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코로나19 허위청구 논란…의료계 "정치적 흠집 경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정원 논의 재개를 앞두고 일부 요양기관의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 청구 논란이 불거지면서 의과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의계 역시 관련 원인으로 의사들의 의료독점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1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개최되면서 한동안 중단됐던 의대 정원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만 참여했던 의료현안협의체와 달리 보정심엔 노동자·소비자·환자 등을 대변하는 수요자 대표가 논의주체로 참여하면서 정원 확대 쪽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의대 정원 논의 재개를 앞두고 일부 요양기관의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 청구 논란이 불거지면서 의과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더욱이 우리나라 의사 수입이 OECD 국가 중 1위라거나, 코로나19 기간 동안 요양기관이 부정하게 수익을 냈다는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의사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실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겅강보험공단 표본조사에서 조사 대상이었던 모든 요양기관이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 표본조사 자료'를 보면, 조사 대상인 요양기관은 모두 12곳이다.건보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간 이들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해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29개월 동안의 진료내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모두가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청구액은 총 9억5300만 원으로 이미 자체적으로 환수 조치했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부당 청구 유형을 보면, 코로나19 백신접종 과정에서 접종 비용에 포함된 진찰료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백신 접종 당일 진료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진찰·처치료 등을 허위 청구했다.한시적으로 허용된 코로나19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재택치료를 받는 환자와 전화 상담을 하지 않고 환자 전화상담 관리료 명목으로 요양 급여비를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없는 환자에 대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를 급여로 허위 청구한 곳도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관련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한의계는 즉각 문제 제기에 나섰다. 코로나19 위기를 이용해 잇속을 챙긴 의료기관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건보공단의 전국단위 조사 확대 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의사들의 의료독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의협은 정부에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한의사의 RAT, 재택치료 참여를 촉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코로나19 극복의 방안으로 의사들에게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 오히려 총파업과 부당청구로 되돌아왔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쓰여야할 건보재정이 독점적 지위와 권리를 누리는 일부 양의사들의 경제적 편취를 위해 악용된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이어 "의사 위주 독점적 의료제도의 폐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들이 의사의 독점에 의해 좌절됐다"며 "의료 카르텔로 인한 불법 리베이트, 실손 보험 누수, 대리 수술 등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철옹성처럼 절대 권력을 누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의과계 역시 이들 요양기관이 부당청구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맞섰다.특히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자료가 무엇을 근거로 대상을 선정하고 조사를 진행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의대 정원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 같은 자료가 나오는 것은 시기적으로 의료계 흠집 내기로 해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또 이들 기관이 부당청구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필요 시 의협 차원에서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독점을 지적하는 한의계를 향해선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등에 참여하고 싶다면 의학적 근거 마련이 먼저라고 반박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부당 청구가 실질적으로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하는지 봐야할 것 같다"며 "실제로 허위 청구라고 하면 엄중한 처로 선량한 다수의 회원들을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필수의료나 감염병에 한의학적으로 접근하겠다면 근거부터 내놔야 한다"며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분으로 의료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2023-08-16 11:55:21병·의원

비대면 시범사업, 소아 야간·휴일 초진 허용…약 배송 제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올해 6월부터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모형이 공개됐다. 의원 중심으로 재진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아청소년 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약 배송 역시 대상 환자를 제한했다.보건복지부는 17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갖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도 자동 종료되면서 시범사업으로 전환된다. 다만 8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재진 중심으로 하되 초진 범위를 확대했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의료기관 선택 및 약국 지정 등 서비스 전반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원칙'을 설정했다.구체적으로 한 번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데 기간을 제한했다. 만성질환 이외 환자는 한 달마다 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만성질환자는 질환 특성상 상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1년마다 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 즉, 1년 안에는 재진 형태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다. 만성질환에는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 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신물 ▲갑성선의 장애 ▲간의 질환 ▲만성신부전증 등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대상 11개 질환이다.다만,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휴일·야간의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초진을 허용키로 했다. 거동불편자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감염병 확진 환자는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 환자로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독감), 수족구, 메르스(MERS) 등이 해당한다.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17일 당정협의를 갖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을 공개했다.병원급에서도 제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희귀질환자와 수술 및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에 한해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지속적 관리의 개념은 몸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 결과 설명 등이다.진료방식은 화상통화를 원칙으로 하고 화상통화가 곤란한 환자는 음성전화로도 진료가 가능하다고 했다.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만으로는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하다.비대면 진료를 받았지만 환자들이 약을 집으로까지 배송받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약 수령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면 되는데 재택 수령 대상을 제한했다.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휴일·야간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만성질환자는 직접 약국을 찾아서 약을 받거나 대리 수령을 해야 한다. 독감, 코로나 등 법정감염병이 아닌 감기 같은 단순 호흡기 질환자도 마찬가지다.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인데 기본 진찰료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추가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현재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수가는 진찰료에다가 전화상담 관리료 명목으로 30%를 더 얹어주고 있다. 약국은 약제비에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만 실시하거나 약 배달 전문 약국 운영은 금지하고 있으며 의사, 약사 한 명당 월간 비대면 진료 급여 건수도 제한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시범사업인 만큼 제도 시행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고 했다. 우선 의사 및 약사 1인당 급여 가능 환자 수,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 기한 등에 대해서는 6월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의견을 더 수렴할 예정이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비대면 진료 자체가 편의성이 한 축이고 안전성 문제가 있으니 이를 잘 조화시켜야 하는데 조화의 지점이 어디냐는 것에서 생각이 서로 다르다"라며 "시범사업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것인지를 보기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계속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시범사업이다 보니 진료기록부 등에도 대상환자 등을 남겨야 하는 등 의료기관의 추가 업무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라며 "일단은 제도가 바뀌는 것이니 계도 기간 동안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에서 발견되는 불법 소지는 계도 기간 안에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05-17 16:54:30정책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끝…복지부, 6월 시범사업 예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다음달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도 끝난다. 