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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발행날짜: 2024-02-07 22:10:31 업데이트: 2024-02-08 06:17:51

관계부처 및 지자체, 불법적 집단행동 신속·엄정 대응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신속 수사 착수

보건복지부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7일 서울시청에서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복지부는 먼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 법무부는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청 또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개별 병의원 및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출석을 요구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 및 인사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 추적·검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는 의료법 상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 방조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지자체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하여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 집단행동 발생 시 현장조사, 업무개시명령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 국민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와 17개 지자체에 신속히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자체별로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중앙과 지자체가 진료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부처 내 소속 병원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며, "범부처,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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