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대학총장 직접 나서라" 지방의대생 1만3천명 가처분 신청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32개 지방의과대학생 1만3000여명이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전국 32개 지방의과대학생 1만3000여명이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의대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연이어 각하 판결을 받자, 의료계는 행정법원 등이 원고적격자로 언급한 각 대학 총장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각 대학 총장은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내용이다.이들은 "대학총장은 불법적인 정부의 증원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법령준수 의무가 우선한다"며 "대학총장은 4월 말에서 5월 말로 예정된 의대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및 입시요강) 변경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각 대학 총장들은 의대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험생들에게 발표하면 이 또한 불법행위로 의대생 등에게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소송과 형사고소 및 고발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의대증원분이 반영된 입시 시행 계획 발표는 이는 고등교육법상 수험생들의 안정적인 입시준비를 위한 사전예고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또한 이들은 급격한 의대증원이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의대생들은 "학생은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에 따라 등록금을 내고 재학 중인데 급격한 정원 증가는 기본적인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는 계약위반이자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생들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학총장을 대상으로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의료계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사건이 최종 마무리되면 헌법소원 제기 여부, 원고적격자인 대학총장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 박민수 복지부차관 등에 대한 형사고소 여부 등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2024-04-17 12:02:03정책

'전공의·의대생' 낸 증원 집행정지 또다시 '각하'…3번째 결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와 의과대학생 대표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가 또다시 각하됐다.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은 법원의 세 번째 각하 결정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4일 전공의·의대생 5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전공의와 의과대학생 대표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가 또다시 각하됐다.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은 법원의 세 번째 각하 결정이다.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의대생 5명의 신청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신청인적격은 법률적인 소송의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입학 정원에 따라야 하는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으로 본 것이다.재판부는 "각 대학의 전공의 또는 의대생인 신청인들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 역시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 의대 교수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을 각하면서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의대 교수 등은 신청인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도 신청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의대 증원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은 총 6차에 걸쳐 제기됐다. 이 가운데 이날 결정까지 세 가지 사건은 각하됐고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00여명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이병철 변호사는 "수험생 중 미성년자가 있어 이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무효"라며 "담당재판부 지시에 따라 미성년자들의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제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보완서류를 받기도 전 각하를 결정한 법원 재판은 무효"라고 주장했다.이어 "전의교협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 1만3057명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행정4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서울행정법원의 조치를 지켜 본 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4 16:45:17정책

제약맨 의사집회 강제동원 여파…'불법 리베이트' 집중단속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오늘(21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정부는 그간 적극적인 노력에도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해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자료=보건복지부)
2024-03-21 11:18:50정책

전공의 공백에 간호사들 투입 정황...간호협회 "불법 강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간호사협회가 전공의 공백에 따른 업무를 간호사들이 하면서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의대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하면서 간호사들이 대리처방, 치료처치 등 의사들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는 호소가 나왔다.대한간호협회는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 위기 상황에서 현장 간호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간협 탁영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20일부터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 내용을 이날 공개했다. 간협은 총 15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탁 회장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불법진료 행위 지시'를 꼽았다.간호사들은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부터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까지 의사 업무 상당부분을 지시받았다고 제보했다.업무 지시에는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 등 엄연한 불법행위까지 포함됐다.이와 더불어 초진기록지와 퇴원 요약지, 경과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과,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을 강요받았다는 제보도 나왔다. 심지어 당직 교수가 처방 넣는 법을 몰라 간호사에게 휴일에 출근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간협은 의료공백 장기화로 4일마다 실시하는 환자 소독 주기를 7일로 늘리고 2일마다 실시하는 거즈 소독은 평일에만 시행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또한 간협은 이 같은 불법진료 이외에도 전공의 공백 여파로 외래진료 조정, 수술 취소 전화 및 스케줄 관련 전화 안내, 드레싱 준비, 세팅 및 보조, 교수 당직실 준비 등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탁영란 회장은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에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불법진료에 내몰리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내고 있다"며 "이는 PA간호사들만이 아닌 전체 간호사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끝까지 의료현장을 지키겠다는 간호사들을 더 이상 불법진료로 내모는 일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2-23 12:15:07병·의원

