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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3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인력 운영 혁신1) 전문의 중심 병원전공의 수련병원, 특히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구조의 기형은 필수의료의 붕괴를 가속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교수와 전임의 그리고 전공의만 존재하는 수련병원의 의사인력 구조는 전공 기피과가 되는 순간부터 의사 인력이 해가 지날수록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앞서 지적했던 대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인력 운영 혁신과거 필자가 전공의 3년차때 대전협 정책토론회에서 기형적인 인력 구조를 가진 3차병원에 호스피탈리스트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역설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무려 10년 전, 2014년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정책이 해결책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상 알고 있지만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전문의 중심 고용 구조를 가진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급 인력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수가의 보상이 충분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의료 수가는 그러한 것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일반의가 행한 수가와 전문의가 행한 수가의 차이가 (특수 가산을 제외하고는) 없다.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전문의 중심의 고용구조를 가진 병원을 운영할 수는 없다.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고용을 할 것인가? 현 상태로만 본다면 고용되는 전문의에 대한 인건비를 전공의의 인건비 50%정도로 맞추어야 가능하다. 왜냐하면, 전공의는 주 80시간 근무, 전문의는 주 40시간 근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어 놓은 대책을 정리해보면- 법령 지침을 개정하여 입원 환자 수 대비 의사인력 확보를 하도록 강제하고- 교수 임용을 늘리도록 정원을 확대해주고- 이를 잘 지키면 '정책 가산'의 형태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이 정책가산은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특별 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지속적인 보상이 될 수가 없다.  이러한 보상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현재 도입되어있는 '입원전담전문의제도'에서 엿볼 수 있는데, 이 제도 하에 고용된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 관리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은 수가를 인정받는 유형 즉, 365일 24시간 전담 유형으로 고용을 한다 하더라도 세전 월 1300만 원 수준의 수가만 주어진다. 결국, 현재의 입원전담전문의제도는 병원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사업이라는 것이다.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정부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으나 그 변화를 가져올 재정을 투입하는데 별다른 계획이 없다. 아니, 줄 생각조차도 없다. 부산에서 서울에 가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을 실행할 비용을 조달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필자인 내가 10년째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2) 공유형 인력운영쉽게 말해 프리랜서 의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좀더 확대하자면 원 소속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에 가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단기계약 혹은 대진형태의 진료체계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 간헐적 공백을 메우려는 것인데, 의사들이 원하는 것은 정규직과 안정적인 고용이지 일시적인 계약형 근무형태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결국 모델 제시에 있는 것처럼 전문의 파견, 즉 국립대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의 의사를 여기저기 보내서 땜빵식 진료를 보게해서 마치 여러 지역에서 의료가 제공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1주일에 한번 진료 보는 소아암 교수가 파견오는 것을 강원지역에 소아암 진료가 해결되었다라고 광고하기 위한 것이다. 정말 나쁜 X다.3) 업무범위 개선 - 도대체 무얼 얘기하고 싶은지 알 수가 없다.4) 면허관리 선진화"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 면허의 도입을 검토"  이것은 전공의 수련(인턴)을 해야만 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을 준다는 것으로 다른 나라의 진료면허(license to practice)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면허관리의 선진화가 아닌 의사 인력의 개원가 유입을 막기 위한 장벽을 설정하는 것으로 의료행위의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면허형태로 도입하는 것이다.면허 관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단순히 수련의 제도를 통해 수련병원에 의료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강제적 제도일 뿐이다. 그와 별도로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라는 명목으로 Peer review, 동료 평가를 통해 면허의 유지여부를 검증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유지하고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하거나, 정신질환과 같은 질병 등의 사유로 의료행위를 유지하는 등 과거 문제 사례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국가가 관리하는 면허제도는 개원 면허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정 도입을 하고 싶다면 진료면허를 도입하는 것으로 의사면허 취득 이전에 진료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는 의사 양성 시스템의 변화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또한 개원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변호사 협회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국가가 관리하는 개원 허가제도는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다. 이 이슈로 인해 혹자가 제기하는 개원 러쉬는 사실 기존의 의사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한다. 이미 대부분 임상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했기 때문에 기존의 면허신고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기록이 있다면 제한하기 어려울 것이다.결국 개원 허가는 신규 의사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이 어떤 형태를 가지냐에 따라 앞서 지적한대로 오히려 인턴 후 레지던트 수련은 포기해버리는 풍토가 더 늘어버릴 것으로 예상된다. 면허관리는 과거 대한의사협회에서 수차례 요구해 왔던 것처럼 보건복지부 산하가 아닌 독립적 면허관리기구가 신설되고 해당 기구를 통해 동료 평가, 징계,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지역 의료 강화■기능·수요 중심 협력적 전달체계 전환1) 기능 정립 1차, 2차, 3차 의료기관 -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은 병상 수와 진료 과목 등으로 의료법에 의해 구분이 되면서 그 기능은 설정되어 있었다. 이 구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던 이유는 상급 의료기관 즉, 의원을 제외한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들이 하위 종별 의료기관의 기능을 침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차트 번호 및 f/u 환자 수의 보유 및 확대를 위해 경증 질환부터 중증 질환까지 의료의 모든 기능을 흡수해버리니 환자들은 상급의료기관으로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check valve 효과에 갇히게 된 것이다.이는 10여 년이 넘도록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를 의료계에서 아무리 요청을 하여도 의료소비자에게 적용할 엄두도 못 내는 정부에게는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의료소비자에게 규제를 가하면 당장에 저항과 지지율이 떨어질 것인데 이를 감수하고 강행할 수 있는 정부는 없다.그래서 매번 같은 말만 반복하는 '기능 정립'만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눈 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방대한 설명들 속에 숨어 있는 정부의 흑심이다. 먼저 국립대병원 필수 의료 중추 육성 방안을 보면 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이다.이는 공공의료기관이 외부로부터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민간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국가가 돈을 주는 걸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게다가, R&D 투자확대와 인건비 관련 제도 개선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1개월 전 박민수 차관이 전공의들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밝힌, 대학병원의 R&D 확대를 통해 overhead charge로 병원의 수익을 올리고 연구로 인해 진료 업무 등의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발생하는 매출 하락 및 그로 인한 근로수입의 감소는 R&D에서 직접적으로 충당하는 바이아웃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다.즉, 앞서 나온 대학병원의 교수 인력의 확대를 위해 다른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R&D를 통해 확보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R&D 규제만 풀어주고, 인력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제하여 그 인력 공급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는 R&D를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다.강제되는 유지 인력 규제는 강화하고, 그 수입을 충당할 방법을 다양화시키지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고용주의 편의를 봐주는 제도 개편일 뿐, 정작 근로자인 교수에게는 또 다른 방식의 착취만 늘어나게 될 뿐이다. 공산주의 국가도 이런 식의 정책을 펴지 않는다. 의원급에 대한 언급 중 아주 치명적인 부분은 병상, 장비 기준 합리화를 언급한 것이다. 의원의 80%이상이 전문의 인 것을 감안하면 장비의 기준이 필요한 것인지 매우 의아하지만, 정부는 전문의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 단순히 1차의료기관에서 그러한 전문 의료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듯하다.쉽게 말해 의원급에서 further evaluation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그를 통해 1차 의료기관에서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누가 하는 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하느냐 가 중요한 의료.