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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 무허가 건식 판매 일제 단속

발행날짜: 2005-11-10 10:33:58

71개소 대상, 위반업소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

마산시는 최근 식품판매업소에서 신고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마산시에 따르면 시는 1개반 2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수퍼 및 중형마트 45개소와 기타 식품판매 26개소 등 총 71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의 중점대상은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의약품으로 오인할수 있는 내용 표시, 광고행위 △사실과 다른 과장된 표시, 광고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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