의협 집단행동 시작되나…이르면 다음주 회원투표 돌입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한 전공의 사직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집단행동을 위한 투표에 나서 실행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2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례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에 대한 전회원 투표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설문조사 문구는 이날 완성될 예정이며, 의협 회장 선거를 진행하는 전자투표 업체를 활용해 이르면 다음주 초 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췄다는 설명이다.전공의 사직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집단행동을 위한 투표에 나서 실행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오는 25일 전국 의사 확대 대표자회의에서도 지역·직역별 회원 투표 참여를 독려해 달라는 말을 전달한 뒤 회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왜곡된 자료와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것에 근거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겨냥한 지적이다.정부가 근거로 제시하는 자료는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등이다. 하지만 이들 연구의 책임자마저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00명 증원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는 설명이다.정부 주장은 해당 연구의 일부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며, 이 밖에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의대 증원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뜻이라는 것.의협 비대위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연구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시스템이 다른 해외 사례로 이뤄진 연구로는 우리나라 맞는 의대 정원을 추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의사 고령화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과 관련해선, 의사의 은퇴 연령이 많은 것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80~1990년대 많은 의대를 신설하면서 활동 중인 30~50대 젊은 의사가 많다는 설명이다. 실제 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 증가율은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것,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특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 중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제 및 면허갱신제 ▲미용시장 개방 ▲지역필수의사제 ▲공사보험 연계를 통한 실손보험 이용 억제 등은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또 정부는 그동안 의대 증원 규모를 공개하라는 의료계 요구를 지속해서 무시해 왔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의협 비대위는 정부에겐 정당성이 없다며 국민을 향해 의료계를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공의 사직과 관련해선, 전공의들 스스로가 정부 정책에 실망해 미래를 포기한 것이라며 집단행동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고 해서 병원 기능이 마비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는 거짓말을 멈추길 바란다.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숫자들을 선택적으로 나열하며 당위성을 역설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집단행동을 한 적이 없다. 정부 정책에 실망해 자유 의지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 어떻게 집단행동이 되고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학생과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의 폭력을 멈춰달라. 학생과 전공의들이 모두 미래를 포기하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사라진다"며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에 이렇게 호소드린다. 의사들이 희망을 품고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2024-02-22 17:02:05병·의원

다급해진 수련병원들 전공의 빈자리 PA간호사로 대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 사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이들의 업무 상당수가 간호사에게 쏠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빈자리를 PA 간호사로 채우는 것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의사가 떠난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병원 입장에서는 정부의 발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상황.간호사 A씨는 "이미 인턴이 파업을 시작한 지난주부터 간호사에게 수많은 의사 업무가 떠넘겨지고 있다"며 "우리병원은 간호부에서 직접 지침까지 내리며 진료과를 지원하고 의사 업무를 대신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전공의가 떠난 수련병원 상당수는 이들의 빈 자리에 PA 간호사 등을 투입해 진료와 수술 지연을 최소화하고 있었다.서울의 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A씨는 "이미 인턴이 파업을 시작한 지난주부터 간호사에게 수많은 의사 업무가 떠넘겨지고 있다"며 "간호부에서 직접 지침까지 내리며 진료과를 지원하고 의사 업무를 대신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A씨는 "수술실 업무를 비롯해 드레싱과 각종 침습적 검사, CPR, 마취제 투여 등을 간호사가 직접 하고 있다"며 "심지어 의사들이 자리를 비우며 지연 및 취소된 수술 안내 전화도 돌리고 있어 업무가 2~3배는 증가한 것으로 체감된다"고 덧붙였다.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병원을 비웠을 때도 이들의 업무는 간호사에게 전가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전공의 업무 중 동의서 서명, 드레싱, 동맥혈 가스 검사, 배설관리(인공항문·방광) 등을 대신하고 있었다.두 파업 사태를 모두 겪은 병원 노조 소속 간호사 B씨는 "(지금 상황이) 2020년 때와 유사하다. 병원은 누군가가 일을 하지 않으면 남은 인력이 그 몫을 해내야 운영되기 때문에 지도교수와 전임의, 간호사 모두 근무표를 조정해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한 병원이 간호부 등에게 공유한 수련의 파업 관련 업무 조정(안) 내용.  보건의료노조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전공의 업무 중 동의서 서명, 드레싱, 동맥혈 가스 검사, 배설관리(인공항문·방광) 등을 대신하고 있었다.B씨는 "문제는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인데도 병원이 이를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떠나면서 고의적으로 환자 정보를 지워 간호사에게 혼선을 심어주려 한 것으로 안는데 환자가 잘못되면 모든 책임은 간호사가 진다. 간호사가 왜 이런 위험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것이냐"고 덧붙였다.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빈자리를 PA인력으로 채우기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PA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할 시점이 오면 관계협회 등과 논의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가 불법적으로 의료 공백 상황을 메꾸는 일이 없도록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를 구성하고 운영 중이다.하지만 간호사 B씨는 "정부 입장과 별개로 이미 임상현장에서는 PA가 불법의 영역에서 전공의 업무를 떠안으며 부족한 일손을 메우고 있다"며 "당장은 수술을 연기하고 진료를 축소하며 위기를 넘기고 있지만 전임의까지 사직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이어 "의사가 떠난 빈자리에 간호사를 적극 투입할 계획이라면 하루빨리 PA업무 법적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간호사 상당수가 회원으로 활동 중인 보건의료노조 또한 "현 제도에서는 의사 업무를 PA 인력에게 전가하면 안 된다"며 "조속히 PA 업무에 대해 법적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1 05:30:00병·의원

