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동산병원 비뇨의학과 간호사, 요역동학검사 국제 인증 획득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동산병원 전경계명대 동산병원은 비뇨의학과 박병환·정수경 간호사가 요역동학검사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요역동학검사 국제 인증을 위해서는 국제요실금학회가 인정한 18시간의 교육을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이수한 후 동산병원에서 실시한 30건의 사례에 대한 분석 및 5건의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요역동학 검사는 저장기 및 배뇨기 방광과 요도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로 배뇨장애 환자의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검사다. 검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1년에 약 300건 정도 이뤄지고 있다한편, 동산병원 비뇨의학과는 로봇수술에서도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비뇨의학과 로봇수술만 1600례 이상을 기록했다. 새로 도입된 단일공 로봇(다빈치SP 로봇수술 장비)을 활용해 수술의 합병증을 크게 줄이고 환자의 빠른 회복도 돕고 있다.
2023-05-22 17:40:58병·의원

급물살 타는 비뇨기 전문병원…의료 질 예비 평가 돌입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대한비뇨의학회 등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비뇨기 질환 전문병원 제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규 분야 추가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예비 평가 및 실태 조사 진행에 나섰기 때문. 이르면 8월 경 이에 대한 분석 절차가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과연 올해 제도가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지난해 올스톱됐던 비뇨기 전문병원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10일 비뇨의학회 등에 따르면 심평원이 비뇨기 질환 전문병원 제도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전국 의료기관과 환자를 대상으로 예비 평가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연구를 통해 심평원은 현재 국내에 비뇨기 질환과 관련된 의료 행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의료 질 평가를 위한 구체적 기준과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앞서 심평원은 전문병원 신규 지정 필요 분야 및 도입 타당성 연구를 통해 전문병원 제도 신규 분야로 신장 질환과 비뇨기 질환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이번에 진행되는 예비 평가와 용역 연구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제 의료 현장의 상황을 파악해 수요와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다.이에 따라 심평원은 비뇨의학회 등의 협조를 받아 전국 의료기관들은 물론 비뇨기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 질 지표 예비 평가에 들어간 상태다.평가 지표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1인당 환자수, 간호 등급 등 구조적 지표 6개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등 과정 지표 7개,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 등 결과 지표 5개 등 총 18개로 구성됐다.구체적으로 보면 비뇨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온콜(On-call)시스템이 있는가, 초음파, 요역동학검사, 내시경 등의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가 수술전 기본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또한 의료기관과 함께 수진자 조사를 통해 의료기관이 제공한 정보, 즉 실제 입원한 날짜와 퇴원한 날짜, 입원 시 치료계획에 대한 설명 유무 등을 크로스 체킹하게 된다.심평원은 이러한 예비 평가를 통해 질 지표 개발 연구를 진행한 뒤 전문가 자문회의 및 의견수련 과정을 통해 평가 지표와 기준치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이러한 평가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8월 내에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이를 위해 심평원은 5월 중 의료 질 예비평가 자료 수집 과정을 마무리한 뒤 6월부터 현장점검 등을 통해 예비평가 제출 자료에 대한 신뢰도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각 의료기관들이 작성해 제출한 조사표가 실제 의무기록과 일치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다.이후 심평원은 7월부터 평가 자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뒤 기관별 결과를 산출해 8월 경 분석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비뇨의학회 관계자는 "이번에 진행되는 의료 질 예비평가는 이미 지난해 구성된 전문가 자문 위원회를 통해 논의가 진행된 내용"이라며 "지난해 추진됐어야 하는 사안이 올해로 늦춰져 진행된 만큼 좋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 학회도 백방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5-11 05:30:00학술