이에따라 정부는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이어 나갈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심각 단계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허용되기 때문에 그 단계가 하향 조정되는 시점부터 종료된다"라며 "당정협의 등을 거처 이달 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달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알렸다.그동안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해 왔다면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하고 있다. 해당 법조항은 보건의료 시범사업 관련 조항으로 국가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복지부는 2020년 2월 해당법에 근거해 한시적 전화상담 및 처방을 허용했던 전례를 제시했다.당장 다음달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하기 위해 복지부는 적어도 이달 말에 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 복지부는 전문가나 관계기관, 여야 합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현재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와 정기적으로 갖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추진 원칙을 합의했다. 양 측은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 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은 금지 등에 대해 합의했다.이어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 업무에서도 의원 및 재진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섬·벽지에 거주해 대면진료가 곤란한 경우 예외적인 상황, 즉 초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2023-05-12 09:14:55정책
초점

지난해 코로나 검사·치료 비용 '세금폭탄'으로 이어지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초 코로나19 환자가 6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폭주하던 때 일선 개원가는 검사 및 치료 전선에 뛰어들었다. 그 영향으로 급여 진료과, 특히 적자의 늪에 빠졌던 개원가 매출은 반짝 상승했다. 특히 경영 타격을 극심하게 입었던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는 가뭄의 단비를 만난 수준.이러한 급여 매출 상승 여파는 다가오는 5월과 6월 예정된 종합소득세 '폭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선 개원가는 이미 예상한 일이었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는 분위기다.5~6월은 종소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다. 매출이 5억원이상인 의원은 성실신고대상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5~6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다. 지난해 매출이 발생한 자영업자가 그 대상인데, 동네의원도 당연히 종소세 납부 대상이다. 매출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돼 6월에 종소세를 납부해야 한다.올해 종소세는 의료기관에 또 다른 금전적 압박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영난을 겪었던 분위기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변화를 맞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는 경영난으로 세금 내기도 버거웠다면, 지난해는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매출이 늘어나 내야 할 세금이 급증하면서 실제 느끼는 체감 온도는 더 클 예정이다.종소세는 직전연도 매출 등에 기반해 매겨지는데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지 않으면서 일선 개원가는 특히 경영에 타격을 입었다. 당시 개원가 진료비 증가율은 유례없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정도였으니 말이다.지난해 코로나19 대응 정부 방향이 변하면서 개원가 분위기는 바뀌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신속항원검사 및 코로나 치료를 일선 개원가로 확대하면서 적자 신세를 면치 못했던 소청과와 이비인후과는 활로를 찾는 모습이었다.급변하는 매출 변화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진료비통계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유행 직전인 2019년 상반기 동네의원 급여 매출은 한 곳당 평균 4282만원이었는데 지난해 상반기 5625만원을 31.4%나 늘었다.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많이 했던 내과와 가정의학과 진료비도 같은 기간 급여 매출이 각각 30.1%, 40.3%씩 늘었다.메디칼타임즈는 급여 매출 변화 정도가 가장 극적이었던 소청과와 이비인후과 의원의 급여 매출 변화를 조금 더 확인해봤다.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 상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소청과와 이비인후과 의원의 기관당 월 매출을 산출했다.소아청소년과 개원가 한 곳당 급여 매출은 2019년 상반기에는 2873만원이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는 2155만원, 1929만원으로 해마다 줄었다. 임대료, 인건비 등 의원 운영비를 감안하면 '수익'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만큼은 확실해 보인다. 실제 이 시기 경영난으로 폐업을 선택한 의원이 개원한 곳 보다 더 많을 정도였다. 이비인후과 의원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같은 기간 4724만원이었던 급여 매출이 4119만원, 3530만원으로 줄었다.2019~22년 상반기 소청과 및 이비인후과 급여비 매출 변화지난해 상반기 이들 진료과 개원가의 급여 매출은 폭증했다. 소청과는 4631만원, 이비인후과는 7183만원으로 뛴 것. 직전연도 보다 2배 이상 올랐고,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상반기 보다도 1.5배 정도 증가했다.종소세 부담 예측한 개원가, 어떤 대비 했을까상황이 이렇자 올해 종소세 부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병의원 전문 한 세무사는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고 순이익에 대해 세금이 붙는데 지난해 코로나 검사나 전화상담 치료는 인력 확대, 장비 구입 등 별도의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라며 "코로나 검사 및 치료를 한다고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의료기관이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니 세금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어 아무래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관리 의료기관 중 지난해 코로나19 환자가 수십만 명에 이를 때는 불과 3개월 사이 수억원의 매출이 발생한 의원도 있다. 집중적으로 검사와 치료를 한 의원 중 성실신고 대상자가 된 경우도 수두룩하다"라며 "너무나 명백한 매출이기 때문에 지난해 9월부터 대비가 필요하다고 안내를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일선 개원가도 매출이 늘어난 만큼 부담해야 할 세금도 함께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체감상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세금 증가는 예측되는 부분인 만큼 세금을 위한 비용을 따로 마련해 놓거나 비용 지출에 신경을 쓰는 등의 센스를 발휘한 곳도 있었다.서울 노원구 한 개원의는 "코로나 예방접종과 검사, 치료를 열심히 했고, 당시 분위기상 열심히 안 할 수도 없었다. 그냥 정부 정책에 따라 열심히 적극적으로 했다"라며 "정부에서 지급하는 비용인 만큼 근거가 너무 명확하게 있으니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 수익의 50%는 세금으로 낸다고 보고 미리 준비해 뒀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숫자로 집단을 판단해서는 안된다. 비용과는 별개로 감염병 위기에서 최일선에 의료인이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라고 경계했다. 서울 송파구 한 이비인후과 원장도 "마음의 각오는 하고 있지만 익숙한 숫자가 아니긴 하다"라며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의 매출과는 확연히 다르다 보니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서는 감이 잡히지 않는다"고 털어놨다.이어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비용 증가도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 평소에 눈여겨봤던 의료장비도 새로 사고, 간판을 바꾸는 등 하지 않던 지출을 했다"고 귀띔했다.
2023-04-19 05:30:00병·의원

고혈압·당뇨병 '질평가' 자진해서 손든 동네의원 1300여곳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적정성 평가에 새롭게 도입된 개념인 '선택평가'. 자진해서 질 평가를 받겠다고 나선 동네의원은 얼마나 될까.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가 통합되면서 등장한 선택평가에 약 1300여곳의 동네의원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은 혈압 및 당화혈색소 조절률을 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추가로 기입하기로 했다.심평원은 이번 달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복합만성질환자까지 통합해서 평가를 진행한다. 암 평가처럼 만성질환 영역에서도 공통지표를 마련하고 각 질환별 개별 지표로 평가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자료사진. 고혈압 당뇨병 통합 적정성 평가 중 선택평가에 약 1300여곳의 동네의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혈압과 당뇨병 모두에 적용되는 만성질환 공통지표는 방문지속 환자비율, 처방지속 환자비율 등 2개다. 고혈압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는 ▲혈액검사 시행률 ▲요 일반 검사 시행률 ▲심전도검사 시행률 등 3개이며 당뇨병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는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지질검사 시행률 ▲당뇨병성 신증 선별검사 시행률 ▲안저검사 시행률 등 4개다. 선택적 평가 지표는 혈압 조절률, 당화혈색소 조절률이다.평가 결과에는 직접 반영하지 않지만 모니터링 하는 지표는 ▲인슐린 처방률 ▲스타틴 처방률 ▲고혈압 입원경험 환자비율 ▲당뇨병 입원경험 환자비율 등 4개다.심평원은 1월 25일부터 환자의 혈압과 당화혈색소 결과를 기입할 의원의 신청을 약 두 달 동안 받았으며 지난 24일 마감 결과 약 1300곳의 병의원이 신청했다. 해당 숫자는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대상 의원의 약 6~7%에 해당하는 숫자다.이들 기관은 3월 진료분부터 청구명세서 특정내역(MT056/MT057)에 혈압결과와 당화혈 검사 결과를 기재해야 한다. 결과지표 참여 신청한 다음부터 특정내역을 기재하면 되고, 이전 기록은 심평원이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를 활용해 혈압 및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혈압결과는 고혈압 상병으로 진료할 때마다 결과를 '수축기혈압/이완기혈압' 순서대로 기재하면 된다. 다만 고혈압 환자와 대면진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내역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회복지시설 내 원외처방전 교부, 대리수령자가 처방전 및 약제를 받아 간 경우, 재택치료 전화상담 등이 해당한다.당화혈색소 검사 결과 기재는 조금 더 복잡하다.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와 검사실시일을 순서대로 기재해야 한다. 당화혈색소 검사 처방을 한 날 검사결과 확인까지 며칠이 걸릴 때, 월 말에 시행한 검사는 다음 내원 시 특정내역에 기재하면 된다. 적정성 평가 대상기간 마지막 월인 2024년 2월에 시행한 검사 결과는 그 다음 달 진료분에 기재해 4월 15일 안에 청구를 해야 한다.다른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헤모글로빈A1c 검사 결과를 참조한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의 검사 결과와 검사실시일을 순서대로 기재해야 한다.심평원은 기록의 신뢰도 점검을 위해 기관별 고혈압 당뇨병 환자 명세서 중 1~3%를 임의로 선정해 진료기록지와 검사결과지를 대조, 점검할 예정이다.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등급화는 평가 결과 도출 후 다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심평원 관계자는 "통상 적정성 평가 등급은 5등급이 원칙인데 고혈압과 당뇨병 평가는 독특하기 때문에 등급화에 대한 고민이 크다"라며 "처음 시도하는 2주기 평가인 만큼 결과를 본 후 등급, 인센티브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8 11:45:18정책