정부, 의사면허 정지 칼 뽑았다…의협 김택우·박명하 사전통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2명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에게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에 돌입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보건복지부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에게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에 돌입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의사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 발송은 이번이 처음이다.복지부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위반)과 처분 예정 내용을 알리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이들에게 사전통지를 했다고 밝혔다.내달 4일까지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받은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만일 의료법상 부여된 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협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집행부를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의료법 59조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게 규정한다.복지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의사협회 비대위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의 협박성 추태에 개의치 않을 것이며, 이런 무고한 처벌은 우리의 투쟁을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비대위는 이어 "이번 투쟁은 정부가 국민을 속인 거짓으로부터 시작됐다"며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계속 이러한 기만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 꺾이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19 18:44:38병·의원

총파업 전의 다지는 의료계…개원의·전공의·의대생 뭉쳤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대증원에 맞서 각 시도의사회가 잇따라 총파업을 위한 결속을 다지고 있다.서울특별시시의사회는 15일 오후 7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궐기대회는 이윤주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겸 서울시 비대위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한동우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겸 각 구회장협의회 회장,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단, 각 구 회장,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전문위원단, 서울지역 9곳에 의과대학 대표 및 학생과 서울 지역 61곳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이날 구호로 ▲준비 안 된 의대증원 의학교육 훼손된다 ▲국민건강 위협하는 졸속정책 폐지하라 ▲무계획한 의대증원 건보재정 파탄난다 ▲보건의료정책 의료전문가와 준비하라 등을 외치며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했다.서울특별시시의사회는 15일 오후 7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강경대응, 의료계 투쟁의지만 높인다"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 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6일 증원 발표 후 당일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공문을 16개 시도의사회에 보내고 수련병원에는 집단 사직서 수리금지 공문을 보냈다"고 밝히며 대회사를 열었다.박명하 조직위원장은 "1만5000명 전국 전공의 핸드폰 번호를 수집한 것으로 부족해 이제는 개원의 개인정보도 수집하려 하고 있다"며 "오늘의 동시다발적 집회 역시 캡사이신 분사를 예고했지만 이 같은 정부 강경대응과 압박은 의사의 투쟁의지만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벌써 의대생들은 학교별 TF를 구성해 동맹휴학을 선언하고, 대전협은 집행부 총사퇴 및 비대위 구성 선언했다"며 "박단 회장은 오는 20일 사직서 제출하고 3월 20일 대전협 회장을 사퇴할 계획이다. 디데이는 정해졌다"고 덧붙였다.박명하 조직위원장은 의사 투쟁의 최선봉에 서울시의사회가 설 것임을 천명했다.그는 "서울시의사회는 전공의, 봉직의, 개원의와 함께 디데이를 준비해달라"며 "그 이전이라도 선도 투쟁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의사회는 최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목표는 일방적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이라며 "최선봉에서 국민과 정부에 정당한 우리 외침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그는 "의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비대위 차원의 법률지원단도 구성돼 있다. 회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명하 조직위원장은  "서울시의사회는 전공의, 봉직의, 개원의와 함께 (파업)디데이를 준비해달라"며 "그 이전이라도 선도 투쟁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의사회는 최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궐기대회에는 원광대산본병원 내과 1년차 전공의 김다인씨(가명) 또한 사직서를 내고 참석했다.김다인씨는 "빅5병원이 아닌 중소병원 소속이고 개인사직이라 대세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겠지만 정부의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이후 더이상 수련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나왔다"고 밝혔다.이어 "보름만 견디면 1년차를 수료할 수 있는데 사실 피눈물이 난다"며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인구 감소 속 의대증원...