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사회(회장 오국환)가 쌍벌제 법안과 관련한 '영업사원 출입금지' 대열에 동참했다.
의사회는 22일 성명을 내어 "'이헌령비헌령'식 공정거래규약과 쌍벌제 도입으로 향후 있을지 모르는 회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제약사직원의 병의원 출입제한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쌍벌제와 관련, 자본주의 국가에서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모든 경제영역에서 적법한 리베이트를 인정하는 마당에 유독 의료계만 범죄시한 것에 분노한다"고 천명하면서 "쌍벌제는 전체 의사들을 잠정적 범죄자로 몰아 의사-환자간의 신뢰를 붕괴시켰고 의사직의 사회적 존경심과 자존심마저 무참히 짓밟은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또 복제 약값 거품은 약가결정구조의 모순에서 비롯되었다"면서 "정부는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복지부장관은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에 대해 "복제 약값 거품을 신속하게 제거해 건보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수가현실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쌍벌제 도입 과정에서 가장 피해가 큰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위해 처방료를 즉각 부활하라"고 했다.
의사회는 제약회사들에 대해서도 "모든 의약품의 생산원가를 소상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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