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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환자 진료비 '눈덩이'...젖줄 아니다

주경준
발행날짜: 2006-01-18 08:09:03

건보재정 압박 따른 의료공급자 통제 불가피

|특별기획| 저출산·고령화사회를 준비한다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산모가 줄어든 산부인과를 시작으로 소아과로, 이비인후과로 그 영향이 파급되고 있다. 반면 노인진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 전체적인 의료기관의 경기를 떠 받쳐주는 모습이다. 건강보험의 재정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노인진료비의 증가는 의료계의 젖줄이 되기보다는 정부의 통제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영리법인화 등 시장개방과 함께 의료계의 화두인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본다.

----------<글 싣는 순서>-----------------
①노인진료비 폭증 진행형
②출산율 회복 해답인가
③건강 조정관과 주치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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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의 증가와 의료수요
노인인구가 7%가 넘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 5년. 2000년 337만명이던 노인인구는 지난해 425만명(9.1%)으로 늘었다.

노인인구비율이 14%가 넘는 고령사회는 14년 정도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에따른 노인의료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사회 첫해인 2000년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2조 2893억원으로 전체요양급여비용의 17.8%를 점유한 이후 2004년 5조 1097억원으로 두배이상 늘었고 점유율은 22.9%로 급격히 증가했다.

2005년도에도 3/4분기까지 4조 475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 노인진료비가 늘어났으며 연간 6조원 전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의료기관의 노인환자 수를 보면 2000년 환자 10명당 1.3명에서 2005년에는 2명으로 늘었고 동기간동안 의료기관의 건보수입중 노인환자 진료수입 비중이 13%에서 23%(3분기 기준)로 늘어날 정도로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다.

노인의료비 비중은 현재의 증가추이로만 보면 2010년에 30%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40%대 전후의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보다 낮지만 경제수준과 취악한 건보재정을 고려할 때 그 파급력은 여타의 나라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재정의 압박과 공급자 통제
건보재정이 적자에서 벗어나 수지균형을 맞춰냈지만 노인의료비의 증가수준은 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다.

연세대 정우진 교수가 최근 연구 발표한 건보재정 추계에 따르면 2004년 22조원에서 2010년 33조원, 2020년에는 54조원, 2050년에는 129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교수는 연구를 통해 인구고령화, 의료기술발전 등으로 건보진료비의 비약적인 증가로 인해 보험료, 정부재정부담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소비와 제공이 보다 비용·효과적으로 이뤄지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노인의료비의 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총액계약제를 추진중에 있으며 이에대한 포석으로 지난해 말 수가계약과정에서 의약단체와 부대합의를 통해 종별수가계약 방식으로 전환을 위해 노력키로 한 바 있다.

공단 이평수 상무는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실성 있는 의료비 증가억제 방안으로 사전지불보상방식의 총액계약제, 참조가격제 등은 정책대안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출억제 관리 등 선진국의 사례에서 처럼 정부의 직접규제를 통한 의료비 억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억제효과가 상쇄되는 시점에 대비 의료시스템의 효율화에 대해 고민도 함께 진행돼야 할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원은 최근 열린 한 세미나에서 정부의 직접규제는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국내에서는 당장 유효한 정책이라고 제안한바 있으며 이는 정부의 정책과도 맥을 함께 한다.

노인의료비의 증가는 의료시장이 활성화되는 하나의 계기라기 보다는 정부가 공급자의 통제를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 의료계 내부가 이에앞서 노인의료의 조정자와 관리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정책적 대안 모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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