이공계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것"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겸 서울시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공의들까지 사퇴하고 길거리로 나왔다"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윤수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기습발표한 의대증원과 더불어 부실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우스운 정책"이라며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진료대란, 지방의사부족의 해결책이 고작 의대를 대규모로 증원해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면 그동안 배출된 의사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그는 "왜 전공의들이 사직하는지, 응급의학과 교수들이 자리를 떠나는지를 생각해달라"며 "의약분업과 의전원, 문케어 등 모두 의사들이 문제 제기할 때 밥그릇 싸움이라고 욕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누구 말이 맞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의사와 간호사가 늘어나면 의료기사, 물리치료사, 심리치료사 모두 증원이 필요하다"며 "인구는 5000만에서 4000만으로 감소하는 상황 속 의대 증원은 국가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이공계까지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이들은  2024년 총선을 겨냥하며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심판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의대증원, 국민 대다수 원해서 추진한다면 휘발유 가격 동결하라"이들은  2024년 총선을 겨냥하며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심판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김성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겸 협회 비대위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교수)은 "우리는 오늘 불법행위를 하기 위해 모인 것도 아니고 캡사이신을 맞으려 모인 것도 아니다"라며 '대한의사협회는 개원의 단체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게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나왔다"고 밝혔다.이어 "보건당국은 수십년간 의사들이 만들어 온 의학적 성과를 K의료라고 자랑하고 다녔음에도 우리는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며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정책이라 가야 한다고 한다면 휘발유 가격 동결 등도 조사해서 추진하라"고 비판했다.또한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 온 의사들은 증원된 2000명이 임상에 나올 때 이미 은퇴할 사람들"이라며 "이 추위를 뚫고 현장으로 나온 것은 의료계를 올바른 길로 이끌고 싶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이어 "300명이 정원인 비행기에 500명 태우고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며 전국 의대생들이 자발적으로 휴학을 결의하고 전공의, 인턴은 사직서 내고 병원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을 이성적으로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2024-02-15 22:05:45병·의원

"전공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의료계, 복지부 장·차관 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전공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협박·강요 혐의로 고발하는 등 반격을 가하고 나섰다.13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의료인력정책과 담당 공무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협박죄, 강요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전공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협박·강요 혐의로 고발했다.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약 1만 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복지부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업무개시명령 등 전공의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이용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실제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지난 7일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포함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8일에는 "정부가 1만5000명 전공의 번호를 모두 확보했고,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면허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건 차관 스스로가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을 자랑스럽게 공개한 것"이라며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인 복지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복지부가 한 짓은 20세기 나찌, 스탈린, 김일성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국가 권력을 이용해 감시하고 사찰했던 것과 다름이 없다"며 "이 무도무법한 인권유린과 헌법유린을 저지른 장·차관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 역시 이날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수련병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이와 관련 최 전 회장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의 명령을 장관이 내린 것은 수련병원들의 인사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명백한 업무방해죄"라며 "의무 없는 자들에게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점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범죄 행위를 일삼고 있는 복지부 공무원, 또 여러 부처의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 사실과 증거를 확보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고발 조치하여 반드시 응징 단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2-13 17:08:11병·의원

