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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사 면허소지자도 의료행위 허용…의료법 개정 추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가 가능하다.정부는 앞서 올해 2월 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08 17:09:07정책

정부 비대면 진료 활성화 정조준...개원가 시선 '싸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강력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개원가는 여전히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법적 책임 소재 명확화와 플랫폼 업체에 대한 사전 규제 없이 의료법을 개정한다면, 개원가에서 비대면 진료 대중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개원가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강행 정책을 비판하며 절대 허용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0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여전히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아 시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많다"며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또한 민생토론회 브리핑에서 "모든 국민이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겠다"며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민생 토론회는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 대응되는 것으로, 주제별 정책소개와 함께 국민 참석자가 묻고 정부가 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전병왕 실장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 디지털화의 핵심 요소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바이오산업 발전 관점에서도 중요하다"며 "국가 제도를 뛰어넘는 디지털 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의사 고의과실 아닐 경우, 책임 소재 면해주는 제도 선행 필요"하지만 개원가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강행 정책을 비판하며 절대 허용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전폭 확대하면서 내과나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개원의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환자 늘리기를 위한 선택 중 하나일 뿐 책임소재에 대한 부담과 위험 등으로 꺼리는 분위기가 훨씬 크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나라는 많지만 의사들이 참여하지 않는 추세"라며 "책임 소재와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책임 소재가 의사에게 있다면 아무리 비대면 진료 수가를 높게 측정해도 의사들의 부정적 시선을 설득할 수 없다는 주장.그는 "환자가 기침을 한다고 해서 원인이 감기인지, 폐렴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청진, 타진, 촉진 등이 필요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유행 당시에는 환자가 사망해도 코로나19 사망자로 분류돼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 충분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의료사고 기소율이 높은 편인데 비대면 진료 사고 책임은 전부 의사에게 있다"며 "의사 고의과실이 아닌 경우 책임 소재를 면해주는 제도가 선행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김동석 회장은 의료법 개정 이전 진료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동석 회장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병원과 환자를 연결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수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비대면 진료 참여 병원이 많아진다면 광고비를 주는 병원을 우선순위로 노출할 것이고 병원끼리 경쟁이 붙어 결국 국민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 또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 "국민건강권을 고려하면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맹비난했다.그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두고 전시상황에만 특수하게 발효된 법안을 평시상황까지 끌고 와 활용하려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이정용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도입된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이 종식된 현 우리나라 의료체계와는 맞지 않다"며 "기형적 태생으로 지금도 비대면 진료는 꼭 필요한 급성호흡기질환 등이 아닌 탈모약, 비만약 처방 등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의 형태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만 배불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간플랫폼 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 인프라를 구축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2024-01-31 05:30:00병·의원

코앞으로 다가온 병원지원금 금지법…처분대상 기준은 아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 및 약사회에 뿌리 깊은 관행으로 자리 잡은 병원지원금 근절을 위한 법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구체적인 처벌 대상과 행위 등에 대한 기준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정립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오는 23일부터 시행 예정이다.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까지 처분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적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병원지원금 금지법의 구체적 처벌대상과 행위 등은 사법부 판례를 기반으로 정립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지원금 금지법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며 "대한약사회에서 관련 처분 사례를 취합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법원 판례가 어느 정도 쌓여야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약사와 의사 사이에 금전적 거래가 이뤄졌더라도 사법적으로 정당한 금액이라고 판단하면 병원지원금 금지법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청의 처분은 사법부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 대다수는 사법 판결 이후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법원도 판결 전 행정청의 의견을 묻기 때문에 복지부도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제 3자가 병원 지원금 금지법 관련 위반 상황을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된다. 포상금 규모는 전체 금액의 10% 수준이다.병원지원금 금지법 위반 시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최고금액은 3000만원의 10%인 300만원이 된다. 다만, 의사와 약사 사이에 금전적 이득이 오고 갔다는 명확한 물증이 필요하다.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지원금 금지법 처벌이나 제재가 아닌 예방이 입법취지"라며 "누구도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 수수하거나 알선, 중개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약계 "법률 개정안 적극 지원" - 의료계 "의사 이미지 악화 우려"병원지원금 금지법을 두고 약계와 의료계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우선 지난 2021년부터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던 대한약사회는 법률 개정안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약사회는 우선 홈페이지 내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신고 지원센터 게시판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고, 센터 내 테스크포스팀이 피해 약국 사례에 따라 지원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박상룡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단 내 고문 변호사가 법률 자문 등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관련 대응절차 안내, 관련 법령이나 유사 사례 등에 대한 안내 등 행정 지원을 진행할 것"이라며 "센터는 이번 법 공포 즉시 운영한다"고 말했다.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처벌 기준 모호성과 의료계 이미지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피력해 왔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는 병원지원금 금지법에 대해 의사 전체를 두고 위법을 일삼는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2024-01-18 05:30:00정책