"신경인성 방광 10년새 두배…배뇨 문제 방치하다 콩팥 손상"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신경인성 방광은 아직 생소한 병명이다. 2020년 5월 건국대학교병원에 개설된 신경인성 방광 클리닉이 전국 대학병원의 최초 사례로 꼽힐 정도. 신경인성 방광은 신경계 이상이나 조절 기능의 부조화로 방광의 기능에 이상이 오는 것을 일컫는다. 척수 손상, 파킨슨병, 뇌졸중, 치매, 다발성 경화증, 당뇨병 등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환자만 해도 수 십만명 대로 추산된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1년 30만명으로 추산되던 신경인성 방광 환자는 2019년 56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추세를 고려하면 2021년 기준 대상자는 60만명 안팎으로 전망된다. 정작 문제는 생소한 병명 답게 환자 스스로 질환을 인식조차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 신경인성 방광을 방치할 경우 신장 기능 상실 및 요로 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환자와 가족 모두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치료가 시급하다. 게다가 올해부터 고가의 인공요도 괄약근 시술에 보험이 적용됐다는 희소식도 나왔다. 시술 문턱이 낮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심 환자의 경우 주저없이 클리닉을 방문해 진단과 치료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국내 신경인성 방광 치료의 현주소는 어떻게 될까. 재활의학과, 신경과와 연계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로 합병증을 조기에 진단, 예방하는데 주력하는 건국대병원 신경인성 방광 클리닉 김아람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신경인성 방광' 질환명이 어렵고 생소하다. 어떤 질환이며 환자군은? 방광은 소변저장과 소변배출,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 방광의 기능들은 일련의 말초 신경계가 작용해 조절되지만, 방광의 신경계 이상으로 소변의 저장이나 배출에 이상이 오는 것을 '신경인성 방광'이라고 한다. 신경인성 방광은 하부요로를 조절하는 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질환 혹은 사건(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척수 손상, 다발성 경화증, 디스크, 척추협착증 등)에 의해 야기될 수 있다. 신경인성 방광 환자들은 불완전한 방광 비우기가 지속돼 요로 감염, 상부 요로계 이상, 신장 기능 저하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신경인성방광은 만성 질환이므로 환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동안 요실금, 배뇨장애로 삶의 질이 크게 훼손되기도 하고 신장 손상과 요로감염 등의 문제로 치명적인 상황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임상진료에서 신경인성 방광 환자들에게 장기적인 치료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주요 증상과 진단 방법, 그리고 치료법은? 신경인성방광환자의 진단을 위해서는 병력청취, 신체검사와 신 기능검사, 요검사와 같은 기본적인 검사 이외에도 배뇨일지, 방사 선검사, 내시경검사, 요역동학검사 등 다양한 종류의 검사가 필요하다. 특히 방광의 기능 검사를 뜻하는 요역동학 검사를 진행해 신경인성 방광을 진단할 수 있다. 증상만으로는 진단하긴 어렵다. 신경인성 방광으로 진단됐다면 비수술 내과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기도 한다. 내과적 치료로는 약물치료가 대표적이며, 수술적 치료에는 신경차단술, 괄약근 절개술, 방광확대술, 인공요도 괄약근 삽입술 등이 있다. ▲각 증상별로 적용하는 치료법이 다른지? 치료 방법에 따른 장단점은? 약물 치료는 평생 해야 한다. 약을 먹게 되면 입이 마른다든가 변비가 더 심해지거나 한다. 약물 복용이 힘든 경우 주사 치료도 가능하다. 약을 먹었는데도 요실금으로 내의가 계속 젖는 분들이나 이완성 마비 환자들은 약물 이외의 방법, 즉 시술을 고려해야 한다. 급박뇨가 심할 때 주로 보톡스 시술을, 복압성 방광일 때는 인공요도 괄약근 삽입술을 고려한다. 1회용 카테터를 사용해 자가도뇨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카테터를 늘 소지해야 하고 매번 바꿔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카테터를 재사용할 경우 요로 감염의 우려가 있다. 방광에 보톡스를 맞는 치료도 있는데 효과는 약 8개월 유지로 그리 길진 않다. 시술적인 요법으로는 인공요도 괄약근 삽입술이 있다. 보스톤사이언티픽의 AMS800은 전세계 유일한 인공요도 괄약근 품목이다. 인공 괄약근이 약해진 요도 괄약근을 대신해 요도를 조여 소변이 흐르지 않도록 도와주는데 이를 조작하는 스위치가 고환 쪽에 위치한다. 필요할 때 고환에 위치한 스위치를 눌러 소변을 배출시킬 수 있다. 시술이 간단한 편이고 외부에서 알 수가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또 교체 주기도 최대 10년까지 길다. ▲치료 비용도 주요 고려 사항인데 각 시술/치료별 보험 적용 여부는? 1회용 카테터를 통한 자가도뇨는 보험이 적용된다. 일일 카테타 비용은 9000원이지만 본인부담금인 10%만 내면 된다. 보톡스도 보험이 가능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올해부터 인공요도 괄약근 삽입술에도 보험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인공요도 괄약근 기기는 평생 쓰는 개념은 아니다. 길게는 10년을 쓰고 교체해야 하는데 이때도 보험 적용이 가능해졌다. 과거엔 첫 수술에만 80%의 보험적용이 된 후, 두번째(재수술)부터는 20%만 보험적용이 됐지만 이런 제한이 사라졌다. 인공요도 괄약은은 기기 값만 700~800만원에 달하는 고가여서 시술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겐 부담이 됐지만 급여 적용으로 문턱이 낮아졌다. 신경인성 방광으로 진단받은 경우 입원, 수술 비용을 다합쳐서 200만원 안팎에 그친다. 보험에서 8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없어졌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신경인성 방광을 적극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신경인성 방광에 대해 배뇨장애요실금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빨리, 적극적으로 치료하라고 제시한다. 해외도 같은 추세다. 빨리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의학적, 그리고 삶의 질 측면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신경인성 방광은 꼭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를 받아야만 콩팥 기능이 보전되기 때문이다. 소변이 꽉 차서 콩팥으로 역류하면 콩팥이 망가지게 된다. 손상된 이후는 기능을 뒤돌릴 수 없다. 간은 손상되면 재생되는데 콩팥은 손상 이후 재생이 안 된다. 요로 감염 예방에서도 중요한 효과를 가진다. 두번째로 신경인성 방광 치료를 통해 경제 활동, 일상생활으로의 복귀가 가능해 진다는 점이다. 척수 손상 환자들 대부분이 젊다. 젊은 시기 일이나 활동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이 소변 문제로 대인기피에 이어 경제활동까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시술을 하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삶,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망설일 필요가 없다. ▲신경인성 방광이 급증하는데도 인식률이 여전히 떨어지는 편이다. 원인은? 사실 신경인성 방광은 의료인한테도 낯선 질환이다. 비뇨의학 안에서도 세부 전공으로 분류돼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증상이 불명확하다는 데 있다.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긴 노인들은 진단이 더 어렵다. 다들 누워있고 기저귀를 차고 있으니까 보호자들은 소변 보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건 소변 이후 방광이 다 비워졌는지 여부다. 소변이 꽉 차 있고 조금만 비워져 있는 것인데도 기저귀 상태만 체크하니까 실제 방광 상태를 알지 못해 그냥 방치하게 된다. 게다가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이에 대해 스스로 언급하는 것도 어렵다. 척수 손상, 파킨슨,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학적인 문제가 생긴 환자군은 굉장히 다양하다. 척수 손상 환자만 국내 약 100만명 정도가 있다. 척수 손상 후 본인이 직접 배뇨 과정에서 이상을 느끼거나, 파킨슨, 알츠하이머 환자 보호자인데 의심이든다면 지체말고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 방치하다간 돌이킬 수 없는 신장 기능 손상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낯설고도 어려운 질환인 건 맞지만 변화도 생기고 있다. 배뇨장애요실금학회 내 신경인성 방광 특별위원회가 있을 정도로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수 년 전만해도 신경인성 방광 질환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였지만 지금은 유튜브, 환자 커뮤니티의 발달로 조금씩 인식률이 올라가고 있다. 작년 신경인성 클리닉을 오픈했는데 시술자의 경험담, 보험 적용 정보 등이 공유돼서 요즘 환자들은 미리 어떤 시술이 있는지 알고 오는 사례가 많다.
2021-12-22 12:00:56제약·바이오