전공의 이어 개원의에도 집단행동 금지 명령 들끓는 민초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전공의에 이어 개원가에도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개원의 의사단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투쟁하겠다는 성명서를 쏟아내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개원의들이 속한 의사단체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공문을 발송했다.정부가 전공의들에 이어 개원가에도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개원의 의사단체들의 투쟁 성명 발표가 계속되고 있다.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는 설명이다. 이 명령에 반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앞서 복지부는 전날 전국 수련병원에도 공문을 보내고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 진료 거부로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라고 못박았다.하지만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대안 역시 무시하는 등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필수‧지역의료 위기의 진짜 원인은 ▲저수가 ▲의료기관 내 폭력 ▲과도한 의사 형사처벌 ▲터무니없는 소송금액 ▲지역 인프라 부족 ▲수도권 대형병원 선호 등 다양한데 정부는 이를 의사 수 부족 때문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강서구 선거 패배와 영부인 명품백 선물 사건 등으로 추락한 정부의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선심성 쑈에 불과하다는 심증을 지울 수 없다"며 "우리는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도 가질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정부의 폭압적인 행동에 대해 우리 후배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저항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 추진 시 이를 죄시하지 않고 의협과 함께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수 증원과 그 방식은 국민 생명이 달린 일로, 전문가 숙고와 충분한 검토·토론에 기초한 의견수렴을 전제로 결정돼야 하는 문제라는 덧붙였다.또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특정 과목에 쏠려 있는 것이 문제라며, 단순히 그 수를 늘린다고 해서 필수의료를 선택하는 의사가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의사회는 "의약분업과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역사적으로 실패한 정책인 줄 알면서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며 의사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있다. 또 우리나라 의료 실정과 맞지 않은 통계를 대입해 의대 증원 몰아붙이기를 폭주하고 있다"며 "본의사회는 더는 좌시하지 않고 의협과 함께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신경과의사회는 복지부 행태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엄포를 놓는 북한·검찰 공화국과 같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대 증원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와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정부는 대책 없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신경과의사회는 "돌아가는 현 상황을 보면, 여기가 북한인지, 검찰 독재 국가인지 혼란스럽다"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하고 야당 대표 구속에도 실패한 상황을 바꿔보기 위해 의대 증원 카드를 꺼내 든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우리는 대한민국 보건 의료체계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수많은 회의에 참석했으며 합리적인 의견을 계속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이와 같이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가 일방적인 의료 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역시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수립하면서 전문가단체인 의협 주장과 현장 당사자인 의대 교수·의대생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정형외과의사회는 "정책 수립에 있어서 지나치게 여론을 내세워 국민을 위하는 듯 하는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를 죽이는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의정협의체 내에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의료진 의대생과 전공의를 위한 정책수립과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역시 정부가 전문가·현장 의견은 듣지 않은 채 의사를 탄압할 계획만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잘못된 정책을 막고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우리 의대생, 전공의, 동료 전문의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고대 아즈텍 문명에서 흉년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중세 암흑기에 자행되던 마녀사냥이 지금 자유민주사회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윤석열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하필 지금 이런 무지성 정책을 발표했는지 단언하지 않겠다"고 지적했다.
2024-02-08 12:03:13병·의원

복지부,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7일 서울시청에서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복지부는 먼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 법무부는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경찰청 또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전국 개별 병의원 및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출석을 요구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 및 인사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 추적·검거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는 의료법 상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 방조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지자체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하여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 집단행동 발생 시 현장조사, 업무개시명령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 국민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또한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와 17개 지자체에 신속히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자체별로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중앙과 지자체가 진료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부처 내 소속 병원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며, "범부처,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7 22:10:31정책

약국→병원 인테리어비 지원, 관행 뿌리 뽑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약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는 의사와 약사 등을 처벌한다.보건복지부는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됐다고 16일 밝혔다.정부가 약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는 의사와 약사 등을 처벌한다.해당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이번달 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그간 의료기관이 약국 개설 예정자에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있어왔다.대한약사회가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현황 파악을 위해 2021년 5월 약사회 회원 중 약국 개설약사 및 근무약사 19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이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 지원금 성격의 금전 요구를 경험했다고 답했다.약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58.6%(1071명)가 금전 요구 경험이 있었고 특히 의료기관 지원금 요구 경험이 2년 미만인 경우가 41.9%(449명)에 달해 최근까지 암암리에 불법지원금이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요구받은 의료기관 불법지원금의 총 규모는 5000만원 미만이 41.5%,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2.4%,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7.2%,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5.0%, 3억원 이상 3.9%로였다.개정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또한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을 담고 있다.해당 법률은 2024년 1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16 13:56:27정책