국시 합격 후 보이스피싱 휘말려 징역형…면허 취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나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이 나왔다.A씨는 2022년도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 후 합격했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한 추심업체의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돼 일하게 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고용한 업체는 보이스피싱 단체로 밝혀졌다. A씨는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며 총 10회에 걸쳐 총 2억5018만원을 교부 받았다.이 과정에서 B주식회사 명의로 보증서발행 납입확인서 파일을 위조 후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했다.경찰 조사 끝에 A씨는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결격사유 규정을 근거로 간호국시 합격취소 및 향후 진행되는 국가시험 2회분의 응시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당시 국시원은 보건복지부에 위조사문서 행사가 의료인 국가시험 합격취소 및 응시제한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복지부는 '해당 경우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범죄는 의료인 결격사유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문을 두드렸다.A씨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 관련 실형은 모두 보건의료와 관련된 범죄들로 사문서위조 행위 역시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 지급기관을 속인 경우만 해당된다"며 "일반적인 문서를 위조 및 변조한 행위는 의료인 결격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한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형법은 사문서위조죄와 별도로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아닌 일반 사문서 위조 및 변조죄에 해당하는 A씨는 의료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의료법 입법취지에 따라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법무법인 중용 최종원 변호사는 "A씨의 경우는 집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 후라면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의료법 개정 후라면 면허 취소 피할 수 없다"하지만 A씨가 지난해 11월 20일 이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얘기가 다르다.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20일 시행됐기 때문이다.개정된 의료법은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도 영구 제한한다.A씨 역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보건의료와 무관한 범죄라 하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는 것이다.법무법인 중용 최종원 변호사는 "A씨의 경우는 집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 후라면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최종원 변호사는 오히려 의료법 개정안이 오히려 의료인의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최 변호사는 "면허 취소는 한 사람의 생계와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처분 부담이 크다"며 "의료법 개정 전이라면 집행유예를 판결했을 사건이라도 판사는 한 번 더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의료와 관련된 범죄는 당연히 면허 취소가 동반돼야 하지만 음주운전과 같은 경우까지 실형을 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결국 의료인이 저지른 범죄는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1-12 11:53:15정책