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의료와 의료소비자를 보는 관점이다.2) 네트워크 활성화네트워크 활성화는 과거 있었던 중증질환 및 응급진료 관련 권역화, 센터화 정책과 같은 정책이다. 결국 지역별로 거점병원 1-2개씩 지정해 놓고 관련 질환 환자는 모두 보내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활성화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처럼 환자가 수도권으로 가버린다. 아무리 지역에 좋은 네트워크와 거점병원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환자가 수도권으로 가버린다면, 안 그래도 줄어들고 있는 지방인구로 인해 의료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환자가 수도권으로 가면 실제 환자는 더더욱 줄어든다. 없는 환자를 위해 이 네트워크는 의료 자원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역시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성과를 기반으로 묶음형 기관 단위 보상이라는 현실성도 없으며, 결과에 의한 판단으로 보상이 주어지는 공급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보상책을 내놓았다. 이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며 필수의료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암묵적인 강요이다.3) 협력 유인 강화지역 내 의뢰 회송 수가를 개선하며,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에 회송 실적을 반영하는 등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이는 의료 공급자 간의 서류상 존재하는 이동을 나타날 뿐, 앞서 지적해왔던 환자 스스로 의료전달체계를 뛰어넘는 선택이 가능한 의료 이용에는 전혀 유인책이나 제한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1차 의원에서 2차 병원으로 의뢰서를 아무리 쓴다 하여도 환자가 그 의뢰서를 들고 3차 병원 응급실로 찾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4) 미충족 수요 대응일차의료 분야에서 '성과기반 일차의료시스템' 이라는 생소한 지불제도를 제시하였다. 아직 명확한 제도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성과기반'이라는 단어에 미루어 볼 때 기존의 만성질환관리제와 유사한 형태의 지불제도로 예상된다.이러한 지불제도의 전환은 장기적으로 가입자와 보험자에게 불리한 행위별 수가제를 탈피하기 위한 단계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과거 신 DRG 사업과 만성질환관리제 등과 같이 초반에는 적정보상을 해오다 이후 점차 줄여버리는 행태를 보일 것이 분명하다.회복기 의료기관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급성기와 장기요양으로 2분화된 병상공급의 구조를 좀더 세분화하여 회복, 재활기 병상을 추가하는 것이다.급성기 병상과 장기요양 병상 모두 과잉공급이 된 상태에서 일부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재원 마련과 수가체계가 어떻게 형성 되는가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다. 단순히 이름만 바꾼 병상의 구분이라면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다.5) 평가, 규제 혁신앞서 소제목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료소비자의 이동을 유도 또는 제한할 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는 한 공급자 중심의 평가나 규제는 의료전달체계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찾아오는 환자를 거부할 권한이 없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또한, 의료 소비자의 전원 요구에 대하여 거절할 경우 발생할 민원 및 소송, 악성 댓글 및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의료소비자, 즉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규제 없이 공급자만 괴롭히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
2024-02-26 05:00:00오피니언

복지부 의협 투쟁성금 중단 지시 논란...의료계 '폭주' 규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폐기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성금 모집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21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 '성급 모집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폐기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성금 모집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의사협회는 지난 17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회원 보호 및 투쟁 차원에서 비대위 성금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인 성금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의사협회가 모금을 통해 의료계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지원할 경우 진료차질 등으로 국민 건강에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의료법 제30조에 따라 모금 활동을 중단해달라"고 전했다.또한 이들은 "정관 및 재무업무규정 외 성금의 부적정 사용을 금지한다"며 "비상대책위원회 예산 집행 등 협회 대의원회 운영규정을 정관에 맞게 개정하라"고 밝혔다.이어 "복지부의 협조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의료계는 "복지부의 폭주가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살다 살다 정부기관이 성금 모집 금지를 처분하는 사례는 처음 본다"며 "행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러다가 의사협회까지 해산시킬 태세"라고 비판했다.
2024-02-21 11:02:35정책

"모두 전공의들의 결정을 존명하자"

메디칼타임즈=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 정부가 지난 6일, 의대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탓이다.출발은 지난 1일이었다. 이날 정부는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어 4일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유사한 내용으로 방송 브리핑을 했다. 그리고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온 의료계를 뒤흔드는 발표를 한다. 25년도부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 이를 한 번에 65.4% 증원하겠다는 것. 의료계는 심각한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정권에서 지역 의대를 통해 400여 명을 증원하겠다고 했을 때도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나서서 파업을 결의했다.한데, 무려 5배를 한꺼번에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관련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 의료계와 지난 1년여 동안 스물여덟 차례 논의했고, 또 대한의사협회에 지난 1월 17일 공문을 보내 의대 정원 증원을 한다면 몇 명으로 할 것인지 공식 질의도 했다고 누차 밝혔다.형식적인 절차였다.이번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는 임상 수련제, 면허 관리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위주의 정책, 지역필수의사제, 의료분쟁 책임보험 강제가입, 혼합진료 금지 같은 내용이 있다. 대부분 공청회조차 없이 발표된 내용이다. 한마디로, 일방적이며 관료주의적 정책들이다.먼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을 다시 밝힌다. 외과(계) 의사들은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선조건으로 삼는다.이게 해결된다면, 연간 300-500명의 증원에 대해 의사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필수의료로 대표되는 외과(계)의사들은 건강보험 급여 규정에 의해 수십 년 간 심각한 고통을 받아 왔다. 여기에 최근 들어 늘어나는 민사와 형사소송으로 인해 젊은 의사들이 외과(계)와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악화된 것이다.이 문제의 해결은 외과(계)에 대한 재정 지원과 법률 대책으로 요약된다.현재 모든 외과(계)의료기관은 비급여 없이는 의료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것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의사 업무량 정상화, 재정 지원과 법률적 보호 장치를 확립하는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숱하게 요청했고 해결책도 제시했지만 정부는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때까지 외면해 왔다. 심지어 지난 정부에서는 문케어라는 선심성 정책에 과도한 재원을 들이다가 건강보험 재정이 힘들어지자 급여 기준을 강화했다.의사들은 문케어에 빗대어 ‘윤케어’라는 이름으로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평가한다. 무엇보다 윤케어는 의사 직역 말살 정책이다. 정부가 지속한 건강보험 정책에 의해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절반 이상 장롱면허 상태다. 이 정책이 지속되면 의사면허증도 장롱면허로 둔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의대 정원 2000명을 급격하게 증원하면 의대생 교육 문제도 발생하고 전공의 수련과정의 문제도 발생한다. 여기에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사들이 소득이 높고 워라밸 좋은 미용·성형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게 우리 필수의료의 문제”라며 경쟁을 통해 기대소득을 낮추면 의사들의 미용 시장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이번 정책에 심각하게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다.의사들이 정부 정책을 믿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2000년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의약분업 재평가를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 둘째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의사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일당처방료를 신설했으나 재정악화를 이유로 1년 만에 전면 폐기한 바 있다.마지막으로 최근 문재인케어를 시행하면서 건강보험재정에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의료계의 우려대로 재정이 악화되자 급여기준을 강화했다. 표변도 이런 표변이 없다. 당시 의사들은 문재인케어보다 외과(계)에 대한 수가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이번 필수의료정책패키지도 정부가 의사들의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면서 의사 숫자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즉각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이유로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총액계약제로 변경하는 것을 이번처럼 강행할 것이다.정부의 정책에 대해 의사들이 일부를 양보한다고 해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왜곡된 통계로 국민에게 오해를 일으키는 정책이다. 특히나 의료이용문화나 의료제도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정책 설득에 유리한 OECD 통계를 제시하였다.이를 통해 국내 의사의 숫자는 적고 의사의 소득은 높다는 것만 부각하고 의료비 증가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 전세계 최고의 입원일수와 외래이용 횟수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은 없다. 물론 의사들에게 제대로 된 설득도 하지 않았다.