새해 벽두부터 건보공단 '특사경' 언급에 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해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관련 사안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라고 맞서고 있다.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주요 목표로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을 언급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대신 의료계와 자정 작용을 유도할 방안부터 논의하라는 요구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대책이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안건에 포함된 상황을 강조하며 건보공단의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해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사진은 공단 정기석 이사장이날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로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 대책을 적극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표다. 과잉 진료나 검사를 줄이는 등 올바른 의료 이용이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과다 의료 이용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특히 정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 근절 대책으로 특사경 제도를 강조하며,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해 제22대 국회에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에 특사경 제도를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불발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당시 법안소위에서 그 적합성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서 계속심사 결정됐는데, 오는 4월 총선이 예정돼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특사경법이 6년째 국회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공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안 제정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실제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액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피해액은 총 3조4090억 원(1717개 기관)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에서 15년간 환수한 금액은 2315억 원으로 6.79%에 그치고 있다.이에 공단이 본격적으로 국회를 공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미 의료계 내부에서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자정 노력과 해결 방안 모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별도의 법안 개정까지 추진하는 것은 과하다는 이유에서다.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 특사경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으로, 그 대신 공단과 대한의사협회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임을 모르고 고용된 의사가 자진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현안협의체 간사인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공단이 독자적으로 특사경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옥상옥의 규제"라며 "그 대신 지역에서 공단과 의사회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게 우리 요구"라고 말했다.이어 "아직 의제가 던져지진 않았지만,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끝까지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특사경은 기본적으로 의료행위가 행정의 미비나 의료인의 미숙함보다는 범법을 행한다는 전제에서 시작되므로 건강하지 않다"며 "이는 의료환경을 경색시켜 의료의 다양한 영역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결과적으로 현행 의료의 순기능을 위축시키는 역행 작용을 할 것이므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2024-01-03 05:30:00병·의원

의협, 약사회와 다이어트 건기식 업체 공동 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의사와 약사를 사칭해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한 업체를 대검찰청에 30일 고발했다.해당 업체의 협의는 ▲의료법 위반죄 ▲약사법 위반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이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의사와 약사를 사칭해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한 업체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해당 업체는 유튜브 영상에서 의사와 약사가 아닌 자를 해당 배역으로 섭외해 '가정의학과 교수'와 '서울 S약국 약사'라는 자막을 각각 송출하면서 건기식을 광고했다. 이는 명백한 의사와 약사 사칭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또 광고 제품이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거짓·과장된 광고를 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의협과 약사회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광고 및 의사와 약사 사칭 사실을 인지했다고 전했다. 이후 광고에 출연한 광고모델은 의사‧약사가 아닌 배우인 것을 확인했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해당 유튜브 영상이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매체 등을 통해 계속 유포되고 있다"며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약사회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은 "이번 사건은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해치고 보건의료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매우 크므로,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의협 황찬하 변호사, 오수정 변호사가 함께 참여했다.
2023-11-30 19:23:20병·의원

환자유인 계속되는 복지법인 부설의원…"국민건강 위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지자체 관리에도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환자유인행위 문제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의료계가 직접 경찰 고발에 나서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9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전날 D사회복지법인과 부설의원 2곳을 환자유인행위 혐의로 서울서대문청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D사회복지법인과 부설의원 2곳을 환자유인행위 혐의로 서울서대문청찰서에 고발했다.D사회복지법인은 서대문구의 2곳과 강서구의 1곳 부설의원을 개설해 모든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등 환자유인행위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본인부담금은 시장·구청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은 65세 이상 환자에게만 면제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부설의원은 20여년 동안 법인 정관에 무료경로의원 운영사업을 명시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모든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했다는 것.이는 건강보험 재정악화 및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와 함께, 불공정한 행태로 인한 의료시장의 교란 및 의사에 대한 신뢰 악화 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사회는 이를 준사무장병원이라고 규정하고 이 같은 불법 의료행위로 회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왔다고 강조했다.실제 서울시의사회는 이를 위해 2019년 7월,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부설의원의 본인부담금 면제가 환자유인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은 바 있다.이후에도 복지부·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의회·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그 결과 2022년 10월 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관리에 나서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법인정관에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를 개정·삭제하도록 조치했다.특히 지난 9월엔 강북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경우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면제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가 이뤄졌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준사무장병원 문제는 건보재정 문제도 있지만, 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무료 진료를 내세워 종국에는 최적의 치료시기를 놓치게 만든다. 이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번 고발을 통해 서울특별시 소재의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준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9 11:39:53병·의원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