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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사법, 5월 국회 본회의 일사천리 통과 가능"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이 오는 5월 말 국회 회기 만료 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5월 말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간호사법은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이 오는 5월 말 국회 회기 만료 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 개최해 간호법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불발된 법안의 재표결을 주장하고 있다.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5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쟁점 법안이 강행 처리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대화와 타협'을 제안했지만, 다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지에 따라 본회의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다.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지난 3월 말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 단독 개설권을 규정한 간호사법을 마련하고, 이를 발의하기 위한 의견검토 수집에 나섰다.유의동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한다"며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유의동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은 이름부터 기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과 내용이 다르다.간호인력 관련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로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 및 간호인력 수급·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간호법에 비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다.당시 보건복지부 또한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법 내용을 일부 수정한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하지만 간호사법에도 간호사의 단독 개원의 가능성을 열어둔 내용이 포함되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해당 법안 제30조에는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내용이 포함,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이외에도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면서, 간호사가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정부는 의료계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간호사법을 추진할 것을 설득하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계의 우려가 큰 단독개원 등과 관련된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며 "만약 협의가 이뤄진다면 정부 또한 새로 발의된 간호사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또한 최근 간호법을 대표 발의했다.최 의원 법안은 간호사 업무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해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법안은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건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재가시설 등으로 적시했다.
2024-04-29 05:10:00정책

의료현안 블랙홀 된 의대증원…특사경·공동활용병상 등 올스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를 등 정부가 의대증원에 집중하며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제도와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변경 등 의료계에 필요한 다양한 의료정책들이 '일시정지'된 모습이다.보건복지부를 등 정부가 의대증원에 집중하며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제도와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변경 등 의료계에 필요한 다양한 의료정책들이 '일시정지'된 모습이다.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새해부터 특사경(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로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며 특사경 의지를 강조했다.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이다.지난 1월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법안소위에 등장했지만, 문턱을 넘지 못하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특사경 제도는 법이 통과돼야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며 "21대 국회 법사위까지 왔지만 계류 중인 상황이라 임시국회 안에 통과를 목표로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증원 문제가 의료계 최대 화두로 부각되며 그 외 다른 보건의료정책은 힘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특히 특사경 제도와 같이 의료계에 불편한 제도는 정부에서 더더욱 추진하기 쉽지 않은 상황. 의료계는 공단의 특사경 제도와 관련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킨다"고 강조하며 법안 폐기를 주장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또한 의대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정책에 집중하면서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관과 CT·MRI 공동병상제 폐지 등 다양한 의료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고 발표하고,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 추진해왔다. 오는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5월 안 법안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현재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CT·MRI 공동활용병상 제도 역시 2021년 폐지라는 방향이 결정됐지만 세부내용을 결정짓지 못하며 공식화가 미뤄지고 있다.공동활용병상 제도는 CT와 MRI 등 고가의 특수 의료장비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기준 병상수를 충족하고자 인근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빌려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제도 초반에는 병상을 적절히 공유하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뒷돈을 지급해서라도 병상을 확보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자 정부와 의료계는 모두 제도 개선에 뜻을 모으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와 관련해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다듬어야 하는 부분이 남았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의 밀접한 소통을 기반으로 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 역시 의대증원 정책으로 의정갈등이 깊어지며 중단된 것이다.이에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정부가 무리하게 의대증원 정책을 강행하면서 정작 의료계에 필요한 여러 정책들은 자연스럽게 모두 지연되고 있다"며 "특히 건보공단의 특사경 정책은 극심한 의료계 반대에도 강력 추진하더니 조용해졌다. 