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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음악치료' 등 신의료기술 신청 반려

박진규
발행날짜: 2009-02-04 06:46:20

복지부, 안전성-유효성 판단 문헌적 근거 부족 등 이유

한방음악치료 등 2건의 한방치료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신청이 반려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의 '한방음악치료'와 경희대부속 한방병원 '조식동태검사'에 대해 임상적 유효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신의료기술 신청을 반려했다.

위원회는 한방음악치료의 경우 안전정과 유효성을 판단할 만한 문헌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향후 관련 근거가 축적된 후 재신청하도록 했다.

한방음악치료는 기존 음악치료와 달리 한의학의 음양오행이론과 장상, 경락 등의 원리를 바탕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한다는 것으로, 현재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은 한방음악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조식동태검사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효성과 관련한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났다.

한편 복지부는 3일 프로칼시토닌 정량검사, 경비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 동종진피이식술 등의 항목을 신의료기술로 신설하는 내용의 고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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