2024년 의료계 꼭 알아야할 법률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주의해야 할 것과 바뀌는 것들2023년에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사면허취소에 관한 의료법 개정 등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며 최근의 의료분야 법률분쟁 동향 및 바뀌는 것들, 주목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다.#1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각 의료광고심의기구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투브, SNS 등 온라인매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광고”,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그리고 실제로 과거에는 크게 단속하지 않던 인스타그램 등 하루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SNS 매체와 관련하여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조사과 경고가 빗발치고 있는데, 각 심의위원회에서 과거부터 “인스타그램도 심의 대상이 맞다”고 누누이 밝혀왔던 터라 대응할 논리가 딱히 없다. 간단한 병원 소식을 전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의료광고가 아니라고 소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단속을 피해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가 된 SNS는 이 이슈가 해결될 때까지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아울러 체험단 모집, 환자 DB 수집 등에 관해서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체험단 모집은 대가성 후기 요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환자 DB 수집 및 텔레마케팅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업계 관계자라면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제보와 단속, 소명 요청이 부쩍 늘어났다.특히 개인정보수집 과정에서 병원과 광고업체 중 누가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것인지 그리고 개인정보 업무처리위탁(개인정보보호법 26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2 외국인환자유치 시장의 부활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가 끝나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이 다시 성행하고 있다. 과거 국내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주된 업으로 하던 업체들도 빠르게 피벗 전략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주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광고, 마케팅은 국내에 비해 단속이 느슨하고 법률 또한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서 영업 환경이 훨씬 좋다고 알려져 있다.병원들의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하니 큰 고민없이 해외환자유치 사업에 참여하곤 하는데, 생각보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및 운영 과정에서 준수하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다.과거에 명동에서 미등록 브로커들이 활동할 때에 비하면 시장이 많이 정화되었지만, 여전히 허위광고, 끼워팔기, 가격 부풀리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각종 보고의무 등을 게을리하면 제재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시행계획”도 확인하여 참고하시기 바란다.#3 실손의료보험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도수치료, 맘모톰, 백내장, 언어치료, IVNT, 창상피복제 등에서 크고 작게 발생하던 실손보험 관련 민원 및 분쟁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체외충격파 및 신장분사, 줄기세포 치료, 인체유래 조직, 발톱 무좀 치료 등에 있어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은데, 환자분들은 그 불만을 의료기관에 쏟아내기도 한다. 결국 병원은 골치아픈 관련 진료를 중단하기도 하고, 보험 처리가 안될 수도 있다고 미리 안내하면서 진료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변호사를 연결하여 소송을 진행을 안내하기도 하는데 뭐가 되었건 피해가 아주 크다. 결국 보험사의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피부/미용 진료를 시행하고 치료를 가장한 허위 소견서와 영수증을 내려주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2023년 11월 ~ 12월에는 여러 보험사 SIU팀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병원에 개별적으로 연락,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는데, 대부분 잘못한 것 이상의 과도한 합의를 요구하였다. 예를 들어서 특정 환자의 부탁으로 1~2회 정도 가짜 영수증을 발급한 것이 발각되었다고 치면, 그 1~2회가 아니라 그 환자가 몇 년 동안 받은 치료 전체를 부정하며 몇 억에 달하는 돈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런 요구는 엄밀히 따지면 “공갈”에 해당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기업인 보험사들이 경찰 출신 SIU직원과 법무팀을 앞세워 압박을 하면 겁을 먹고 합의를 해주는 의사들도 많아서 이런 행위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면허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등의 협박을 들으며 억대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면, 겁먹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한 후 결정하시길 바란다.#4 사무장병원 및 네트워크 병원 문제 등네트워크 지점을 늘리기 위해 돈을 지원해주고 싶은 MSO 본사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되고 있다. 요즈음 들어서는 각 MSO 본사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수도 없이 등장하고 있어서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지원이고 어디서부터 불법적인 투자인지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투명하다. 변호사로서 조언을 해드릴 때에는 늘 보수적인 의견을 먼저 제시할 수밖에 없으니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그 와중에 보건복지부 실태조사가 활성화되면서 경찰 고발, 형사처벌(의료법 위반 및 사기), 행정처분(요양급여환수처분), 자격정지 등 이중, 삼중 처벌의 위험이 계속하여 가중되고 있다.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외부인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MSO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투자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한다는 것일까. 결국 그 돈을 다 신규 지점 개설에 지원(보증금, 인테리어 등)해 주면서 네트워크 지점을 늘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네트워크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5 플랫폼의 진화와 병원 종속의 가속화플랫폼이 진화하고 있다. 광고의 매체로서 기능하는 플랫폼에서 탈피하여 우선예약 기능, 결제(PG) 기능, DB수집 마케팅 기능, 기업 복지로서의 기능(직원들을 위한 의료비 결제), 채팅방, 기타 프리미엄 기능들을 탑재하며 의료기관의 종속화를 가속하고 있다.특정 진료과목은 특정 어플이 없으면 예약이 어렵고 유료 결제를 하지 않으면 예약 우선순위도 밀린다(물론 의료법 위반 여지는 남아있다). 특정 어플에 노출되지 않는 병원은 소비자에게 소외되어 불이익을 보기도 한다.2023년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플래폼을 보유한 기업들이 MSO 사업에 뛰어들며 거점 의료기관을 확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2024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의 비대면진료 확대안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비대면진료가 사실상 영구적으로 허용되기에 이르렀다. 이 또한 플랫폼의 영역이다. 처방금지 항목 등에 관한 홍보가 부족하여 일선 의료기관들의 크고 작은 법위반이 이어지고 있으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6 첨단재생바이오법 등2023. 12. 21.자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르면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총 85개소이고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3개소 포함되어 있다.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아직까지 임상연구 지원에 중점이 맞춰져 있기에 의료계나 환자들이 그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이 의원급으로 확되대고 “치료” 분야에도 법률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개정이 논의되고 있어서 앞으로 줄기세포 치료의 적용 확대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꼭 첨단재생바이오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관절염에 적응증이 있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Bone Marrow Aspirate Concentrat, 정식 명칭은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서의 골수 흡인 농축물 적용”)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고, 줄기세포 채취 및 보관 사업이 성행하는 등 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줄기세포 채취 및 보관과 관련해서는 영업인력들이 대거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타겟층이 주로 노인이다보니 여러가지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기타 변경 사항들2023. 12. 28.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ㆍ취득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아직 법률을 공포하기 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있지만 2024년 중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실손보험간소화와 관련한 보험업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아직 시행 시기는 묘연해보인다. 예상했던 바와 달리 2024년중 시행은 어려워 보인다.
2024-01-02 05:00:00오피니언

의료인 금고형 이상 면허취소...의사면허취소법 20일 시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 우려가 높았던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이 현실로 다가왔다.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일은 오는 20일부터다.의료법 개정 전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했을 때에 국한했지만 지난 5월, 의료법 개정으로 모든 법령 위반으로 확대됐다.앞서 의료계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칭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특히 직무와 무관한 범죄에서도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시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에 대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자율규제권을 강조하며 의료단체에 의사면허 관리 권한을 줄 것을 요구 중이다.또한 의료법 개정으로 면허 재교부 요건도 강화된다. 면허 취소 의료인이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면 40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한다.의료법 개정으로 성범죄·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이 강화됐다. 이는 성범죄·강력범죄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자는 취지다.해당 교육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했다.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기관장은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해야하며 세부사항에 대해선 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로 인해 반복적으로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한다"며 "의료인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3-11-14 11:10:34정책

수술실 CCTV, 누구를 위한 장치인가?

