞으로 서류 검토에 이어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시범사업 설명회를 통해 까다로운 선정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필수진료과목으로 재활의학과를 설치해야 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 상근해야 한다. 서울, 인천, 경기도 이외 지역은 2명 이상 상근하면 된다. 이 밖에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가 필수인력이다.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한 명당 환자 수가 40명 이하여야 하고, 간호사는 1:6, 물리치료사는 1:9, 작업치료사는 1:12 이하가 돼야 한다. 수도권 지역 외 지방은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를 7명 이하로 완화했다. 재활의료 병상 수는 60병상 이상이면 되고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일상생활 동작 훈련실을 설치해야 한다. 각 치료실에는 총 36가지의 장비도 갖춰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시범사업 선정 기준이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며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의료기관 중 대부분이 이번 시범사업에 지원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심평원은 당초 시범사업 의료기관으로 계획했던 10개소에 더해 추가로 의료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시범사업 의료기관으로 10개소를 계획했는데, 많은 참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여지를 남겨뒀다"며 "일단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10개소에 더해 추가로 조건에 맞는다면 의료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지역 안배를 고려해서 의료기관을 선정해야 한다"며 "시범사업에 지원한 의료기관 중 상당수가 수도권에 있다면 지역 안배 차원에서 수도권에서 탈락하는 의료기관이 예상보다 많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진행 여부에 따라 향후 인증기준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지난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방안이 보고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의료기관 인증 사업에도 재활의료기관 인증을 포함할 수 있다"며 "이러한 일들은 의료기관인증원에서 맡아 수행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향후 내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2017-09-06 05:00:53정책

재활의료기관 꿈꾸는 요양병원들 "일반병원 전환도 고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10여 곳. 정부가 재활의료 수가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 대상 숫자다.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3명 이상이어야 하고 재활치료 관련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여기다 요양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대형병원은 시범사업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전국 각지에서 사업 참여를 염두에 둔 병원들이 제도 설명회를 듣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은 자리가 모자라 바닥에 앉아 할 정도로 병원 관계자들로 가득 찼다. 150부의 설명회 책자도 금방 동났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24일 전후 시범사업 공고를 내고 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거쳐 9월 말 재활의료기관을 선정해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 선정 기준은 깐깐했다. 필수진료과목으로 재활의학과를 설치해야 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 상근해야 한다. 서울, 인천, 경기도 이외 지역은 2명 이상 상근하면 된다. 이 밖에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가 필수인력이다.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한 명당 환자 수가 40명 이하여야 하고, 간호사는 1:6, 물리치료사는 1:9, 작업치료사는 1:12 이하가 돼야 한다. 수도권 지역 외 지방은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를 7명 이하로 완화했다. 재활의료 병상 수는 60병상 이상이면 되고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일상생활 동작 훈련실을 설치해야 한다. 각 치료실에는 총 36가지의 장비도 갖춰야 한다. 시범사업 대상 환자군은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골반, 대퇴골절 및 치환술, 다발성 골절), 하지 절단 환자다. 시범사업 의료기관에는 별도의 수가 방식을 적용한다. 입원하는 날부터 최소 30일, 최대 180일까지 입원료 삭감 없이 수가가 100% 지급된다. 통합계획관리료, 통합재활기능평가비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환자 의뢰·회송 시범사업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우려와 기대 공존 "일반병원, 요양병원 본사업 노려본다" 설명회에 참석한 의료기관들은 우려와 동시에 기대감도 쏟아냈다. 병원 관계자들은 설명회가 끝난 후에도 심평원과 복지부 관계자에게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일부 병원 관계자는 당장 시범사업에 참여를 하지 못하더라도 2019년 실시 예정인 본사업 참여는 가능할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전의 한 병원 관계자는 "현재 100병상 정도 있는 급성기 수술 전문 병원인데 4년 뒤 병원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그 때 재활 추가 병동 운영이 가능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의 N병원 관계자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은 본사업으로 이어졌을 때 유리할 것"이라며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하지만 선정을 위해서는 지난해 자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일반 병원들은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 관련 수가를 개발하는 게 이번 시범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라며 "2019년 본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병원 단위로 할지 병동 단위로 할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지정과 같이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때도 다시 공고, 지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통상 공고일 기준 1년 이전 자료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활치료를 집중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변화를 모색하려는 요양병원 관계자도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 B요양병원 관계자는 "질이 높으면서도 시범사업 대상이 아니라서 참여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 요양병원에서 일반 병원으로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경기도 J병원 원장 역시 "재활의료기관을 하나의 영역으로 인정해주는 이 움직임이 향후 요양병원의 돌파구"라며 "기준이 빡빡해 사명감이 필요하지만 국가 승인을 받고 들어가는 것인 만큼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사단체 관계자는 재활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시범사업 현장만 놓고 봤을 때 서로 들어 올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과거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난립해 진료비가 급증하는 등의 실패 경험이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하게 사업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08-23 05:00:59정책

