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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거짓 서류로 급여 청구시 업무정지

장종원
발행날짜: 2008-12-09 11:45:47

정부, 건보법 개정안 의결…'제약사 5배 과징금' 없던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요양기관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생동조작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제약사에 매출액의 5배의 과징금을 징수하는 조항이 결국 삭제됐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수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면서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아울러 요양기관에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신고 의무를 부과해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제약업체 등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거짓자료를 제출해 약제·치료제료의 상한가나 판매가를 높이는 행위 ▲그 밖의 속임수나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재정에 손실을 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약사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명령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당초 법안에 포함됐었던, 생동조작 등으로 건보재정에 손실을 가한 제약사에 손실 금액의 5배의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조항은 규개위 심사까지 통과됐지만 결국 제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건강보험비용 환수 등 다른 제재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삭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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