메디칼타임즈=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이 9월 25일로 시행됐다. 일주일의 반 이상을 수술실에서 지내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참담한 심정을 이야기하고자 한다.첫째, '감시받는' 수술실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수술실은 외과의사에게 있어서, 환자 치료에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공간이다. 동시에 잠재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등 환자의 치료와 안전이 최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공간이다.피부 또는 점막을 절개하는 외과적 치료행위가 필요한 수술에 CCTV 설치는 의료진의 집중력 저하를 초래하고, 과도한 긴장을 유발하여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역설적인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환자의 회복을 위해 능동적‧적극적이어야 할 수술이 의료진의 방어적‧소극적인 대처를 통해, 종국에는 환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고 결국 환자의 건강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대리수술 방지를 위해서라면 굳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법안 통과 당시부터 누누이 설명한 바 있다. 한 사람의 진료를 위한 의료행위에는 초진기록지부터 시작하여 경과기록지, 투약일지, 간호일지,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등등 모든 것을 기록하여, 이미 기록과 증거물들로 가득 차 있다. 만약 이러한 기록들조차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면, CCTV를 설치한다 한들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일부 극소수 환자들의 의구심 해소를 위해, 대다수의 환자들에게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일이다.둘째, '외과 기피 현상'을 가속화하여 필수의료를 몰락시킬 것이다.최근에도, 성공 가능성이 낮은 심장 기형 수술에서 결과가 좋지 않자 제기된 소송에서 수 억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는 등, 의료 분쟁 소송은 급격히 증가하는 한편, 배상액수 또한 늘어나고 있다. 저수가로 점철된 외과계에서, 그 수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더욱 늘어남으로써, 안 그래도 버티기 힘든 외과의들이 점점 더 수술장을 떠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점점 더 악화되는 외과계 환경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있는 현실에서 수술실 내 CCTV 시행은 그야말로 '외과계의 종말론'을 앞당기는 격인 것이다.셋째, '의료진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이다.지난 2021년 세계의사회의 서한에서도 언급되어 있지만, 수술과 투약 등의 의료행위는 신뢰와 믿음에 기반을 두는 것으로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는 필수적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 시행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우리 의료인들 역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업수행을 보호받아야 한다.특히, 수술실 CCTV 설치는 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와 환자의 개인 의료 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는 의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사의 법적 의무 사항이며, 의사는 의과대학에서부터 환자 비밀 유지를 의사의 최우선적인 보편적 직무윤리로 교육받고 있다.또한, CCTV 영상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영상 정보 유출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환자의 비밀 또한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얼마 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함께 헌법재판소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다.부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2023-09-27 05:30:00오피니언

성큼 다가온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의·병협 법정대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오는 25일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법안 시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5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이 개정안은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응급수술이나 고위험도 수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이와 관련 의협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붕괴,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혀왔다.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을 빚는다고 지적했다.특히 수술실 CCTV로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결국 방어 진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CCTV 촬영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수술 중 파악한 환자의 상태대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도 오히려 의료과실로 잘못 비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동 법안이 시행된다면, 의료인은 후유증 등의 발생 위험을 염려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게 된다"며 "이는 우리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병협 윤동섭 회장은 "현재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여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므로,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그런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로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이어 "환자들도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건강과 신체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녹화되어,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킹범죄에 의하여 환자의 민감정보, 수술을 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한편, 이날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을 위해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최청희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가 병협에서는 윤동섭 회장,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함께 했다.
2023-09-05 15:08:09병·의원