정말 필요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적극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어 "의대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의 고집 때문에 정작 의료계에 필요한 정책들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숫자에 대한 고집을 꺾고 의료계와 진심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7 05:30:00정책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끝…복지부, 6월 시범사업 예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다음달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도 끝난다. 이에따라 정부는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이어 나갈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심각 단계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허용되기 때문에 그 단계가 하향 조정되는 시점부터 종료된다"라며 "당정협의 등을 거처 이달 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달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알렸다.그동안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해 왔다면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하고 있다. 해당 법조항은 보건의료 시범사업 관련 조항으로 국가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복지부는 2020년 2월 해당법에 근거해 한시적 전화상담 및 처방을 허용했던 전례를 제시했다.당장 다음달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하기 위해 복지부는 적어도 이달 말에 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 복지부는 전문가나 관계기관, 여야 합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현재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와 정기적으로 갖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추진 원칙을 합의했다. 양 측은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 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은 금지 등에 대해 합의했다.이어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 업무에서도 의원 및 재진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섬·벽지에 거주해 대면진료가 곤란한 경우 예외적인 상황, 즉 초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2023-05-12 09:14:55정책

비대면 '초진' 허용 여론전에도 복지부 "재진 중심" 선 긋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산업계를 중심으로 '초진' 환자에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몰이가 나오는 가운데 실제 제도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윤석열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 키워드인 공공정책수가 일환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역 소아 응급체계 구축을 위한 '소아응급 전문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검토한다. 더불어 고관절치환술과 하부호흡기감염, 대장암이 분석심사 영역으로 들어온다.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24일) 열리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 업무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복지부는 24일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추진 업무 계획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활용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복지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 중 국민연금 개혁에 이어 두 번째에 리하고 있었다.복지부는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와 정기적으로 갖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추진 원칙을 합의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양측은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 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은 금지 등에 대해 합의했다.복지부 역시 이를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방향성을 설계하고 있는 상황. 의원급 중심으로 진단·처방, 상담 및 교육, 지속적 관찰하는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대상 환자는 재진 환자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면책 가능성을 부여토록 했다. 여기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통신 오류, 기기 오작동, 환자의 잘못된 질병 건강 정보 제공에 따른 사고 등이다.의협과 합의에 따라 비대면진료만 전담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금지토록 하고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그 밖에 남용 시 건강 저해 우려가 있는 의약품 처방을 제한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는 현재 관련 법이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인 만큼 복지부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적극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성을 갖고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계의 움직임이 만만치 않은 상황. 국회를 등에 없고 초진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은 최근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초진 허용을 밀어부치고 있다. 14일부터는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운동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초진은 절대 안된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심평원,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하반기 확정 고시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정부 기조를 반영해 '필수의료'와 '재정 효율화'에 방점을 두고 올해 업무 추진 방향을 국회에 보고했다.원주 건보공단(왼쪽)과 심평원 본원 전경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계 관심이 쏠려 있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하반기에는 확정하고 고시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종별가산, 내과ㆍ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 정비 및 가산 개편 재정 활용 상대적 저평가 분야 보상 추진이 골자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당초 올해 7월 개편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하반기라는 포괄적인 표현이 나온 이상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심평원은 심사체계 개편 일환으로 야심 차게 도입한 분석심사 대상도 확대한다. 분석심사는 주제별과 자율형 두 개가 있다. 주제별 분석심사는 분석지표 결과와 청구현황 등을 분석해 변이가 감지되면 이를 해당요양기관에 고지하고 집중 관리를 하는 방식이다. 중재를 한 후에도 이상 경향이 이어지면 심층심사를 한다.현재 고혈압과 당뇨병을 필두로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슬관절치환술, 만성신장병, 폐렴, 우울증, 어깨관절 질환 수술 등 9개 항목에 대해 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고관절치환술과 하부호흡기감염 두 개를 추가할 예정이다.자율형 분석심사는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의 질과 비용에 대해 기관의 자율관리 성과 달성을 지원하는 방법이다. 뇌졸중, 중증외상, 급성심근경색증에 이어 대장암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정책수가 실현의 일환으로 상반기 중 지역 소아 응급체계 구축을 위한 '소아응급 전문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검토, 추진한다.