의정협의 중단 한달 째…비대면진료 제도화 급물살 타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정협의를 중단한 지 한달 째. 복지부는 지난 2월 9일, 마지막 협의체 회의에서 합의한 비대면진료 기본원칙을 기반으로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의료계 내부에선 의협이 내과의사회의 비대면진료 반대 입장을 수용키로 하면서 의정협의에서 합의한 내용이 뒤집힐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정부의 입장은 분명했다.차 과장은 지난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당장 내일이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일정이 잡히면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비대면진료 제도화 속도내나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국회 복지위는 이달 21일과 22일, 각각 제1소위, 제2소위 법안소위에 이어 23일 전체회의 일정까지 확정한 상태.법안심사 안건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지만 복지부의 의지를 반영한다면 이달 중에 비대면진료 법안을 상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복지부 차전경 과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차 과장은 "의정협의를 통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것은 큰 성과물"이라며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앞서 의정협의에서 비대면진료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 합의를 이룬 만큼 (법안소위 해당 법안 심사과정에서) 이를 기반으로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입법과정에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봤다.복지부 입장에선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임박하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급한 현안. 일단 해당 법을 통과시킨 이후에 디테일은 시행령, 시행규칙 혹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무방하다고 보고 있다.차 과장은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등은 의료계 내에서 우려도 많고 실제로 위험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이는 법 통과 후 시행령,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협의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 일단 법을 통과시키는 게 먼저다"라고 거듭 강조했다.비대면진료법에서 약배송 관련 내용은 약사법으로 풀어야하는 사안. 결국에는 둘다 추진해야 하지만,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특히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들도 플랫폼 관련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별도의 '실무협의체'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그는 "앞서 CCTV의무화법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도 변호사부터 복지부 사무관, 주무관 등 실무적인 회의를 진행했듯, 비대면진료 또한 비대면진료를 중점적으로 해본 의료진이 참여하는 실무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차 과장은 의료계 내부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의정협의를 두고 잡음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그는 "의사협회와 정부는 비대면진료 원칙에 대해 합의했고 (2월 9일 의정협의) 그 자리에서 합의문을 함께 썼다"며 합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이어 "의협이 제안한 원칙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다만, 국회 내 법안 심사과정에서 다양한 국회의원의 의견이 개진되면 초진·재진 등 정부가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비대면진료 3년 평가…제도화 가치 충분 복지부는 지난 3년간의 비대면진료 이용현황을 공개하며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명을 대상으로 3661만건의 비대면진료를 실시했다.진료 건수는 매년 증가해 20년 142만건(이용자 수 84만명), 21년 220만건(이용자 수 111만명), 22년 374만건(이용자 수 205만명) 총 736만건(329만명)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이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총 2만여곳까지 늘었다.비대면진료 질환으로는 1순위가 고혈압, 2위가 급성 기관지염, 3순위 2형 당뇨병, 4순위,알레르기비염, 5순위 비인두염(감기) 순이었다.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상담 처방 진료를 경험한 환자 또는 가족 5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2020년 기준)결과 77.8%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87.8%가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이처럼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면서 그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했고, 대형병원 쏠림 등 사전에 제기된 우려도 상당 부분 불식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의 전문성이 존중되고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안심하고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제1회 의료현안협의회 모습. 좌측부터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 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의료보장혁신과 강준 . ■ 의정협의 중단 한달 째…임계점 임박또한 차 과장은 의사협회가 의정협의에 참여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 의료계도 더이상 늦추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필수의료 등 논의가 단순히 정부와 의료계와의 문제가 아닌, 교육·산업 등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며 "복지부도 정해진 일정에 맞춰 가야하는 입장에서 (의료계에 거듭 의정협의 진행을)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차 과장은 마지막 의정협의를 실시한 2월 9일부터 한달이 흘렀고, 이 시간이라면 다양한 논의를 추진할 수 있었는데 올스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그는 또 의협 내 비대위 출범에 이어 의정협의 중단선언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전했다.그는 "정부 입장에선 의료계 거버넌스가 안정돼 있어야 지속적으로 (정책)논의를 하면서 해당 정책의 정합성이나 현실성도 높여 나갈텐데 (의정협의가 중단돼)아쉽다"고 덧붙였다. 
2023-03-13 05:30:00정책

서울아산병원,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실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울아산병원이 중증소아 대상 재택의료 시범사업 시행에 들어갔다.서울아산병원 재택의료팀 중증소아 치료 모습. 서울아산병원은 15일 중증소아 재택의료팀을 발족하고 중증도가 높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를 위한 재택의료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재택의료팀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코디네이터 간호사, 방문 간호사로 구성됐다. 퇴원 또는 외래진료 단계에서 주치의가 환아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중증소아 재택의료팀에 의뢰를 하면, 의뢰된 환자의 의료적 요구와 지리적 접근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환아가 ▲가정용 인공호흡기 ▲기도흡인 ▲가정산소요법 ▲비강영양 ▲장내영양 ▲가정정맥영양 ▲자가도뇨 등을 필요로 하고, 서울아산병원에서 3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재택의료팀은 등록된 환자의 보호자와 심층 면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호자에게 환자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한다.연간 관리계획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방문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치료 뿐 아니라 재활, 영양, 심리상담, 교육 등을 제공하고 전화상담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환자상태를 관리한다.서울아산병원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일환이다.병원은 지난해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선정되어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중증소아와 청소년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태성 어린이병원장(소아청소년과 교수)은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증증 및 취약 계층에 있는 환자에 대한 맞춤형 진료 및 의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연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통해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의료진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5 11:04:07병·의원