바드코리아, 척수장애인 대상 '자가도뇨 캠페인' 전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바드코리아는 척수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배뇨 관리 방법 및 삶의 질과 자립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자가도뇨법을 알리는 '자가도뇨 바로알기 캠페인'을 8월까지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자가도뇨 바로알기 캠페인 포스터 바드코리아의 이번 캠페인은 '자가도뇨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배뇨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척수장애인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캠페인의 일환으로 온라인 퀴즈 이벤트도 진행된다. 캠페인 공식 홈페이지(http://magic3event.com)에서 영상을 시청한 후 간단한 퀴즈를 풀면 참여가 완료된다. 캠페인 영상에는 '더크로스' 보컬 김혁건씨가 자가도뇨법에 대해 알아보고 자가도뇨 카테터 선택시 고려사항과 유의점을 살펴보는 과정이 담겼다. 바드코리아 관계자는 "자가도뇨 바로알기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이번 기회에 더 많은 척수장애인 분들이 자가도뇨를 실천해 보실 수 있도록 매직케어 콜센터에 자가도뇨 카테터 샘플 신청 시 보내드리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자가도뇨 카테터는 신경인성 방광 환자들이 인위적으로 소변을 배출하기 위해 환자가 직접 요도에 삽입하는 도뇨관이다. 환자가 비뇨의학과를 방문하여 요역동학검사(UDS)를 실시하고 신경인성 방광을 진단받으면, 자가도뇨 카테터를 1일 기준 최대 6개까지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1-08-05 09:39:48제약·바이오

전립선비대증 칩습적 요역동학검사보다 간단한 지표 개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분당서울대병원 정성진 교수 연구팀(비뇨의학과)이 약물로 효과없는 배뇨장애 전립선비대증 환자의 내시경 전립선 수술 성공률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했다. 정성진 교수 일반적으로 배뇨와 관련해 장애가 발생하는 전립선비대증 환자에게는 약물 치료를 먼저 실시하고 효과가 없을 경우 내시경을 통한 수술을 고려한다. 수술 이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예측하기 위해 수술전 요역동학검사가 실시하는데 이 검사는 많은 환자가 불편을 제기해왔다. 방광출구 폐색(막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요류검사, 방광내압 측정, 요도내압 검사, 외요도괄약근 근전도 검사 등 검사기구가 민감한 신체부위에 직접 삽입하는 침습적 방법이기 때문이다. 정성진 교수팀은 이를 대체할 검사법을 고민, 요역동학검사 없이 방광출구 폐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예측지표(nomogram)을 개발했다.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약물로 치료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했던 허점을 보완한 것. 정 교수팀은 "침습적 검사 없이도 환자의 진료내용과 영상검사 및 간단한 임상검사 등으로 확인가능한 지표에 따라 방광 출구 폐색 확률을 예측할 수 있다"며 "수술을 고려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그는 이어 "수술이 침습적인 치료법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우선으로 하는데 수술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도 환자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지표를 개발하게 됐다"고 연구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지표의 판별 성능은 약 88.3%로 측정됐으며 관련 연구는 아시아남성과학회지(Asian Journal of Andrology)최근호에 게재됐다.
2019-09-17 09:33:00병·의원