하반기에는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등 특수병동과 일반병동 등급제도 개선해 필수의료 서비스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등급제 방향은 상위등급 신설, 기준등급 상향, 일부 등급의 수가 인상, 등급 간격 조정 등이다. 중환자실 인력과 시설, 장비 확충을 위한 수가도 개선하고 환자안전을 위한 전담의 수가도 인상하고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건보공단, 대장암 검진에 대장내시경 도입 검토건보공단은 지출 효율화 관점에서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결과를 재정비하고 있는 상황. 상반기에는 척추 MRI, 하반기에는 MRI 초음파 중 지출 초과 및 이상 사례 발견 항목을 중심으로 급여기준 명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대장암 검진에 대장내시경 도입도 예고했다. 현재는 1차 검사 시 분변잠혈검사를 하고 있는데 대장내시경 도입을 검토하는 등 검진 항목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과 주관하고 있는 학생 건강검진도 건보공단이 위탁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불법개설기관, 일명 사무장병원 진입 차단을 위해 예비 의료인 중심의 예방교육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 조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특별사법경찰 제도 역시 건보공단이 숙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부정수급 및 부당청구 적발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은 "사회적 부당청구 이슈, 민원제보 등으로 부당청구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부당청구 유형 분석 등 기획조사를 강화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4 05:10:00정책

건보공단 '특사경법' 의료계 달래기…"강압수사 우려" 여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법안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면서 제도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수사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의료계를 달래고 있지만, 현장 우려는 오히려 커진 상황이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법안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현재까지 드러난 불법 개설기관 폐해와 함께 추가적인 문제 사례를 모아 책자로 발간하는 식이다. 이를 카드뉴스·웹툰·인포그래픽 등 홍보 콘텐츠로 개발해 시민단체를 통해 홍보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특별사법경찰법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사경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오는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도록 한다는 목표다.관련 직무규정 및 인권보호지침을 마련하는 등 의료계 설득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특사경 수사 범위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에 한정되며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꾸준히 향상해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수사권 오남용 우려를 원천에 차단하겠다는 것.하지만 의료계는 제도화 이후 얼마든지 개정 가능하다는 것을 이유로 공단의 주장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당장은 사무장병원이 대상이어도 추후 얼마든지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정권교체 이후 현지실사 급증…"수천만 원 삭감 다수"정권 교체 이후 공단 현지실사가 급증한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그동안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만큼, 코로나19 안정화 상황에서 미뤄뒀던 현지실사를 본격화한 모습이다.그렇다고 해도 그 정도가 지나친데, 건강보험재정을 조이려는 정부 기조와 맞아떨어져 필요 이상으로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대유행 기간에 의료기관이 워낙 바빴던 만큼, 청구과정에서 비교적 실수가 잦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거짓청구로 몰아붙이고 제재 역시 과하게 적용되는 등 정도가 심하다. 개중엔 수천만 원이 삭감된 곳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정권교체를 맞아 공단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줄었던 성과를 다시 채우기 위해 의료계를 탄압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급박했던 코로나19 당시의 상황적인 맥락이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의료기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의료계, 해법으로 자진 신고 강조…"의사도 피해자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사경법에 대한 현장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특사경법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경찰이라는 조직이 있고,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조사권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과하다는 이유에서다.당장은 사무장병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결국 전 의료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다. 사무장병원 문제가 종식된다고 해도 특사경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나서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의사들은 업자들에게 속아서 사무장병원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 역시 피해자인데 무조건 수사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은 구제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의 처벌을 면제해주는 식으로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특사경 유지하려 무리수 둘 것"…의료 형벌화 지적도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사무장병원을 일거에 해결할 방법은 거기에 있는 의사들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다. 한시적으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모두 처벌하겠다는 식이 적합할 것"이라며"업자들에게 협박을 받아 나오지 못하는 의사들이 많은데 이들을 구제하면서 업자들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이어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닌데 특사경부터 도입한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공단 역시 이를 유지하기 위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려고 할 것"이라며 "관련 홍보를 강화하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일을 처리해야지 경찰이나 검찰처럼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도 반대 입장인 것은 마찬가지다. 특사경법은 의료 형벌화의 일환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성과를 내야 하는 정부조직 특성을 고려하면 수사가 무리하게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이는 의료에 형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의사를 범죄자라는 시각으로 보는 것"이라며 "더욱이 특사경 제도가 정착되면 공단 입장에선 성과를 내기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는 무리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이어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실수가 강압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런 개념으로 의료에 접근하는 것은 의료계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환자와 의사 간의 관계를 손상할 수밖에 없다" 우려했다.
