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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연금 편입후 의사 신고소득 5% 줄어

전경수
발행날짜: 2003-09-28 22:20:44

김홍신 의원, 전문직 전체 4% 감소…축소신고 의혹제기

지난 7월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된 5인미만 사업장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이 지역 가입자였던 6월보다 한달새 약 4% 가량 적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사가 종전보다 5.01% 적게 신고됐으며, 치과의사 2.95%, 한의사 5.17%, 약사는 1.49% 각각 줄어들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홍신 의원이 발표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김 의원은 “특별관리 되고 있는 전문직종 13개중 11개 전문직의 신고소득이 지역보험 가입자였던 2003년6월에 비해, 불과 한달 새인 2003년7월부터 갑자기 뚝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직종별로는 감정평가사가 이 기간 280만9,048원에서 228만2,857만원으로 18.73% 감소했으며 관세사가 204만원에서 156만4,444원으로 23.31% 줄었다. 변리사는 277만4,074원에서 242만6,296원으로 12.53% 줄었다.

다음 한의사가 340만2,283원에서 322만6,242원으로 5.17% 감소했고 의사도 347만2,653원에서 329만8,373원으로 5.01% 줄었다.

그밖에 ▲변호사 347만5,666원→330만1,511원(-5.01%) ▲치과의사 3,50만6,379원→3,40만2,939원(-2.95) ▲한의사 3,40만2,283→3,22만6,242원(-5.17) ▲약사 2,98만7,437원→2,94만2,842원(-1.49)으로 각각 줄었다.

김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모 산부인과 의사는 종전에 360만원이던 소득을 직장편입과 함께 자신의 직원과 같은 62만원으로 하향 신고했으며, 360만원을 벌던 한 약사도 자신이 고용한 전산입력보조원과 같은 79만원으로 신고한 경우도 있다”며 신고액의 신빙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지역보험에 있을 때는 국세청과세자료 외에 재산과 자동차 등 다른 자료들을 통해 추정소득을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소득을 높여 신고받을 수 있었지만, 직장으로 편입된 후에는 국세청 자료외에 다른 자료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축소 신고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사업장 편입 이후 소득을 축소한 사업장에 대해 전면 재조사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지역가입자와 같이 추정소득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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