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협, 약사회와 다이어트 건기식 업체 공동 고발

발행날짜: 2023-11-30 19:23:20

영리 목적으로 의사‧약사 사칭해 거짓·과장 광고
"보건의료질서 근간 흔드는 행위…엄중 처벌해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의사와 약사를 사칭해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한 업체를 대검찰청에 30일 고발했다.

해당 업체의 협의는 ▲의료법 위반죄 ▲약사법 위반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의사와 약사를 사칭해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한 업체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업체는 유튜브 영상에서 의사와 약사가 아닌 자를 해당 배역으로 섭외해 '가정의학과 교수'와 '서울 S약국 약사'라는 자막을 각각 송출하면서 건기식을 광고했다. 이는 명백한 의사와 약사 사칭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또 광고 제품이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거짓·과장된 광고를 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의협과 약사회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광고 및 의사와 약사 사칭 사실을 인지했다고 전했다. 이후 광고에 출연한 광고모델은 의사‧약사가 아닌 배우인 것을 확인했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해당 유튜브 영상이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매체 등을 통해 계속 유포되고 있다"며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약사회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은 "이번 사건은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해치고 보건의료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매우 크므로,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의협 황찬하 변호사, 오수정 변호사가 함께 참여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