"과도한 행정업무에 판독 수가도 낮은 국가검진…개선 필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과도한 국가건강검진 행정업무와 저평가된 판독 수가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8일 개최된 대한검진의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박창영 학술부회장은 이날 이뤄진 직원 교육 강연에서 여러 현장 불만이 제기됐다고 밝혔다.대한검진의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가장 많이 제기된 문제는 과도한 행정업무다. 관련 사례를 보면 건강검진 문진표에 초경 시기를 묻는 등 불필요한 질문이 있다거나 주소를 도로명으로만 기입해야 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또 고지혈증검사가 기존 2년에서 4년 주기로 바뀌면서 환자들이 '의료기관이 관련 비용을 아끼려는 것이 아니냐'는 식의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건강검진 질 관리에서 과도한 행정업무가 발생하는 상황도 지적했다. 현재 3년 주기로 질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관련 서류만 2~3 박스에 이른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업무 간소화를 이유로 이를 스캔해 전달하도록 했는데 이 지침으로 오히려 현장 고충이 크다는 불만이다.이와 관련 박 학술부회장은 "70대 할머니에게 초경 시기를 묻는 질문이 왜 필요한지, 이를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특히 질 관리서 간소화 명목으로 서류를 스캔하도록 한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업무를 만들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대장내시경 국가암검진 시범사업의 성과가 뚜렷해 이를 서둘러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해당 시범사업은 5년을 목표로 시작됐으며 현재 3년차인 시점이다. 다만 본사업 전환에 필요한 데이터가 충분하고 국민 건강에도 이익이 되는 만큼 이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박 학술부회장은 "국가암검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교수 등 전문가들 역시 본사업 전환에 필요한 데이터를 충분히 모았다는 입장이다"라며 "다만 대장내시경 암검진을 2년 주기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3~5년 주기로 도입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검진 후 판독 수가가 낮아 이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건강검진 활성화가 어렵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와 관련 검진의학회 김원중 회장은 "관련 수가에서 상담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현장에서 타 의료기관에서 진행한 건강검진 결과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이를 무료로 진행하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이어 "비슷한 예로 노인상담료가 있는데 노년층 환자는 청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 진료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특히 겨울에 노인 환자를 진료하면 옷을 벗고 입는 데에만 20분이 걸리기도 한다. 재정적인 문제라 관련 논의에 지지부진한데 정부에 계속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편의성 증진을 위해 검진 결과 데이터를 이메일이나 모바일 등 온라인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산업계는 이 같은 방식이 합법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정부의 확증이 없어 사업을 활성화기 어렵다는 지적이다.김 회장은 "본 학회는 관련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모바일 전송 시스템을 마련한 상황이며 일부 의료기관은 이미 이를 이용하고 있다"며 "다만 이 같은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우려스럽다 업체 측은 컨펌이 이뤄졌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확답이 없어 혼란이 있다"고 우려했다.이 같은 현안에 대한 정부 협조를 촉구하기 위한 대국회 활동도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이날 학술대회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이 참석했다.이와 관련 검진의학회 김귀숙 대회협력부회장은 "앞으로 국가암검진이라는 비탈길이 있다. 정 의원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인증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답했으며 우수 의료진 및 의료기관 표창을 제도화해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관심이 우선인 것 같다. 그동안 국정을 맡고 있는 국회와 거리가 멀었는데 이를 좁혀 국가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검진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검진의학회 장용석 감사는 "국가가 검진에 대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우려된다. 의료전달체계에서 검진은 0차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인상을 주는데 이는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조치"라며 "이 같은 인식이 보건과 복지를 묶어 생긴다는 불만도 나오는데, 보건과 복지 나누는 것 반가운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는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검진의학회 이세라 자문위원이날 학술대회 첫 강연으로 비대면진료가 논의된 것에도 관심이 쏠린다. 해당 강연을 진행한 검진의학회 이세라 자문위원은 비대면진료 논의에서 의료계는 원칙과 국민 편의를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자문위원은 현재 비대면진료가 무제한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초·재진 구분도 없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당 비대면진료 횟수를 제한하고 재진을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같은 방식이 의료전달체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비대면진료 환자는 경증이 대부분인 만큼, 횟수를 제한하고 경증 진료 횟수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에 페널티를 부과한다면 저절로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관측이다.이를 통해 비대면진료 안에서 다른 진료과 1차 의료기관이나 타 종별과의 연계가 이뤄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의료비 감소 및 적정한 유지·분배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이 자문위원은 "지금까지 이뤄진 3000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대부분 경증 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횟수를 제한하고 재진으로 도입하면 이를 통해 지방 환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다만 1차 의료기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재진진찰료 이상의 수가를 책정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계와 정부, 산업계 모두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검진의학회 양대원 총무부회장도 이 같은 방식에 동의했다. 그는 "내과의 경우 전화상담 처방에 200% 수가가 적용되길 원하고 있지만 30% 가산에 그치고 있다. 특히 본인부담금 수납을 의료기관이 원격으로 진행해야 해 상당히 불편하다"며 "이 같은 방식이 코로나19 대응엔 유효 했을지는 몰라도 현재는 난감하다. 지원자도 줄어들고 있는데 건보공단은 오히려 설문조사 항목을 늘리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2022-09-19 05:20:00병·의원

건보공단, 코로나 비대면진료 '확인'모드…진료비 안내문 발송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한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 모드에 돌입했다. 전화상담을 하지 않고 급여를 청구하는 등의 정황을 포착하고 진료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 작업에 나선 것.15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코로나19 재택치료를 경험한 환자 등을 대상으로 진료비 내역을 확인하라는 '진료비 확인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택치료 및 전화상담 관련 발송 건수만도 5만 건에 달한다.해당 안내문은 코로나 감염으로 재택치료 받은 진료비 내용을 확인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단에는 코로나 치료 후 발생한 환자본인부담금은 국가에서 지급했다는 문구도 들어있다. 궁극적으로는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AH234)' 청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건보공단 급여조사부 관계자는 "전화상담을 하지 않고 급여를 청구하는 등의 정황이 확인되고 있어 환자 대상 진료비 확인 안내문을 발송하게 됐다"라며 "안내문에는 코로나 치료 관련 본인부담금은 국가에서 지원 한다는 문구도 함께 들어있다"고 설명했다.건보공단은 최근 코로나 재택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를 확인하라는 '진료비 확인 안내문'을 발송했다.건보공단의 진료비 확인 안내문 발송으로 일부 의료기관은 해당 안내문을 받아든 환자들의 민원에 몸살을 겪어야 했다.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았음에도 안내문에 본인부담금 내용만 보고 어떻게 된 일인지 의료기관으로 달려오는 것.실제 한 병원장은 "건보공단이 안내문에 상세한 설명 없이 단순히 진료 구분을 재택치료도 아니고 외래진료로 표기해 진료받지 않았는데 본인부담금을 받았다고 오해하는 환자 다수의 항의 전화를 받았다"라며 "우리 병원을 부당청구 및 부도덕한 기관으로 오해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의 안내문 발송이 '수진자 조회'라고 보고 즉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의협은 "정확한 사실에 기인하지 않은 진료비 확인 안내문은 환자와 의료기관의 신뢰관계를 훼손시키고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크다"라며 "수만 명의 코로나 재택치료 및 전화상담 환자에게 수진자조회를 실시함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미 발송된 안내문에 대한 정정 안내문을 발송해야 한다"라며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의료계의 적극 협조로 감염병 대확산의 고비를 넘겼고 아직 4차 대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코로나 진료에 대한 수진자 조회를 강행해 환자와 의료기관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의료계와의 상생 및 협업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2022-09-16 05:30:00정책

재택치료 경험 무장한 서울시의사회 "재확산 대응 준비완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시의사회가 그동안의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관리 운영 경험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했다. 이를 토대로 전열을 가다듬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14일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 활동보고서(백서)'를 출판하고 발간식을 개최했다.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재택치료 모델은 24시간 의료기관 안에서 수행해야 하고 자원 기준을 간호사로 한정해 의원급 참여가 어려웠다. 하지만 서울형 재택치료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설명이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십만 명의 일일 확진자가 발생하던 위기를 넘기고 소강상태지만, 곧 재확산 피크가 올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며 "이에 그간의 재택치료 상황을 되돌아보고 앞으로를 대비하기 위해 백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서울형의 성공으로 코로나19에 있어서도 의원급의 역량을 과시할 수 있게 됐고 이는 전국적인 동네의원의 신속항원검사와 전화상담 및 처방 그리고 대면진료까지 이어졌다"며 "보건소에 대한 인식 변화로 향후 지역사회의 역할과 존재의미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다"고 전했다.다음 순서로 각 구의사회 회장들은 번갈아 서울형 재택치료 참여 소감을 밝혔다. 모델 도입 초기 지자체의 비협조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할 뻔 했는데 각 구의사회 회장들과 보건소장의 노력으로 재택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소회가 담겼다.회장단은 지역사회에 넓게 분포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감염병 상황에서 밀접하게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이 모델의 장점으로 꼽았다. 환자들도 적극 감사 표현을 하는 등 만족도가 높아 의사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는 회상도 많았다. 또 이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다른 감염병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실제 서울형 재택치료 참여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95%의 환자가 서울형 재택치료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 모델이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건강에 도움이 됐다는 회원 응답도 98%에 달했다.