복지부, 전국 70개 진료권 90%가 병상 공급 '과잉' 진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국을 70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대부분에서 병상 공급이 '과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대부분의 지역에서 앞으로 병상 신증설이 막힌다는 것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는 병상 신설이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의 표심을 끌기 위한 정치적인 요소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로서 '리더십'을 발휘해 병상 관리를 엄격히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오상윤 복지부 의료정책과장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3기 병상수급 관리대책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설명했다.복지부는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분류하고 병상 공급 제한, 조정, 가능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병상 수급을 관리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3기 병상수급 관리대책(2023~2027)'을 8일 공개했다. 동시에 100병상 이상 병원들의 신규 개설 단계에서부터 병상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료법도 개정하겠다고 했다.복지부는 이미 자체 데이터를 활용해 1차적으로 70개 중진료권의 병상 과잉 정도를 추계해 봤다. 서울만 놓고 봤을 때 중진료권은 서울도심(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과 서울동북(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울서남(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울동남(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 4개 권역으로 나눠진다.그 결과 70개 중진료권 중 일반병상은 공급 제한 지역이 39개, 공급 조정 지역이 24개였다. 이들은 병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지역이다. 병상을 추가할 수 있는 지역은 7개에 불과했다.요양병상이 넘쳐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절반 이상인 54.2%(공급 제한 25개, 공급 조정 13개)는 병상이 넘쳐나는 지역이었다. 병상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32개였다.오 과장은 "전반적으로 공급과잉 상태"라며 "공급 제한 지역이 가장 많고 공급 가능 지역은 산발적이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3개 유형이 혼재하고 있다"라며 "일례로 서울 중진료권 4개 중 3개는 공급 조정 지역이고 1개는 제한 지역이다. 모두 병상 신증설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곳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문제는 이미 수도권에만 10개 넘는 대학병원이 6600개에 이르는 병상 추가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신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미 신증설 과정에 들어간 병원들의 병상을 제한하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의료법 개정 후 제도를 본격 적용하려는 시점에 병상 신증설 단계가 행정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다면 제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오 과장은 "기존에 분원을 추진하고 있는 병원들도 진행 단계가 천차만별"이라며 "단순히 계획 단계에 있는 병원도 있고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려는 곳,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곳, 이미 건축 허가를 받아서 착공에 들어간 곳 등 다양하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현재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과정에서 개설 허가는 맨 마지막 단계에 있다"라며 "개설 허가 단계를 맨앞으로 바꾸려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미 병원 개설이 진행된 곳까지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적 절차, 문서상 절차 단계에 있는 병원은 개설 허가 먼저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는 현재 의원 입법 형태로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그는 "다른 지역에 병원이 많이 생기면 우리 지역 병원은 고사할 수 있다. 수도권에 6600병상이 추가되면 간호사는 8600명이 필요하다. 100병상당 94.5명의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린데 100병상 병원 90개 규모의 인력이 투입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수도권에 10개 병원을 설립함에 따라 지방 중소병원 100개 간호인력이 수도권으로 휩쓸려 올 수 있다. 다른 지역은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문제"라며 "국회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병상 규제는 의료계에서 한목소리로 바라는 정책이기도 하다.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법이 가능한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복지부가 설정한 병상 관리 기준(자료: 2023년 8월 복지부)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은 결국 지자체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하지만 병상 증설 문제는 선거에서 표심을 끌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카드인 만큼 지자체 설득이 마냥 쉽지만은 않다.오상윤 과장은 "중앙정부는 지자체 소관 업무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면서도 "시정명령 같은 조치를 직접적으로 하기 보다 복지부가 시도지사, 지자체장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실무선에서 나아가 필요하다면 장관과 차관도 지자체와 대화하고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시도별로 10월 말까지 병상관리 계획을 수립하면 병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까지 병상 제한 관련 목푯값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서 10만 병상 과잉이라는 추계는 병상 증가율을 고려한 단순 추계다. 가이드라인과 정책 방향을 지자체에 주면서 계속 고민하고 끊임없이 투자하며 바꿔 나가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
2023-08-09 05:30:00정책

300병상이상 병원 분원설립 복지부 승인제 법 개정 추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100병상 이상 병원 개설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이 병상 신증설을 계획한다면 지자체가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법 개정도 이뤄질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8일, 과잉 공급된 병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의료법 제60조에 따라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OECD 평균 보다도 약 2.9배 많은 숫자다. 복지부는 현 추세가 이어졌을 때 2027년에는 약 10만5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2015년부터 2022년까지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에서 병상은 해마다 0.9%씩 늘었고 300병상 미만의 연평균 증가율은 1.3%, 요양병상은 2.6% 늘었다. 의원급은 오히려 4.8% 줄었다.복지부는 이번 기본시책을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에 목표를 두고 병상 관리체계 구축 및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 조정·관리, 양질의 병상운영 기반 조성 등 크게 세 가지 과제를 설정했다.■병상 수급 분석해 제한‧조정‧가능 지역으로 구분복지부는 2027년 병상수급 분석 결과를 반영해 지역별 병상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병상수급 분석은 병상 공급량, 인구 추계, 재원일수, 병상이용률, 유출입지수 등을 반영했다.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을 공급 제한, 조정, 가능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병상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다.병상관리 기준(자료: 2023년 8월 보건복지부)의료계‧이용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해 15명 이내로 구성한 병상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의 기본시책과의 적합성 여부, 시‧도 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도 병상수급 현황도 상시 점검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 통계를 산출해 매년 시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 조정 보완에 활용한다.병상 확대 절차도 보다 까다로워진다. 복지부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병상을 신·증설 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병상을 개설하려면 부지를 먼저 매입한 후 의료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 및 완공까지 모두 마친 후 최종 사용을 승인 받는다. 즉, 부지 또는 건물 매입 임대 전에 위원회 사전심의를 받고 사전심의 통과서 첨부를 개설허가 요건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 의도대로 법이 바뀌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먼저 받은 후에 부지매입 및 건축허가, 착공 신고 및 완공의 절차가 가능하다.복지부는 여기에 더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이 분원을 계획한다면 의료기관 개설 시 복지부 장관 승인을 먼저 받도록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개설허가 신청 시 의료인력 수급 계획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가동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도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박민수 차관은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직접 3기 병상수급 관리대책을 발표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기존 병상을 강제적으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며 "장기적으로 불필요한 병상이 자연 감소하고 필요한데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공공정책수가 중 지역가산수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설계를 시행할 때 병상 과잉 여부를 고려하는 방안을 통해 감축과 전환이 신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 조정 관리지방정부는 병상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이용, 의료생활권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해 10월까지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필수의료 기능, 감염병 대응,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구축 등 예외 사항을 감안해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병상은 과잉 공급지역이라 해도 병상 증설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병상당 적정 간호인력 확보 강화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많이 받도록 건강보험상 간호인력 지원 수가를 개편하고 간호등급제 하한선을 강화해 법상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미이행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감염병 예방 등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환기, 병상 수 기준 등 병상시설 기준도 정비한다. 일정 수준의 간호등급 이상인 지방병원을 대상으로 지역 가산 등 수가 지원도 검토한다.박 차관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08 15:01:46정책

