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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키트루다 SC' 특허 장벽 넘었다…할로자임 무효판정

발행날짜: 2026-05-13 17:18:44

특허무효심판, '기재요건 불충분' 무효 결정…상업화 법적 리스크 해소
판매 마일스톤 1.5조원 확보 가시화…ALT-B4 글로벌 파트너십 확장 탄력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바이오플랫폼 기업 알테오젠의 파트너사인 MSD가 할로자임의 특허를 상대로 제기한 무효심판(PGR)에서 승소하며,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큐렉스(SC제형)'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가로막던 법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걷어냈다.

바이오플랫폼 기업 알테오젠(대표이사 전태연)은 파트너사 MSD(북미 내 Merck)가 할로자임(Halozyme)의 MDASE 특허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PGR)에서 할로자임의 특허가 무효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알테오젠이 특허 무효심판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은 현지시간 5월 12일, 할로자임의 미국 등록특허(제11,952,600호)에 대해 진행된 PGR(Post-Grant Review, 특허무효심판)에서 해당 특허가 무효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최종 서면 판단(Final Written Decision)으로, MSD가 제기한 다수의 PGR 가운데 첫 번째 결과다.

PGR(Post Grant Review)은 특허 등록 후 9개월 이내 제3자가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는 미국 특허청의 제도다.

신규성·진보성뿐 아니라 명세서 기재, 실시가능성 등 특허 요건 전반을 검토할 수 있어, 글로벌 제약사들이 상업화 전 특허 리스크를 점검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MSD는 키트루다 큐렉스(Keytruda Qlex)의 상업화를 앞두고 2024년 11월부터 할로자임의 MDASE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해 선제적으로 PGR을 제기했고, 이번 결과는 그 중 첫 판단이다.

이번 특허심판은 할로자임 특허의 written description(서면기재요건)과 enablement(실시가능요건)의 문제로 결정됐다. MDASE의 특허 청구 범위가 셀 수 없이 많은 변이체를 청구하고 있고, 특허에 대한 활용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PTAB는 이 특허에 대해 무효를 인정했다.

전태연 알테오젠 대표는 "할로자임의 MDASE 특허가 무효화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키트루다 큐렉스의 법적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며 "향후 PGR 결과들도 이번 결정과 동일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MSD를 포함해 파트너사들도 이 결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ALT-B4의 추가 파트너십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MSD의 키트루다 피하주사 제형 제품인 '키트루다 큐렉스'는 현재 미국에서 시판 중에 있다. 특히 2026년 4월부터 영구 J-code가 적용되면서 의료기관 내 투약 및 청구 절차가 간소화돼, 기존 정맥주사(IV) 제형 대비 피하주사(SC) 제형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알테오젠은 키트루다 큐렉스 제품 매출에 대해 총 10억 달러(약 1조 4,800억원) 규모의 판매 마일스톤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후 매출액에 대한 로열티를 수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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