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기만이라는 판단이다.그에 해당하는 예가 영국의 무상의료제도다. 모든 의료비가 무료이다. 영국 의사와 의료진들은 파업도 한국보다 훨씬 많이 하고 심지어 의사숫자를 늘리는 것을 원한다. 영국의 의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영국의 환자들은 진료를 위해 오래 기다리고 수술을 위해서는 더 오래 기다린다. 영국인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의료에 만족하지 못하여 약 14%의 국민이 우리의 실손보험과 유사한 개인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반면 대한민국은 90% 이상의 의사가 공무원이 아니며, 의료기관도 민간의료기관이다. 그럼에도 이런 무리한 정책을 제안하고 강제로 추진한다.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의사들의 반발을 미리 알고 많은 준비를 하였다. 정책 발표 당일날 전국에 있는 시도의사회장들과 의사단체의 대표들에게 단체행동 금지를 요구하는 문서를 등기로 보냈다.민간의료기관을 마치 공공기관 다루듯 행정명령을 내리고 전공의들의 전화번호를 사전에 수집하였으며 사직서 수리 금지를 수련병원에 요구하는 등 독재정권 시대에나 있을 각종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이유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연설 때마다 자유를 수십 차례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이 의료정책에서만 이런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국민들이 알고 있듯 대부분의 의사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의사직역을 죽이기 위한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 동의할 의사들은 없다. 특히 의대생들과 젊은 의사들의 반발은 기성세대 의사들과는 차원이 다르다.정부는 의료법상의 행정명령 규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들먹이면서 사전 준비는 물론 연일 의사들 특히 전공의들을 겁박하고 있다. 지난 6일 의대정원 증원 발표이후 지금 이 순간도 비상회의를 연일 지속하여 의사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한다. 의사들의 반발을 충분히 예측했고 이에 따라 법률 검토를 치밀하게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결국 의사들도 치밀한 계산을 한 뒤 합법적으로 움직여야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2000년 의약분업 때 보다 더 큰 사건이다. 특히나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의 미래가 걸렸기에 의사들 역시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입시 제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할 때다.이 문제의 대응과 해결방법은 기성의사들이 나서서 결정하기보다 젊은 의사들에게 최소한의 조언만을 하고 최대한의 조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젊은 의사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존명!
2024-02-12 10:12:30오피니언

의대증원 갈등 점입가경…전공의 집단사직 이뤄지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격화하면서 의사 집단행동이 재현될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0년과 달라진 상황에 투쟁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한편, 집단행동이 벌어지기 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의료계 목소리도 크다.23일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집단행동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의사 집단행동이 임박했다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격화하면서 의사 집단행동이 재현될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불문에 부친 의협과 달리, 대전협은 4200여 명의 응답자의 86%가 집단행동 동의했다는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의료계 내·외부에선 의사 집단행동 재개 가능성과 그 여파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이를 경험했던 만큼, 그때와는 양상이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다.현재는 감염병 대유행 상황이 아니어서 집단행동으로 인한 여파가 2020년과 같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공백에 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하지만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한 상황이어서 여기서 주축을 담당하는 전공의가 빠질 시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여전하다.가장 큰 차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됐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2020년도 집단행동과 달리 처벌 가능성이 없는 집단 사직을 중심으로 투쟁이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파업한다면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불복한다면 고발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하지만 사직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으면서 파급력이 큰 방법이라는 것.이와 관련 대전협 여한솔 전 회장은 "이번 투쟁의 명분이 의료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를 증원하겠다는 의지만 피력할 뿐 늘어난 의사를 어떻게 필요한 분야로 유입시킬 지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내놓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의료계와의 합의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9.4 의정합의에도 위배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련 논의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리는 것의 부작용을 국민도 어느 정도 인지했다는 진단이다.의대 증원으로 의사 집단행동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의료계가 정부에 근거를 가지고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하고 있다.이와 관련 그는 "2020년 집단행동 당시와는 상황이 좀 다르다. 무엇보다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25차례나 진행될 동안 정부는 의대 증원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기껏해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 정도인데 여론으로만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의료계 의견은 묵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한쪽이 파업하고 한 쪽이 진압하는 것보다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파업은 어떻게 되는 서로에게 손해다"라며 "어떻게 해야 필수의료에서 의사가 이탈하지 않을지, 늘어난 의사를 어떻게 필요한 분야로 보낼지 정부는 의료계가 납득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선 집단행동에서 있었던 문제를 복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저조한 개원의 참여율로 젊은 의사들을 방패 세웠다는 비판이 일었던 탓이다. 젊은 의사들이 투쟁에 동참하겠다면 선배들이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은 "젊은 의사들에게 투쟁 의지가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고 이들이 동참하기 위해선 마중물이 있어야 한다"며 "개원의들이 집회가 됐든 단체행동이 됐든 솔선수범해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후배들이 뒤따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투쟁은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의료계 지도자급인 의사회 회장들이 투쟁에 동참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만약 전면 투쟁에 들어가겠다면 참여 명단을 공개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이번 집행부는 이전 집행부와 다르다며 끝까지 젊은 의사들과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공공의대가 주요 의제였던 지난 투쟁과 달리 의대 증원은 더 많은 투쟁 동력을 끌어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여론몰이 대신 근거를 가지고 협의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의대 증원은 공정성 측면에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박탈감이 더 큰 사안이고 당사자의 의견이 사회적으로 더 존중돼야 한다"며 "의협도 젊은 의사들의 의견과 궤를 같이하며 함께할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날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는데 향후 경과를 보며 로드맵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만약 집단 사직이 이뤄진다고 하면 이는 의료가 중단돼 파업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사회적으로 불행한 일이고 최대한 막아야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의협이 테이블에 앉아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말도 안되는 수요조사 등 여론몰이가 아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협의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1-24 05:30:00병·의원

복지부 의대 증원 최후통첩, 토론회 거절에 의료계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묻는 공문을 보내고 토론회를 열자는 요구까지 거절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의협이 의대 정원 감축을 주장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총파업이 거론되는 상황이다.19일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16일 보건복지부가 의협에 의대 증원 규모를 묻는 공문을 보낸 것을 비판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을 2000~3000명 늘려야 한다고 여론몰이하는 한편, 이 같은 최후통첩을 보내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복지부가 의협에 의대 증원 규모를 묻는 공문을 보내고 토론회를 열자는 요구까지 거절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특히 복지부는 지난 17일 있었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증원 끝장 토론을 열자는 의협 요구를 거절했는데, 이는 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경기도의사회는 의대 증원은 지역·필수의료 붕괴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의사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대한민국 의료제도 전체를 붕괴시켜 미래세대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다.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서도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는 2022년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므로 의료인력 공급을 늘리는 데는 신중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전략에 합의해야 한다"는 게 보사연의 입장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하면 의대 증원이 아닌 감축을 논의해야 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며 "복지부 역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통계와 진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면서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포퓰리즘 의대 증원 정책을 중단하고 곡학아세하는 의료학자와 그에 부화뇌동하는 공무원들을 인적 쇄신해야 한다. 