2023-03-09 05:30:00병·의원

흐름바뀐 건보공단 '특사경' "지자체 특사경과 충돌 없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잠들어있던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법안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건보공단은 숙원 사업인 만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특사경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부의 입장. 지난해까지만 해도 복지부는 건보공단 특사경 법제화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정권 교체 후 찬성쪽으로 의견을 바꿨다.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의 방향성과 맞아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공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도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기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넣었다.건보공단은 특사경제도화를  위해 대국민 홍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도 7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같은 정부 기류 변화를 짚으며 "다음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가 열리면 심의 안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건보공단은 나아가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를 만들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건보공단은 불법 개설기관 폐해 사례집 발간 이후 추가 확인된 폐해 사례를 선별, 추가해 증보할 계획이다. 또 카드뉴스, 웹툰,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시민단체가 발행하는 회보에 게재하는 등의 계획도 갖고 있다.건보공단은 특사경제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의료계는 특사경제에 대해 ▲수사권 오남용 ▲전문성 부족 ▲절차주의적 사고 역행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건보공단은 "국회 계류 중인 특사경 법안은 수사범위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제한적이고 특사경 추천권은 복지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돼 있다"라며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통제 장치가 이미 법안 안에 들어있다고 했다.더불어 전문성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9년 동안 사무장병원 등을 조사해온 현장 경험이 있는데다 2019년부터 전직 수사관 8명을 채용해 형법, 형사소송법, 인권보호 절차 등 수사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조사 직원의 수사 전문성도 향상시키고 있는 상황이다.또 피조사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수사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인권보호지침과 건보공단 특사경 직무규정을 만들어 복지부 장관 승인 후 운영할 예정이다.지자체 12곳에서 특사경 운영하고 있지만…이미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서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보공단 특사경이 만들어진다면 업무 중복 및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지자체 특사경 지명 현황현재 지자체 특사경은 식품, 공중위생 등에 대한 특사경 활동을 주로 하고 있으며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수사는 서울, 경기, 경상남도, 인천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강원,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는 아예 의료법과 약사법 관련 수사권한 지명도 받지 못했다.건보공단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불법개설기관 수사에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해 최근 4년 동안 지자체 자체 인지수사 실적은 아예 없다"라며 "건보공단의 수사 지원에 따른 수사실정도 8건에 불과하다"고 짚었다.이어 "현재도 지자체 특사경과 협업을 통해 수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라며 "지자체 특사경의 정보력과 건보공단 특사경 전문성을 토대로 협력수사를 하면 더욱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이사는 의료계에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그는 "특사경제가 만들어지면 사무장병원 적발 효과도 있겠지만 경찰효과로 불법개설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사무장병원에 연루되는 의사와 약사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어렵게 받아낸 추가 소요 재정이 1조원을 살짝 넘긴다"라며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으로 인한 재정누수가 4조원에 달한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상황인 셈이다. 새는 것을 막아 나가면서 수가협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2023-03-08 12:22:48정책

의대정원 확대 대책마련 복지부 압박 나선 국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도 보건복지부의 중증·응급·분만·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지원대책을 두고 의료인력 확충 대책이 빠진 것을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앞서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 이어 국회까지 고강도 압박을 가하면서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할 상황에 처했다. 김원이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임시국회 시점에 맞춰 복지부의 필수의료대책에 아쉬움을 드러냈다.김 의원은 "의료사고 관련 면책범위는 확대하려고 하면서 정작 필수의료 지역간 의료격차 극복을 위한 의사 증원 및 의대신설에 대한 논의가 없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경우 서남의대 폐교 이후 의대가 없는 유일한 지역.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전국 2.04명, 서울 3.14명인 것에 비해 전라남도는 1.67명에 그치는 수준.중증응급환자가 치료를 위해 외부 지역까지 이동하는 비율도 48.9%로 전국 최고이며 응급의료분야 취약지도 전국 98곳 중 전남이 17곳으로 가장 많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은 전남권 의대신설 및 의사정원 확대라고 주장했다.앞서 조규홍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사 증원 및 전남권 의대 신설 질의에 긍정적 답변을 한 바 있다.김 의원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의대 신설 관련 내용으로 정부 대상 5분 발언 및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예정"이라며 복지부를 거듭 압박했다. 
