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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환자 상태 충분히 설명안하면 배상책임

안창욱
발행날짜: 2005-06-28 12:20:55

대법원 "환자 보낸 E병원 책임, 전원 허락한 S병원 무죄"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킬 때 환자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전원을 허락한 의사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원고 이모씨가 의료법인 E병원과 S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파기환송하고, S병원 의료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의료법인인 E병원 의사는 즉각적인 응급개복술을 받아야 할 환자를 잘못 판단, 즉시 수술을 실시할 수 없는 S병원으로 전원시켰다.

당시 E병원 의사는 S병원에 전원을 요청하면서 환자 상태를 묻는 S병원 과장의 질문에 대해 생체징후나 혈색소 수치상 이상이 없고, 특별한 출혈소견이 없다는 등의 대답만 하고, 응급실에서의 초기상황과 시행된 처치에 대한 반응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S병원 과장은 한밤중에 자택에서 전화를 받고 응급개복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라고 판단, 전원을 허락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S병원 과장으로서는 E병원 의사로부터 이 같은 답변을 듣고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전원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더 나아가 환자의 내원 당시 상태나 시행한 조치, 환자의 생체징후가 수액투여를 통해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특별한 출혈소견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인인지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질문을 해 환자 상태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한 후 전원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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