또 의료계와 정정당당한 공개토론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만약 정부 여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 강행하는 오판을 한다면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강력 투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전국의사총연합은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를 핑계로 복지부의 의대 증원 공문을 거부한 것이 부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비판했다. 적어도 의협은 이 공문을 통해 의대 정원 감축을 주장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의협이 답변을 거부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언론으로 하여금 "의협은 증원에 동의하지만, 증원 숫자를 언급하기에는 내부 반발로 인해 부담스럽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전의총은 "전문가단체에 최후통첩식 공문을 보내는 복지부의 행태도 어이없지만, 의협 산하의 협의체 뒤에 숨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식의 태도는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복지부의 강압적 행태를 비판할 용기가 없더라도, 적어도 의대 정원에 대한 원칙은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19 11:43:39병·의원

복지부 의협에 최후통첩 "22일까지 의대증원 규모 제출해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증원 관련 의료계를 향한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수천 명 규모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 역시 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묻고 나섰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대한의사협회에 의대 정원 의견 회신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엔 ▲증원 규모 ▲산출 근거 및 사유 ▲의료현실 및 문제상황 해결 대책 등의 문항이 담겼으며 기한은 오는 22일까지다.수천 명 규모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 역시 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묻고 나섰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국민의 다양한 의료 수요 증가 등으로 현재 공급되는 수준의 인력 배분만으론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정부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 인력 확충과 균형 배분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증원 규모에 대한 의협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었다. 데드라인을 제시하며 의대정원 규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의대증원 규모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소 1000~3000명부터 최대 6000명까지 증원하라는 노동조합·시민단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의료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쯤되자 의료계 내부에선 결집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앞서 의대 학장들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 정원을 350명만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교육자원 확충 및 재정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 이상으로 늘린다면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이어 지난 12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의협과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갖고 의대 증원 추진 문제 대응에 공조하기로 했다. 앞서 의대협은 지난 2020년 집단행동 이후 의료계 내부 갈등 등으로 두문불출한 바 있는데, 다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의협 역시 입장문을 내고 의대 정원 관련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하며 이에 대한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다. 최근 정부가 1000~3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을 추진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도 계속되면서다.아직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진행 중이며 복지부 역시 의대 증원 규모와 발표 시기가 확정된 바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일부 언론사의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는 자극적이고 왜곡된 내용으로 사실을 호도해 국민에게 큰 혼란을 초래한다"며 "더욱이 이는 의료계와 정부 협상 당사자들 간의 신뢰 관계를 깨뜨려 불필요한 오해와 반목만을 만들 뿐, 올바른 정책 수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 대한의사협회는 일부 언론들의 '아니면 말고 식'의 잘못된 보도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과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며 "의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잘못된 보도에 대해 강경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16 11:52:20병·의원

의대 수요조사 적성성 논란…의협 역대급 대표자회의 연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보건복지부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참여 범위를 대폭 넓힌 의사 대표자회의를 예고해 어떤 내용이 오갈지 귀추가 주목된다.23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오는 26일 열리는 의사 대표자회의엔 지역의사회는 물론 의협 산하단체, 의대생 및 전공의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애초 지역의사회 임원만 참여할 수 있었던 참석자 범위를 대폭 늘린 상황이다.대한의사협회가 참여 범위를 대폭 넓힌 의사 대표자회의를 예고해 어떤 내용이 오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현장이는 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서 2030년까지 3953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다. 의료계 곳곳에서 총파업까지 언급되는 상황이어서 향후 대책 및 투쟁 방향성을 결정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그 일환으로 전날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10분 만에 파행되기도 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의대 정원 수요조사와 관련해 각을 세우며 그 적정성에 대한 설전을 벌였다.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만 해도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성명서를 내고 이번 수요조사가 여론 조성용이라고 비판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의사 과잉으로 오히려 정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표심을 잡기 위해 의대 증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경상북도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의대 정원은 필수의료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이 같은 생각이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현장 목소리를 통해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다.강원도의사회는 의대 증원이 필수의료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부터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무작정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은 의료비 폭증의 지름길로, 그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이다.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는 의대 증원 강행 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철회하고 현장 전문가와 필수의료 대책을 논의하라는 요구다. 이와 함께 환자 수도권 쏠림 현상 및 지역·필수 의료 공백에 대한 대안 제시와 9.4 의정합의 이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사안이 너무 중대하니 최대한 빨리 모여 총의를 모아야 하는 상황이다. 지방에 있는 대표자가 차편이 없는 경우 차를 보내는 식으로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기습적으로 이뤄진 수요조사인 데다가 그 문항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의학교육점검반 역시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들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2~3주 만의 조사로 타당성 검토를 완료했다는 우격다짐으로 나와선 안 된다. 모두가 인정할 외부 검증을 받아야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은 곤란하다"며 "이렇게 파행적이고 기습적인 방식이 아닌 정도에 따라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정치적인 상황이 아닌 제대로 된 정책에 대한 소신을 갖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3-11-23 12:16:57병·의원

