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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감시체계 구축 시급, 적정수혈 의사 몫"

이창진
발행날짜: 2007-06-15 11:46:33

서울대 한규섭 교수, 무방비 수혈정책 지적.."수혈 진료활동"

에이즈와 감염 등 수혈부작용 예방책을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은 혈액감시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한규섭 교수(사진, 복지부 혈액관리위원장)는 오늘(15일) 강원도 휘닉스파크호텔에서 열린 제26차 대한수혈학회 춘계학회에서 “안전한 혈액공급에만 치중한 혈액정책을 환자들이 원하는 안전한 수혈로 전환시킬 수 있는 수혈부작용 감시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한규섭 교수는 ‘혈액감시제도의 국내·외 현황’ 주제발표를 통해 “영국의 경우, 지난 2004년 수혈부작용 6년 자료를 정리한 ‘SHOT(serious hazards of transfusion) 연구보고서’로 감시체계가 활성화됐다”며 “여기에는 수혈부작용 최소화를 목표로 정부와 국회, 언론 등의 관심이 큰 힘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규섭 교수는 “SHOT 보고서 중 눈에 띄는 대목은 부작용을 발생하지 않았으나 유발할 수 있었던 실수를 의미하는 ‘near misss'로 2005년 1358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하고 “발생된 사고조사도 중요하나 가능성 있는 실수나 행위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된다”며 수혈부작용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주문했다.

한규섭 교수는 “이미 수혈감시체계를 가동중인 미국은 혈액에 국한하지 않고 장기와 세포조직 등 바이오감시체계를 2010년 구축할 예정”이라며 “일본도 1993년 자발적인 보고체계를 수립해 수혈감염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말해 주요 선진국의 감시체계를 소개했다.

국내 수혈정책 관련, 한 교수는 “우리나라는 자발적인 사고나 사건 보고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중대한 수혈부작용의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보고단계도 적십자사가 배제됐고 환자의 수혈부작용 신고시에도 의료진의 의견과 무관하게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다”며 전문가를 배제한 무방비 상태인 혈액감시체계를 질타했다.

특히 그는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혈액부족 현상이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수혈부작용을 감소시키고 혈액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수혈을 위한 의사들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이어 “정부와 혈액원, 대학병원 혈액은행 등은 국민건강과 최선의 진료를 위한 혈액사업이라는 공통목표를 공유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수혈 행위는 진료활동의 일부라는 점에서 수혈여부를 결정하는 의사의 역할부터 혈액사업이 시작된다”며 수혈정책 수립시 의사를 존중한 제도개선책을 역설했다.

한규섭 교수는 “정부가 수혈을 결정하고 채혈과 검사를 시행하는 진료과 의료진을 혈액사업의 주인공으로 인식하고 함께 나가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과 학술적 이론도 의료현장에 시행되지 않으면 결국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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