의료계·산업계 "비대면 진료 약배송 제외 기형적" 이구동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 토론회에서 의료계와 산업계가 처음으로 맞붙었다. 안정성 및 의료비 상승 문제에선 입장차가 있었지만, 의약품 배송이 불가능한 현행 시범사업은 이구동성으로 비판하는 상황이다.15일 바른의료연구소는 비대면진료의 문제와 올바른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료계는 안정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으며 산업계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양쪽 모두 현재 시행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기형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는 모습이었다.바른의료연구소는 비대면진료의 문제와 올바른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의료계 토론자로 나선 바른의료연구소 조병욱 위원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대한민국에서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의료 접근성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는 불필요하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 이영화 의무부회장 역시 비대면 진료가 위법임에도 의료법 개정 없이 시행사업부터 진행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월권이라고 지적했다.이 의무부회장은 "자동차 자동주행은 안정성을 생각해 아직도 상용화되지 않고 있는데 의료에선 그렇지 않은 상황이 옳은지 묻고 싶다"며 "더욱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대면진료가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의료법상 위법이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시범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법을 어기고 있다. 수가와 제대로 된 의료법부터 만드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재진환자에게만 시행하는 등 조건부 비대면 진료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저수가 상황에선 비대면 진료는 성공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앞서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서울특별시의사회 재택치료 센터장으로 있었는데 특정 조건만 맞춰진다면 비대면 진료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산업계 토론자로 나선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대표자들은 비대면 진료가 의료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계는 그동안 의료계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향후에도 이 같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의료계 도움 없이는 존재가치가 없다. 그동안 의료계 입장을 많이 반영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며 "연구적인 측면에서의 비대면 진료와 서비스 측면이 상이할 수 있다. 의료계 의견 적극 듣고 서비스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선재원 이사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다는 등 사실과 다른 우려가 있는데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바른의료연구소 비대면진료 토론회 참석자들의 모습 본격적인 토론에서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성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다. 조병욱 위원은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는 이유는 환자에 대한 의학적 결정을 내리는 것엔 직접적인 접촉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며 "단순히 대화나 표현은 의사가 집적 보는 것과 간접적으로 대화를 듣는 것은 다르다"고 지적했다.이어 "모니터링까지는 정보에 대한 판단은 인정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처방 치료 환자 교육 지시 진단, 진료는 대면으로 해야 한다"며 "비대면으로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어렵지 않나싶다"고 말했다.이영화 의무부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최선의 의료에서 충족되지 않은 의료영역을 메꾸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환자 편의를 위하는 지금 방식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그는 "비대면 진료는 거동하기 어렵거나 거리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등 최선의 진료를 위한 선택이어야 하며 모니터링이지 진료 자체가 돼선 안 된다"며 "고령화 사회되면서 생기는 의료재정 문제를 생각한다면 비대면 진료보다 가정 의료, 커뮤니티케어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반대할 이유 없다. 의사는 환자 안전이 우선이고 관련 그 책임도 지게 된다. 그래서 보수적이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플랫폼 사업이 발전하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산업계 역시 의료에서 대면 진료가 원칙이 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또 비대면 진료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그동안의 한시적 시행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지만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원산협 장지호 공동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필수라는 것이 아니다. 대면 진료 원칙으로 비대면 진료는 필요한 환자에게 적용돼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이 아닌, 일상생활하면서 보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일련의 과정에서 의견수렴 자체가 아예 없었다. 의료계·산업계·학계 모두 통틀어 현장 데이터로 참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반대하는 것"이라며 "적어도 한시적 허용 때 이뤄진 비대면 진료 데이터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선재원 이사는 안정성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는 화상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화상 시스템을 구축한 플랫폼에서도 의사와 환자가 모두 영상을 끄고 진료하는 등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의료계와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성과 비용에 입장차를 보이면서도 시범사업의 문제점엔 모두 동의했다.비대면 진료가 뛰어난 접근·편의성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입장이 갈렸다. 의료계는 비급여로 비대면 진료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산업계는 그동안의 비대면 진료에서 우려스러울 정도의 비용 증가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이세라 부회장은 "원격으로 진료해 문턱이 낮아지면 의료비는 증가하게 돼있다. 비대면 진료는 비급여로 해야 한다"며 "특히 경증질환이나 피부병, 탈모약 등을 요구할 때는 비급여로 해야 의료비 급증 및 과다이용 막을 수 있다. 의사와 환자 모두 비급여라도 비대면 진료를 하겠다고 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영화 의무부회장은 이 같은 주장에 절반만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비대면 진료가 충족되지 않는 의료 수요를 충족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비급여로 시행 시 경제적 약자에게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조병욱 위원 역시 비대면 진료를 비급여로 시행하는 것이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비급여 가격을 고시하는 상황이어서 비대면 진료에서 생기는 비용 차이가 반발을 살 수 있다는 것.산업계는 우리나라의 뛰어난 의료접근성과 대면 진료를 선호하는 특성상,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비 상승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비급여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건강에 대한 투자 측면에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이와 관련 장지호 공동대표는 "비대면 진료가 전체 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비중에 불과하다.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수단 이상으로는 확대될 수 없다"며 "비대면 진료 관심은 높지만 단어의 특수성으로 우려가 컸던 것이지 실제 비율은 많이 늘지 않았다. 의료비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는 실제론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비대면 진료과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엔 의료계와 산업계 모두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원산협 선재원 이사는 보완재로서의 비대면 진료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를 촉구했다.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대해선 의료계와 산업계 양측에서 지적이 이어졌다.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지만, 약은 대면으로 조제해야 하는 기형적인 방식이라는 것.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의료기관의 의약품 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세라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려면 약물 조제 선택권을 환자에게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 의약분업은 일방적으로 이뤄졌는데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선택분업으로 가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적어도 어느 약국이 좋은지 추천하거나 병원에서 보내도록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지호 공동회장은 "약 배송은 아이러니하다. 비대면 진료에선 안정성이 중요하고 반대 측의 접근도 문제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약계는 합리적인 비판이 없다. 오히려 대한의사협회는 먼저 비대면 진료 안정성 논하자고 하는데 대한약사회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비대면 진료를 하면 약도 배송 받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현장에서 복약지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약계 주장인데 이 역시 영상으로 가능하다"며 "이런 부분이 상식적으로 효과 낼 수 있도록 발전된 토론에 약계도 함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7-17 06:01:13병·의원