"수은 폐기물 처리비용, 의료기관에 떠넘기나" 개원가 불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수은 함유 의료기기 폐기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별처리비용이 최대 70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지원책도 없어 현장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21일, 환경부가 2020년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면서 정한 폐기 유예기간이 이 날로 끝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수은 함유 의료기기 폐기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수은은 환경오염을 일으켜 별도의 폐기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과거 혈압계·온도계·체온계 등에 이를 사용한 경우가 많이 관련 제품을 구비했던 의료기관이 골머리를 앓는 상황이다.문제는 수은 함유 의료기기 폐기에 드는 비용이다. 처리단가는 자자체나 보건소 등을 거점으로 수거하는 방식을 채택할 시 체온계·온도계가 6만6000원, 혈압계가 16만5000원이다.이 비용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체온계·온도계 최대 8만 원, 혈압계 최대 20만 원 선으로 오를 수 있다는 게 의료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만약 개별처리하게 되면 30만~70만 원의 비용이 청구된다.운반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기본요금은 5개 수량에 10만 원이며 추가되는 대로 단가가 붙는다. 처리 수량이 6개로 넘어가면 혈압계 개당 1만 원, 온도계·체온계는 5000원이 추가되는 식이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여러 개의 체온계·온도계·혈압계를 구비하는 것을 고려하면, 납부할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게 일선 개원의들의 설명이다.일례로 혈압계 6개와 온도계 4개를 배출할 시, 추가운반비와 처리비를 더해 총 137만4000원의 비용이 청구된다. 혈압계 1개, 체온계 2개만 배출해도 비용이 40만 원에 이른다.이에 의료계는 2021년부터 정부에 관련 비용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김제시 등 지자체별로 일부 지원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수거 및 배송을 대신해주는 정도다.다만 의료기기를 폐기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당장 처벌을 받지는 않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이날까진 거점수거방식을 위한 수요조사기간으로 이후 구체적인 처리 방침이 나올 전망이다.현장 의료진들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수은을 별도 처리해야 할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관련 비용을 의료기관에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이와 관련 한 이와 관련 한 내과개원의는 "혈압계를 새로 사는 것보다 버리는 게 훨씬 비싼 상황"이라며 "수은이 위험하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럴수록 국가 나서 처리해야지 모든 부담을 의료기관에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배출처에 따라 청구되는 비용이 다른 것도 불만을 키우고 있다. 일례로 가정집이나 교육기관이 수은 함유 폐기물을 버리는 것은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폐기물 처리 비용의 형평성이 맞지 않은 상황은 비정상적인 폐기 방식을 종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경기도 소재 한 개원의는 "국가 환경관리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안을 개인이 수십만 원을 지불하면서 버려야 하는 현실이 이해 가지 않는다"며 "이 정도로 폐기비용이 비싸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 말했다.의료기관 수은 함유 폐기물 운반비·처리비 예시서울특별시 소재 한 의원 원장은 "가정에서 수은 폐기물을 버리는 것은 지자체 지원이 나와 무상으로 이뤄진다. 폐기물을 집으로 가져와 지자체에서 수거할 때 버리는 게 낫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며 "반면 서울의 경우 의료기관 폐기에 지원이 일절 없다. 이처럼 형평성 문제가 심하면 오히려 암매장 등 오염 노출을 늘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수은 폐기물 처리 및 이송업체가 턱없이 부족해 독과점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크다. 실제 전국에 페기물 처리업체는 한곳, 수거·운반업체는 3곳에 불과하다. 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관련 비용이 고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런 고비용에도 신청이 몰려 당장 폐기물을 처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부 결정이 이뤄지고 2년의 시간이 지난만큼, 그동안 별도 처리업체 육성해 가격경쟁으로 비용을 낮출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환경 보호 차원이고 불응 시 향후 신고 당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정부 방침을 따를 것을 독려하고 있지만, 불만이 큰 것은 어쩔 수 없다"며 "무엇보다 독과점 때문에 업체가 부르는 대로 비용을 줘야 하는 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정책 방향이 잘못 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는 과거 의료기관이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구매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음을 강조했다. 당시엔 관련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것이 불법도 아니었고 대안도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에 와서 관련 처리비용을 의료기관에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현실적으로 당장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폐기하는 것이 불가능해 관련 부처에 이에 대한 양해를 부탁한 상황"이라며 "의료기관이 이윤을 추구하자고 수은 제품으로 구매했던 것도 아니고 당시엔 그런 기기밖에 없으니 그랬던 것이다. 그럼에도 처리 비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비싸니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체온계나 혈압계는 통상적인 물품으로 개인들도 구비할 수 있고 폐기에 대한 추적이나 규제도 없었다"며 "교육기관은 교육부 지원을 받아 폐기하는데 의료기관도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했고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환경을 위해 공적인 처리를 요구한다면 공적 지원이 합당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2023-07-22 05:30:00병·의원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내부 갈등으로 비화…"사실 왜곡"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기도의사회가 회장 선거로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대법원 판결로 2021년 경기도의사회 선거가 무효화되면서 내년 재선거가 실시될 예정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타 의사회가 제동을 걸면서 갈등이 커질 조짐이다.최근 성남시의사회 주도로 한 제3권역 의사회들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자, 다시 경기도의사회가 반박에 나서면서 내홍이 커지고 있다.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가 의료계 내부 갈등으로 비화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성남시의사회를 주축으로 용인시·이천시·여주시·광주시·하남시·양평군의사회 등 경기도 제3권역 의사회들은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선관위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성명은 사실과 다른 원색적으로 비난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권역의사회들은 경기도의사회가 '회원들의 걱정이 되는 의사회', '정상적인 회무가 불가능', '소중한 회비를 소모적 소송비용'라고 비판했다.성남시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 소속임에도 그동안 비협조적인 태도를 일관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간호법 투쟁 당시 경기도가 아닌 서울특별시 집회에 참여하고 관련 투쟁 기금 역시 경기도의사회가 아닌 대한의사협회에만 납부했다는 것.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성남시의사회장은 3권역장이자 경기도의사회 부회장으로서 경기도의사회 상임이사회에 거의 참석하지 않고 경기도의사회를 성토하는 일에만 앞장섰다"며 "특히 성남시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 회칙에 어긋나게 성남시 회원들의 경기도의사회 대의원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는 폐쇄적인 의사회 운영을 보이고 있다"고 맞불을 놨다.또 2021년 경기도의사회는 선거 당시 성남시의사회가 제기했던 공적마스크 횡령 의혹이 지난 5월 대검찰청에서 무혐의로 결론 났다고 이를 먼저 사과하고 맞섰다.경기도의사회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운영 등 회원 권익 보호에 집중한 결과, 학술대회에 700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고 이전 집행부보다 높은 회비 납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간호법, 면허취소법, 의대 증원 문제, 수탁검사문제 등 회원 생존권을 위협하는 법안에 앞의협 비대위 구성을 촉구하는 등 앞장서서 투쟁해왔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경기도의사회는 "선관위는 대의원회 무효소송, 회장 선거 소송에 대한 최근의 대법원의 결과를 존중해 합리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성남시의사회가 사실과 다른 회원 선동, 상식을 벗어난 일방적 비방 행위, 끝없는 소송전 두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2023-07-05 12:10:15병·의원

개원가 수가협상 반발 재점화…"재정위·SGR 모형 개선하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개원의협의회 정기평의원총회에서 불공정한 수가협상 구조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개원가도 규탄행렬에 동참하고 있다.26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불공정한 수가협상 구조 폐기 및 근본적인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대한개원의협의회 정기평의원총회에서 있었던 2024년 의원유형 수가협상 규탄 열기를 개원가가 이어가는 모습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가 수가 협상 구조를 규탄하자 개원가가 동참하고 있다. 사진은 대한개원의협의회 제36차 정기평의원회지난달 수가협상이 마무리됐을 당시에도 대개협을 중심으로 여러 전문과·시도의사회들의 규탄성명이 이어졌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1일 협상 결과 심의·의결하겠다고 밝히자 논란이 재점화한 모습이다.특히 대개협은 정기평의원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에 수가협상 개선을 촉구하기위 한 토론회를 요청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대개협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정형외과의사회는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 의원급에 1.6% 인상률이 제시돼 결렬된 상황을 조명했다. 이는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의원유형에서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반면 다른 유형은 ▲조산원 4.5% ▲한의 3.6% ▲치과 3.2% ▲병원 1.9% ▲보건기관 2.7%로 타결됐다.정형외과의사회는 최근 급격한 물가인상에 더해 최저시급이 2년 연속 5%씩 인상된 상황을 조명했다. 2024년에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개원가 경영난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정형외과의사회 "이대로라면 2024년 최저시급은 1만100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임직원 인건비 동반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더욱이 임대료 및 의료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을 요구하는 공급자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됐다"고 지적했다.이어 "당연지정제와 비상식적인 저수가 체계의 의료 현장에선 많은 환자를 돌봐야 겨우 의원 경영이 가능하다"며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강도의 노동을 강요받는 개원가 원장님에게 이러한 건보공단의 수가인상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필수의료가 붕괴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역대 최저 수가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의료 시스템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것.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재원 확대를 통한 충분한 수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 역시 인지하는 상황에서 이번 수가협상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정부는 차년도 환산지수 인상분을 조정해 필수의료 확충에 활용되도록 권고하는 등 아랫돌을 빼서 윗돌로 괴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재정이 2년 연속 흑자와 누적 적립금이 남아 있음에도 이를 활용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정형외과의사회는 "이런 정부 결정은 수가의 정상화에 관심조차 없다는 것을 반증하며, 최저 인상률을 제시하면서도 필수의료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척 만하는 기만적인 태도"라며 "우리는 비상식적이고 공정하지도 않은 수가협상에 강력히 반대하며 수가협상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실효성의 문제와 산출방식의 타당성 문제점으로 개발 국가인 미국도 사용하지 않는 SGR 모형의 상식적이며 현실적인 개선을 요구한다"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역시 법률을 개정해 이곳이 아닌 별도의 기구로 수가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26 12:19:56병·의원

