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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의사와 환자의 판단에 맡겨야"

발행날짜: 2007-10-11 11:26:47

현두륜 변호사 "급여기준이 진료계약 침해하는 건 곤란"

건강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의사의 기본권과 환자의 선택권이라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가 요양급여제도에 희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는 11일 바른사회 보건의료선진화특위(위원장 한양의대 김광명 교수)가 창립을 기념해 마련한 '평등의료 시스템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건강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의사와 환자간의 계약관계에 변화가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두륜 변호사는 "의사와 환자간의 진료계약은 위임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라며 "의사와 환자는 적절한 진료조치에 대한 청구의 권리와 의무를 지며 만약 악결과가 발생할 경우 그로인한 책임과 배상권리를 갖는 쌍무계약의 관계에 있다"고 전제를 제시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건강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의사와 환자간의 쌍무계약관계가 변하고 있다"며 "즉 의료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을 넘는 진료비를 받았다면 비록 환자에게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진료비를 환급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현 변호사는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임의비급여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전했다.

환자가 일체의 소송없이도 공단이나 심평원의 행정적인 개입에 의해 손쉽게 본임부담금을 환불받는 등 의사의 진료의무와 환자의 진료비 지급의무 관계가 건강보험으로 인한 행정적 개입으로 허물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두륜 변호사는 이러한 법률적 해석은 진료계약의 성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변호사는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진료라 하더라도 의사와 환자간 진료계약의 기본적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며 "의사와 보험자간의 보상관계는 환자의 진료비 지급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수단일 뿐 의사와 환자간의 진료계약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한 요양급여기준은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속법규일뿐 의사와 환자간 진료계약의 효력까지 부인할 수 있는 강행법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의사와 환자, 공단간의 관계에 대한 헌법조화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그는 임의비급여 등으로 의사와 환자가 일정한 진료계약에 동의했다면 이를 건강보험제도가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건강보험제도도 중요하지만 의료인의 기본권 및 환자의 선택권도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는 것. 또한 건강보험제도로 인하여 의학의 발전이 저해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현 변호사는 "건강보험제도는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수급자에게 평등하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필수적인 진료 또는 보편적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이를 넘는 양질의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제도가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어 그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에 맞게 건강보험제도를 넘어서는 진료에 대해서는 의사와 환자간의 사적인 계약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본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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