2023-02-02 16:31:32정책

복지위, 법사위에 최후통첩…간호법·면허법·자격확인법 위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12월말 법제사법위원회에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명 간호법, 의사면허법, 건강보험 자격확인법 등 법사위에 계류중인 의료 관련 법안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임시국회 기간 넘기면 상임위 직접 추진8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임시국회 기간(1월 7일) 중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보건·복지 법안 7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 트랙을 밟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결과적으로 법사위는 끝내 복지위 소관 법안심사를 처리하지 않았다. 다시말해, 복지위가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는 명분이 쌓인 셈이다.  복지위원들은 현재 법사위에 1년 이상 계류중인 복지위 법안에 대해 신속 처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현행 국회법 86조 3항에 따르면 법사위가 법률안 회부 60일 이내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가 직접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부의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 재적위원의 3/5이상 찬성해야 가능하다.복지위원들은 지난해 12월 열린 전체회의에서 소관 상임위 법안을 1년 넘게 묵히고 있는 법사위를 향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당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는 월권이다. 복지위를 무시하는 행보"라고 날을 세웠으며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 또한 "복지위에서 심도깊에 논의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몽니를 부리는 것은 유감"이라고 보탰다.이날 복지위원 상당수는 소관 상임위로서 법안을 처리해야할 의무를 강조하며 본회의로 직접 부의하자고 입을 모은 바 있다.■ 간호법·의사면허법·자격확인법 줄줄이 빨간불만약 복지위가 이달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이를 추진할 경우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의료계 관심 법안처리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계 관심법안은 간호법, 의사면허법, 건강보험 자격확인법 등 크게 3가지.간호법은 지난해 문재인 정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밀어부처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시키면서 잡음이 있었지만, 앞서 여·야(김민석, 서정숙, 최연숙 의원) 모두 대표발의했던 법안이다.의료계와 간호계는 지난해,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최근까지도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간호법, 의사면허법, 건보 자격확인법 등 의료계 쟁점법안이 본회의 부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명 의사면허법은 2021년 2월, 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어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2년째 계류 중. 해당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이 종료된 이후에도 5년간 면허발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복지위가 해당 법안을 본회의로 부의할 경우 의료계 입장에선 간호법 이상으로 파장이 큰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손톱 밑 가시' 규제가 될 수 있는 건보법도 의료계 관심법안 중 하나. 일명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법'은 지난 2021년 11월, 복지위를 통과하면서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1년 이상 법사위에서 잠들어있다.해당 건보법 개정안의 골자는 병의원 내원환자에 대해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응급상황은 예외로 뒀지만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했다.당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불필요한 행정 규제로 의료계만 희생될 뿐"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환자가 신분증을 미소지한 채 내원했을 경우, 진료거부 규정도 없을 뿐더러 환자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국회 한 관계자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복지위 법안을 일괄 본회의에 부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만약에 추진한다면 일부 법안을 처리하기 보다는 미처리 법안 일체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허용 대법원 판결에 이어 국회 의료계 쟁점법안까지 드라이브가 걸릴 경우 위기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2023-01-09 05:30:00정책

국회 법안소위 간호법 결국 상정…의료계 파장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 초미의 관심법안인 간호법이 4월 국회 임시국회에 상정됐다. 이에 따라 의료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제1법안소위를 열고 첫번째 안건으로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조산법안,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을 병합, 심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호영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상정,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 2월 간호법을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해 심사를 시작했다. 당시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을 비롯해 여당 위원들은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 제정 의지를 드러냈다앞서 보건의료계 직역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계 각 직역간 합의안을 도출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후 복지위가 간호법 심사를 진행한 지 2개월이 흘렀지만 복지부는 여전히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커녕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관련 직역들은 이에 대해 결사항전 의지를 내비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실정. 게다가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사청문회는 물론 6.1 지방선거에 집중해야 하는 시점으로 간호법 심사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국회는 4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을 심사하기로 여·야 합의했다. 특히 최근 열린 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간호법 저지가 핵심 화두로 떠올랐을 정도로 총력전을 펼쳤지만 국회를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간호법안 심사를 늦출 이유가 없다. 특히 여야 무관하게 3개당에서 대표발의가 나왔던 법인인 만큼 당 차원에서도 입장이 나뉠 게 없다고 본다"면서 "가능하면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4-25 16:12:39정책