이슈 쏟아진 개원가…하반기 비대면·청구간소화 대응 주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개원의협의회가 다음 회기 주요 목표로 비대면 진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저지를 강조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공공플랫폼 마련을 촉구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24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제36차 정기평의원회를 열고, 이번 회기 의료계를 강타한 현안들에 대한 그동안의 대처를 복기하고 남아있는 현안들에 대한 강력 대응을 결의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가 제36차 정기평의원회를 열고  남아있는 의료계 현안들에 대한 강력 대응을 결의했다.대개협 한동석 감사는 2023년도 회계·감사보고를 통해 이번 회기 간호법·면허박탈법 등으로 의료계가 혼란을 겪었다고 전했다. 또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검체검사 위탁에 대한 기준고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특수의료장비(CT·MRI) 공동병상제도 폐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 매우 급박하고 중요한 현안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우려했다.이 밖에도 ▲통합의료 돌봄에 관한 법률 ▲의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자가혈소판 풍부 혈장칠술 급여 기준 ▲수신자 조회 시스템 개선 협조 등 개원가에 밀접한 현안들이 발생했으며, 종국엔 의대정원확대·공공의대 설립 등의 현안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한 감사는 대개협 김동석 회장을 비롯한 상임 이사진들이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는 등 각종 업무를 기민하게 처리한 점이 돋보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막지 못한 법안이 있고, 1~2% 인상률로 연속 수가협상이 결렬되는 등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 이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며 회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한동석 감사한 감사는 "더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힘을 모으려면 각과의사회의 대한개원의협의회 회무 참여 확대 및 단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개협이 가진 시스템·구조적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외부의 어려움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감사는 종합의견을 통해 "간호법·면허박탈법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단한 노력을 했으며 회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됐다"며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회원권익 향상에 더욱 매진하는 회무가 되도록 관련 방안 등을 검토·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어 대개협은 2023회기연도 사업계획안과 관련해 ▲3차 상대가치 수가개편 등 일차의료기관 살리기 활성화 대책 마련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배상법 제정 등 법령 및 제도 개선 ▲의료인 업무 분장 대책 등 불법의료행위 근절 ▲비대면 진료 등 의료 산업화 관련 대책 ▲필수의료 활성화 등 공공의료 대책 ▲정부·유관기관 위원회 참여 등 대회원 권익 보호를 의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대개협 김동석 회장 역시 아직 의사 증원 논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등 주요현안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선 시범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향후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법안으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꼽았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성 회장은 "의료계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의사가 아무리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원가 이하의 수가와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 처벌이 계속된다면 필수 의료는 더욱 몰락할 것"이라며 "당장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는 10년 뒤에나 일할 수 있는 의사 늘리기에만 매몰돼 있다. 응급상황을 타결할 정책이 당장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약을 약국에서 받도록 하는 기형적 모델로 진행되고 있다 모든 약국이 약을 비치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조제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향후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익을 추구하는 플랫폼 회사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공익목적 플랫폼 회사를 설립할 것을 의협에 제안한다"고 강조했다.내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역대 최저 인상률로 결렬된 것과 관련해선 더는 물러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제기를 위해 대대적인 토론회를 열 것이며 대한의사협회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대개협 차원에서라도 강행하겠다는 각오다.김 회장은 "의협에 수가협상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결국 참여해 비참한 결과를 받았다"며 "불합리한 협상 모형이 폐기되지 않고 재정위원회에 의료단체가 배제된다면 수가협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 물가·최저임금·금리인상률 등에 연동하는 수가 인상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협 이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의 간호법·면허박탈법 투쟁 경과와 향후 목표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그중에서도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된 것을 긍정적으로 조명했다. 이들 법안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정한 만큼, 응급·분만에서 시작해 보장 범위를 전체 필수의료 분야로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면허박탈법에 대응하기 위한 수정안 발의 및 하위법령 마련하는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에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검체검사 위탁과 관련해선 대개협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연구 용역사업을 진행하는 등 반대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회장은 "회원이 피해입지 않고 염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개원가 이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항상 회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의협이 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겠다. 각과 의사회 회장들과 대개협 평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6-24 21:43:09병·의원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조무사가 실시한 부목-단하지 처치행위의 진료보조행위 여부

메디칼타임즈=전진표 변호사 최근 대통령의 간호법안 거부권 행사 이후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업무 외 불법 업무 리스트를 공유하며 준법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간협은 간호사가 할 경우 불법인 업무 리스트, 즉 의사의 불법 업무 지시 목록을 “치료·처치 및 검사, 처방 및 기록, 약물 관리, 검사(검체, 채취, 천자), 수술, 튜브관리” 등 6개 항목, 24개 세부 업무로 구분한 다음 의사가 그러한 업무를 시킬 경우 이를 불법 업무지시로 보아 간협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간협이 주장한 '간호사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해당 업무가 문구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와 관련해 “의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서의 '진료보조업무'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진료행위에 있어 간호사 등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의사가 구두로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의료행위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행하였다면 이는 진료보조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 · 감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 · 감독만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또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석고붕대 단하지를 간호조무사가 시행하는 행위의 위법성 유무는 의사의 재중 또는 지시감독 여부 등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위와 같이 의사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진료보조행위의 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진료보조행위 논란과 관련한 판례를 하나 소개한다.A의원이 2016년경 진료자료에 대한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의원의 간호조무사가 부목(splint)-단하지 처치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진료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무자격자의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처치료 약 4,500만 원을 환수 조치하는 한편 약 1억 3,600만 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였다. 