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폐업 병의원 영수증으로 소득공제'

주경준
발행날짜: 2005-12-28 17:40:17

국세청, 부당 소득공제 확인 사례 예시

폐업이나 휴업증인 병의원명의 영수증을 임의로 기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적발된 사례 등이 예시됐다.

국세청은 28일 이같은 부당소득공제 적발 사례 등을 소개하고 근로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와 관련 적발사례는 공제대상이 아닌 보약 및 외국 의료기관 지출비와 미용·성형수술비를 공제하는 경우, 약국과 병의원에서 백지영수증을 교부받아 질병명 등을 허위 기재하는 경우 등이다.

또 정상발행된 영수증을 조작, 금액 부풀리는 사례 등으로 이같은 경우 세금추징과 처벌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게자는 "부당 소득공제의 경우 근로자의 처발을 받게되며 병의원의 백지영수증 교부 등의 경우 제공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