오승준 교수 '요역동학 검사 해석기법' 단행본 출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오승준 교수가 ‘요역동학검사 해석기법’에 관한 단행본을 출간했다. 이번 책은 비뇨의학을 배우는 의사들이 배뇨지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 사례를 주로 다루고 있다. ‘요역동학검사’는 비뇨의학과 의사들이 배뇨문제를 진단하는 핵심적인 도구이다.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진단 정확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치료계획도 보다 세부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비뇨의학과 수련의들의 일상교육은 수술적 치료에 집중돼 있어서 배뇨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쌓기 힘든 점이 많았다. 오 교수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10년 전부터 매년 ‘요역동학검사 판독 집중코스’ 강좌를 개최해 왔다. 교육이 거듭되는 동안 수련의들이 요역동학검사를 어떻게 보다 쉽게 익힐 수 있을지 고민을 가지게 됐고, 이들의 체계적인 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단행본을 집필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책은 복잡한 ‘요역동학적’ 이론을 위주로 다루지 않았다. 대신 ‘요역동학검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가장 실제적인 접근을 추구했다. 책에 나오는 증례들은 약 16년간 지속적으로 수집해 축적해온 실제 자료에 기반한 내용이다. 책의 첫 부분은 기본적인 배뇨 및 요역동학검사에 대한 개념소개와 기본적인 판독 술기를 다루고, 후반부는 다양한 질환들에 대한 소개로 구성됐다. 요역동학검사 자료뿐만 아니라 각종 임상자료들을 함께 제공해 배뇨이상에 대한 독자들의 포괄적 이해를 돕고자했다. 각 증례에는 ‘교훈’란을 두어 독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을 정리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개정된 국제요실금학회 용어를 최대한 반영했다. 오승준 교수는 "요역동학검사를 잘 모르는 의과대학 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책을 쓰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며 "이번 책이 비뇨의학을 배우는 이들이 전문 지식을 쌓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8-07-06 16:59:21병·의원

요실금수술·메르스 사태 현재진행형 "복지부 상대 소송"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지난 2016년 의료계를 강타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요실금 수술 사태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으로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에 제출한 '2014년~2017년 현재 국가소송 현황'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 8월말 현재 전체 23건 손해배상 소송 중 산부인과 요실금 수술과 메르스(중동 호흡기 증후군) 사망 환자,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이 15건을 차지했다. 2016년 검찰 무혐의 처분 이후 산부인과 의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우선, 지난해와 올해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인정기준 위반으로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4건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2016년 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요실금 보험사기로 고발당한 산부인과 의사 50여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요실금 수술 보험상품을 개발한 삼성생명이 2009년 복지부 고시를 근거로 요실금 수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 100여명을 보험사기로 고발했고, 이중 50여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고발 근거는 복지부 고시에 따라 요실금 수술 시 반드시 필요한 요역동학검사 결과를 요류역학검사기기 납품업체 직원과 짜고 조작해 요양급여비를 편취했다는 이유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해당 의료기관 상당수는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통한 과징금 또는 업무정지 행정처분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요실금 수술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의사들 일부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미 승소했다. 메르스 사태로 감염환자에게 감염 사망한 환자의 가족들이 해당 병원과 국가, 지자체를 피고로 한 손해배상도 5건에 달했다.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간질성 폐손상 피해자와 가족들의 국가의 관리 감독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6건이다. 메르스 사태로 사망한 환자 가족들이 해당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상태이다. 메르스 사태로 홍역을 앓은 삼성서울병원 모습. 또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됐다는 피해자 및 가족들이 공보의 및 국가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과 국시원의 출제오류를 이유로 대한민국이 국시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게을리 했음을 이유로 책임을 물러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각 1건이다. 더불어 원고 아버지 치료 관련 서울아산병원 임상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및 임상승인에 대한 지도 감독 책임을 물어 올해 7월 국가에 손해배상을 제기한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인 상태다.
2017-10-18 05:00:58정책

몰락하는 외과계 5개과 해법 찾아 머리 맞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외과계의 몰락을 이대로 둘 것인가. 신경외과, 흉부외과, 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 외과계 학회 이사장이 머리를 맞댄지 수개월. 5개 학회가 공동 주관으로 지난 10일 외과계의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외과계의 공통적인 문제는 타과에 비해 수련과정이 힘들고 의료사고 위험은 높은 반면 수가는 낮고 더 나아가 교수 등 전문의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날 토론에 나선 각 학회 관계자들은 외과계 위기의 원인은 수가, 인력, 지역 쏠림 등 복합적인만큼 단편적인 대안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진우 신경외과학회 이사장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신경외과학회 장진우 이사장은 "중환자실 수가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전공의 특별법, 의료분쟁법 등이 시행되면서 외과계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장 이사장은 환자안전을 위해 전공의 특별법을 시행했지만 막상 외과계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수련시간이 감소하면서 전공의에 의한 환자안전 사고를 줄었을지는 몰라도 교수들이 의료공백을 메우면서 번아웃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다. 또한 의료분쟁시 배상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젊은 의사들의 외과계 기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됐다는 게 그의 설명. 신경외과학회 김성호 수련이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수가"라면서 "위험수당, 가산수당 등 외과계에 적절한 대우가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PA인력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과 함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및 전공의 선발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외과학회 이길연 수련이사는 현재 외과의 위기 극복방안으로 기존 외과 전공의 수련기간 4년에서 3+2로 전환, 입원전담전문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신재승 정책위원장은 "전공의 지원 편중 및 미달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전공의 지원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전체적인 전공의 지원이 급감한 것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지만 수도권 대형병원으로만 지원자가 몰리는 것 또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봤다. 그는 이어 "젊은 흉부외과 의사 수가 감소하면서 2020년이면 약 300여명의 전문의가 부족할 수 있다"면서 "게다가 현재 흉부외과 의사가 정년을 마치는 2025년 이후 대규모 진료공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대한비뇨기과학회 이영구 보험부회장은 "비뇨기과는 전공의는 물론 전임의도 없는 상태"라면서 수가조정, 가산금 지원,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비뇨기과 약물처방 우선권, 요역동학검사 판독료 신설, 전립선암 국가암검진 지정,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지정 등을 해결책으로 꼽았다. 이 부회장은 "내과계 환자 입원료 가산, 소아가산, 노인마취 가산도 별도로 있지만 비뇨의학과 전문의 가산은 없다"면서 "최소한 비뇨기과 전문의 수가 30%가산 신설과 함께 요양병원 입원료 가산제 등을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최중섭 대변인은 "분만 포기 산부인과 의사가 급증하면서 분만취약지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저출산까지 겹치면서 산부인과는 더욱 절벽으로 몰리고 있다"고 했다. 곽순헌 복지부 과장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실국장 주제하에 별도의 간담회를 열어야 하는 사안으로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분쟁 자동개시법 시행 이후 외과계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는 지적에 대해 "중증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전공의 수급난 관련해서는 "대한의학회와 전공의 정원책정을 위한 수요추계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저조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외과계에서 주장하는 PA현실화와 관련해서 의협, 대전협은 우려가 높아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가와 관련해서는 "선택진료 폐지에 대한 보상으로 중증 고난이도 수술에 대해 보상을 확대하고 2차 상대가치개편에서도 수술 및 처치 등 수가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보장성강화 정책에서 적정수가 보상을 약속, 기존 예산 이외 추가 재정 투입까지 언급한 만큼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2017-10-11 05:00:57병·의원

