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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 한달째 '코로나보다 심각' 위기의 대학병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수술을 축소하고 경증 외래환자를 줄이며 의료공백 방지에 집중해 온 대학병원들은 이미 경영 한계를 넘어서 파산 직전까지 가는 위기다.병원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사 진료과끼리 병동을 통합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 휴직 신청을 받는 등 비상경영체계에 돌입했지만, 뾰족한 묘수는 없는 상황.일각에서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환자에 집중하며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불러왔다고 얘기하지만, 아무런 사전준비 없이 급속도로 환자가 줄어든 병원들은 유례없는 경영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3월이 한계…25일 교수 사직 이후 걷잡을 수 없는 악화 우려"대학병원 관계자들은 현 상황을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보다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병원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형병원의 대다수는 전공의 이탈로 하루 10억~20억원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추정된다.김희열 부천성모병원장은 "전공의가 병원을 나가며 외래나 수술이 40~50% 줄어 대부분 병원에 큰 고비가 온 것은 맞다"며 "일부 병원은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어가며 노력하고 있다. 병원마다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은 다르겠지만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말했다.실제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 상급종합병원의 일평균 입원 환자는 35.6% 감소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빅5병원은 더욱 상황이 심각하다. 이들 병원 일평균 입원 환자는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 42% 감소했다.상급종합병원 재무담당자협의회 관계자는 "지금은 코로나19 당시보다 매출감소폭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속에서 각 병원이 버틸 수 있는 한계는 3월 말으로 본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병원은 조만간 교육부에 방문해 운영자금 대출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고 복지부에도 지원대책을 문의할 예정"이라며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가톨릭병원의 경우 산하 8개 병원 중 일부에 대해 폐원까지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대학병원 관계자들은 현 상황을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보다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병원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형병원의 경우 전공의 이탈로 하루 10억~20억원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추정된다.대형병원들이 병원 운영이나 미래 투자 등을 위해 적립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또한 현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재무담당자협의회 관계자는 "병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세제 혜택을 위한 회계상 처리방식이지 실제 현금을 쌓아두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대부분이 회계연도 말에 사라지기 때문에 현금처럼 쓸 수 없다"고 설명했다.병원 측 피해는 25일을 시작으로 교수들이 개별 사직을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전망이다.익명을 요구한 서울 대학병원 외과 교수 A씨는 "교수들이 사직을 예고한 25일이 의료대란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교수가 자리를 비우면 그야말로 의료공백이 아닌 의료정지 사태가 발생할 텐데 대학병원 역시 운영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20년 이상 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했지만 요즘처럼 병원이 한산한 적이 없었다"며 "정부가 의대증원이라는 강경책을 지속할 것이라면 이에 따라 병원이 입는 피해 역시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일부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 환자에 집중하며 오히려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됐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하던 외래 환자가 급감한 대학병원은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의료 최후의 보루인 대학병원이 줄초상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수도권 대학병원 보험심사부 관계자 또한 "수도권 대학병원은 모두 초진 환자를 원천 차단하는 등 외래 환자가 급감해 피해가 심각한 곳이 많다"며 "우리 병원은 다행히 외래환자 수에 큰 차이가 없어 병원 타격이 덜한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전공의 빈 자리를 전문의가 메우기 위해 당직 다음 날 외래, 수술 일정을 소화하면서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아직까진 버텨주고 계시지만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라 장담할 수 없어 이들의 사직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이미 대학병원 상당수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간호사 등에게 무급휴가 등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들을 권고사직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임금체불·권고사직' 코 앞…"4월부터 사립대병원 대다수 위기"병원의 경영난이 불거지며 도산 위기에 놓이자, 직원들은 연차강요, 무급휴직을 넘어 임금체불과 권고사직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보건의료노조 곽경선 사무처장은 "아직 대학병원에서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사례는 없지만 현 사태가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발생할 수 있다"며 "큰 병원도 사정이 어려운데 그보다 규모가 작은 곳은 하루하루가 위기다. 특히 25일을 시작으로 교수들이 사직하면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이미 대학병원 상당수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간호사 등에게 무급휴가 등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들을 권고사직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곽경선 사무처장은 "경영난이 악화되면 병원은 병동을 축소하며 부담이 큰 인건비부터 줄이려 할 것"이라며 "병동을 폐쇄하면 이를 담당하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업무를 잃으며 권고사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전반적인 환자 수가 줄다 보니 과거에는 미화 업무 담당자가 한 개 병동만 담당하던 것에서 이제는 2~3개를 담당하고 있다"며 "미화 등 비정규직 근무자는 병원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데 의사 집단행동이 이들에게까지 영향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난 코로나19 유행 당시보다 병원 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 경고했다.곽경선 사무처장은 "코로나19 당시 공공병원은 코로나전담병원으로 운영된 반면 사립병원은 외래환자도 같이 보며 운영해 어느 정도 수입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경영난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이 더욱 사태가 심각하다. 특히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병원일수록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재무담당자협의회 관계자 또한 "당장 4월부터는 800병상 이하 사립대병원 대부분이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뾰족한 대책 없이는 대학병원에서 임금이 체불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상급종합병원에 경증환자가 감소하며 오히려 인근 2차병원은 환자가 늘어 운영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대학병원에 집중되던 환자가 다양한 병원으로 분산되며 호재를 맞은 것.■ 종합병원 수익 120%까지 증가…"의료전달체계 정상화"상급종합병원에 경증환자가 감소하며 오히려 인근 2차병원은 환자가 늘어 운영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수도권 대학병원에 집중되던 환자가 다양한 병원으로 분산되며 호재를 맞은 것.