의료단체들 간호법 저지 본격화…집회 이어 궐기대회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비대위 집회 현장간호법 저지를 위한 10개 보건의료단체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했다. 이들 단체는 이후에도 간호법 저지를 위해 궐기대회 및 대국민 광고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7일 간호법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필두로 한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간호법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달 임시국회에 간호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커졌고, 간호계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동 비대위 집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4월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간호단독법 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간호단독법의 문제점에 대한 우리의 줄기찬 외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로부터 아직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규탄했다.이 회장은 간호법의 문제점으로 현행 의료법 체계보다 해당 법안을 우선 적용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붕괴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간호법의 내용대로 간호사의 업무가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대신 '의사의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된다면, 의사가 있는 공간이 아닌 독립된 공간에서 간호사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회장은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로 환자의 응급상황 등에 제때 대처하지 못한다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들"이라며 "간호계는 코로나19로 헌신한 직역이 간호사라며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간호단독법 만으론 결코 처우가 좋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비대위 집회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10개 단체 비대위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국민의 공감대나 사회적 합의가 없는 간호사 직역 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꼬집었다.곽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간호사 직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제정안"이라며 "간호단독법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보건의료인의 자긍심이 무너지고 있다"고 규탄했다.그는 간호법이 의료법과 상충할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권리 및 고유영역을 침해한다고 봤다. 반면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엔 도움도 되지 않는 악법이라는 것.곽 회장은 "간호단독법이 제정되면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보건의료인 간의 업무범위 충돌에 따른 갈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간호업무에 대한 간호사의 법적 독점화로 국민에게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 고 우려했다.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비대위 집회 현장대한병원협회는 간호사 처우개선이 별도의 법안 제정이 아니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또 국회에 간호법으로 직역 간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점검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병협 김승열 사무총장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과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사항이 심도 있게 논의돼 보건의료 정책이 마련되어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다양한 보건의료분야 직역이 유기적인 협력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 조성과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간호법으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침해되는 상황을 우려했다.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부회장은 "응급구조사는 다방면에서 응급환자를 돌보고 있지만, 간호감독법이 통과될 경우 우리의 업무는 모두 무면허 간호 업무가 될 수 있다"며 "우리의 목숨은 이번 간호법에 달려 있기 때문에 간호사단체의 이기적인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현재도 간호사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이 같은 문제가 심화할 것으로 봤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시민에게 간호법 철회 촉구 홍보물을 전달하고 있다.치협 홍수연 부회장은 "간호사는 약 120가지 종류의 일을 할 수 있어 면허를 딴 뒤 임상이 아닌 공무원, 교사 등 다른 영역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더 처우가 열악한 응급구조사나 요양보호사 업무를 침해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간호단독법이 간호사로 하여금 현장에 더 오래 있을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처우 개선을 위해선 입원료에 포함된 간호관리료 등 수가를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더 현실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집회에 참석한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본회도 대한의사협회, 10단체와 함께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본회 임원과 각 구 회장들도 똑같은 마음이며 국회 1인 시위, 집회 등 향후 진행될 모든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들 단체는 오는 19일 오전 국회의사당 KB국민은행 앞에서 300명 규모의 궐기대회를 예고했다. 또 간호법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뉴스 및 대중교통 광고를 진행할 준비를 끝마치고 세부 일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022-04-07 16:28:31병·의원