이와 관련해 A의원은 서울행정법원에 부당금액 환수처분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결과 A의원은 제1심 및 2심에서 모두 승소하였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원장의 진료실과 바로 인접해 있는 처치실에서 간호조무사가 실시한 부목-단하지 처치행위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그러한 처치행위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그 판결이유에서 설명한 3가지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재판부는 간호조무사 업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인용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수행 가능한 업무의 하나로 ‘깁스’를 들고 있고, 통상 의사가 같은 진료실 내에 있거나 지시·감독이 가능한 의료기관 내에 있으면서 효율적인 진료를 위하여 의료종사자에게 진료보조업무를 지시하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인용하였다.둘째, 부목(splint)-단하지 처치행위가 비교적 간단한 처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캐스트(cast, 석고붕대)와 달리 스프린트(splint, 부목붕대)는 환부의 단면에 한하여 합성수지 등으로 지지대를 만들고 여기에 탄력붕대를 감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므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없이도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처치할 수 있고, 환자 스스로 풀었다가 다시 착용할 수도 있으며,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다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재판부는 보았다.셋째, 의사가 비록 처치실 옆에 위치한 진료실에 있었지만 의료행위를 주도하였으며 의료보조인력을 항상 지도·감독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①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검사와 진찰 등을 실시하고 부목-단하지 처치를 처방한 다음, 환자의 상태와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간호조무사에게 부목-단하지 처치를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환부의 위치, 부목과 붕대의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② 해당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이 사건 의원에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의사로부터 부목-단하지 처치방법 등을 지도받은 후 이를 실시해 왔고, 이러한 부목-단하지 처치로 인하여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었다.결국 재판부는 A의원의 손을 들어주었고, 보건복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도 1심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여 같은 결과를 내었다. 단 2심 재판 진행과정에서는 부목-단하지 처치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가 있었는데, 해당 사실조회에서 의사협회는, 부목 처치행위가 환자에게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며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라고 설명하였다.아직까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와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할 수 있는 ‘의료보조행위’의 범위가 명시적으로 구분된 규정은 없다. 다만 위 ‘부목-단하지 처치행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의료보조행위'인지 여부는, 의사가 비록 처치현장에 직접 입회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진료행위에 있어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처치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3-06-12 13:21:03오피니언

"비대면 진료로 9명 사망"…대개협, 초진 포함 주장 원천 봉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필수의료 붕괴로 생긴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나서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산업계는 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면진료로도 처지가 어려운 소아환자를 비대면 진료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30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 간담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필수의료·수가협상 등의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특히 대개협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산업계를 중심으로 초진 요구가 나오는 상황과 관련해 일단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해야 한다고 맞섰다.한시적 시행 이후 9명의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다가 사망했는데, 코로나19로 대유행 당시여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뿐 제도화된다면 사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비대면 진료 자체에 반대다. 초진 얘기 나오는데 말도 안 된다. 코로나19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라는 진단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그냥 초진으로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당시엔 환자도 코로나19가 원인임을 이해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금 비대면 진료로 사망하면 가만히 넘어가겠느냐. 비대면 진료는 재진이나 격오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부 플랫폼 업체가 '24시간 소아청소년과 진료' 등의 광고를 내거는 등 필수의료 붕괴로 인한 틈새시장을 공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필수의료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 영역으로 대면진료에서도 불가피한 의료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비대면 진료로 대응한다면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환자에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와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34개월 아이가 배 아프고 토하면 어떤 질환일 것 같으냐. 99% 바이러스 장염이긴 하지만 악화되면 사망한다"며 "이게 장중첩증인데 대개 48 시간 지나면 사망한다. 특히 아이들도 급성 맹장염이 생기는데 이를 늦게 진단해도 사망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이들의 특징은 성인보다 사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짧다는 것이다. 정말 눈 깜짝할 새 사망한다"며 "대면진료에서 소청과 전문의가 봐도 사망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비대면 진료로 보겠다는 것은 아이를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임 회장은 소청과 폐과 후속대책으로 오는 6월 '소아청소년과 탈출 세미나'를 계획 중인 상황도 전했다. 이는 경영난으로 소청과 의원을 폐업하려는 개원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으로 일반진료 및 병·의원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한다는 설명이다.이제 의료계 차원에선 필수의료 붕괴 문제에 대응할 수 없고 정부도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설명이다.임 회장은 "폐과선언 이후 보건복지부의 대화 요청을 모두 무시했다. 이미 수 없는 논의를 거쳤음에도 변화 없었고 다시 대화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세미나 참여 신청 하루 만에 200명 등록했고 최대 8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소청과를 안하겠다는 의지다"라고 말했다.이어 "소청과 무너지는 근본적 원인은 개원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달빛병원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 때문에 햇빛 어린이병원이 망해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또 복지부는 관련 대책으로 응급의학과에서 소아진료 수요를 맡으라고 떠밀었는데 거부하면 패널티를 먹인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응급의학과 전공의도 사직 중인데 이게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인지 앞장서서 무너뜨리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응급의료체계 붕괴가 가속화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올해 만해도 30여 명의 의사가 응급실을 떠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응급환자 수용거부를 금지하는 정부 대책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 같은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 회장은 "이제 응급실 의사는 환자를 거절하면 처벌받고 의료인면허취소법까지 제정되면 면허까지 정지된다. 이런 문제들이 겹치니 의사들이 응급실을 뛰쳐나가고 있다"며 "올해만 해도 30여 명의 의사가 떠났는데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이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문제의 진단이 잘못되니 대책이 어긋나는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저수가, 상급병원 과밀화, 지방 인프라 부족이다"라며 "환자가 안전하려면 인프라 충분하고 의사들이 좋은 의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를 쥐어짜 누가 무엇을 얻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최세환 회장은 "최근 한 언론사에서 2011년 신경외과 보드를 취득한 의사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 뇌수술을 하는 의사는 11명에 불과했다"이런 "상황에서 의료인면허취소법 등 상식에 맞지 않는 법이 제도화되고 있다. 신경외과만 해도 이런데 다른 전문과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필수의료 붕괴 대책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회장은 "의사 수가 점점 늘어나 14만 명이 됐는데 필수의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선의로 한 행동은 형사 처벌을 면해주는 게 민주적이다"라며 "이게 안 돼 필수의료가 망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대증원 얘기가 나오는데 상수도 배관이 터진 상황에서 물을 더 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터진 배관으로 계속 새어 나갈 것. 단언컨대 의대증원을 하든 말든 5년 후면 필수의료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정부가 이런 목소리 무시하면 결국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더 고통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왼쪽부터)대한신경외과의사회 최세환 회장,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유 회장대개협은 저수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오는 2024년 수가협상에 공급자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게 어렵다면 모든 공급자단체가 협상을 거부하고 나서야 한다는 것.