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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후보자들, 기금화·영리법인 등 '입장차'

장종원
발행날짜: 2006-01-09 07:06:58

인천시醫 선거 D-1...'의료 포함한 노인요양보험' 한목소리

인천시의사회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인천시의사회는 두번째 직선제 선거이자, 전국 유일의 투표권 제한조치가 없는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을 높이고, 회원들의 후보들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해 각 후보에게 민간의료보험 허용 등을 포함한 6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받았다.

권용오, 정동환, 황원준 후보는 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민간보험·영리법인허용, 신중론-찬성론 엇갈려

먼저 의료법인의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서 권용오 후보(기호 1번)는 "영리법인화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중간단계의 법안을 만들어 병의원들의 경쟁력을 감안한 영리법인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또한 일차의료의 강화, 중소병원의 전문화, 전문경영인 제도의 도입 등의 조치가 병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환 후보(기호 2번)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보험수가제를 탈피하고, 의료분야에서도 시장 경제체제를 적극 도입할 시기"라며 "의료기관은 자율성을 갖고 경쟁해야 한다"면서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황원준 후보(기호 3번)는 "의료의 질, 환자의 만족도에 관한 평가, 공공프로그램의 강화가 이루어진다면 영리법인 병원으로의 전환에 따른 문제점이 완화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인프라 구축 노력과 함께 병원 소유형태 전환에 대해서는 공급자의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해서 권용오 후보는 "의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다만 민간보험도입으로 의료보험으로 초래된 의료기관의 적자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환 후보는 "일단 비급여 중심의 보충성 민간보험을 먼저 도입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하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 "다만 의료의 자본종속을 범하지 않도록 현명한 대책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원준 후보는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도입 돼야 하지만 보험사에 의한 병원의 지배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병원 중심의 민간의료보험 협의체' 구성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보기금화 권용오 '신중' - 정동환 '찬성' - 황원준 '반대'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와 관련해서 권 후보는 "공단을 견제하는 장점과 또다른 통제기관을 만드는 단점이 있다"면서 "많은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총론은 찬성, 각론은 반대"라며 "기금화되면 정부 입맛대로 할 수 없을 뿐더로 공단, 심평원의 각종위원회 보다는 여야에 의료계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어 국고지원을 늘리는 데 유리하다"며 찬성에 무게를 뒀다.

반면 황원준 후보는 "기본적 신뢰없이 국회가 보험을 관장하는 기금화를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이해당사자간의 사회적 계약과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개선되어야할 법안 '제각각'

국회에 상정되거나 논의되는 의료관련 법규 중 개선되어야 할 법을 묻는 질문에서 권용오 후보는 약사 임의조제 근절, 의료법인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포함한)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동환 후보는 처방전에 항생제 표기를 의무화 법안(김선미 의원)과 병원 내 임종실 설치 법안(박성범 의원)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소아과, 방사선과의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로의 개명(정형근 의원)은 찬성한다고 밝혔다.

황원준 후보는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논의, 간호사법(김선미, 박찬숙 의원)과 함게 차등수가제, 야간진료 적용시간대 연장 등을 규정한 법안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의료광고허용과 관련해서는 "의료광고는 허용하되, 규제조항을 두어 의료기관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의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면서 "규제시스템은 의사협회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노인요양보험에 관한 질문에서는 세 후보 '의료가 포함된 제도'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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