잔열 지속되는 간호법 "간무사 학력제한 위헌 인정하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갈등의 잔열이 이어지고 있다. 간호법은 부결됐지만, 의료법에 남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는 모습이다.1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찬성 토론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의 주장을 전면 비판했다.간호조무사 학력제한으로 간호법 갈등의 잔열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당시 정 위원장이 주장한 "간호조무사 41%가 대졸이라면서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는 차별법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간호조무사 학력조항은 2012년 보건복지부가 직접 만들었던 것"이라는 내용은 대한간호협회의 가짜뉴스라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주장은 지난달 16일 간협 김원일 전문위원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했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이와 관련 간무협은 "정 위원장이 간협의 앵무새가 됐나 착각할 정도"라며 "이는 사실을 왜곡한 가짜뉴스며 위헌성이 있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규정한 '간호법안 제5조제1항제1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헛소리"라고 지적했다.앞서 간무협은 지난달 22일에도 성명서를 내고 "대졸자도 간호조무사도 될 수 있다"는 간협 주장은 대통령이 지적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상한'과 무관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간호관련과 졸업자가 아닌 대졸자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에 필요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간무협은 이를 문제 삼은 적이 없다는 것.간무협이 지적한 진짜 문제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자'로 제한하는 간호법안 제5조 제1항 제1호다. 이로 인해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이 다시 간호학원에서 학원비를 내고 15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만 간호조무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간무협은 "이런 사례는 대한민국 모든 직업 중에서 간호조무사만 유일하다"며 "2016년 헌법재판소도 위헌성을 인정하였기에 간호법안 제5조제1항제1호를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 이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을 2012년 보건복지부가 만들었다는 주장도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2015년 의료법 개정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신경림 전 간협 회장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했기 때문이다.2012년 이전에는 기준이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 '이상'이어서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이 주어졌고, 실제 일부 대학교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이후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전문대양성 제도화 추진하려고 했지만 2015년 신 전 회장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무산됐다는 것.이와 관련 간무협은 "이러한 진실이 있음에도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팩트체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의 가짜뉴스를 그대로 읊었다"며 "이는 진실을 이야기한 당사자인 간무협 의견은 무시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한 간호협회의 주장만 전적으로 옳다고 믿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간호법 논란은 이제 끝났지만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개정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6-01 11:53:16병·의원