서울시의사회와 보건소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도 개선됐다. 특히 기존에 서울시의사회에 긍정적이었던 시각이 더욱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은 81%였으며,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대답은 12%를 차지했다. 93%의 회원이 서울시의사회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뜻이다.또 보건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더욱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은 46.7%,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답변은 35.2%를 차지했다. 81.9%의 회원이 보건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다.재택치료 과정에서 서울시의사회와 구의사회의 분담금의 경우 61%의 회원이 적정했다고 답했다.서울형 재택치료 백서 발간식 현장서울형 재택치료로 전화진료 등 비대면진료에 대한 관점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도 52%로 과반수를 차지한 것도 주목을 받았다.이는 지난 8일 내과·소청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 의사회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조사에선 개원의 72%가 비대면진료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회장단은 서울형 재택치료는 각 구에 운영위원회를 통한 백업이 가능했으며 지차제 지원과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와 관련 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은 "설문조사는 질문에 따라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집중관리군 재택치료는 산소포화도·체온 등 일반관리군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일반진료군 재택치료는 비교적 정보가 제한돼 우려가 더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중랑구의사회 오동호 회장은 "비대면진료의 불안정함을 인정한다.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집중관리군도 백업시스템이 없었으면 운영이 어려웠을 것. 하지만 서울형은 구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백업이 가능했다.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강북구의사회 장성광 회장은 "집중관리군 재택치료와 일반관리군 재택치료는 호감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혼자 환자를 감당하는 것은 한계점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우리도 일반적인 비대면진료를 했으면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았을 것"이라며 "다만 의원급의 참여로 이정도면 상당히 좋은 성과였다. 실제 서울형 재택치료 시 환자가 의료진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좋았다"고 설명했다.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백서발간설명을 진행하며 서울형 재택치료로 지난 6일까지 총 46만 명의 확진자를 모니터링 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근거로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초기 활용 가능한 의료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기록 및 통계를 마련해 의료계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회장은 서울형 모델 도입 이전과 진행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제대로 소통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것을 꼬집기도 했다.그는 "문제는 민간과 공공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공무원은 기준·규정을 강조하고 의사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울형 재택치료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좋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코로나19로 환자가 중증이 되면 의사나 의료기관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 본회 역시 정부와 협조하는 자세와 조직을 탄탄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서울형 재택치료는 오는 31일 확진자까지 배정받고 8월 초 종료된다. 이 모델의 의의는 의원급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갖추게 된 것"이라며 "다만 특정 구만 이 같은 경험을 쌓은 만큼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및 다른 감염병 상황에 대비해 이를 모든 구에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7-15 07:41:41병·의원

신규확진자 1만명 재유행? 중수본 의료대응체계 점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안정세도 잠시 최근 1일 신규확진자 1만명을 초과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점검에 나섰다.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기준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1만명을 초과(1만463명)하고, 감염재생산지수(Rt) 값이 1에 도달하는 등 재유행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일반의료체계 중심의 대응전략을 준비하면서 의료대응체계 및 병상 대응체계에서 준비 중인 과제를 점검했다.중수본은 7월1일부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코로나 환자 진료체계를 일원화했다.  먼저, 의료대응체계 측면에서 호흡기 유증상자 및 확진자가 진단검사‧치료제 처방‧진료 등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오늘(1일)부터 기존의 코로나19 진료 등을 담당해 온 호흡기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 병‧의원 등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했다. 특히, 확진자가 한 곳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에서 검사와 대면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한 곳에서 모두 가능한 기관을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중수본은 7월 1일 기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만2601개소를 확보한 상태로 그 중 진단검사‧진료‧치료제 처방 등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one-stop) 진료기관은 6206개소를 확보했다.앞으로 정부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개소까지 확대함으로써, 재유행에 대비하고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또한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병상대응체계도 정비한다.치료병상의 경우, 오미크론 유행 시 입원환자 증가에 대응해 3월 3만개 이상의 병상을 확보하고, 입원대기를 최소화하면서 원활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해왔다.이후 확진자 감소세에 따라 병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단계적으로 감축을 추진해 왔다.중수본은 이와 더불어 가용 병상 자원의 효율적 활용하고자 권역별 병상 공동활용 체계를 마련해 인접 지역끼리 7개의 권역을 설정한다. 이어 필요한 경우 권역 공동대응상황실을 통해 권역 내에서 병상 배정이 이뤄지는 등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재유행을 대비해 기 감축한 거점전담병원 등에 일반병상 소개 및 전담병상 전환 협조를 요청하여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예비병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할 예정이다.중수본 측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협조에 감사하다"면서 "향후 재유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탄탄한 의료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7-01 12:13:57정책
기획

비대면 진료는 장미빛 미래? 수익 모델·법안 등 변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변화는 과연 기회일까. 과학의 발전 및 도시화는 대체로 비가역적 속성을 띤다. 기술의 진보 역시 마찬가지다. 스마트폰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다는 말처럼 팬데믹 이후의 '새로운 경험'은 국내 의료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한시적'이라는 전제조건으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가 제도권 안에 안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의료계 안팎의 변화된 분위기를 보여주는 단면. 무엇보다 처음으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사용자(환자)들의 긍정 목소리가 커지면서 보수적이던 의료계도 변화된 입장으로 선회했다.국회 입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이후 2년 새 난립에 가까운 플랫폼 업체가 태동한 것도 산업계의 기대치를 보여주는 지표. 문제는 계산기를 두드려본 업계의 비대면 진료 수요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면서 실제 제도 안착 여부를 진단하기 이르다는 것이다.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둔 업체들은 무엇보다 IT 발달에 따른 비대면 기조 고착화 및 편의성 추구를 통한 시장 확대에 초점을 맞추지만, 현재 수익 모델이 부재한 상황 및 법제화에 따른 수많은 변수를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다는 비관론까지 혼재하고 있다.▲산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비대면 진료 "변수에 변수"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향후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가 될 것인지를 두고 의료계를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현행 의료법 제34조 원격의료 항목은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와 같은 의료인만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허용한다.즉 의사와 의사간의 원격진료만 허용하는 것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허용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는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경보 단계가 하향될 경우 현재 전화 진료의 형태는 현행법상 다시 불법이 되기 때문에 법제화 논의가 수반돼야 한다.실제로 복지부는 지난달 대한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협회, 약사회, 간호사협회 등과 비대면 진료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국회도 입법 발의로 비대면 진료 정착에 팔을 걷었다.현재 제도화는 막 걸음마를 뗀 상태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 및 법안 구체화  과정에서 아직 수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는 뜻.메디칼타임즈가 20~22일 의사 16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같은 변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현재 정부는 '전화'라는 수단을 통한 비대면 진료를 인정하고 있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5.5%는 전화로 하든, 화상을 하든, 전화와 화상을 병행하든 비대면 지료 방식을 의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로 모든 방식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비대면 지료 허용 의료기관 범위를 묻는 질문에 72.3%가 '1차 의료기관'까지만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16%는 의료기관 종별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답했다.