대한종합병원협의회 등에 따르면 종합병원 매출은 전공의 집단사직 후 전반적으로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의 종합병원 관계자는 "3월 이후로 외래환자와 입원 환자 모두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며 "특히 신규환자가 많아 2차 병원도 베드가 부족한 상황 등이 발생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초진 환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종합병원이 의료대란 사태를 피해 갈 수 있었던 데는 전공의 의존율이 대학병원에 비해 월등히 낮은 점 등이 꼽힌다.전국 3387곳 2차 병원 중 전공의 수련병원은 17%인 201곳뿐으로, 대다수는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된다.또 다른 수도권 종합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때 병원이 경영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그 때에 비하면 지금은 환자가 많이 몰리고 있다"며 "역설적이지만 이번 전공의 사태로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되는 면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하지만 이러한 특혜마저 대학병원과 유사한 응급실 및 중환자실을 갖춘 소수의 종합병원에만 해당는 실정이다.대한병원협회 고도일 부회장은 "전공의 사태 후 종합병원은 120%까지 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그 외 병원들은 사정이 비슷하다. 특히 전문병원은 찾아올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가 증가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2024-03-19 05:30:00병·의원

회복세 더딘 성형외과…경기침체 속 수능특수도 옛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형외과 수요가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일상회복 기조로 국내 환자가 증가하는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 환자 유치가 여전히 난항을 겪는 탓이다. 의사 불신을 조장하는 법안과 경기 침체도 개원가의 기대감을 꺾고 있다.22일 성형외과 개원가에 따르면, 수능이 끝나고 환자 수요가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엄격했던 2019~2020년 대비 환자가 늘기는 했지만 평년과 비교했을 때 60~70% 수준에 그친다는 설명이다.일상회복 기조에도 성형외과 수요가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매년 11~2월은 수능이 끝난 고등학생들의 성형외과 시술·수술 수요가 몰리는 소위 수능특수 시기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요가 줄면서 국내 환자가 절반으로 감소했다.이와 관련 한 성형외과 원장은 "유지비가 많이 드는 대형성형외과나 강남 소재 의원들의 피해가 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원이나 봉직의를 권고사직하는 등 규모가 축소된 곳이 많고 외국인 환자 비중이 컸던 의원은 아예 폐업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올해부터 수능특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아직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게 현장 의사들이 설명이다.이와 관련 한 성형외과 개원의는 "예전에는 수능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를 정도로 환자 수요가 아예 없었는데 올해는 상담이 늘기는 했다"며 "일상회복으로 바뀌고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니 성형수술을 고려하는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담은 상담일 뿐 매출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다른 성형외과 전문의는 "수능특수 기대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체감될 정도는 아니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도 그렇고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수능 이후 2월까지 면접 등의 일정이 있는 학생들이 많아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일상회복 전환 기조는 긍정적이지만, 경기 침체로 성형외과 수요가 위축된 상황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욱이 코로나19가 재유행 양상을 보이는데다가, 야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에도 이를 벗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도 한 몫 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한 성형외과 원장은 "정부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는 한다"며 "적어도 상황이 더 심각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은 있지만, 성형외과 특성상 경제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인한 악영향은 여전할 것"이라고 말했다.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가 붕괴한 상황도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 이를 수행하던 합법 에이전시 사업자들이 대거 폐업한 상황이어서 이를 재건하는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진단이다.수술실 CCTV, 면허취소법 등 의사와 환자 간 불신을 조장하는 법안과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으로 플랫폼 종속우려가 커지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불안 요소가 해소되기를 기다리기보다 개원가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의사단체들과 함께 주요 의료 현안에 공조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은 "성형외과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과도 다 어렵다. 좋아질 때만 기다리기보다 현업에서 각자 최선을 다하고 학술적인 영역을 강화해 회원들의 역량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며 "의사회 나름대로의 준비도 하겠지만, 간호법·면허취소법 등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안에도 협조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성형외과의사회 박동권 대변인은 "관련 법안이 의사가 잘못을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수립되고 있는데, 이런 기조가 사회적으로 의사를 불신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이 경우 현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진료 시 적극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24 05:30:00병·의원

말기암 환자에 산삼약침 한의사 법정구속 이유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환자를 기망한 사기죄에다 거짓 또는 과장광고, 무면허 의료행위교사,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 한 명의 한의사가 행한 범죄 목록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양경승)는 지난 10일 S한방병원 S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S한방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P대표이사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S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P대표이사에게는 무죄를 판단했던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결과다. 또다른 한의사 K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K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 세 사람은 2심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즉각 상고를 제기,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됐다.2심 법원은 S원장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 판결문을 통해 S원장과 K씨는 환자를 기망했다고 '넉넉하게' 인정된다고까지 표현했다.S한방병원은 S의원에서 2013년 '한방병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산삼약침, 면역약침, 동충하초 약침을 정맥주사했다.2심 법원 역시 산삼약침의 효능도 효능이지만 한의사가 약침을 정맥주사하는 행위 자체가 한의사 면허 범위 밖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의사가 산삼약침을 정맥주사 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 인정을 받고 급여나 비급여라는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약침술은 한의학의 핵심 치료기술인 침구요법과 약물요법을 저목해 적은양의 약물을 경혈 등에 주입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의료기술로 2001년 급여가 됐다가 2006년 비급여로 전환됐다.S한방병원의 혈맥약침술은 산삼 등에서 정제 추출한 약물을 주사기로 혈맥인 정맥에 일정량씩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주입해 암 등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일부 한의학 대학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2010년경 이후에는 대부분 한의사가 실시하고 있다.