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②건강보험료 사상 첫 동결

장종원
발행날짜: 2008-12-19 06:19:58

경제난 영향 반영해 보험료율 묶고 보장성 부문만 강화

올해는 의약분업 이후 처음으로 건강보험료 동결을 결정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건강보험료 동결이 대수냐고 하겠지만 건강보험의 지나온 역사와 미래를 짚어보면, 분명 의미를 가벼이 볼 수 없는 사건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보험료 동결을 결정한 것은 지난 11월 27일 전체회의에서다.

복지부는 당초 보험료를 최대 17%까지 인상하는 보장성 계획을 내놓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한 보험료율과 보장성 강화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전국을 돌며,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했다. 결국 국민여론이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이었고, 따라서 보험료 동결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논리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과정은 지금껏 건강보험료를 올리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지금까지는 보장성 강화를 전제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선순환 방식이었다면, 올해는 보험료를 올리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조건부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이는 향후 보험료 인상을 통한 보장성 강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게 건강보험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우려이다.

이런 와중에 올해로 두번째인 유형별 수가협상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해 협상에 나선 의사협회만 건보공단과 자율계약에 이르지 못했다.

병원은 2.0%, 약국은 2.2%, 치과는 3.5%, 한방은 3.6% 인상률에 수가계약을 맺었다.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요양기관 단체계약제 등을 주장하면서 동등한 협상을 주장하는 의료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