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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무단외출 방치한 병의원 40곳 행정처분

발행날짜: 2010-03-26 12:02:34

부산시, 일제점검 통해 보험금 삭감, 과태료 조치

교통사고 환자들의 외출, 외박관리를 소홀히한 병의원 40여곳이 적발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부산시는 지난 1월부터 2달간 자치구 및 보험협회와 합동으로 관내 병의원들의 입원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25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집중적으로 점검된 항목은 교통사고 입원환자들의 무분별한 외출, 외박 및 장기입원 등 허위, 부당한 보험금 편취사례.

부산시는 교통사고 전문병의원 들의 이같은 행태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이라는 불이익을 보고 있다며 합동점검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병의원들을 찾아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한 명단을 대조하고 외출, 외박 등에 대한 기록관리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의료기관 2곳은 환자의 무단외출이 잦았던 것으로 판명돼 해당 보험사에 통보, 보험금을 삭감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외출, 외박과 관련된 기록을 소홀히하는 등 환자관리가 취약한 병의원 32개소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환자관리나 외출, 외박에 대한 기록관리가 일부 누락된 병의원 6개소는 현지에서 시정조치 처분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일부 병의원들이 교통사고 환자들의 무분별한 외출, 외박을 방치하고 있어 보험금 인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많은 부분이 개선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을 실시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이같은 사례를 목격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해서는 해당 병의원에서 허락기간과 귀원일시 및 사유와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병의원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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