재판부는 "혈맥약침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이를 부정하는 주장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라며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바 없고 건강보험에서 급여나 비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전통적 한의학 기구가 아닌 주사기로 다량의 약물을 투입하는 행위는 전통적 한의학에서 인정돼 왔던 한의사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며 "한의사의 면허 영역에 속하는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실제 보건복지부도 2011년 4월, 2013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정맥에 약물을 투입하는 혈맥약침술은 한의사 면허범위에 속하는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법원은 S한방병원 측이 산삼약침 효능의 긍정적인 것만 집중적으로 환자에게 설명한 것도 '기망'이었다고 판단했다.S원장과 K씨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상담실장, 총괄실장 등으로 임용해 이들이 환자를 먼저 상담하고 홈페이지 게시 자료와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것만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등 절박한 상태에 있는 말기암 환자가 현혹돼 산삼약침을 맞도록 유도하도록 한 것.자료사진. S한방병원은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산삼약침을 정맥주사했다.이에 S한방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P대표이사는 병의원 직원을 여러개 팀으로 만들어 직원회의나 교육 등을 통해 매출을 독려했다. 환자 상담 후 진료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중도에 포기하고 퇴원하는 환자 비율을 직원별로 통계내 실적이 좋은 직원이나 팀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했다. 반대로 실적인 좋지 않은 사람은 감봉, 견책(질책)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가하거나 권고사직 등의 형태로 퇴직하게 했다. 상업적인 방식으로 병의원을 운영토록 한 것이다.재판부는 "10년 전부터 대한약침학회나 대한암한의학회 회원을 중심으로 산삼약침에 대한 긍정적 보고와 연구 논문 등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성분의 종류나 명칭 등 자세한 내용이 연구돼 규명된 바가 없다"라며 "현대의학적으로도 산삼약침 성분 추출이 쉽지않고 암 환자에 대한 효능도 아직 만족할만한 기전이 알려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약침액이나 시술비의 합리적 산정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고 산삼이 고가이기 때문에 S약침 가격이 상상외로 비싸다고만 말했다"라며 "가능한 모든 치료를 동원해보려는 환자와 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압박하고 미리 돈을 받아 치료를 중도에 그만두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막연히 산삼이나 인상이 인체에 유익할 것이라고 믿는 일반인을 상대로 그것을 강조하고 확신하게 하는 방법으로 산삼약침애 시술을 받도록 유도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실제 판결문에 등장한 2명의 말기암 환자 중 한 사람은 한 달에 한번씩 세 차례에 걸쳐 2376만원을 미리 냈고, 또다른 환자는 주사 두 번의 비용 1880만원을 진료받기 전에 지급했다.재판부는 "산삼약침 제조 당사자 외에는 원가를 알 수 없고 효능 역시 외부인으로서는 좋은 원재료가 사용됐는지 아기 쉽지 않다"라며 "일부 한의사는 산삼약침 1회 시술에 10만원, 1주일에 3회 투여 시 월 120만원을 받기도 하는데 S한방병원 비용은 매우 고가"라고 했다.이어 "S한방병원 측은 환자 상담과정이나 진료계약 체결 과정에서 산삼약침액에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음에도 들어있다고 말했다"라며 "CT 촬영 결과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하고 있음에도 반대로 말하거나 내용을 과장하건, 알려줄 의무가 있는 내용을 묵비,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기망했다고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22-11-16 12:00:00정책

결별의 기술, 직원 사직서 꼭 받아야 할까요?

메디칼타임즈=이동직 |노무칼럼|이동직 노무사(노무법인 해닮) 원장님 단골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질문 중 하나, 바로 퇴사 예정인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한다면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받지 않아도 된다면 왜 그런 것인지, 관련 질문 유사 질문이 수두룩빽빽입니다. 이에 대해 답하기 전에 먼저 퇴사 종류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직은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맡은 직무)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거주지 이전・질병 치료・전직 등 개인적인 이유야 어떻든 상관없지만 사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스스로 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회사 사정 또는 상사의 강압이나 회유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것은 사실 겉만 그렇지 그 속은 사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직의 반대편에 해고가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로부터 내쳐지는 것이지요. 만약 근로자가 잘못해서 나가는 것이라면 징계해고일 테고, 회사 경영사정이 썩 좋지 못해 그만두는 것이라면 통상해고일 겁니다. 어쨌든 징계해고든 통상해고든 해고의 종류에 관계없이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측면에서 일방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사직과 해고의 중간에 권고사직이 놓입니다. 회사가 어떤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청약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면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회사가 제안했다는 측면에선 해고에 가깝지만, 근로자가 선택했다는 측면에선 사직과 친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권고사직은 정말 어중간하고 애매모호한 특징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외양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직일 수도 있고, 해고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기간 종료는 사직・해고・권고사직과 전혀 다른 층위를 갖습니다. 클라스가 다르다고 할까요? 누가 먼저 의사를 표시했고 퇴사를 결정했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애초 근로계약 종료일에 못을 박고 관계를 시작한 후 약속한 종료일에 다다르면 자동적으로 계약기간 종료로 헤어지게 됩니다. 물론 계약갱신 의사 여부를 두고 다소의 다툼은 있을 수 있지만 그나마 가장 깔끔한 결별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퇴사 예정인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아야 할까요? '사직'일 경우엔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그 과정을 생생히 담아둘 순 없으니 사직사유, 사직일 등 두 가지 핵심정보가 담긴 사직서를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혹시 눈치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글의 주제는 사실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지, 퇴사 종류엔 무엇이 있는지 따위가 아닙니다. 외려 이를 정확히 알아야 근로계약 관계를 원만히 종료하고 괜찮은 '남남'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싶었습니다. 퇴사 종류에 무엇이 있고,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면 자연스레 나쁘지 않게 결별할 수 있거든요. 사례별로 확인해 볼까요? 근로자가 회사를 사직할 경우엔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받되, 이를 굳이 작성하지 않으려 한다면 사직의 의사를 문자 또는 카톡으로 받아두는 것으로도 족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는지를 신중히 검토해봐야 하고, 내부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되 근로자에게 분명한 해고사유를 통보해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을 단행해야 할 경우엔 결국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근속기간・직무・실적 등 근로자가 그간 회사에 어느 정도 헌신했는지를 감안해 금전적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자 또한 권고사직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회사의 경영사정을 면밀히 고려해 권고사직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애초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설정해 놓았을 경우엔 근로계약서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에 별 다른 행위가 필요치 않지만, 계약갱신 여부에 관한 단서 조항이 있을 경우엔 근로계약 시작 전에 근로계약서 별첨을 통해 계약갱신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해두는 게 향후 분쟁 발생의 여지를 그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결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름답게 헤어져야 사업장이 한창 바쁠 때 부를 수 있고, 헤어질 때 상처를 받지 않아야 취업이 어려울 때 다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근로자-사업주 공히 서로를 배려하며 원만하게 헤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2021-03-29 05:45:50오피니언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제약사 체급별 대응 '양극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약사들간 대응 방법도 양극화되고 있다. 