일회용 자가도뇨 카테터 ‘구입부터 보험 절차까지’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바드코리아(대표이사 하마리)가 신경인성 방광 환자들을 위한 일회용 자가도뇨 카테터 ‘Magic3’ 출시를 앞두고 ‘매직케어’(Magic Care) 콜센터를 오픈했다. 매직케어는 일회용 자가도뇨 카테터 구입과 보험 환급 절차에 대한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환자가 병원에 방문해 요역동학검사(UDS)를 실시하고 처방전을 발급받으면 상담전화를 통해 그 이후 진행되는 구매 및 보험 급여 절차에 대해 바드코리아에서 도움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바드코리아 자가도뇨 카테터 Magic3 제품을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의사항 등을 1:1 매직케어 서비스를 통해 쉽게 상담 받을 수 있고 카카오톡 플러스아이디 친구 추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바드코리아는 매직케어 서비스 론칭을 기념해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을 통해 일회용 자가도뇨 카테터 Magic3 샘플을 무료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매직케어 공식 콜센터(1566-1101)와 카카오톡 플러스아이디 ‘매직케어’(Magic Care)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17-08-28 15:51:54의료기기·AI

요실금 수술 사기 혐의 산부인과 의사들, 7년만에 '무혐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요류역학검사 자료를 조작했다며 사기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50여명의 산부인과 의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무혐의 처분까지는 7년의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보건복지부는 일부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해 과징금 또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요실금 보험사기로 고발당한 산부인과 의사 50여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8년 삼성생명이 요실금 수술을 하면 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개발 판매, 약 200만명이 가입했다. 2000년 경 비교적 간단한 방법의 요실금 수술법이 개발됐고, 요실금 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그러자 삼성생명은 복지부 고시를 근거로 2009년 요실금 수술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 100여명을 보험사기로 고발했고, 이 중 50여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고시에 따라 요실금 수술 시 반드시 해야 하는 요역동학검사 결과를 요류역학검사기기 납품업체 직원과 짜고 조작해 요양급여비를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의사별로 최저 178만원부터 최고 1억1704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았다. 검찰은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요역동학 검사 후 요실금 수술을 했다고 봤다. 단, 검사 자료를 조작한 사실도 인정 인정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요역동학 검사 그래프를 조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요양급여를 편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에 대비해 요류역학검사 방법상 오류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래프를 수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요실금 수술 후 심평원 심사에 대비해 요류역할 검사 그래프를 조작한 사실만으로는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요누출압이 120cmH20 미만인 것처럼 조작해 요양급여를 편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016-01-08 14:24:49병·의원

뿔난 산부인과 "복지부 요실금 소송 항소 취소하라"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요실금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며 일부 산부인과에 내려진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보건복지부가 항소하고 나서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삼성생명의 이익을 대변하는 복지부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잘못된 행정처분은 법원의 권고대로 즉각 취소하고 민간보험회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부서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요실금검사 결과조작 사건과 관련해 복지부가 산부인과들에게 내린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잇따라 산부인과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복지부는 다섯 번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진행했으며, 지난 26일 항소심이 처음으로 진행됐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입증할 다른 방법은 없고 사설보험회사인 이번 사건의 고발당사자인 삼성생명에 행정처분의 입증을 위해 사실 확인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기관인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해놓고 자신들이 한 행정처분에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삼성생명에 요청하겠다느니 어이가 없는 일"이라며 "복지부는 과연 진정한 국민을 위한 기관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더 이상 민간 사보험회사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의학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요역동학검사 강요에 따른 국민의료비 지출 증가 등의 잘못을 시정해야 할 것"이라며 "행정처분은 법원의 권고대로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8-29 17:21:50병·의원

