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무의미한 연명치료 집착 버려야"

이창진
발행날짜: 2007-06-13 07:47:48

서울대 허대석 교수, 호스피스 중요성 강조...안락사 법 주문

말기암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위해 인공호흡기와 혈액투석 등 약제줄에 의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편안한 임종을 위해 호스피스 등 제도적 방안을 통한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올바른가.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허대석 교수(사진)는 12일 오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암협회(회장 안윤옥) 주최 ‘호스피스 제도화를 위한 방안 마련’ 심포지엄에서 말기암 환자의 값진 여생에 대한 물음을 사회에 던졌다.

이날 허대석 교수는 ‘호스피스의 필요성’ 주제발표를 통해 “말기암 환자 치료는 단순히 수가신설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며 “정부와 사회, 의료계의 관심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속되고 있는 암 환자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언급했다.

허대석 교수는 “복지부가 호스피스 지원책으로 지난 2003년부터 해마다 예산을 증액해 약 26억원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는 말기암 환자의 치료와 삶의 질 향상에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전제하고 “암환자 치료는 단순히 의사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 사회사업가, 호스피스 등 다양한 직종이 연계된 단체경기”라며 임시방편적인 말기암 환자 정책을 질타했다.

허 교수는 “매년 암으로 사망하는 6만 5000명의 환자 중 병원에서 임종을 맞는 환자가 10년전 10% 내외에서 최근에는 50%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를 담당하는 3차 의료기관에도 병상이 부족해 입원을 하지 못하는 양측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제는 말기암이나 AIDS 등 회생가능성이 없고 연명가능성이 짧은 환자의 치료를 어떻게 할지 의학적으로, 사회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언급하고 “연명치료 중단을 소극적 안락사로 받아들여 과민반응을 보이는 한국 사회와 매스컴은 극단적인 의료집착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해답없는 치료를 지속시키는 사회적 분위기를 꼬집었다.

허대석 교수는 이어 “말기암환자가 본인의 판단으로 인공호흡기와 같은 연명장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의료진이 임종에 임박해 연명장치를 적용하지 않을지라도 이는 ‘소극적 안락사’나 ‘살인방조’가 아니다”라며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의료현장에서 지속되고 있는 법적논란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주문했다..

허 교수는 “말기암환자에 있어 ‘시간’의 개념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의미와 엄격히 다르다”며 “임종 4개월을 맞은 환자가 가족들과 하루하루를 의미있게 보낼 것인지, 아니면 11개의 약제줄에 매달린 채 병상에서 보낼지에 사회가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대석 교수는 “정부가 마련중인 말기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제도에서 수가신설은 첫 출발에 불과할 뿐 3분 진료가 아닌 의사의 왕진까지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병행돼야 한다”고 전하고 “현재와 같은 의료환경과 제도적 제약 등 척박한 땅에서 말기암환자의 삶의 의미를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호스피스 정책마련을 위한 사회와 의료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암협회 방영주 감사(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의 사회로 △호스피스 제도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복지부 암관리팀 박경훈 사무관) △외국 호스피스 사례(연세대 간호대학 이정렬 교수) △호스피스 제도화에 대한 재정적 측면(심평원 조사연구실 이건세 실장) △호스피스 제도화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입장(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 △호스피스 제도화에 대한 의사의 입장(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홍영선 이사장) 등 주제발표와 토의로 진행됐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