공단 서울요양원 개원 2주만에 대기자만 221명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이달 초 본격 개원을 알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 서울요양원. 건보공단 서울요양원이 25일부터 예정됐던 인원들을 순차적으로 입소시키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요양원은 지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장기요양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서비스 질 문제와 수가 문제가 제기되면서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및 적정수가 개발 등 표준모델을 제시, 궁극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운동치료실 및 작업치료실 이에 따라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에 위치한 서울요양원은 대지면적 4173㎡,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로 2013년 2월에 착공해 지난 8월 준공했으며, 입소 150명, 주·야간보호 4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공됐다. 서울요양원은 4인실을 기준으로 1인실과 2인실은 각각 2개를 운영하며, 작업치료실, 온열치료실, 물리치료실 등 최신식 시설들을 모두 갖췄다. 서울요양원은 입소자 가족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과 함께 임종실까지 별도로 마련했다. 또한 입소자 보호자들이 별도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해 입소자들과 보호자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왔다. 서울요양원 박해구 원장은 "1인실과 2인실은 각각 2개만 운영하는데 입소자 본인부담금은 1만5000원 수준으로 저렴하다"며 "인근 요양병원 1인실을 한 달 간 이용했을 때 700만원가량의 본인부담금을 받는데 이와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소자들의 편안한 생 마감을 위해 임종실을 마련하고 투명유리를 통해 간호사들이 수시로 체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작업치료실, 온열치료실 같은 경우 민간 요양원들은 사실 갖추기 힘들다. 시범적으로 서울요양원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요양원에 입소하려는 대기자만 해도 현재 200명이 넘은 상태. 박 원장은 "지난 25일부터 순차적으로 5명씩 입소자들을 받고 있다"며 "요양원을 개원한 지 1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입소대기자들이 200명을 넘어섰다. 시간이 지나면 500명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의료적인 면에서는 인근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과 협력병원을 맺었으며, 인근 삼성서울병원 등과도 추가적인 MOU를 맺을 계획도 가지고 있다. 서울요양원 박해구 원장은 "촉탁의의 경우는 입소자들이 적어 따로 계약을 맺지 않았다”며 “어느 정도 인원들이 입소된다면 그 이후 촉탁의를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4-11-26 10:40:07정책

건양대병원, 물리·작업치료실 확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건양대병원(원장 박창일)이 1억 5천만원 예산을 들여 물리, 작업치료실 공간을 대폭 확충하고 7일 개소식을 열었다. 건양대병원은 물리, 작업치료실 리모델링을 통해 뇌졸중 등 중추신경계 환자들의 치료공간을 크게 확장했으며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재활 및 평가를 담당하는 인지재활치료실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수술 후 방사선 치료시 자주 발생하는 림프부종을 예방하기 위해 림프부종치료실을 설치하고 뇌성마비, 발달지연 등 선천적 장애가 있는 소아환자들의 효율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물리치료실과 작업치료실을 각각 분리했다. 특히 재활의학 전공의 수련병원 규정에 맞춰 일상생활활 동작 치료실을 독립공간에 배치하고 인지장애 환자들의 집중력향상과 심리적 안정치료를 위한 스누젤렌실도 늘렸다. 박창일 의료원장은 "재활 치료공간을 확장해 환자에게 의료진과 치료사가 최상의 맞춤형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2013-06-09 19:15:17병·의원

