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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 3년간 297명 직원 물갈이, 사찰까지"

이석준
발행날짜: 2015-01-27 16:21:46

권고사직 김기형 노조위원장, 지노위 판결 앞두고 규탄 시위

지난달 권고사직 억울함에 복부 자해까지 단행했던 김기형 바이엘 노조위원장이 다시 한번 해고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는 권고사직 사유 대부분이 노조위원장을 회사에서 쫓아내기 위한 바이엘의 의도된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판결(28일)을 하루 앞두고서다.

바이엘헬스케어 코리아 노동조합 등 제약노조는 27일 신대방동 본사 앞에서 김 위원장 부당해고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바이엘은 상시 구조조정 사업장이다. 닐스 헤스만 대표 취임후 3년간 297명 직원이 ERP(조기퇴직프로그램), 자발적 사직 등을 빌미로 물갈이 됐다. 구조조정 전문가를 영입해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은 회사에서 내보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현재 31년 근무자에게도 당신의 업무가 없으니 그만둬야겠다고 권고사직을 진행중이다. 일반 회사면 다른 업무를 찾아주거나 정당한 보상을 통한 퇴직이 진행하는데 바이엘은 이상한 권고사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권고사직에 대해서도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노조위원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장기간(6개월) 불법 사찰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꼬투리잡기가 도를 넘었다고 표현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직원의 경우 10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비정상 행위 저지르기도 했다. 그러나 징계는 정직이다. 하지만 노조위원장은 불과 58만원인데 권고사직을 내렸다. 양정 부문에서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기형 바이엘 노조위원장.
노무법인 대양 지석만 공인노무사도 "바이엘의 징계 사유의 핵심은 직무 위반인데 근무시간 미준수 및 허위 콜 입력, 일비 부당청구 등이다. 일부 인정은 하지만 이것이 해고 사유라는 것은 과잉처벌"이라고 못박았다.

다만 바이엘은 김 위원장의 해고가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회사 관계자는 "권고사직은 내규를 바탕으로 정당하게 진행됐다. 노조위원장은 물론 다른 직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유"라고 답했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한 지노위 판결은 28일(내일) 15시 나온다. 이후 결과를 양쪽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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