이같은 응답은 곧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일관된 정책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이는 비대면 진료의 다양한 형태로의 법제화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전화만 허용하거나 화상 카메라를 통한 PC 연결 방식만 허용하는 경우, 혹은 재진 환자만 허용하거나 일일 비대면 진료자 수를 한정, 의료기관 종별에 제한을 두는 수 많은 변수를 고려하면 섣불리 시장성을 가늠하긴 어렵다는 게 실무자들의 판단. 현재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허용 법안은 재진 환자에서만 허용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4차산업 혁명위원회에서 활동중인 가톨릭대 의과대학 김헌성 교수는 "센싱,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술 지향적인 플랫폼이 얼마나 환자들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이면에는 안전성 확보, 의료전달 체계 유지, 의료비 상승 등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어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점이 도출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비대면 진료 시 특정 질환의 포함 및 배제의 법적 문제 소지도 제기되고 있다"며 "특정 과나 특정 학회만 비대면 진료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도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의료계 내부에서의 방향성 정립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그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본인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비대면 진료를 선택하는 거시 아니라 병원 방문이 필요없다는 편의성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며 "비대면 진료의 횟수 제한에 대해선 의료진들마다 생각이 달라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비대면 지료의 제도화에서 의료인의 법적 책임, 적정 수가, 의약품 배송 등도 시장 형성에 지대한 형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환자 중심의 수요를 확인한 만큼 의료계의 참여 열기를 이끌 '수가' 문제는 가장 중요한 성공의 첨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적정 수가'에 대한 온도차다.현재 정부는 전화상담 및 처방에 진찰료에 30% 가산을 더해 주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의 설문 결과 적정 수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1.3%가 진찰료 가산이 필요하다고 봤다. 응답자 32.7%는 진찰료의 1.5배 이상은 줘야 한다고 했고, 18.6%는 현재처럼 30% 가산에 답했다. 25%는 비대면 지료 수가를 대면진찰료과 똑같이 지급해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0명 중 한 명꼴인 10.9%는 100% 환자본인부담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비급여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5% 있었다.문제는 적정 수가에 대한 온도차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에 가산하는 논리 적정한지, 혹은 가산 정책이 유지될 수 있느냐는 데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안착을 위한 '미끼'로 수가 가산이나 인상이 적용될 순 있지만 이는 비대면 진료에 가산의 적정 논리 여부와는 별개다. 의약분업 이후 인상된 수가가 수 년내 인하된 사례 역시 비대면 진료의 시장 안착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소다.김헌성 교수는 "경험을 예로 들면 월요일 오전에 진료하는 당뇨 환자 수가 보통 80명에 달한다"며 "가끔 전화를 통한 비대면 진료 요청이 오는데 한 사람당 한 5~6분이 더 소요되고 그렇다고 의료진이 먼저 전화를 끊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적정 수가 적용 여부는 비대면 진료 활성화에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실제 수익 모델 있나? 구체적 모델 대신 장미빛 전망만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수익 모델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배달의 민족과 같은 음식 배달 플랫폼이나 숙박 업체 플랫폼, 온라인 유통 플랫폼들이 시장에 안착했던 것은 다수의 사용자 확보 및 중개를 통한 수수료 수익 편취라는 수익 모델에 기반했다. 문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뚜렷한 수익 모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현재 의사-환자간 처방이 이뤄질 때 중계 수수료를 규정할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 오히려 불법의 소지가 있다. 현행 기준에서 업체가 고려할 수 있는 건 플랫폼 자체를 판매하거나 월간 플랫폼 이용료를 수수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양한 EMR 업체들이 수익 모델이 비대면 플랫폼으로 전이된 형태로 20여개에 달하는 플랫폼 업체 수를 고려하면 개별 업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크지 않다는 계산이 나온다.EMR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건강보험 기반 의료 빅데이터 공개를 추진하고 있지만 병원에 분산된 의료 정보의 활용성, 공개와 재가공 범위에 대해선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 시 의료 데이터들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만일 익명 처리 후 처방 데이터의 가공, 판매 행위가 가능해 진다면 플랫폼 업체로서는 분명한 수익 모델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의 산업 섹터로 성장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이런 행위가 금지되고 단순히 플랫폼 업자가 솔루션 사용료만 수취하게 끔 하면 현재와 EMR 업체 수준의 영세 사업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의사의 처방 정보를 재가공, 판매 행위의 위법 소지는 풀어야할 숙제다. 비대면 진료 법안에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만 수익 모델을 구체화하고 예상 기대 수익과 실제 수익성의 간극을 메꾸는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제도화에 대한 기대감과 수익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일상다반사였다는 점에서 비대면 진료도 보수적으로 봐야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실제로 의료선진국에서 허용된 재생의료를 국내에서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첨바법(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및지원에관한법률) 도입 이후 업계는 오히려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제도만 허용되면 블루오션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첨바법이 제시하는 추가 임상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임상 비용이 증가, 일부 임상을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반대급부가 관찰됐기 때문이다.강스템은 첨바법 시행 이후 최근 임상 열기에 찬물을 맞았다. 이달 20일 강스템은 골관절염 퓨어스템-오에이 키트주의 1/2a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첨바법 시행 히우 임상 의약품에 대한 세포은행 구축과 관련한 자료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체가 밝힌 임상 취하의 원인.NK세포 배양 등 재생의료를 주요 수익 모델로 삼는 B 업체 관계자는 "첨바법은 말 그대로 그간 불법이었던 요소를 허용한다는 의미이지 이것이 곧 시장의 팽창이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라며 "산업이 고도화될 수록 각종 규제가 따라붙는 선진국 사례를 볼 때 제도화만으로 시장을 장미빛으로 보는 건 순진하다"고 지적했다.몇몇 바이오 업체들도 첨바법 시행 이후 법안이 요구하는 임상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 비용이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진 것으로 관측된다. 보통 바이오업체들은 임상 유보금이 많아야 수백억원에 불과해 첨바법 제도 아래 임상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임상 파이프라인의 다변화 전략을 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IT와 헬스케어 접목을 시도하는 업체들은 비대면 진료의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IT기업의 대표이사는 "향후 비대면 진료가 지속되는 상황을 인공지능까지 연결해서 생각하면 데이터를 중요시 하는 분위기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데이터가 중요한 업체들의 입장에선 지금도 대형병원이나 혹은 각 2차 병원 3차 병원끼리 데이터가 공유가 되지 않아 분산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그는 "지금 같은 플랫폼이 비대면 진료를 주관하는 상황이 되면 데이터에 대한 수집,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술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이 3~4년이 지나면 한 병원에서도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의 데이터가 따로따로 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수백만명이 비대면 진료를 활용했고 이용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다시 대면진료로 돌아가기는 늦었다"고 강조했다.그는 "비대면 진료 시장은 12조원. 원격의료 서비스 규제 완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도 크고 이미 의료계가 주장하는 대형병원 쏠림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증명했다"며 "제도화 안착의 관건은 EMR이나 DUR 등과 연동으로 이는 앞으로 플랫폼이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법률적인 부분들이 중요한데 플랫폼의 역할과 한계를 분명하게 정립해야 한다"며 "컨센서스를 모아 플랫폼의 적정 개입의 범위와 중개의 범위 등 의료법과 약사법의 관련 규정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플랫폼 주도의 비대면 진료가 의료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유승현 고대안암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의료정책연구소 계간의료정책포럼을 통해 플랫폼 기반 비대면 진료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낸 바 있다.유 교수는 "최근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괄목상대한 만한 성장을 보면서 기존의 배달 플랫폼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독점의 문제들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식당들이, 카카오택시 가맹택시들이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어느 순간 생존을 위해 플랫폼에 종속돼 버린 것처럼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그는 "어떤 플랫폼에 네트워크 효과로 사업자와 이용자가 많아져서, 서비스 제공자가 몰리게 되면, 다른 플랫폼은 외면 받고 소멸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서 시장을 선점한 사업자가 가격을 낮춰 사람들을 유인해 플랫폼의 규모를 키워가고, 어느 수준 이상이 되어 독점이 가능해지면, 가격을 올리고 가격과 거래조건을 결정하고 막대한 데이터를 독점하게 된다"고 우려했다.한시적이라는 전제조건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한 플랫폼 업체들은 이제 의사들의 정보를 게시하고 별점을 부여하고 의사를 선택하는 지위를 부여 받고 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실제의 진료가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를 상회하지 않지만 편의성 이유로, 산업계의 압박으로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는 제도를 만들면 결과적으로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유 교수는 "의료계 역시 비대면 진료의 허용과 관련된 안전성・유효성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됐다"며 "기존의 비대면 진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분석과 잘 설계되고 유효성 있는 임상 검증이 이뤄져야 하고,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시대에 의료서비스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근본적인 고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6-30 05:30:00제약·바이오