수가협상은 재정위가 정한 예산을 여러 종별이 나눠가지는 방식인데, 사용자 입장에서만 인상폭이 결정되다 보니 공급자의 어려움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 또 이를 정하는 SGR 모형은 물가·임금·금리 상승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건보공단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김동석 회장은 "수가협상 자체가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는 불공정한 방식이다. 이 때문에 대한의사협회에 이번 수가협상을 거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SGR이 아닌 다른 모형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재정위는 공급자단체와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건보공단은 정상수가를 약속하고 물가·임금·금리가 반영되는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 모형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공급자단체의 재정위 참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거부할 시 모든 공급자단체장들이 모여 수가협상을 보이콧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의료인면허박탈법이 제정된다면 이 같은 문제를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의료인면허박탈법으로 인한 과잉 규제는 이 같은 문제를 심화할 것이다"라며 "우리는 중범죄·성범죄에 대한 면허 박탈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거나 수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타과 예산을 끌어오는 것이 아닌, 정책적인 수가를 주고 위험보상을 반영해줘야 한다. 의사들은 필수의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며 "자기 자식이 위험한 전문과에 지원해 감방에 갈 수 있다고 하면 온 가족이 말릴 것이다. 선의의 의료사고에 대한 특례는 국민 건강을 지킬 단초가 될 것이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필수의료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05-01 05:20:00병·의원

'격' 운운하는 간협에 뿔난 간무협 총파업 선봉에 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라는 의료계 요청에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약소 직역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간호조무사들은 선제적인 총파업을 선언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간호법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중에서 가장 먼저 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계에 간호법 논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간호법 투쟁을 의사가 조장하는 것이라는 간호계 주장에 반박하기 위함이다. 간무협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전할 계획이다.또 간무협은 성명서를 내고 지속적인 요청에도 대한간호협회는 '격'을 운운하며 약소 직역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간무사의 요청도 마찬가지로 간호법이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법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는 것.특히 간협은 앞서 대한의사협회에 생중계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는데, 간호조무사와의 대화를 피하면서 의사와의 토론만 고집하는 것은 약자 코스프레로 국민 정서에 호소하기 위함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간무협은 "간협은 간호사와 함께 간호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에 시종일관 무시하더니 이제는 '격' 이유로 대화는 물론 모 방송사 TV 토론까지 회피하고 있다"며 "간호법 당사자인데 간호조무사와 할 이야기 없다니 망언도 이런 망언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는 간호법 당사자로서 당연히 논의와 토론에 참여해야 하지만 '격'을 운운하며, 대화를 회피하는 간협이야말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품격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이쯤 되면 간협은 간무협과 간호법에 대해 논의하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간협이 약소 직역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것은 간호법에 대한 그동안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들키지 않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간협에 약소 직역과의 간호법 논의에 참여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간무협은 "간호법 당사자로서 간협에 지속해서 요청한다. 간협은 비 소통적이고 폐쇄적인 현재의 모습을 과감히 탈피하고 대화의 현장으로 나서기를 바란다"며 "지속해서 대화와 협의를 요청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및 보건의료 소수 직역의 외침을 애써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이어 "민심을 트겠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간호인력으로서 함께 보건의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 직역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다"며  "간협이 지금처럼 귀 닫고 눈 가리면서 꽉 막혀 있는 자세를 고수한다면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4-20 12:15:57병·의원

간호법에 부모돌봄법 프레임 씌운 간호계…약소 직역들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약소 직역들의 간호법 규탄이 계속되고 있다. 간호법은 약소 직역 반대가 더 큰 사안인데도 간호계는 간호법에 부모돌봄법 프레임을 씌우고 의사들만이 이에 반대하는 것처럼 여론에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30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단독법·면허박탈법 저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을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법안으로 간호사가 대부분 약소 직역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게 되면서 간호계 업무침탈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약소 직역들의 간호법 규탄이 계속되고 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사명을 다하고 있는 약소 직역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에 대해, 정치권에서 단 한번이라도 헤아려봤는지 묻고 싶다"며 "간호법은 의료의 대원칙과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법안이다. 기존 체제에서 하나의 직역만 분리하여 따로 규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정치적 목적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편향적이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악법"이라며 "간호법의 직역이기주의적 속셈이 여과 없이 드러난 상황인데도 대한간호협회는 이를 의사와 간호사의 대립 프레임으로 몰아가면서 약자 코스프레로 대한의사협회에 토론회를 제안해왔다"고 지적했다.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대한간호협회에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토론회를 제안했다. 앞서 간협은 의사들이 존엄한 부모돌봄법인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다며 의협에 이를 지적하기 위한 생중계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는데, 여기엔 진짜 피해자인 약소 직역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그는 "우리 연대는 간협에 역으로 제안한다. 간호사가 지배하려고 하는 대상이자, 간호법으로 인해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우리 약소직군들과 공개토론회를 진행하자"며 "간호법이 왜 간호사특혜법인지, 사실에  근거해 분명히 말할 기회를 가지고 싶다"고 강조했다.이어 "민주당에 묻는다. 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국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공당의 역할이다"라며 "우리 보건복지의료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건강과 생명이라는 최우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다. 결국 민주당과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향점은 같아야 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정반대 편에 서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다른 약소 직역 단체장들 역시 이미 현장에서 간호사들에 의한 업무침탈 문제가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법까지 제정된다면 이들 직역은 고사 위기에 놓인다는 우려다.대한방사선사협회 이배원 부회장은 "간호법은 간협의 거짓과 눈속임, 집단이기주의와 편협한 논리로 포장된 법이다. 지급도 간호계의 업무 침탈로 현장에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간협은 지금이라도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를 침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협은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던 초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보건의료체계 아래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백설경 회장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국가시험을 통해 국가 면허를 소지하고 의료 현장에서 의료기록에 기반한 진단명과 질병분류 업무 통계 업무 그리고 국가 통계 생성을 하는 보건의료직종이다"며 "하지만 간호계는 업무 중 의사의 지도에 행해지는 진료 및 보조 업무에 우리 면허에 상응하는 업무도 가능하다고 확대 해석해 우리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렇게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기 위해 수년간 노력하고 공부한 학생들의 앞길도 막아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만을 위한 법인 간호법이 제정되면 법에서 인정한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는 문제가 확대될 것이고 그 결과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역시 "간호사는 단지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한 없이 구급차에 동승해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간호법은 지역사회를 강조해 응급구조사 고유의 업무를 침해한다"며 "지금도 밤낮 없이 국민 곁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응급구조사들은 각종 응급상황이나 재난 상황 대응에 특성화된 인력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단지 간호사라는 이유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재난이나 응급상황 등 가장 신속하고 적절한 전문조치가 필요한 현장을 전문화되지 않은 간호사에게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느냐"며"간협이 주장하는 간호법은 약소 직역의 전문성을 억압하고 이들의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2023-03-30 13:11:3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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