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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 검사·치료 비용 '세금폭탄'으로 이어지나

발행날짜: 2023-04-19 05:30:00 업데이트: 2023-04-28 16:54:07

5~6월 종소세 납부 기간…매출 5억 이상 성실신고 대상
지난해 매출 급증 영향 "극과 극 겪어 체감 더 크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환자가 6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폭주하던 때 일선 개원가는 검사 및 치료 전선에 뛰어들었다. 그 영향으로 급여 진료과, 특히 적자의 늪에 빠졌던 개원가 매출은 반짝 상승했다. 특히 경영 타격을 극심하게 입었던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는 가뭄의 단비를 만난 수준.

이러한 급여 매출 상승 여파는 다가오는 5월과 6월 예정된 종합소득세 '폭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선 개원가는 이미 예상한 일이었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는 분위기다.

5~6월은 종소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다. 매출이 5억원이상인 의원은 성실신고대상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5~6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다. 지난해 매출이 발생한 자영업자가 그 대상인데, 동네의원도 당연히 종소세 납부 대상이다. 매출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돼 6월에 종소세를 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소세는 의료기관에 또 다른 금전적 압박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영난을 겪었던 분위기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변화를 맞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는 경영난으로 세금 내기도 버거웠다면, 지난해는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매출이 늘어나 내야 할 세금이 급증하면서 실제 느끼는 체감 온도는 더 클 예정이다.

종소세는 직전연도 매출 등에 기반해 매겨지는데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지 않으면서 일선 개원가는 특히 경영에 타격을 입었다. 당시 개원가 진료비 증가율은 유례없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정부 방향이 변하면서 개원가 분위기는 바뀌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신속항원검사 및 코로나 치료를 일선 개원가로 확대하면서 적자 신세를 면치 못했던 소청과와 이비인후과는 활로를 찾는 모습이었다.

급변하는 매출 변화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진료비통계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유행 직전인 2019년 상반기 동네의원 급여 매출은 한 곳당 평균 4282만원이었는데 지난해 상반기 5625만원을 31.4%나 늘었다.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많이 했던 내과와 가정의학과 진료비도 같은 기간 급여 매출이 각각 30.1%, 40.3%씩 늘었다.

메디칼타임즈는 급여 매출 변화 정도가 가장 극적이었던 소청과와 이비인후과 의원의 급여 매출 변화를 조금 더 확인해봤다.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 상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소청과와 이비인후과 의원의 기관당 월 매출을 산출했다.

소아청소년과 개원가 한 곳당 급여 매출은 2019년 상반기에는 2873만원이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는 2155만원, 1929만원으로 해마다 줄었다. 임대료, 인건비 등 의원 운영비를 감안하면 '수익'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만큼은 확실해 보인다. 실제 이 시기 경영난으로 폐업을 선택한 의원이 개원한 곳 보다 더 많을 정도였다. 이비인후과 의원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같은 기간 4724만원이었던 급여 매출이 4119만원, 3530만원으로 줄었다.

2019~22년 상반기 소청과 및 이비인후과 급여비 매출 변화

지난해 상반기 이들 진료과 개원가의 급여 매출은 폭증했다. 소청과는 4631만원, 이비인후과는 7183만원으로 뛴 것. 직전연도 보다 2배 이상 올랐고,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상반기 보다도 1.5배 정도 증가했다.

종소세 부담 예측한 개원가, 어떤 대비 했을까

상황이 이렇자 올해 종소세 부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병의원 전문 한 세무사는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고 순이익에 대해 세금이 붙는데 지난해 코로나 검사나 전화상담 치료는 인력 확대, 장비 구입 등 별도의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라며 "코로나 검사 및 치료를 한다고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의료기관이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니 세금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어 아무래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리 의료기관 중 지난해 코로나19 환자가 수십만 명에 이를 때는 불과 3개월 사이 수억원의 매출이 발생한 의원도 있다. 집중적으로 검사와 치료를 한 의원 중 성실신고 대상자가 된 경우도 수두룩하다"라며 "너무나 명백한 매출이기 때문에 지난해 9월부터 대비가 필요하다고 안내를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일선 개원가도 매출이 늘어난 만큼 부담해야 할 세금도 함께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체감상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세금 증가는 예측되는 부분인 만큼 세금을 위한 비용을 따로 마련해 놓거나 비용 지출에 신경을 쓰는 등의 센스를 발휘한 곳도 있었다.

서울 노원구 한 개원의는 "코로나 예방접종과 검사, 치료를 열심히 했고, 당시 분위기상 열심히 안 할 수도 없었다. 그냥 정부 정책에 따라 열심히 적극적으로 했다"라며 "정부에서 지급하는 비용인 만큼 근거가 너무 명확하게 있으니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 수익의 50%는 세금으로 낸다고 보고 미리 준비해 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숫자로 집단을 판단해서는 안된다. 비용과는 별개로 감염병 위기에서 최일선에 의료인이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라고 경계했다.

서울 송파구 한 이비인후과 원장도 "마음의 각오는 하고 있지만 익숙한 숫자가 아니긴 하다"라며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의 매출과는 확연히 다르다 보니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서는 감이 잡히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이어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비용 증가도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 평소에 눈여겨봤던 의료장비도 새로 사고, 간판을 바꾸는 등 하지 않던 지출을 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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