여당 이어 복지부도 "간호법 재의 요구하겠다" 공식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16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즉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를  요청하겠다는 것이다.조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며 5가지 이유를 들었다. 우선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는데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사이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갈등 확산을 우려했다.또 "의료에서 간호만 분리해 의료기관 외에 간호 업무가 확대되면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간호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고 의료기관 외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고령화 시대 선진화된 돌봄체계는 신중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돌봄체계' 마련을 위해서라도 간호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재의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 복지부 제공)조 장관은 "간호법안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라며 "돌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 기능과 협업을 위한 직역 사이 역할이 국민 수요에 맞게 재정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 조항도 다른 직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라며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거부권 행사 쪽으로 입장을 정하자 이번에는 간호계가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간호계는 수술실 간호사 즉, PA 간호사의 준법 투쟁을 앞세우고 있는 상황.조 장관은 "PA 간호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라며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환자 곁을 지켜온 간호사들이기에 앞으로도 계속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일선에서 간호사를 많이 만났는데 돌봐야 하는 환자 수가 너무 많아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점, PA 간호사의 법적 불안 문제가 컸다"라며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 간호사 업무 부담을 낮추고 전문성을 높이면서 간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간호법안에 들어있는 '지역사회' 문구에 대한 우려도 짚으며 법 제정 만으로는 간호 환경이 좋아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조 장관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업무가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보건의료단체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라며 "법 개정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계속될 수도 있다. 의료기관 방문 돌봄 협업을 위한 직역 사이 역할이 재정립 되는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또 "간호법에는 간호사 역할과 업무, 처우개선 조항이 들어있는데 간호사 업무와 역할은 의료법 개정 없이는 간호사가 원하는 대로 확대될 수 없다"라며 "간호법은 새로운 의료환경에 적합한 의료 요양 돌봄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한편,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13개 보건의료연대는 간호법안 및 의사면허취소법 또한 대통령이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현실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조 장관은 "의사단체와는 의료법뿐만 아니라 정책적 사안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라며 "간호법 이외 다른 법안 (거부권)에 대해서는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2023-05-15 15:13:11정책

병협, 응급실 의료진 온콜 당직제 제도개선 연구 '착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응급실 의료진 온콜(on-call) 당직제 수가 마련을 비롯한 제도 개선 연구에 착수했다.병원협회가 응급실 의료진 온콜 당직제 개선 연구에 착수했다. 10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에 따르면, 필수의료 관련 응급의료센터 의료진 온콜 당직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연구수행기관은 한국병원정책연구원(이사장 정규형, 원장 한원곤)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응급실 의료진 온콜 당직 의무화는 지난 2012년 응급의료법 개정 이후 11년째 시행 중이다.당시 ‘응당법’으로 불린 온콜 당직제는 시행 초기부터 의료계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별도 보상책 마련도 없이 진료과별 전문의를 강제적으로 당직화 하는 복지부를 향해 비판이 쏟아졌다.진료와 수술에 이어 집과 병원 인근에서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전문의들의 피로도가 쌓일 수밖에 없다.병원정책연구원은 응급실 온콜 당직 대상 의료진 설문조사와 문헌 고찰, 자문 등을 통해 현장에 입각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대학병원 중증질환 내과계와 외과계 임상교수 상당수가 이미 밤샘 당직 스케줄에 묶여 있는 현실을 반영한 온콜 당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병원경영연구원 임원은 "보상책도 없이 온콜 당직을 유지해야 하는 현 제도는 병원과 의료진, 환자 모두에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현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응급실 온콜 당직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그는 "밤샘 당직으로 의료진 사직과 필수과 응급체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온콜 당직제 문제점을 심도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의료진 건강권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병원협회는 8월말까지 온콜 당직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복지부와 관련 제도개선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2023-03-10 13:08:46병·의원

의료인면허취소법 반발 확산…"집단이기주의 아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치과의사·한의사들도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징벌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현장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의사단체들은 물론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병원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가 공동성명서를 내고 해당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의료계 반발 커지고 있다.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해 처리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해당 의료법개정안은 의료인들이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이들 단체는 해당 법안 같은 과도한 징벌적 규제는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의료인은 국민의 건강을 취급하는 직업적 특성상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도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으로 다양한 형사책임의 위험에 놓여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는 것만으로도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이들 단체는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는 합리적 사회 기준에 걸맞지 않은 부당차별에 대한 저항이라는 설명이다.이들 단체는 "의료인은 기존 법률에 근거해서도 충분한 사회적 책무를 감내하도록 제한받아 왔다. 이미 의료법 제8조에 근거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가 취소돼왔다"며 "2012년부터는 아동청소년법에 의거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의료인은 10년간 의료기관 근무가 제한된다"고 전했다.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범죄를 강제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일례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인하여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이들 단체는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로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계 4단체는 국회의 이러한 무리한 의료법 개정 시도에 강력하게 항거하면서 해당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며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에 대해 결사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해당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02-21 15:16:2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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