충남대병원, 900억 규모의 권역 재활시설 오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충남대병원이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센터를 열고 지역 내 노인환자 유치에 나선다. 충남대병원(원장 송시헌)이 오는 10일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와 권역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센터 개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충남대병원은 복지부로부터 지난 2007년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2009년 권역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센터 사업에 선정되면서 의과대학 부지에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와 권역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센터를 건립, 지난해부터 진료에 돌입했다. 이는 복지부자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해 지역 의료기관과 진료, 교육, 연구 및 공공의료분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질환 진료 및 관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 여기에는 약 900억원의 국비, 시비, 자 부담금이 투입되며 국내 최대규모의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의료재활시설이다. 권역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센터는 자가면역질환센터, 척추센터, 재활센터 등 6개의 전문센터와 연구부, 공공의료사업부 등이 함께 들어서 해당질환의 진료와 연구 외에도 류마티스 · 퇴행성 관절염센터의 예방교육과 급성 및 아급성기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재활치료 및 프로토콜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첨단시설로 포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는 재활치료실 등의 의료재활부와 교육재활실, 사회재활실 등을 지원할 사회재활부가 입주해 각종 운동분석 및 전기진단장비, 보조기 제작실 등을 갖춰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와 연구는 물론 만성기 환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건물의 저층에는 센터의 핵심이 되는 부서들이 입주하게 되는데 1층에는 주로 외래환자를 위한 재활진료실과 관절염진료실, 로봇치료실, 작업치료실, 열전기치료실 등과, MRI와 CT 등을 촬영할 수 있는 영상진단 장비들이 배치된다. 2층에는 입원환자를 위한 수치료실, 운동분석실, 언어치료실 등을 비롯해 호흡재활치료실, 인지재활치료실 등 전문치료실과 소아물리치료실, 소아작업치료실 등 소아전문치료실이 입주했다. 충남대병원 측은 "대전지역 노인보건의료센터와 연계하여 퇴행성질환의 조속한 치료 및 예방사업과, 교육사업 및 연구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급증하는 장애인 의료재활치료 수요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13-04-09 10:35:09병·의원

명지의료재단,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위탁 경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관동의대 명지병원은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을 위탁경영한다고 9일 밝혔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은 2006년 충북 제천에 개원한 노인병원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190병상 규모다. 내과와 신경외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진료와 함께 최근 한방과를 새롭게 개설했다. 입원실 외에 음악치료실과 사회복지실, 집중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호스피스실, 가족면회실 등을 갖추고 있다. 노인 및 치매환자의 외래 및 입원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따라 명지의료재단은 ▲대학병원인 관동의대 명지병원(850병상)과 ▲중소 종합병원인 제천 명지병원(205병상) ▲청풍호노인사랑병원(190병상) 등을 갖추게 됐다. 여기에 인천사랑의료재단의 인천사랑병원(400병상)과 인천사랑요양원 및 해송요양원까지 포함해 단계별 의료체계를 고루 갖춘 1700병상 규모의 통합의료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이왕준 이사장은 “대학병원과 명품 종합병원, 제천에 기반을 둔 종합병원, 요양원 등을 운영해 온 경험과 노인의학센터와 노인의료복지네트워크를 통한 노인 진료의 노하우를 총 집약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노인병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은 3월 7일 새 출발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다.
2012-02-10 11:33:5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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