기획

진료실로 파고든 비대면진료…의사 59% "제도화되면 참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시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제도화 물살을 타고 있는 비대면진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대면진료는 의료계 일상으로 파고 들어왔고, 일선 개원의는 제도화 되더라도 참여하겠다는 '긍정적' 인식이 자리를 잡았다.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20~22일 의사 대상 비대면진료를 주제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 총 161명의 의사가 응답했으며 이중 개원의가 72%였다.정부는 2019년 2월 '한시적'이라는 조건을 달고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와 의사 사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올해 1월 기준 352만건의 진료가 이뤄졌고 1만3252곳의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비를 청구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20만명을 넘어서며 폭증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재택진료 수가까지 따로 만들어 동네의원이 코로나19 환자 전화상담 및 처방을 독려하기도 해 그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설문조사 응답자의 68.1%가 코로나 재택진료를 포함해 전화상담 및 처방, 즉 비대면진료를 실제 경험해 봤다. 나아가 비대면진료가 제도화 된다면 59.4%가 참여하겠다고 답했다.그 이유로 거동불편 환자 접근성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다양한 진료 활로 개척, 단골 환자 관리, 의료기관 수익창출에 도움 등을 꼽았다.물론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 31.9%는 비대면진료를 해보지도 않았고 40.6%는 비대면진료 제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의료사고 등 책임소재가 불안하고 대면진료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개인적인 소신이 크게 작용했다.의사들이 생각하는 비대면진료 방향성은?그럼에도 정부 차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는 그 방향성에 대해 본격 고민할 시기다.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에 대한 입장을 완전 반대에서 미온적 반대로 전환한 것도,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원격의료연구회를 선제적으로 만든 것도 이 같은 고민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의사들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와 대상기관 명확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책 마련 ▲표준진료 가이드라인 완성이 꼭 함께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봤다.메디칼타임즈는 보다 세부적인 방향성에 대해 물었다. 현재 정부는 '전화'라는 수단을 통한 비대면진료를 인정하고 있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5.5%는 전화로 하든, 화상을 하든, 전화와 화상을 병행하든 비대면진료 방식을 의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로 모든 방식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설문조사 대상을 개원의 중심으로 진행한 영향일까. 비대면진료 허용 의료기관 범위를 묻는 질문에 72.3%가 '1차 의료기관'까지만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16%가 의료기관 종별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답한 점이다.비대면진료에 적합한 환자군을 묻는 질문에서는 67.3%가 동일 질환에 대한 재진 환자만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질환과 상관없이 의사가 한 번 이상 대면진료를 한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답변도 22.9%였다. 궁극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비대면진료는 '재진'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 셈이다.현재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허용 법안에서도 형태는 다르지만 재진 환자에서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78.9%는 고혈압 및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자에 비대면진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감기 등 경증질환 진료도 50.3%가 답했고, 20%는 각종 질병 치료 수술 후 관리에도 비대면진료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그렇다면 수가는 어느정도가 적정할까. 현재 정부는 전화상담 및 처방에 진찰료에 30% 가산을 더해 주고 있다. 적정 수가에 대해서는 비교적 의견이 갈렸다.절반이 넘는 51.3%가 진찰료 가산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다 구체적으로 32.7%는 진찰료의 1.5배 이상은 줘야 한다고 했고, 18.6%는 현재처럼 30% 가산에 답했다. 25%는 비대면진료 수가를 대면진찰료과 똑같이 지급해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10명 중 한 명꼴인 10.9%는 100% 환자본인부담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비급여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5% 있었다.비대면진료를 제도화했을때 하루에 환자 몇 명까지 가능토록 할지, 지역을 제한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도 의사들에게는 중요한 화두였다. 67.3%는 비대면진료 비율 및 건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했고 62.8%가 비대면진료 가능 지역 제한도 필요하다고 봤다.하루 비대면진료 건수를 제한한다면 얼마가 적정할까. 전체 환자의 10%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38.8%)과 30%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34.7%)이 비등비등했다. 전체 환자 대비 비율보다는 의사 1인당 건수를 제한하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면 거리적 한계가 사라진다는 것은 가장 큰 변화 중 하나. 물리적 장벽이 사라지는 것을 다수의 의사는 경계하고 있었으며 그런 만큼 비대면진료 가능 지역을 제한하자는 목소리도 '필요없다'는 의견보다 컸다.절반이 넘는 51.4%는 비대면진료 가능 범위를 지역사회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 '시군구'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27.5%는 지역 제한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주치의에게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소수의견까지 등장했다. 차로 30분 이내, 산간 도서지역이라는 의견도 있었다.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는 물리적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는 만큼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며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지 않고도 서울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셈이 되니 처방시장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방범위 제한이 중요 쟁점"이라고 말했다.플랫폼, 비대면진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비대면진료가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공식화되면서 가장 큰 변화가 환자와 의료기관을 중개해주는 '플랫폼'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3년이라는 시간이 쌓인만큼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도 20개에 달한다.의사들도 69.7%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필요 없다고 한 응답자도 24.4%를 차지했다.이미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의료기관과 결탁한 의료상업화 시도 (49.4%)를 꼽고 있었다. 원하는 약 배송 등을 통한 의약품 오남용 우려, 환자 정보 유출 등 보안 문제, 본인부담금 면제 등 비도덕 행태 유도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비대면진료를 위한 플랫폼이 필요한 상황에서 플랫폼 운영 주체에 대해서 물었다. 70%가 넘는 의사들이 시장 자율성에 맡기기보다는 표준화, 규격화된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보였다.절반이 넘는 58.4%가 의사협회 등 협회나 의료단체 주도의 표준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양한 플랫폼을 의사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바로 뒤를 이었다. 의사 단체가 아닌 보건복지부 등 정부 주도의 단일화 시스템이 좋겠다는 의견도 15.6%였다.그렇다면 의사들은 어떤 플랫폼 기능을 바라고 있을까. 응답자 10명 중 7명에 달하는 77.8%가 안정적인 구동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58.8%가 플랫폼과 EMR 연동 여부를 중요하다고 봤다.현재 플랫폼 업체 중 EMR과 연동되는 곳은 없는 상황이다. 실제 EMR과 연동된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등장한다면 60%의 의사가 쓸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이 밖에도 화상 기능 탑재 여부, 프로그램 업데이트, 결제 기능, 각종 정보 전달용 문자 기능 등을 중요하다고 꼽았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대한의사협회 원격진료TF 위원장)은 "지금은 어떤 제재도 없이 지나치게 산업적이고 영리적이며 수익 사업으로 접근해서 진행되다 보니 문제점이 도드라지게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하며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진료가 등장한 만큼 제도화를 하더라도 일시 멈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6-27 05:30:00병·의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산·신설 수가만 '62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응 의료체계를 '일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정부. 약 3년의 대유행 시기에 코로나19와 관련해 62개의 수가를 신설하거나 가산하는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리고 정책 이행기를 거치면서 각종 수가를 재정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메디칼타임즈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수가(5/20일 기준)' 안내 공지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수가의 변화를 짚어봤다.