복지부 "요실금 소송 졌지만 고시 정당성 문제없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요실금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요역동학검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야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산부인과 의원들이 요류역학검사 기기를 판매하는 업체와 짜고 자료를 조작했다며 과징금 또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요양기관들은 억울하다며 복지부를 상대로 줄줄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자료를 조작했다는 그 자체에 집중해 요양기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의료계는 요실금 수술 전 요류역학검사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데다가 환자들에게 수치심도 안겨준다며 고시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산부인과 개원의 3명과 요실금환자 7명이 헌법재판소에 요실금 수술의 요류역학검사 강제는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냈지만 기각 당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요류역학검사는 요실금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헌재 판결이 나오자 법원들도 줄줄이 산부인과 의원들의 패소 판정을 부담없이 내리기 시작했다. 요실금 수술에 대한 급여기준 개선을 요구하던 의료계의 분위기는 암울했다. 그런데 올해 들어 법원의 판결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조작한 자료는 어떤 게 원본인지, 조작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 계산법이 잘못됐다며 복지부 패소 판결을 내리기 시작한 것. "대규모 임상연구 결과, 판결에 영향 미쳤을 것" 1년사이 뭐가 바뀌었길래 승자가 뒤바뀌었을까. 전국의사요실금대책위원회 이동욱 위원장은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나온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가 주효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만해도 공신력 있는 연구결과가 없었는데, 미국과 유럽에서 2009년부터 3년간 실시한 대규모 다기관 무작위 연구결과가 잇따라 발표된 것이다. 요류역학검사 기기 미국의 Value trial 결과는 2012년 5월경 '뉴잉글랜드 의학저널(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됐다. 요실금 수술 전 요류역학검사를 시행한 그룹의 수술성공률은 76.9%, 검사를 하지 않은 그룹의 수술 성공률은 77.2%로 차이가 없었다. 지난해 5월 '산부인과학(Obstetrics gynecology)'에 발표된 유럽의 'VUSIS study'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요실금 증상이 있는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요류역학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하는 것보다 환자 증상에 따라 치료를 하는 것이 환자만족도가 더 높았다. 이동욱 위원장은 "2011년부터 요실금 수술 소송을 시작했는데 올해들어 법원 입장이 바뀌고 있다. 결정타는 공신력 있는 국제 연구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시 부당함 근본적인 부분에서 설득 일어났다"…복지부 "항소할 것" 올해 2월 첫번째 승소후 5번 연달아 승전보를 울리고 있는 산부의과 병의원들은 앞으로의 상황을 낙관하고 있다. 현재 요실금 수술 관련 소송은 20건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9월 쯤 4~5의 판결이 예정돼 있다. 이 위원장은 "(연이은 승소는) 고시 자체가 말도 안된다는 근본적인 부분에서 설득이 일어난 결과다. 재판부가 베니스의 상인에서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재판부는 상대방이 공격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웠다. 어떤 게 원본인지 복사본인지는 찾을 수가 절대 없다"고 단언했다. 복지부는 의사들이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고시 개선을 검토하기 보다는 패소한 사건에 대해 항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미 올해 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복지부와 함께 소송을 진행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판결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패소 사유를 보완해 항소심에서 주장할 것"이라며 "원본 데이터가 가짜면 사본도 당연히 가짜다. 데이터 조작 근거를 찾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자료를 모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소송 전략에 해당하기 때문에 함구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도 "판결문에서도 고시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헌재도 고시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고시 개선에 대한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요실금 수술 논란이란? 복지부는 2007년 2월 무분별한 요실금 수술로 건보재정이 새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요류역학검사를 강제하는 고시를 만들었다. 당시 고시에 따르면 요류역학검사 결과 요누출압에 120cmH2O 미만일 때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를 주축으로 의료계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고시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결국 2011년 복지부는 요누출압 수치 기준을 120cmH2O미만으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했다. 하지만 요류역학검사 판독소견서와 검사결과지를 제출하도록 해 검사자체만 강제하고 있다.
2014-08-28 05:23:46정책

"보험사 뒤 봐주는 요역동학검사 고시 철폐하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요역동학검사 장비.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요실금의 수술 전 검사를 강제하도록 한 고시의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미 미국(Value study),유럽(VUSIS study)가 요실금 수술 전 검사 강제화에 학문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 놨는데도 고시를 바꾸지 않는 것은 '비이성적 수술억제 관치의료'의 폐해라는 주장이다. 1일 서울시의사회는 "요실금 수술 전 강제 검사는 학문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면서 "현장의 민원과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학문적 기준에 맞게 해당 고시를 조속히 개선해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현행 요실금 환자는 수술 전에 요역동학검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다른 국가나 국제 비뇨부인과학계가 요역동학검사에 대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검사라는 입장을 내놓았을 뿐 아니라 다수의 논문에서도 불필요한 검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점이다. 최근 행정법원 역시 4건의 요실금 기록지 작성 미비에 대한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간단한 요실금 수술법의 개발로 인한 수술의 증가는 전 세계의 공통적 현상이지만 유독 국내에서만 무리하게 요실금 수술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있다"면서 "요누출압 수치로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요실금 수술 고시는 학문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해당 고시기준과 필요없는 침습적 검사강요로 인해 국민 2893명이 권익위에 인권침해문제로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다"면서 "최근 미국과 유럽이 3년에 걸친 대규모 검증 연구결과를 통해 요역동학검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내린 만큼 고시는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역동학검사를 통한 무리한 수술 억제가 보험사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는 의혹도 나왔다. 서울시의사회는 "S생명보험사가 1998년 요실금 수술시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보험 상품을 200만 명에게 판매했다"면서 "2000년 초 간단한 요실금 수술법이 도입되고 건강보험 적용까지 받게 되자 유병율 50%의 질환인 요실금 수술이 급격히 증가하게 됐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학문적 근거가 없는데도 고시를 폐지하지 않는 것은 S보험사 등의 국내 상황을 고려한 수술 억제 목적이 의심되는 대목"이라면서 "요실금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을 겪는 여성들이 수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장려해야 할 일이다"고 고시 개정을 촉구했다.
2014-08-01 10:27:50병·의원

