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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무상의료실현법 8월중 국회 제출

장종원
발행날짜: 2005-07-13 06:53:12

정기국회 통과 목표... 병상총량제, 아동본인부담 폐지 등

무상의료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워온 민주노동당이 관련 법률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국회 입법활동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민주노동당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무상의료 공청회를 열고 당차원에서 마련한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관련 법률안을 공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무상의료 TFT 팀장인 임준 교수(가천의대)가 밝힌 법률 개정안은 크게 세가지. 먼저 법률안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모든 의료비 항목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와 7세미만 아동 및 임산부의 본인부담을 폐지한다.

또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광역거점공공병원,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요양병원, 도시형보건지소 등의 설치토록 한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체계와 진료비지불제도의 개편을 위해 지역병상총량제, 의사인력 전공별, 지역별 배분 계획을 정부가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병상수급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조건 강화, 의료기관 서비스평가기관의 공공성 확보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같은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건강보험법 등 법률 전반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가천의대 임준 교수는 "무상의료가 도입되면 의료이용이 필요한 국민들이 필요한만큼 충분히 이용하고도 의료에 지출되는 사회적 부담은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면서 "공급자 입장에서도 시장논리에 의해 위태로워진 전문가 위상을 새롭게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법률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목표로 8월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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