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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이어 복지부도 "간호법 재의 요구하겠다" 공식화

발행날짜: 2023-05-15 15:13:11 업데이트: 2023-05-15 16:16:57

15일 브리핑 갖고, 1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건의 계획 예고
반대 이유 5가지 제시…"의사면허취소법 거부권 대상 아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16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즉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를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며 5가지 이유를 들었다.

우선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는데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사이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갈등 확산을 우려했다.

또 "의료에서 간호만 분리해 의료기관 외에 간호 업무가 확대되면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간호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고 의료기관 외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고령화 시대 선진화된 돌봄체계는 신중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돌봄체계' 마련을 위해서라도 간호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재의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 복지부 제공)

조 장관은 "간호법안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라며 "돌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 기능과 협업을 위한 직역 사이 역할이 국민 수요에 맞게 재정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 조항도 다른 직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라며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거부권 행사 쪽으로 입장을 정하자 이번에는 간호계가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간호계는 수술실 간호사 즉, PA 간호사의 준법 투쟁을 앞세우고 있는 상황.

조 장관은 "PA 간호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라며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환자 곁을 지켜온 간호사들이기에 앞으로도 계속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선에서 간호사를 많이 만났는데 돌봐야 하는 환자 수가 너무 많아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점, PA 간호사의 법적 불안 문제가 컸다"라며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 간호사 업무 부담을 낮추고 전문성을 높이면서 간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간호법안에 들어있는 '지역사회' 문구에 대한 우려도 짚으며 법 제정 만으로는 간호 환경이 좋아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

조 장관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업무가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보건의료단체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라며 "법 개정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계속될 수도 있다. 의료기관 방문 돌봄 협업을 위한 직역 사이 역할이 재정립 되는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간호법에는 간호사 역할과 업무, 처우개선 조항이 들어있는데 간호사 업무와 역할은 의료법 개정 없이는 간호사가 원하는 대로 확대될 수 없다"라며 "간호법은 새로운 의료환경에 적합한 의료 요양 돌봄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13개 보건의료연대는 간호법안 및 의사면허취소법 또한 대통령이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현실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의사단체와는 의료법뿐만 아니라 정책적 사안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라며 "간호법 이외 다른 법안 (거부권)에 대해서는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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