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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처방 약제비 의사에게 환수 여전

이창열
발행날짜: 2003-09-26 12:18:30

"법적 타당성 없는 불법 관행" 지적

작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과잉처방된 약제비를 의료기관의 진료비에서 환수하는 관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시정되지 않고 여전히 관행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재차 지적됐다.

국회 복지위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은 여기에 대해 의료기관이 집단소송으로 맞서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수 있음을 환기시키며 심평원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평원이 25일 국정감사에서 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으로부터 과잉처방에 의해 발생한 약제비 손실을 의료기관에게 부담시킨 환수금이 2001년 17억원, 2002년 162억원, 2003년 8월 현재까지 128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과 복지부는 작년 4월 과잉처방된 약제비 손실을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통해 환수하는 것에 대한 법적 타당성이 없어 법제화하려다 국회에서 거부된 바 있다.

또한 작년 국정감사에서 여기에 대한 불법적인 법집행과 관행에 대한 대책이 촉구되었으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과잉 처방 약제비가 의사 부담이 되는 것은 의사 입장에서는 이득은 없고 책임만 있는 반면 약사의 입장에서는 책임은 없고 이득만 있어 형평성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어 “이런 상황은 졸속으로 시행된 의약분업이 ‘과잉처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변제의 주체 및 방법에 대한 협의조차 없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이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지 차후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언항 심평원장은 여기에 대해 “의사가 이익을 본 것은 아니지만 기준에 어긋난 처방을 했으며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복지부와 협의 검토를 거쳐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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