코로나19 대유행 시기 62개의 수가가 가산되거나 신설됐다.코로나19 수가는 ▲예방 ▲진단검사 ▲입원 ▲경증 ▲응급 ▲코로나 외 진료 등 크게 6가지 분야로 나눠진다. 예방 영역은 '감염예방관리료'라는 이름으로 적용됐는데 병원 유형에 따라 수가 코드가 달랐다. 코로나19 수가는 총 62개였고 이 중 26개는 현재 운영을 종료했다.감염 취약 의료기관, 요양병원,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및 전원환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등에 각각 감염예방관리료가 각기 다른 시기에 적용되기 시작했다.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모든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 및 의심 환자를 격리 입원 진료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는 코로나19 대유행 초반인 2020년 1월 4일부터 적용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각기 다른 이름의 감염예방관리료 7개는 이달 초 종료됐다. 다만 감염병전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50% 감액됐다.코로나19 진단 검사 관련 수가는 유행 초창기인 2020년 2월 7일부터 '코로나19 PCR(단독) 검사 수가' 이름으로 본격 적용돼 총 7개의 수가가 있다.특히 지난 2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수가를 동네의원으로 확대 적용하면서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까지 따로 만들어 코로나 검사를 대폭 확대했다. 당시 수가는 환자 1명당 6만5230원이었고, 11명째부터는 5만5920원이었다. 이 중 2만1690원의 감염예방관리료는 4월 초 종료했다. 1만7260원 수준의 RAT 수가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코로나 대유행 시기 가산 또는 신설된 수가격리입원 수가도 10개가 있는데,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등에 대한 격리 입원치료를 했을 때는 '격리실 입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입원료로 코로나 대유행 시작과 함께 만들어진 수가다.코로나19 음압 격리실 입원료와 중환자실 입원료 및 음압격리관리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및 음압격리관리료,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입원료,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는 없어졌다.응급진료 영역에서도 ▲선별진료소 응급의료수가 ▲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 ▲자택대기 코로나19 응급환자 예비병상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이동식 격리병상에 대한 수가가 존재했다. 이 중 선별진료소 응급의료관리료와 자택 대기 코로나19 응급환자 예비병상 수가는 운영이 끝났다.생활치료센터 수가, 환자관리료+비급여 치료제 비용코로나19 환자 폭증으로 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자 '생활치료센터'라는 새로운 형태의 진료 시설이 등장했다. 생활치료센터 관련 수가는 세 가지 유형의 환자관리료와 비급여약제 투여 시 제반비용 수가였다.2020년 3월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인력 파견 및 장비 등을 지원해 환자에게 의사진료, 상태 모니터링 등을 실시했을 때 환자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치료센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을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 센터 한 곳만 제외하고 권역별 총 12개소, 3400여 병상 운영이 지난달 모두 끝났다.시장까지 형성되는 등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인 비대면 진료 수가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생긴 수가 중 하나다. 2020년 2월 24일부터 적용된 비대면 진료 수가는 전화상담진찰료와 대리상담진찰료로 나눠진다. 의원급에는 진찰료에다가 전화상담관리료 명목으로 진찰료의 30%를 가산하고 있다.코로나 확진자가 대규모로 나오면서 재택치료도 동네의원으로 범위를 확대해 전화상담 및 처방을 정부 차원에서 유도했다. 이달 초부터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수준으로 수가를 변경했다.국민안심병원에 지급했던 감염예방관리료, 선별진료소 격리관리료를 비롯해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전화상담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선별진료소 격리관리료는 4월부터 없어졌다.분만과 혈액투석, 수술 등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실시한 비코로나 진료에 대한 수가도 있으며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분만 격리관리료, 혈액투석 격리실 입원료, 혈액투석 인공신장실 격리관리료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특히 정부는 지난해 1월 29일부터 자가격리자에게 혈액투석할 때 혈액투석 행위수가를 100% 인상했지만 이달부터 종료했다. 다만 확진자에게 혈액투석을 할 때 혈액투석 행위수가 200% 인상은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하는 간호사 수당 확대 등 보상 강화를 위해 확대 적용했던 야간간호료 운영도 종료했다.수가 가산과 신설을 거듭하다 의료체계 전환에 맞춰 수가 운영을 점차 종료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경기도 한 요양병원장은 "요양병원은 모든 의료기관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곳 중 하나"라며 "비급여도 없이 입원환자 정액수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도 줄었고 그나마 있던 가산 수가도 없어지면서 경영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고 토로했다.서울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일상전환 이행기에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의료환경을 바꿀 만큼 길었다 보니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수가 재정비는 당연하다고 예상했지만 일방적으로 몰아쳤던 정부 정책도 적응 안 됐지만 점점 줄여나가는 현재도 적응하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라고 털어놨다.
2022-06-13 11:55:05정책

RAT 참여 한방병·의원 살펴보니…의·한협진기관 다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둘러싼 한의계와 의과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법조계 또한 어느 쪽 주장이 더 타당한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갈등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메디칼타임즈가 지난 28일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현황 및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을 파악한 결과 전국에서 RAT와 재택치료를 진행하는 한의원은 총 7곳이었다. 재택치료자 관리를 진행하는 한의진료기관은 한의원이 8곳 한방병원이 16곳이다.RAT·재택치료 한의진료기관 현황조사결과 이들 기관은 의사를 고용한 한방병원이거나 한의계·의과계 복수면허자, 한의사와 의사가 함께 개원한 경우로 나타났다. 이밖에 한방병원과 연계된 의과의원도 일부 있었다.RAT와 재택치료자 관리는 의과계를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인 만큼 한의사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것은 제한된 모습이다.각 한의원의 의과계 진료과목을 보면 내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인 경우도 있었지만, 정형외과 진료만 보는 곳도 적지 않았다.앞서 정부는 RAT 참여기관의 진료과에 제한을 두지 않다가, 지난 18일부터 이비인후과·내과·가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만 신청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기존부터 참여했던 기관은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도 검사를 지속하는 것에 제동이 없는 상황이다.재택치료 관리는 관련 인력이 충분한 한방병원 비중이 컸다. 특히 한방병원은 의·한 협진을 위해 의사를 고용한 경우가 많아 제한이 없었다. 실제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기관 명단에 포함된 한병병원이 재택치료를 진행 중인 경우도 있다. 다만 의사가 있다고 해도 한방병원의 RAT는 제한된 상황이다.지역별로 보면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한의진료기관은 경기도 11곳, 서울특별시 8곳, 경상남도·전라북도 6곳, 부산광역시 3곳, 충청북도·충청남도 3곳 순이다. 경기도 안산시에서만 5곳의 한의진료기관이 참여한 것이 눈에 띄었다.의료계에선 한의사 RAT 참여를 두고 각축전이 한창이다. 한의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한의사의 감염병 대응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의과계는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한의사 RAT는 면허 범위를 침범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정부는 한의사 단독으로 이뤄지는 RAT는 확진 판정 및 급여인정을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초기엔 한의사가 확진자를 신고하는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받는 것엔 제약이 없이 이를 통한 확진자 신고가 이뤄지기도 했다.다만 관련 문제가 알려진 뒤 방역당국이 일부 한의원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한의계가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황이다.코로나19 검사 현장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27일 열린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 RAT 시행을 결의한 것에 이어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역시 이날 오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국 한의사들이 역시 여기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조계는 양쪽 주장이 어느정도 타당해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만약 의과계가 RAT를 진행하는 한의사를 고발한다고 해도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한의사 역시 의료법상 지배를 받는 직역이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코를 찌르는 등의 침습적인 행위가 허용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관련 법령이 한의사의 감염병 환자 진단 및 치료를 책무와 권리로 명시한 것도 주효하다고 봤다.한의사·의사의 면허 범위를 구분하는 판례인 혈액·소변검사 관련 광주지방법원 선고 역시, 허위로 협진의뢰서를 받아낸 문제가 껴있어 RAT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하지만 한의사가 RAT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환자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전제했다.법무법인 중용 최종원 변호사는 "RAT 검사결과를 판단하는데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니어서 한의사가 진행하는 것이 의료법을 위반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다만 진단과 치료의 연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의과계 판단이 타당하며 방역당국 역시 이를 근거로 의과계의 손을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코로나19가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위험성이 있는 질환이냐는 것은 생각해봐야 한다"라며 "원칙적으론 의과계가 타당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면 한의계의 주장도 틀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2-03-30 05:30:00병·의원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