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식약청, 한약재 농약 잔류기준 강화

정인옥
발행날짜: 2005-12-07 18:27:46

농약 검출이력·모니터링 실시 등 안전관리키로

한약제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약의 잔류 기준이 강화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현행 생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유기염소계(BHC, DDT 등) 5 종에서 나프로파마이드 등 37종을 신설 강화하는'생약의잔류농약허용기준및시험방법'고시를 6일자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농약사용안전기준이 설정되어 사용 가능한 27종의 농약에 대해서는 생약별(1~5종)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또한 약사용안전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10 종의 농약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 검출된 생약별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한약재로 식품과 의약품으로 공용되는 생약 24 품목은 이미 설정된 식품공전의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위해 평가를 통하여 식약청장이 적·부 판정할 수 있는 잠정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개정에 따른 관련 업계의 사전준비를 위하여 6 월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전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농약 검출이력이 있는 생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생약(한약)제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기준설정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생약(한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