2월 임시국회서 '간호법' 상정되나…의료계 초미의 관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는 27일,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일정이 잡히면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근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의료계 최대 현안인 '간호법' 제정안 추진을 외치면서 한껏 무르익은 간호법이 2월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수 있을까.임시국회가 오는 27일 열리면서 복지위에서 간호법 상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국회 여당 관계자는 "현재 여야간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이번 임시국회는 추경안 통과가 최우선이라 별도로 상임위에서 다른 현안을 상정해 심사할지 여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야당 측 관계자 또한 "일정 조율은 진행 중이지만 간호법 등 현안을 다룰지는 추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현재 시점에서 예측은 어렵지만 법안소위 상정 가능성은 낮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왜일까.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간호법 제정을 외치고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까지 팔을 걷어 부쳤음에도 상임위 상정 여부는 불투명한 것일까.가장 큰 이유는 직역단체의 거센 반대 때문이다.복지위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간호법 제정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게다가 김민석 위원장 이외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 여·야 의원까지 나서 힘을 보탰지만 그럴수록 대한의사협회 등 직역단체의 반대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실제로 임시국회 일정이 확정된 직후 의사협회는 물론 간호조무사협회는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는 등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했다.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간호조무사협회를 주축으로 보건의료계 10개 단체는 내달 13일 간호법 반대 1차 궐기대회까지 예고한 상황.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계 10개 단체가 이를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모양새다.의료단체 한 관계자는 "대선 후보자 입장에서 간호사의 탄탄한 지지를 확보하고 싶겠지만 그렇다고 간호사 보다 많은 간호조무사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국회 입장에서 뜨거운 감자일 수 밖에 없다"고 봤다.복지위 상정해 통과하는 순간 간호협회 측에선 표몰이에 나설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외 10개 직역단체가 사활을 걸고 있는 현안인 만큼 역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앞서 국회 복지위로부터 의료단체 간 합의안을 마련해달라는 과제를 떠 안은 복지부도 난감한 표정. 복지부 관계자는 "합의안 도출을 위해 각 직역 의료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단체간 입장차가 워낙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2-01-26 05:30:00정책

대선정국 속 야당도 '신년추경' 환영…국회 통과 힘 받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오늘(20일) 코로나 만 2년째를 맞이하는 가운데 야당까지 추경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설 연휴 이전에 추경안 처리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9일 22년도 추경 관련 요구안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손실보상 소요예산 반영과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예산안 확보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좌), 윤석열 후보(우) 특히 코로나19 의료인력 감염관리 활동지원 예산으로 현행 6개월을 1년까지 확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함과 동시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금도 현행 단가 1만원, 3개월에서 단가 2만원, 1년으로 확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와 더불어 재원조달 방안으로 올해 예산 680조원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신년추경'에 대해 반대입장을 견지해왔다. 야당 측의 반대로 임시국회 일정 조율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일각에선 보수 후보가 민주당식 포퓰리즘 공약을 낸다는 우려가 있지만 저의 공약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추경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조만간 추경 논의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여당 측의 '신년 추경'을 두고 포퓰리즘 추경이라며 우려를 제기했지만 돌연 입장을 급선회하면서 대선정국 속 '표'를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앞서 추경을 주장해왔던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추경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추경 증액을 주장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올해 본 예산은 608조원으로 역대급 초슈퍼 예산임에도 초유의 1월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기왕 추경을 한다면 코로나19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충분하고 확실한 손실보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측이 여당과 밀실에서 충분치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짬짬이 추경안을 제출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추경에 적극 나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여당 측 국회 관계자는 "야당까지 추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임시국회 일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2-01-20 05:45:55정책

대권주자 '간호법' 발언에 국회 법안심사 가능성 열리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거대 양당 대권주자들이 간호법 제정을 현실화하겠다고 나서면서 간호법 제정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 12일 국회 일각에선 추경, 특검 등으로 임시국회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새어나오고 있는 상황. 최근 대권주자들의 간호법 제정 지지 발언으로 국회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심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관계자는 "대권 주자들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힌 만큼 힘을 받을 것으로 본다. 지난해 말 법안소위 때와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10일 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21년도 12월 회기분으로 올해 첫 법안소위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 여기에 최근 임시국회 개최 가능성이 열리면서 1월 중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심사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간호법 제정 가능성은? 