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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리베이트, 현행법내 충분히 규제 가능"

이창진
발행날짜: 2009-06-25 21:21:08

의료법 개정안 문제점 지적…환자권리 고지 의무화도 '반대'

리베이트 처벌근거 등 의료계를 압박하는 국회의 공세에 의협이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5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보건복가족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리베이트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박은수 의원은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의약사에 대해 1년 이하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박 의원의 개정안은 리베이트 개념 및 범위설정이 부재하고 현행 법체계 내에서도 충분한 규제가 가능하다”면서 의학발전을 위한 학술 지원책 양성화 추진과 불합리한 약가정책 개선 등 현실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의협은 이어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환자권리 고지 의무화인 의료법 개정안도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지난 12일 진료시 환자에게 환자의 권리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정 의원의 개정안은 단순한 선언적 내용에 대해 수범자에게 과태료라는 행정질서벌을 부과하는 것은 규정의 성격에 반한다”며 환자권리 고지 의무화의 불합리성을 꼬집었다.

의협은 더불어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이 제출한 조산원 지도의사 의무배치 및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방지 개설제한 규제의 재검토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유관단체과 대책논의 등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좌훈정 대변인은 “리베이트 문제는 실거래가제와 약가정책 등 현행 제도를 바꿔야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면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논리적 대응 속에 국회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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