"대통령님, 산부인과 4가지 규제개혁 건의합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정부가 규제 개혁 철폐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산부인과의사회가 산부인과 기준병상이나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등의 규제를 철폐해 줄 것을 직접 청와대에 건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미 규제개혁철폐 TFT를 구성, 산부인과의 불필요한 규제들을 수집하고 있는 한편 전 회원을 상대로 규제 철폐 서명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13일 산부인과의사회는 63빌딩 별관4층에서 제31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최근 신설한 규제개혁철폐 TFT를 통한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박노준 회장 먼저 박노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학회는 '힘이 들지만 가야한다'는 주제로 개최한 만큼 산부인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강좌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철폐를 우선 순위로 선언한 만큼 의사회도 지난 3일 규제개혁철폐 TFT를 구성하고 산부인과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정리하고 있다"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모아 청와대에 직접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TFT가 선정한 철폐해야 할 규제는 ▲산부인과 기준병상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부인과의 산후조리원 개설 제한 ▲요실금 강제검사 고시 4가지다. 현행 법상 산부인과는 1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다인실을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 다인병실 의무화는 모유 수유나 사생활 보호 등을 목적으로 1인실을 선호하는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 의사회의 판단.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역시 산부인과를 제외하고 특정 8개과 전문의를 50% 이상 채용한 경우에만 가산 입원료를 요양병원에 지급한다. 차등제가 산부인과 의사의 요양병원 취업 기회를 제한할 뿐 아니라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 노인 환자들이 받아야할 적절한 의료서비스 기회도 박탈한다는 것. 의사회는 "실제로 요양병원의 여성 노인 환자는 2006년부터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2009년 65.9%에 달했다"면서 "여성 환자가 과반 수를 넘어가는데도 산부인과 의사들을 등급제에서 배제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는 철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산부인과가 산후조리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의사가 의료적 판단을 위한 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별도로 간호사를 채용해야 한다"면서 "학문적으로 어떤 유익성이 없다고 결론난 요실금 환자에게 시행하는 요역동학검사도 철폐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전 회원들의 규제 철폐 서명이 취합되는 대로 규제 개혁안을 청와대에 직접 건의하고, 최근 패소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재원마련 소송에 대해서도 학회와 논의해 재차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2014-04-14 06:06:37병·의원