그렇다면 간호법은 국회 심사에 돌입할 수 있을까. 최근 대권주자들이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쟁점이 수면위로 급부상한 것을 사실이지만 법 제정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간호법은 국회 상정은 됐지만 복지위에 계류 중인 상태. 국회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이 국회 상정, 심의 절차를 밟기시 작한 것은 지난 2021년 11월. 지난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는 추진했지만 쟁점 사항이 산재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 지으면서 계류됐다. 당시 제2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과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직역간 갈등을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꼽고 보건복지부가 뒷짐만 지고 있을 게 아니라 합의안을 이끌어 줄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도 가능한 정기국회 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답했지만, 해가 바뀐 현재까지도 복지부는 보건의료계 직역단체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다시 말하면 복지부가 다음 법안소위 이전에 합의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도 물음표다. ■직역간 갈등 여전히 팽팽…복지부 합의안 도출 물음표 가장 큰 변수는 여전히 직역간 갈등에 대한 우려다.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계 10개 직역단체는 12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거듭 간호법 제정을 방어하고 나섰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가면서 직역단체들의 반대에 맞서고 있다. 이처럼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 지 의문인 상황. 실제로 의협을 비롯해 간협 등 직역단체 관계자들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만큼 한치도 양보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얘기다. 의료단체 관계자는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사실상 국회 통과 8부능선을 넘게 되는 만큼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선)선거 전이라도 간호법 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같은 날 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이 합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지지 발언을 이어갔다.
2022-01-13 05:45:57정책

특사경법 계류 안도한 의료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최근 일명 특사경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됨에 따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당 측의 요구로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다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의료계는 지난 9일 정기국회를 마무리한 것도 잠시, 임시국회 일정이 잡히면서 보건의료 관련 법안 심사가 계속될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임시국회가 다시 열리면서 복지위 관련 법안 재심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언론미디어특위 등을 중심으로 임시국회가 진행 중이지만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임시국회 일정이 가변적인 상황이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공공의대법(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의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 즉,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의료계 반대가 거세고 여·야간 입장차가 커 법안소위로 회부된 상태다. 특히 해당 법안은 발의 직후 의사협회 등 전국 시도 의사회가 릴레이 반대 시위에 나설 만큼 의료계 공분을 산 만큼 임시국회 상정될 경우 파장이 클 전망이다. 김성주 의원은 국회 본회의 통과는 아니더라도 연내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을 목표로 하는 만큼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상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일명 의사면허법 개정안 재추진에 의지를 갖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 또 복지위 측에서도 법사위 위원들을 압박하고 있어 언제라도 재심사 가능성이 남아있다. 당시 법사위 심사가 연기됐을 당시 복지위 여당 의원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합의 끝에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에 제동이 걸리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대리수술 발생시 전문병원 지정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추진에 주력해왔던 만큼 기회가 된다면 해당 법안을 재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잊을 만하면 대리수술 사고가 터지면서 해당 법안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의료계 또한 반박할 명분이 없는 실정이다. 다만, 현재까지 보건복지위원회 내부에선 임시국회 개최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간 협의가 필요한데 여당 측은 의지가 있지만 야당 측은 관심이 없어 임시국회 개최 여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2021-12-15 05:45:57정책

전격 취소된 본회의 30일 열린다…CCTV법 운명의 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여야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 일정이 30일로 다시 잡혔다. 국회의장은 25일 오후 4시부터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원내 수석부대표 회동을 진행하고 여야합의끝에 본회의 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여야는 8월 임시국회 기간 중에 모든 안건을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수술실 CCTV 설치법 운명의 날은 30일(월) 오후 4시에 진행된다. 앞서 법사위에서도 해당 법은 여야간 합의를 도출한 만큼 원안대로 통과된 바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에서 당초 부의하기로 했던 모든 법안을 처리할 계획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5일 본회의에 앞서 CCTV법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추진했다가 일정 변경으로 연기, 30일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021-08-25 17:15:3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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