만성질환 품목 등 다양한 캐시카우를 확보한 대형제약사의 경우 자택근무 및 방문 영업 자제 등의 여유를 보이고 있지만 소형 신약 개발 업체 등의 경우 임금 삭감 및 인력 구조 조정까지 자구책 마련에 팔을 걷고 있다.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응방안이 업체별 체급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료사진 매출액 기준 10위 내 중대형 제약사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채용 규모 조정이나 영업 방침에 큰 편화는 없었다. GC녹십자와 종근당,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 제약사들은 자택근무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종근당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서울, 경기와 같은 수도권 지역 영업사원의 재택근무를 결정했다"며 "대면 영업 방식 보다는 온라인 방식의 웹심포지엄 등 마케팅 부분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셀트리온그룹은 26일부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재택근무에 돌입했다. 기존 바이오의약품 생산과 임상, 유통 및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비롯한 신규 파이프라인 연구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단계별로 재택근무를 선택했다. 채용 규모 역시 아직은 변동 사항을 고려치 않고 있다. 이미 수시 채용 형태로 체질을 바꿨기 때문이다. D제약사 관계자는 "이미 2년 전부터 상, 하반기 공채에서 수시 공채로 변경했기 때문에 탄력적인 채용이 가능하다"며 "코로나19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꼭 필요한 인원을 뽑지 않을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를 처음 접했던 2~3월에는 병의원 방문 자제 및 대면 영업 자제 등의 공문이 내려왔다"며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서 대면 영업 및 외부 활동을 자제하라고 권고할 뿐"이라고 귀띔했다. 재확산 움직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됐지만 채용 계획, 영업 방침 등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지침은 없다는 것. 반면 영세한 업체의 사정은 다르다. 특히 캐시카우가 마땅치 않은 신약 개발사들은 임금 삭감 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수익의 다수를 해외 영업에서 창출하고 있는 B 업체는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다. B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에서 진행하던 사업들의 활로가 막혔다"며 "직원들에게 현금 보유 현황 및 사태 장기화에 따른 사업의 존속성 여부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임원들부터 자발적으로 임금을 30% 삭감했고, 평직원은 직급에 따라 10~20%씩 삭감했다"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 일부는 권고사직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금으로 겨우 버티는 차입 경영 상태까지 왔다"며 "코로나가 내년까지 지속된다면 수익은 커녕 사업성마저도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2020-09-02 05:45:56제약·바이오

간호조무사 46% "코로나로 인사노무 영향받아"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의료기관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간호조무사의 절반이 무급휴가 권고 등 인사노무관련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에 따른 '간호조무사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6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노무법인 상상과 함께 지난 4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간호조무사 42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먼저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6%가 '환자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병원경영의 어려움이 확인됐다. 이러한 경영난의 영향으로 응답자 중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46%가 근무기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때문에 인사노무관련 대응책을 시행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연차소진 강요(15%) ▲무급휴업 시행(14%) ▲임금 삭감(2%) ▲해고 및 권고사직(2%) 등 노동법적으로 부당한 대책을 시행하는 기관도 약 33%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 간무협의 지적이다. 간무협 실태조사 응답자 근무기관 규모 특히, 간호조무사 본인이 직접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자도 43%였으며, ▲연차소진 강요(14%) ▲무급휴업 시행(12%) ▲임금 삭감(2%) ▲해고 및 권고사직(2%) 등의 사례도 조사됐다. 근무기관별로는 종합병원(53%)에서 50% 이상이 부당한 피해를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병원(47%), 상급종합병원(41%)에서도 부당한 피해율이 높게 나타나 대규모 기관에서 부당한 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관의 코로나19 관련 간무사 인사노무관련 대응책 응답 비율 이와 함께 감염 및 전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보안경, 일회용 장갑, 위생복 등 적절한 일회용 장비 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0%가 불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관별로 살펴봤을 땐 요양병원의 42%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요양병원이 상대적으로 예방장비 지급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무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을 우려한 내원자들의 기피로 병원경영이 어렵고 그 중 가장 취약한 간호조무사 직종이 많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법상 위반 사례가 증가하는 등 간무사의 처우 악영향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간무협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보건의료기관 지원 대책을 촉구할 예정으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무급휴가 시 임금의 70%를 지원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장들의 활용을 촉구하는 등 간호조무사 고용 불안정 해소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0-05-06 11:40:47병·의원

환자감소에 경영 빨간불 켜진 개원가 직원도 줄해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경상북도 포항 S내과 원장은 최근 환자가 40% 줄어 의원 경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결국 외래 시간을 한 시간 단축하고 3명의 의사가 돌아가면서 오후 진료는 쉰다. 직원들도 돌아가면서 쉬고 있다. #. 서울 A내과는 최근 직원 3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코로나19 사태가 한 달이 넘도록 이어지다 보니 매출 하락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겠다고 얘기했더니 직원들도 이해를 하는 분위기였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환자 수가 급감하자 경영에 빨간불이 켜진 일선 개원가가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자료사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개원가 경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3일 개원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환자 수가 40~50%나 줄어들자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을 권하거나, 진료시간 단축에 나서는 등 살길을 찾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활동 자체가 침체 상황에 빠지자 개원의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쇼크'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A내과 원장은 "코로나 쇼크가 이제껏 해보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해준다"라며 "직원까지 데리고 의원 운영을 하기는 더 이상 힘들 것 같아서 혼자 해보려고 한다. 