의학적 근거 없는 복지부 고시…종착역은 어디인가

메디칼타임즈=이동욱 의학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요실금수술에 관한 고시의 종착역은 어디일까? 요실금 수술은 미국, 유럽 등 전세계에서 실시하는 수술이지만 유독 요실금 수술에 관한 결정기준 고시를 두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요실금 수술은 삶의 질과 관련된 질환이므로 단일화된 수술결정기준을 둘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정할 수 없는 수술결정기준을 굳이 정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기준을 강제하면서 환자들의 피해와 의사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할 수 없는 것은 정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순리이고 정답이다. 보건복지부가 정말 순수하게 건강보험 재정을 줄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학문적 근거도 없는 기준을 굳이 정해 건보재정의 지출을 절감하려고 할 게 아니다. 차라리 수술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재료비를 건보재정의 지원 대상에서 빼는 등의 말 그대로 재정적인 측면의 해법으로 요실금수술로 인한 건보재정 지출 절감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려는 것이 국가 정책의 목적이고 복지부의 진정성 있는 마음이라면 굳이 환자가 수술의 불편함에서 혜택을 보는 것을 절감해 혜택을 줄이려고 해서도 안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왜 정할 수 없는 학문적 수술결정기준을 굳이 정해야 하는 것인가? 그 사연은 1998년으로 거슬러 간다. 1998년 그 유명한 IMF 사태 직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삼성생명은 '여성시대'라는 초유의 히트보험상품을 개발, 여성 200만명 가입이라는 초유의 성공적 판매를 기록하였다. 이 상품의 특징은 요실금 수술을 하면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특징이었다. 삼성생명이 요실금 수술에 대한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 수 있었던 것은 보험설계를 할 1998년 당시 국내 요실금 수술의 상황을 살펴보면 여성의 50%가 요실금의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전신마취, 개복수술, 오랜 수술시간, 오랜 회복기간, 낮은 수술성공률, 고비용(300만원 이상)으로 수술에 대한 여성들의 매우 낮은 선호도와 접근성으로 여성들이 거의 수술을 고려하지 않아 요실금 수술건수는 매우 적었다는 사실에 근거해 잘못된 보험 설계를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 1996년 스웨덴 산부인과 의사 umstehen이 개발한 획기적인 수술법인 중부요도슬링수술이 국내에 도입되었다. 중부요도슬링수술의 특징은 국소마취, 짧은 수술시간 (30분이내), 개복없이 수술, 외래에서 수술 가능, 수술 후 통증이 별로 없고 기존 수술에 비해 95% 이상의 높은 수술 성공률을 보이는 획기적 수술법이었다. 수술방법이 간단하고 입원기간이 짧으면서도 이전 수술에 비해 수술 성적이 탁월함이 알려지면서 요실금 증상을 참고 살던 여성들이 쉽게 수술을 선택하게 돼 수술건수의 폭발적 증가가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미국, 유럽의 요실금수술의 증가상황과도 동일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대상 요실금 보험 200만명 가입자 중 100만명이 요실금 수술 대상이었고 500만원 보험금 혜택 대상이었으니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5조원에 달하는 매우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무려 5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보험금이 단 하나의 상품으로 지급이 된다면 삼성생명의 근간이 휘청거리는 문제가 되므로 이 잘못된 상품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줄이고자 사운을 걸고 의사와 환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기고발과 수술위축을 시도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요실금 재료대, 기록지 등 요실금으로 인한 의사, 의료기관에 대한 고발사건의 원인이 되었고 학문적으로 절대 정할 수 없는 2007-3 고시의 수술규제기준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하게 된 배경이 되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이다. 요실금 기록지 고발사건만 봐도 2009년 10월 19개 병원, 2010년 5월 39개 병원, 2010년 8월 13개 병원이 무차별 고발되었다. 요실금 수술 병원에 대한 사기죄 고발은 복지부도 환자도 제기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해관계가 있는 보험회사가 조직적으로 시행하였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민간 보험회사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에 영리 이해관계를 가지고 개입을 하면 그 분야는 피폐화가 될 수 밖에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해서 제정된 기형적 고시인 2007-3 요실금 수술고시의 학문적 허구성과 국민 피해에 대해 KBS 추적60분이 인지하고 2010년 2월 10일 그 고시의 폐해와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해 대대적으로 방영이 되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힘없는 산부인과 의사들과 요실금 환자들에 의해 무려 3개의 헌법소원이 연달아 제기되었다. 마침 2009년 미국(Value study)과 유럽 (VUSIS study)에서는 각각 다른 디자인으로 향후 3년간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의 유익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대규모 무작위 검증연구를 다기관 대학병원에서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국내의 모든 요실금 전문가들은 2009년 당시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의 강제시행 문제점 논란에 대해 이 검증연구결과가 나오면 명쾌히 해결될 것이라고 동의했었다. 드디어 최근 3년간의 미국 수십개 대학병원들의 Value study, 유럽 수십개 대학병원들의 VUSIS study의 검증연구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는 여성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의 시행자체가 학문적 유익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미국,유럽에서 각각 검증이 되었다. 국제요실금치료분야의 권위자들이 모여 요실금 치료의 표준 진료지침을 정하는 ICI(International Consultation on Incontinence)에서도 요역동학검사의 어떤 수치도 요실금의 심하기 정도나 수술결과의 예측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도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전세계 요실금 분야 권위자들의 ICI 권고 뿐 아니라 미국, 유럽의 3년간의 대규모 검증연구 결과 즉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의 시행이 어떤 유익성이 없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어떤 학문적 근거도 없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요실금 수술을 받으려는 여성들에게 카테터를 방광, 직장에 삽입하는 침습적이고 고통스러운 요역동학검사를 강요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인권침해이고 냉정히 말하면 심각한 형법상 상해죄의 범죄행위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국민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찾아주리라고 기대했지만 갑자기 미국, 유럽의 검증연구결과의 확인도 제출하기 전에 어떤 학문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요역동학검사는 요실금을 객관적 수치로 진단하는 유일한 검사기준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환자들과 의사들이 낸 헌법소원기각이라는 정치적 결정을 하였다. 물론 2명의 헌법재판관은 요역동학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학문적 근거가 없고 타당성이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올바른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의사들은 즉각 헌법소원의 재심을 청구하였고 학문적 진리가 엄연히 있음으로 끝까지 밝힐 것을 천명하였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학문적 진리는 엄연히 있는 것이고 반드시 학문적 진리에 맞게 사필귀정이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학문적 진리에 맞게 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해야 할 책무가 있는 주무부서인데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9조에 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운용에서 심사기준을 만드는 두 축은 의약학적인 측면과 비용효과적인 측면이라고 두 측면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비용효과적인 면은 물론이고 의약학적 측면의 정당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야 그것을 비로소 우리는 합법적 요양급여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면서 요실금 수술 고시와 같이 의약학적 측면의 정당성을 결여한 채 비용효과적 측면만을 고려한 기준을 만들고는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한 것이고 국민 건강권을 침탈하는 행위이다. 의약학적인 측면의 정당성이 전혀 없이 비용효과적인 측면만을 주장하는 고시는 그 정당성을 결코 부여받을 수 없고 보건복지부는 스스로 그러한 고시 기준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2013-10-21 11:28:24오피니언
  • 1
  • 2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