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10대뉴스①| 공단-의약단체 첫 수가 자율계약

주경준
발행날짜: 2005-12-19 18:08:23

3.5% 인상 합의...공동용역연구 무용지물 '옥의 티'

|메디칼타임즈 선정 2005 의약계 10대 뉴스|올 한해도 의료계는 온갖 사건 사고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새해 벽두부터 CT판결을 계기로 의료계와 한의계가 전면전을 벌이며 순탄치 않은 한해를 예고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의료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으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나서면서 '의료산업화'를 둘러싼 논쟁도 빼놓을 수 없는 사건으로 꼽힌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파업을 이끌었던 김재정 회장등 의쟁투 간부들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대로 유죄를 확정 판결함으로써 의료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의료계의 수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의료계가 '약사의 의사화' 음모라며 온몸을 던져 저지했던 약대 6년제가 시행 쪽으로 가닥이 잡혔으며, 손해보험사들의 고발로 개원가가 몸살을 앓기도 했다. 그런 반면 공단과 의약계가 사상 첫 수가계약을 이룬 것은 큰 성과로 기록됐다.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에 대한 위헌 판결도 지나친 규제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작용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올 한해동안 의료계을 장식했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10대뉴스로 엮었다.<편집자 주>

공단과의약단체는 건강보험수가계약 사상 처음으로 계약 마감일인 11월 15일내 자율계약을 맺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공단과 의약단체간 계약은 실패했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타협을 이뤄냈고 올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양측이 수가 인상안에 대해 자율계약을 성사시키면서 '계약시스템의 무용론'을 잠재웠다.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환산지수는 60.7원, 올해 대비 3.5%의 인상율로 03년, 04년 계속됐던 2.9%대를 넘어선 수준으로 0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공급자나 가입자 모두 강한 불만을 표출하지 않을 적정한 수순의 계약이 체결됐다.

공동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가입자 단체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등 수차례 고비에도 불구, 수가합의 시점은 자정에 임박해 합의에 도달했다.

또한 공단, 가입자, 공급자 모두 수가협상 실패시 건보기금화의 공론화 라는 부담를 갖고 있었던 만큼 적극적인 합의점 도출을 유도하는 하나의 이유가 됐다.

다만 수가 3.5%와 함께 등장한 부속합의서 관련 문구수정을 위해 새벽까지 논의가 계속됐던 사안인 만큼 향후 숙제가 됐다.

이날 계약과 함께 체결된 부속합의서는 ▲보장성 강화 공동노력 ▲수가 계약방식 전환 ▲약가제도 개선 3개항을 담고 있으며 내년도 수가 계약에 있어 갈등요인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았다.

특히 수가계약의 전환은 종별계약 등의 추진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난항을 예고하는 대목으로 공단과 의약단체간의 조율과 충분한 협의 정신이 이어져야할 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수가계약을 위해 발주했던 공동용역연구 결과가 준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번 첫 자율계약의 성과에 있어 옥의 티.

3.5% 수가인상율의 근거를 그 어느 자료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과 이에 대한 개선에 대한 거론이 없었다는 점은 아쉬운 내용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