혼자서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토로했다. 서울 B의원 원장도 "직원에게 매월 하루씩 쉴 수 있도록 했는데 지난주부터는 돌아가면서 추가로 휴일을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환자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개원가는 일찌감치 매출을 포기하는 모습이기도 했다. 경북 C의원 원장은 "시골에 위치해 있는 의원 특성상 오전에 전체 환자의 3분의2를 본다"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고는 매일 주변에서 2~3명씩 확진자가 생기고 있어 환자들이 찾지도 않는 분위기라 지난달 25일부터 오전 진료만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코로나 사태가 두 달째에 돌입했는데 더이상은 못 버틸 지경"이라며 "직원에게 권고사직하고 휴업을 해야 하나 고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대구의 D메디칼빌딩도 지난달 25일부터는 건물 전체가 오후 5시까지만 단축 진료를 하고 있다. 메디칼 빌딩의 한 의원 원장은 2명의 간호조무사는 격일로 출근토록 했다. 이 원장은 "직원들 무급휴가를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무급휴가를 하더라도 법에 따라 월급이 70%는 줘야 한다"라며 "직원 월급 자체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70%는 줘야 하니 무급휴가를 선뜻 권할 수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자료사진. 기사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무급휴가 적용하고 정부 지원금 받는 제도 화두 상황이 이렇자 개원의 사이에서는 직원에게 무급휴가를 권하고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제도 적용은 직원이 5인 이상인 의원부터 가능하다. 다만 5인 미만 의원이더라도 의무는 아니지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무급휴가를 도입하려면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직원의 동의를 얻어 무급휴직을 하더라도 급여의 70%는 지급해야 한다.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는 경영난 속에서 감원 대신 휴직이나 일시 휴업을 하면서도 직원 고용을 계속 유지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졌다면 진료시간을 단축하고 직원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다. 여기서 진료시간은 기존 근무시간의 20% 이상 줄었을 때 휴업으로 인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휴업을 하더라도 직원에게는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는데 정부 지원금은 70% 지급한 금액의 2분의1(대기업) 또는 3분의2(우선지원 대상기업). 단, 현재는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해 4분의3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보면 휴직에 들어간 직원 월급이 200만원일 때 휴업 수당으로 70%인 1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중 정부 지원금은 140만원의 4분의3인 105만원이다. 의원 원장이 내야 하는 비용은 35만원이다. 실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S내과 원장은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직원 출퇴근 기록을 잘하고 직원들 동의만 받으니 쉽게 신청할 수 있었다"라며 "아예 몇 명을 정해서 한 달을 쉬게 하는 방법도 있고 모든 직원이 돌아가면서 쉬는 방법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노무법인 유앤 백영환 노무사는 "고용유지 지원금 취지는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면서 그 기간에 발생하는 휴업수당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것"이라며 "5인 미만 의원은 휴업수당 자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금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의무는 아니지만 임의로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을 위한 계획서와 신청서를 내는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어 노무 전문가가 대행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도 "직원이 많지 않은 의원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20-03-14 06:00:14병·의원

사무장병원 신고 보상금 최고액 2억 3천만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 306만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2명의 부패신고자에게 4억 9044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액 또는 비용절감액은 104억 4819여만원에 달한다. 지급된 보상금 중 최고액인 2억 300여만원을 받은 신고자는 '군포시 소재 A병원의 병원장과 사무장이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 했다'고 지난 2014년 2월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사무장)이 실소유주로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현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 지자체, 의료법인 등만 병의원과 같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권익위가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현지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2014년 4월 검찰과 복지부에 각각 사건을 이첩한 결과, 사무장과 병원장은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병원이 2010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청구한 요양급여비 108억 8939여만 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공단 측이 부담한 80억 4185여만원을 환수처분 했다. 권익위는 최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올해 보상금 예산을 전년 대비 15억여원 증액한 35억여원을 편성해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신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 사례로는 ▲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허위등록하고 장기요양급여와 복지수당을 부정수급 ▲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나 아동을 허위등록하고 보육료를 부정수급 ▲ 연구개발과 무관한 곳에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연구원을 허위 등록해 지원금을 부정수급 ▲ 자발적으로 퇴사하면서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부패행위 등이.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부패와 공공예산의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패신고가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4월 15일까지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근절을 위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중에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18-03-20 12:05:34정책

"맞았다"vs"안 때렸다" A대학병원 전공의 폭행 진실공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초점| A대학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의 진실은… A대학병원의 전공의 폭행·폭언 및 현금 갈취 사건과 관련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양측 모두 법적대응을 준비 중으로 단순히 전공의 수련환경의 문제가 아닌 민형사 사건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피해자 K씨 측은 11일 검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공의 폭행·폭언 진실공방 = A대학병원 정형외과 1년차 K씨는 제보를 통해 "선배 및 동기 전공의와 펠로우로부터 폭행 및 폭언, 현금 갈취에 시달려 결국 전공의 수련을 포기하고 퇴직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복 폭행이 두려워 퇴직 이후에야 민원을 제기했을 정도로 심신이 지쳐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K씨가 가해자로 지목한 정형외과 3년차(취프)와 펠로우는 "제보 내용의 상당수가 사실과 달라 억울하다"면서 "명예훼손으로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반박했다. 정형외과 3년차 전공의 B씨는 11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적인 용도로 현금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 전공의 K씨의 진료지시 미이행이 거듭되면서 이를 바로잡고자 벌금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이라면서 "이마저도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K씨는 "1만~7만원까지 총 50만원의 현금을 갈취당했다"고 했지만 전공의 B씨는 "총 5만원선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전공의 K씨가 환자진료와 관련해 잦은 실수와 함께 교수의 진료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일이 잦고 심지어 (환자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수준의)의료사고에 상당한 원인제공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었다"라면서 "그렇게 해서 지시한 진료지시에 대해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벌금을 받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수차례 '이렇게 하면 벌금을 받겠다'고 경고를 했음에도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일이 계속됐다"면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긴장감을 주고자 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폭행 피해자인 K전공의 측이 폭행 당한 증거로 제시한 사진 또한 제보자 K씨가 식사는 물론 수면 등 기본적인 생존권을 침해할 정도로 혹사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전공의 B씨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전공의 B씨는 "K씨의 잦은 의료적 실수로 환자는 물론 간호사의 민원이 빗발치면서 A씨는 상당부분 업무에서 배제됐고 그 대신 취프인 내가 업무를 도맡아 하면서 오히려 1년차 업무까지 처리하느라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그의 업무를 도맡으면서 야간까지 근무하는 것을 간호사들 또한 알고 있다"고 했다. 또한 K씨가 식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오후 4~5시경 회진을 돌고나서 환자처치 등 업무를 마친 이후 식사를 하는게 일반적인데 K씨는 달랐다고 전했다. 그는 "K씨는 회진 이후 종종 연락이 두절됐고 추후에 그가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을 봤다는 얘기가 나왔다"라면서 "할 일을 해놓고 식사를 해야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한 것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전공의 B씨는 내부적으로 일각에서 K전공의에 대한 권고사직 의견이 나왔을 때에도 오히려 그들을 설득해 끌고 갔는데 사건이 왜곡돼 당황스럽다고 했다.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서 4차례 뺨을 때리고 구두발로 정강이를 걷어차 걷기 힘들 정도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진 펠로우 G씨 또한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 통화에서 "폭행사실은 100% 허구다. 회진시간에 서서 졸고 있어 정신차리라고 꿀밤을 준 것이 전부"라고 K씨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하지만 피해 전공의 K씨 측 또한 "일방적인 주장으로 몰아 사건을 축소, 무마하려 하고 있다"면서 강경한 입장이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물론 최도자 의원 등 국회는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번 사건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K씨 측은 "병원 측이 폭행 및 폭언에 대해 전면 부인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 더욱 간단히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 및 폭언 사실을 입증하는 녹취록 중 일부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련환경평가위 조사 진행 상황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조사위원회는 지난 5일 해당 A대학병원에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사건을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의 평가위원으로 참가한 수련환경평가위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양측의 의견이 크게 달라 전공의 폭행건이라기 보다는 폭행 의심건으로 보고 있다"면서 "행정기관은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어 신속하게 결론내릴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겠지만 사안에 따라 일부는 수사 결과 이후로 논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사건 향후 어떻게 진행될까 =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 사법부의 수사 결과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제보자 K씨 측은 "당초 가해자에 대한 병원 차원의 징계를 하는 선에서 끝내려고 했지만 병원 측과 가해자들이 전면 부인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제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강력 대응할 생각"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반면 가해자 전공의 B씨와 펠로우 또한 "제보 사실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고 꾸며져 억울하다"면서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병원 내 간호사 등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준비 중으로 당분간 진실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2017-07-12 05:00:57병·의원

상대가치 개편 부작용 현실화 "임상병리사 실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수가가 낮아진 것에 따른 피해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의원급은 검사실을 폐쇄하고 있으며, 이는 검체검사 관련 직종인 임상병리사의 실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10일 저녁 협회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문제점을 짚었다. 실제 임상병리사협회 게시판에는 검사실을 폐쇄한다며 권고사직을 당해 도움을 요청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임상병리사협회에 따르면 현직에 있는 3만5000명의 임상병리사 중 25% 수준인 8000여명이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전문의가 없는 검사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양만길 회장(서울대병원)은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임상병리사 중 25%는 소규모 병의원급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검체검사 수가가 내려가니 검사실을 폐쇄하는 병의원이 생기고 있다"며 "이는 임상병리사 실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병의원에서 바로 검체검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외부수탁을 하게 되면 검사 결과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문재인 정부가 일순위로 꼽고 있는 일자리 정책과도 정면 배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에 역행하고 있다"며 "개원의사회, 임상병리사협회 등 대표성 있는 사람이 수가 조정 과정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양만길 회장(왼쪽)과 주세익 위원장 임상병리사협회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직접적 타격을 입은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앞으로의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의 목표는 상대가치점수 인하폭의 '균형'이다. 임상병리사협회 보험위원회 주세익 위원장은 "수술, 처치료 수가를 올리고 검체, 검사 수가를 내리겠다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검체검사 내부에서 보면 특수검사와 일반검사 수가 변동폭이 크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병원을 제외한 중소병의원은 수술이나 처치를 하는 곳도 드물기 때문에 손해만 보고 수익이 급격하게 감소해 일방적으로 손해만 보고 있다"며 "수가 하락 비율을 조정해 특수검사 수가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임상병리사협회는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상대가치점수 관련 TF를 꾸리고 보다 객관적인 근거 만들기에 돌입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사실 소규모 검사실 관련 원가 기준을 만들 때 병원급 이상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었다"며 "소규모 검사실 원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대로 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개원내과상대가치평가TF를 구성해 소규모 검사실 운영 의원과 인터뷰 일정을 잡아 8월 안으로 조사를 하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7-11 05:00:53병·의원

중동 진출 관여한 복지부 돌발 인사…배경엔 '최순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유례없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권고사직한 정기택 전 보건산업진흥원장부터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던 복지부 국장의 갑작스러운 인사발령까지… 당시 이해할 수 없던 인사 발령의 뒤에는 최순실이 있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4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논단 3차 청문회를 진행했다. 자료사진: 청문회 생중계 내용 캡처 이날 이혜훈 의원(새누리당)은 증인으로 나선 정기택 전 진흥원장에게 재직 당시 김영재 원장의 아내 회사에 대한 중동 진출 압박을 받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정 전 원장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압박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해당 업체의 실적, 평판, 규모 등 진출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외진출 기업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정기택 전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순방 동행 명단에서 제외되더니 중동 순방 직후 청와대로부터 권고사직 요구를 받았다. 이혜훈 의원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중동 순방을 함께 했던 진흥원 중동 센터장은 거듭되는 부당한 압력에 염증을 느껴 사직한다며 사표를 내고 미국으로 떠나버렸다"라면서 "당시 순방과 관련된 복지부 직원들도 모두 한직으로 물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기택 전 원장은 중동센터장의 사직 여부와 사유는 이 의원이 지적한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 전 원장이 취임 이전 진흥원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지만 취임이후 B등급으로 올려놓은 성과를 보여줬음에도 권고사직 요청을 받았다는 것은 기가막힌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7월경 복지부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으로 발령받은 배병준 국장은 15개월 동안 중동을 겨냥한 보건의료 산업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하며 성과를 내왔지만 지난 2015년 10월말경 돌연 대기발령을 받은 바 있다. 자료사진: 청문회 생중계 내용 캡처 한편, 장제원 의원(새누리당)은 와이제이콥스메디컬 중동 진출 무산으로 오병희 전 서울대병원 대신 서창석 병원장이 자리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중동에 성형 메디컬센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대병원 방영주 부원장의 반대로 와이제이콥스메디컬 진출이 무산되자 당시 병원장이던 오병희 교수가 연임에 실패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당시 대통령 주치의지만 병원장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교수이기도 하다. 10년 연배 높은 병원장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겠느냐"라고 해명했다.
2016-12-14 12:05:26병·의원

'부당해고'vs'CP 강화차원'…사노피 노사 대립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최근 프랑스계 제약사 사노피가 영업부 직원의 '징계 해고' 처분을 두고 노동조합측과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번 징계 해고는 수위가 과도한데다 부당한 처분이다. 무엇보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게 오영상 사노피노조위원장의 주장이다. 22일 사노피 본사 앞에서 사노피노동조합의 '영업사원 부당 해고' 규탄 대회가 열렸다. 22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사노피 본사 사옥 앞에서는 '사노피 영업사원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는 사노피가 10년 넘게 일해온 차장급 영업사원 2명에 대해 과거 회식비용의 정산 처리를 문제삼아 '징계 해고' 처분을 내린데 따른다. 영업활동 과정에서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위반하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게 해고의 주된 사유였다. 사노피는 "사내 부정행위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선제적인 개선을 위해 해당 직원들에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사노피-아벤티스 노조의 주장은 이와 다르다. 해당 영업사원의 CP 위반은 상급자의 지시로 이뤄진 데다 해고 처분이 과거 사례와 비교해 과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지난 6월 내려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유로 들었다. 영업부 직원 2명이 낸 구제신청에 지노위는 '부당해고'라는데 손을 들어준 것. 판정의 근거도 ▲직속상사의 지시에 따랐다는 점 ▲하급자로서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부분 ▲기존 징계 처분에 비해 처벌 수위가 과한 것 ▲권고사직 처분을 받은 팀장과 직원 2명의 처벌 수위가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는 데 무게를 두었다. 이에 사노피는 지난달 8일 법무법인 변호사를 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노피 관계자는 "금번 사안은 회사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당사의 영업사원이 팀원들의 회식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을 공무에 사용한 것으로 위장해 CP를 위반하고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역시 징계 수위에서는 의견이 달랐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라는 점만큼은 인정했다고 못박았다. 사노피 출입문에 붙은 대자보. 사노피는 "지노위는 문제가 된 부정행위의 액수가 많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징계수준이 과다하다고 판단했지만, 당사가 그동안 CP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상황에서 본 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무법인 노동119의 지석만 노무사는 "사노피의 과거 징계 사례를 들춰보면 이와 유사한 경우에 대해 정직 30일에서 60일까지의 징계를 내렸다"며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이를 충분히 고려해 원직복직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영상 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은 사노피의 경영진을 신뢰하고 협력했지만, 일부 경영진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판정에 불복해 법무법인을 통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며 "9월 중순 발표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예의주시하면서, 회사가 도리에 어긋난 결정을 고수한다면 강경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주요 대학병원에 호소문을 보내고 매주 1건씩 공개적으로 내부고발을 진행, 다국적 제약사 노동조합영업대표자회의와 연계해 의사협회에서 폭로 기자회견을 연다는 계획이다.
2016-08-22 16:00:48제약·바이오

"병원 경영 코드블루…이래도 수가인상 안 할텐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1 A병원은 재작년 직원 당 150만~300만원씩 급여를 삭감했다. 연봉의 7~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당초 검토 중이던 병원 내 시설공사 및 리모델링 계획은 전면 중지했다. #2 B병원은 재작년 전직원을 대상으로 임금삭감은 물론 간호사 40명, 행정직 10명, 일부 의사 등 권고사직 처리했다. 또 기존 정규직이었던 보조 인력까지 외주로 전환하고, 장비구매는 상한액을 설정해 기존 대비 50%이하로 구매를 줄였다. 심지어 직원의 30%가 자발적으로 급여 중 일부를 병원 발전기금으로 내놓는 실정이다. #3 C병원은 이미 2012년부터 주요 보직자를 줄이고 보직수당을 반납, 연차수당 지급액을 줄였다. 또 신규직원의 임금도 삭감하고 정규직 채용은 최소화하고 가급적 계약직으로 채우고 있다. 이는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파악한 회원병원들의 경영실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병협은 구체적인 병원 경영 사례를 통해 정부의 수가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가협상 막바지에 들어선 병협이 병원계 극심한 경영난을 부각함으로써 지난해보다 높은 수가 인상률을 이끌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병협은 "지난 2013년을 시작으로 병원 직원 임금삭감 및 인력 감축을 통한 비용 절감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며 "최근 구조조정이 진행중이거나 마무리된 병원들의 긴축경영사례를 수집한 결과 임금삭감 및 정규직 채용 최소화와 같은 인력조정이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특히 직원의 상당수를 외부업체에 맡기고 계약직을 늘리는 현상은 경영난이 극에 달하면 대대적인 정리해고가 가능한 상황으로 병원협회는 병원계 생태계 붕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병협은 "적자경영에서 벗어나기 위한 병원들의 노력이 의료의 질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는 수가인상에 드는 비용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적정수가 보전에 따른 병원경영 정상화만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거듭 수가인상을 촉구했다.
2015-05-29 05:37:58병·의원

"바이엘 3년간 297명 직원 물갈이, 사찰까지"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 지난달 권고사직 억울함에 복부 자해까지 단행했던 김기형 바이엘 노조위원장이 다시 한번 해고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는 권고사직 사유 대부분이 노조위원장을 회사에서 쫓아내기 위한 바이엘의 의도된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판결(28일)을 하루 앞두고서다. 바이엘헬스케어 코리아 노동조합 등 제약노조는 27일 신대방동 본사 앞에서 김 위원장 부당해고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바이엘은 상시 구조조정 사업장이다. 닐스 헤스만 대표 취임후 3년간 297명 직원이 ERP(조기퇴직프로그램), 자발적 사직 등을 빌미로 물갈이 됐다. 구조조정 전문가를 영입해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은 회사에서 내보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현재 31년 근무자에게도 당신의 업무가 없으니 그만둬야겠다고 권고사직을 진행중이다. 일반 회사면 다른 업무를 찾아주거나 정당한 보상을 통한 퇴직이 진행하는데 바이엘은 이상한 권고사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권고사직에 대해서도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노조위원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장기간(6개월) 불법 사찰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꼬투리잡기가 도를 넘었다고 표현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직원의 경우 10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비정상 행위 저지르기도 했다. 그러나 징계는 정직이다. 하지만 노조위원장은 불과 58만원인데 권고사직을 내렸다. 양정 부문에서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기형 바이엘 노조위원장. 노무법인 대양 지석만 공인노무사도 "바이엘의 징계 사유의 핵심은 직무 위반인데 근무시간 미준수 및 허위 콜 입력, 일비 부당청구 등이다. 일부 인정은 하지만 이것이 해고 사유라는 것은 과잉처벌"이라고 못박았다. 다만 바이엘은 김 위원장의 해고가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회사 관계자는 "권고사직은 내규를 바탕으로 정당하게 진행됐다. 노조위원장은 물론 다른 직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유"라고 답했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한 지노위 판결은 28일(내일) 15시 나온다. 이후 결과를 양쪽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로 넘어간다.
2015-01-27 16:21:46제약·바이오

악명 높던 생협, 진료 간섭하고 의사 멋대로 자르고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사무장병원으로 밝혀져 폐업한 C의료생협이 과거 봉직의를 멋대로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진료를 간섭하고, 의사에게 진료비 삭감액의 절반을 책임지도록 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대법원은 최근 의사인 K씨가 C의료생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원심과 같이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6월 C의료생협이 D의원을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C의료생협은 D의원에서 일할 봉직의 K씨와 C씨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부부였고, 모두 재활의학과 전문의였다. 근로계약은 K씨가 사정상 2011년 8~9월, 2012년 3~5월까지, C씨가 2011년 8~2012년 5월까지로 각각 맺었다. 이 같은 근로계약을 의사가 위반하면 3600만원을 C의료생협에 손해배상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C의료생협이 의사에게 지급한다는 조건도 명시했다. 3600만원은 이들 봉직의 두달치 월급이었다. 하지만 C의료생협은 2011년 12월 C씨에게 권고사직을 이유로 해고한다고 통지하고, 2012년 2월에는 K씨마저 의원 경영이 악화됐다며 권고사직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C의료생협은 C씨를 해고하면서 그달치 월급도 주지 않았다. 그러자 이들 봉직의는 C의료생협에 의해 퇴직했다며 근로계약에 따라 각각 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C의료생협은 "봉직의들과 진지한 논의 끝에 자발적으로 사직을 결정하고 퇴사한 것일 뿐 일방적으로 해고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C의료생협은 "봉직의들이 진료하면서 경험이 부족했고, 소통이 부재해 환자들과 많은 문제를 야기했고, 부적절한 진료를 해 많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C의료생협은 봉직의들의 부당진료로 인해 심평원에 청구한 5556만원이 삭감됐다며 손해배상액에서 절반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폈다. 반면 봉직의들은 "C의료생협의 부당한 간섭과 요구가 있었고, 진료내용이 적정했다"고 맞받았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7월 C의료생협은 C씨에게 3600만원과 지급하지 않은 월급을 주라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C의료생협은 D의원에서 근무할 의사를 신규 채용했다면서 C씨에게 퇴직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퇴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재판부는 의사들의 부당진료로 인해 진료비가 삭감된 것이어서 삭감액의 절반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C의료생협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료비가 삭감된 게 의사들의 부당진료로 인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K씨에 대해서는 "C의료생협에 의해 의원을 그만두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 역시 원심을 그대로 인용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해 C의료생협이 진료수익 착복, 부당청구, 자보환자 임의입원(나이롱 환자), 직원 퇴직금·임금 체불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자체 조사를 거쳐 고발했다. C의료생협은 조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나 폐업됐다.
2014-01-08 12:10:1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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